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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1월 22일 월요일 오후 01시 26분 36초
제 목(Title): Re: 가족의 범위?




 가족이란 일가의 구서원ㅇ로서 호주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동일한 호적면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그 요건이 됩니다.

현행법상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혈족과 그 배우자,기타 민법규정에 의해 
그 가에 입적한 자가 가족이 됩니다.(민법 제 779조)

여기서 혈족이 문제가 되는데 민법상 8촌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보기 떄문에 
가족의 범위도 여기서 결정이 되겠지요. 즉 8대조와 8대손까지가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물론 가족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혈족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그리고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을 불문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민법규정에 의해 그 가에 입적한 자의 범위는 가봉자 등을 말하나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실제 별로 문제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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