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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6> 
날 짜 (Date): 2000년 12월  4일 월요일 오전 09시 52분 39초
제 목(Title): 도로교통법 48조를 아시나요?



2001년 1월부터 운전 중 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는 것 알고계시지요? 
개정 예고된 도로교통법 48조에 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차량에 대해서 운전자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며, 
단 신호대기 또는 교통체증으로 자동차가 정지중이거나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차량, 범죄 및 재해신고, 핸즈프리나 스피커폰 등의 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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