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95> 날 짜 (Date): 2000년 12월 5일 화요일 오후 05시 02분 06초 제 목(Title): 주가조작 피해자 첫 승소 [주가조작] 주가조작 피해 투자자 첫 승소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낸 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ㆍ吳世彬부장판사)는 5일 유모(64)씨 등 대한 방직 주식을 구입한 소액주주 21명이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LG 화재해상보험㈜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8억5천6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허위공시 등에 대해 책임을 묻는 판결은 있었지만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작전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세종하이테크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등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7년 당시 종합 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도 다른 상승 자료가 없었던 대한방직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97년 11월 이후에는 대한방직 주가 하락폭이 다른 주식의 하락폭보다 심한데다 작전이 끝난 시기와 대한 방직 주가하락 시작시기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97년 11월 전후로 주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한 가격과 시세조종 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됐을 가격과의 차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뒤 원고들에게도 피해에 대해5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측 김창문 변호사는 "지금까지 부실회계감사나 허위공시 등에 대해책임을 묻는 판례는 있었지만 주가조작 피해 자체에 대한 승소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손해액 산정 기준 역시 미국에서 활용되는 기준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등은 대한방직 주식이 최고가였던 97년 11월 14만원선에 주식을 산 뒤 주식폭락으로 손해를 보게되자 주가조작 가담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된 직원들이 근무하던 엘지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4월 1심에서는 "기관투자자인 피고들이 주가를 조작했다고 해도 주가하락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만큼 손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에 앞서 엘지 화재해상보험 투융자팀장과 제일은행의 자금부 과장 및 으뜸투자신탁운용㈜의 운용부장 등은 98년 11월13일 서울고법에서 벌금 2천만원씩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