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무법자) <147.46.167.69> 날 짜 (Date): 2000년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02시 48분 04초 제 목(Title): [질문] 대통령 중임에 대한 헌법조항.. 법학개론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키즈의 고수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헌법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는 조항이 있는데요.. 만일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중임이 가능하도록 개헌을 해서 새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한다면 저 조항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요? 2.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 원고에게 실질적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렇다면 본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생기지 않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가요? 궁금한게 생기면 잠을 못이루는 무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