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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02시 56분 05초
제 목(Title): Re: 보일러고장시수리비용



 민법  623조에는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물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가 있는데 수선을 필요로 하는 상태  즉  

 임차물에 대해 파손이 생기고 그 수선이 가능이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이러한 파손에 대해 임차인의 유책사유가 있어도 

 수선의무를 부담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유책사유가 있어도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고 다만 이에 대해 임차인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님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점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님에게 그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님은 그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담부터는 보일러 온수 입구관에 헤어 드라이어기로 녹여 보세요.

 한 30분이면 다 녹아서 온수가 나온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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