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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무법자) <147.46.167.69> 
날 짜 (Date): 2000년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02시 48분 04초
제 목(Title): [질문] 대통령 중임에 대한 헌법조항..



법학개론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키즈의 고수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헌법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는 조항이 있는데요..

 만일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해서 새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한다면 저 조항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2.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생기지 않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가요?


 궁금한게 생기면 잠을 못이루는 무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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