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鄭 相 熙) <163.152.90.95> 날 짜 (Date): 2000년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09시 41분 55초 제 목(Title): 민사소액사건 재판없이 결정(2001) 법무부, 민사소액사건 2001년부터 재판없이 결정 내년부터 '이행권고결정제'도입 사법연수생도 민사조정 가능 지난 16일 법무부는 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 민사 소액사건의 경우 피고측 이의가 없으면 재판없이 법원의 권고내용이 확정판결로 인정되는 '이행권고 결정제도'을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입법의뢰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 예고하고 내달중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행권고 결정제'는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소장부본과 이행권고 결정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송달한 뒤 피고측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권고내용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민사사건 처리제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 변론진행, 판결선고, 판결문 송달 등의 재판절차가 모두 생략 된다"며 "2~3개월씩 걸리던 재판이 빠르면 보름만에 해결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연간 70만건 정도가 접수돼 90% 가량이 처리되고 원고 전부 승소율이 90%를 넘는다. 한편 법무부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기관과 조정위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사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조정은 소장이 접수된 법원만이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소장접수 법원의 위탁을 받은 다른 지역 법원도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2년으로 제한된 조정위원 임기도 탄력 적용해 사법연수원생도 조정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