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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31분 53초
제 목(Title): Re: 의료사고에 관한 법률중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과실의 공동기여인가 아니면 1차 
병원의 단독과실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야기된 것인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즉 1차 병원에서 즉시 전원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 것으로 
형법상 평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1차 병원의 전원의무 불이행의 과실로 인해 3차 병원에서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 상당한 인과관계" 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단  그 입증은 
실무상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형법상 "인수과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배하는 과실은 그 사람의 개인적 능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신이 그 일을 스스로 떠맡을 때 인수한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도 1차 병원이 자신의 능력밖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스스로 그 
진료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면 바로 이 인수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

만일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된다면 형법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할만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는 
등)일반론으로는 
보호자에게 이를 일일이 통지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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