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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Brookie (파리애마)
날 짜 (Date):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오전 12시 04분 22초
제 목(Title): 민법 제 548조에 대해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라고 소비자 보호원 코너에 가보니까 있더군요.


훼손된 만큼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딸애의 영어책과 비디오를 120만원 정도에 구입했죠.

문제는 시사영어사가 발행한 '디즈니 영어교실'이란 책을 프뢰벨이란 아동용

서적 전문 출판사가 판매대행(?)을 해서 벌어진 거랍니다.

방문판매하는 아줌마가 이거 사면 방문교사가 와서 (내가 신청할때에는)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죠.  

누구나 그렇듯 제 새끼는 못가르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대로 된 영어학원을 보낸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엔 샀죠.

선생님은 언제 오느냐고 물어보니 몇달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순진하게 믿었죠.  (책은 4~5달 전에 산거랍니다)

몇달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 제가 사는 동네는 선생님이 오기 힘든 곳이

라길래, 그럼 제가 다음에 이사갈지도 모르는 수지나 수원은 선생님이

올 수 있느냐고 다시 물으니 그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다시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어제 다시 그 아줌마를 만나서 다른 책을 샀죠.

다시 물었습니다.  �

이번 겨울쯤에 수원의 신영통이란 곳에 이사갈까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었죠.

된다고 즉각 대답을 하더군요.  시사와 프뢰벨간의 계약이 끝나서 그 책은

더이상 팔지는 않지만, 선생님 연결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서 시사영어사로

전화를 했죠.

자기들은 교육쪽을 담당하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갈지역은 나가지도 않으며

수원이라고 해도 다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통이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신영통은 아니거든요.  (그곳은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곳임)

그러면서 자기들은 선생님이 꼭 나간다는 전제하에 책을 팔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같은 문의전화가 꽤 온듯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아줌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애초에 교육을 받을때 선생님이 꼭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아무래도 방문판매 아줌마가 거짓말을 하는게 아닐까 여겨집니다.

여하튼 아줌마가 약속한 방문교사껀이 해결이 안되었고, 저는 그것을 믿고

책을 샀고(만약 선생님이 안온다는 것을 알았다면 뒷구멍으로 나온 책을 사던가

복사본을 사던가 했겠죠), 그 아줌마의 약속이 지켜질거라 믿으면서 그 몇달간

비디오 테이프를 아이에게 보여주었는데, ....

제가 비디오를 훼손했으니 그만큼의 부담을 져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너무 억울한데요.

전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속은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책임도 일부 져야

한다면....... 너무 열받겠는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파리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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