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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1월 28일 일요일 오후 01시 08분 34초
제 목(Title): Re: <자문구합니다>




 그러니까..그 박사장이란 사람이 지금 명목상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측과 결탁해서 노조를 탄압하구 화사의 모든 자금을 다 빼돌린다 

 이 말씀입니까? 

 

 @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회사에 버스를 대여해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볼 수 없다 해도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 즉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반증을 여하히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군요.


 @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금 바라시는건지..?

   노조탄압과 회사자금에 대한 횡령 등으로 말이죠.

   실질적으로 사측과 결탁되어 있다 해도 그 사람은 노동법상 문제로 보기보다는 

   형법상의 업무 방해로 가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만..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건 누가 주동이 되어 있는지요.. 
 
   그에 대한 결론 여하에 따라 횡령인지 절도인지.. 따져볼 수 있겠군요.

@아무튼 제가 사실관계를 더 자세히 알지 않는한 더 확실한 답을 드릴 수 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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