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6> 
날 짜 (Date): 2000년 12월  4일 월요일 오전 09시 44분 08초
제 목(Title): Re: 정상희님께.



아...좀 늦었네요.. 그동안 실남도 왔다 갔군요..

질문하신 내용이 실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겠고  그 다음 그런 행위를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걸텐데요.

먼저 형법적으로는 재물손괴가 당연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라고 해서 그 물건을 물리적으로 파손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 재물의 효용을 사실상 해할 정도의 행위로도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엘리베이터를 정말로 타기 곤란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난다면 재물손괴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이른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타인소유 재물이라는 점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데 동물의 점유자 내지는 소유자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군요. 동물의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절대적 무과실 책임
으로서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을 조직해 자치규약을 통해 당해 주민
들끼리 일정한 내용의 협의를 할 수 있고 이를 어길시에는 일정한 제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아예 동물을 기를 수 없다는 내용은 자칫 헌법상의 
기본권적 가치체계에서 볼때 너무 심한 개인의 행동의 자유의 제한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더 옹호하느냐 하느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일정한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될 시에는 그 행위에 

대한 중지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합건물의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