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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정 상 희) <163.152.90.83> 
날 짜 (Date): 2000년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09시 37분 18초
제 목(Title):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물건 7일내 환불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물건 7일내 환불 
 
게재일자 : 2000.11.27 
        
 
 
내년 7월부터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 하자에 관계없이 계약 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환불할 수 있다. 

사업자의 적극적인 판촉행위가 수반되는 방문·전화권유·다단계판매 상품은 
조건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인터넷·통신판매의 두배인 14일로 
결정됐다. 

또 월간·주간 학습지와 피부미용 등 정기적으로 공급받는 상품·서비스는 
소비자의 중도 해지권이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용역을 의뢰해 이런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과 전자거래·통신판매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협회·통신판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법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방문판매는 10일, 다단계판매는 20일 안에 무조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20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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