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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Cooks (얼쑤 )
날 짜 (Date):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44분 36초
제 목(Title): Re: [질문] 대통령 중임에 대한 헌법조항..

1에 대해 : 말씀하신 바로 그런 상황에 적용되도록 
128조 2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헌법규범이 그렇다는 것이구요, 
1) 이승만의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규정 철폐를 위한 개헌, 
박정희의 유신 등을 생각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던 검찰의 논리 - 뭐 사실 극복된 것이기는 
하지만 - , 즉 힘의 논리가 현실적인 위력을 갖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국민투표 - 박정희도 했던 - 를 플레비지트라고 합니다. 
참, 위와 같은 쿠데타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DJP연합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꾸면서 대통령으로 계속 DJ를 추대?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128조 2항이 문리적으로 적용되겠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은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의 대통령과는 사실 파워의
차이가 너무 커서요. 

2에 대해 : 소송이 진행되는 절차를 대충 보면, 1)재판장이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고, 2)소의 적법성, 즉 소송요건을 따지고 이것을 만족하면 
본안에 들어가서 주장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1)에서 걸리면 소장각하, 
2)에서 걸리면 소각하, 3)에서 걸리면 청구기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무익한 소송제도의 이용을 배제"하고, 개인적으로는 "소송제도를 이용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의 이익"을 요구하는데, 
학설에 따라서 소송요건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대개는 
소송요건으로 보고, 소각하 판결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왜 기각을 했
는지는 저도 아직 헌법 공부가 부족해서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결정문을 봐야 알겠습니다. ^^;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이익"은 재산상의 이익과 기타(인격권의 인격 등..)로 나눕니다. 
다만 인용하신 결정문의 이익과 정의의 이익은 다른 것입니다. 결정문의 
이익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주 거칠게 표현하자면, "니랑 
상관없는 거니깐 니는 니 일이나하고 상관마라. 법원이 니랑 상관없는
것까지 다 해주게 생겼냐." 뭐 이런 거죠. 

틀렸다면, 고수 여러분의 지적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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