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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93> 
날 짜 (Date): 2000년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41분 43초
제 목(Title): 고용주는 직원들의 개인적 이메일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까?

이문제를 두고 요새 미국에서 말들이 많다.

ⓝ 고용주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메일사용을 금지할 수 있을까? 
 
게재일자 : 2000.12.05 
        
 
 
최근 한 회사가 회사내 컴퓨터로 농담섞인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 몰두한 두명의 
직원들을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영국상업회의소는 회사측 결정을 지지하면서, 회사고용주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개인적인 이메일을 송신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전부터 직원들이 회사내에서 개인적인 이메일을 송신하는 것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는 제안들이 있었지만, 현재의 법적 상황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데이터보호위원회의 초기 규약은 작업장에서의 감독에 제한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 회사는 과도한 벌금을 내야 한다. 조사권한법령(IPA)에 
의해 조사권한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찰리즈 러셀 로펌의 인터넷 전문가인 로빈 비노이는 고용주들은 상반된 내용의 
데이터보호위원회의 초기규약과 조사권한법령, 두 개 모두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직원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는 
이 상반된 내용의 규약과 법령의 허점을 지적하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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