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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45분 51초
제 목(Title): Re: 특허법에서



우선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당연히 해당되시겠죠? ^^

그런데 이러한 발명(품)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으로 
특허등록이 되었단 말씀이시죠.

1. 우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발명상의 권리를 
이어받은 자)에 한합니다.  이외의 자가 특허 등록을 했다면 이는 무권리자에 의한 
등록으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특허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무권리자에 의해 특허출원된 경우에는 그에대해 
거부사정을 해야만 합니다.(특허법 제 62조)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이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허이의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3. 즉 특허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무권리자에 의해 특허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69조)

4.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혹정되게 되면 그 
특허출원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5.아는 변리사한테 가시면 금방 해결될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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