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4> 날 짜 (Date): 2000년 12월 6일 수요일 오후 04시 03분 18초 제 목(Title): 국내 인간 복제 내년 금지 ⓝ 국내 인간복제 내년 금지...연구목적땐 심의거쳐 허용 게재일자 : 2000.12.06 생식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와 상업적 목적의 배아(胚芽)가 내년 중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질병치료와 연구목적이라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명복제와 대체장기 기술에 관한 안전 및 윤리기준을 정할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기본법(가칭)]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은 ●인간복제 금지 ●인간과 동물의 상호 융합행위 금지 ●배아의 부정이용 및 유전정보 변경 금지 ●유전자 정보의 보호 및 상업적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안에는 또 유전자 검사 및 치료, 관련 실험의 기준과 절차, 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조항이 담겨 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도 [생명윤리에관한법률]을 내년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생명복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선 가운데 생명공학 실험에 대한 안전 및 윤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시안을 놓고 6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