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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kelvin (정 상 희)
날 짜 (Date): 2001년 1월 17일 수요일 오후 03시 15분 00초
제 목(Title): Re: 민법 제 548조에 대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규정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시 아니면 물건 인도시 혹은 주소를 알았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만 동법 제10조제 2항과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낱개로 밀봉된 비디오물 등은 철회할 수 없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이러한 방문판매자는 동법 제60조 벌칙 규정에 의거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법상의 계약원칙으로 와서 검토하면 이는 민법 제548조에 의해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과 같은 것으로서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환원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을 반환해야 하는데 훼손 등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을 해야만 합니다. 단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훼손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가액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님은 따라서 이에 대한 
가액반환의무가 없고 오히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책임 더 나아가서는 
불법행위책임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해가 안되거나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메일을 주십시요.
여기는 편집이 잘 안되는구요.  lawlex3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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