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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Monami (쿠키몬수타()
날 짜 (Date): 1996년05월25일(토) 09시56분13초 KDT
제 목(Title): 이완용평전 (5)






4. 소위 정미7조약과 그의 행적


이토오가 우리나라에 부임해 와서 외정뿐만이 아니라 내정까지 간섭

하면서 이제는  고종의 폐위를 노리고  있었다. 이러할 쯤에  '헤이그 

밀사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은 화란의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던  만국

평화회의에 李相卨, 李儁, 李瑋鐘 등을 비밀히 파견한 사건을  말하는

데 이토오는 이 일을 빌미 삼기 시작하였다. 그는 7월 3일 궁내부 예

식과장 고희경을 불러서  헤이그에서 온 일본 대표의 전신을  고종에

게 갖다 주라 하고  덧붙여 말했다. "우리 보호권을 이같이 유린하니 

부득이 宣戰할 수 밖에 없다."하며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서 고종과 근신들은  사태의 수습을 모색했는데 이때 이완용의  의견

은 또한  특이할 만한 발언을 하는데  황태자(융희)에게 황제위를 대

행시켜 이 일어  대한 수습책으로 삼자는 것이었다.  물론 모두가 이 

일에 반대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던  중에 일본의 신문은 한국과 전쟁

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치고  황제를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황제가 일본 천황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일

본으로 건너갔다.', '통감의  후원으로 일본에 가 있는 대원군의  손자 

李埈鎔에게 황제위를 넘길 것이다.' 하는 식의 항설이 퍼져 있었다.

자신의 기반에  대한 위험 또한 감지한  이완용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9월 6일에 다시 어전회의를  소집했다. 이 날에 특이할 만한 의

견은 다음과 같다. 이토오의  추천을 받아 농상공부대신이 된 송병준

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海牙(註: 헤이그)밀사사건은 정치상

의 중요한 중대한 문제로 이토오가 확증을 잡고 있으니 폐하가 아무

리 부인하신다고 해도 그  죄상을 힐책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세카와 

대자이 대한문을 향하여  포문을 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토오

가 국리민복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지도하는데 폐하는 그 은혜를  배

반했습니다. 또 일본 외부대신 하야시 다다스(林薰)가 불일내로 내한

한다고 하니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는 덧붙여 

소위 해결책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고종이 친히  일본에 건너가 일본  천황 폐하에게  사죄하고 

황태자의 교육을 일본에 맡길 것.

      2. 고종이 하세카와 대장의 군문에 찾아가 사죄할 것.

이러한 송병준의  발언 후 이완용은 한  걸음 더나아가 고종의  양위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16일에 그는 각의를 열고 고종의 양위를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탁지부 대신 高永喜가 반대를  했지만, 

이완용의 강한  주장으로 관철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이완용은 내각 

대신들과 함께 입궐하여 양위안을  다시 제출하였다. 역시 고종은 거

절했다. 그러자 일본 외무 대신 하야시 다다스가 18일 서울로 들어오

고 이완용은  이에 영향을 받은 듯  더욱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고종은 하는 수 없이 양위는 거절했지만, 황태자의  대리청

정을 허락하고 다음날 20일에 황태자의 庶政 대리에 대한 조서를 내

렸다. 이에 대해서 이튿날 일본 황제에게서 신황제 즉위의 축하 전보

가 날아왔다. 이완용은  이에 대한 답전을 보내려 했는데, 궁내부  대

신 박영효가 이를 반대하자  얼마후 그를 체포하였다. 그리고 궁내부 

대신을 이완용은 겸하고 계속 고종 퇴위의 압력을 넣었으며, 이에 반

대하는 자는 무조건 경무청에  구속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순종이 

즉위하게 된다.

일본은 이와 함께 황제 양위는 어디까지나 한국 대신들의 의사에 의

한 것이라면서 일본이  직접 헤이그 밀사사건의 책임을 묻는다는  형

식으로 소위 丁未七條約을 강요했다.  이는 내정 간섭을 합법화한 것

으로 이 조약 체결을 위해 이토오는 이완용을 자신의 관저로 불러서 

한국의 내정을 혁신하고 시국의 이해를 증진하려면 선진국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구실로 이를 강요했다. 그리고 이완용의 주도하에 7월 

24일에 통과되게 되었다. 그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정부는 시설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휘를 받을 것.

      2. 한국 정부는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 처분에  관하여 

통감의 승인을 얻을 것.

      3. 한국의 사법 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구별할 것.

      4. 한국 고등과의 任免은 통감의 동의로써 행할 것.

      5.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6.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할 

것.

      7. 明治 37년(註: 1904) 8월 22일 조약된 제1차 한일협약 제 1

항을 폐지함.(註: 탁지부와 재정 고문에 대한 조항)

고종의 사실상  폐위와 소위 정미  7조약 등으로 각지에서  의병들이 

무력 항쟁이 일어나고 분노한 군중들이 남대문 밖 藥峴에 있던 이완

용의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때 이완용의  가족들은 이토오의 보호로 

몇 달 동안  왜성구락부에 들어가서 저동의 전남영위궁으로 옮겨  살

았다. 이 때 불탄  그의 재산은 약 10만 원 정도였다. 그리고  이토오

는 전국 각지의 의병의 활동에 한국의 군대도 또한 호응하자 이토오

는 재정의  곤란과 징병제도가  실시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조처라는 

이유로 이완용을 통해서 8월 10일  한국의 군대를 해산하게 된다. 이

에 격분한 군인과  의병들이 서울과 지방에서 일본군과 충동을  했는

데 이에 대해서 이완용은 다음과  같은 시국 수습 대책을 들고 있다. 

" 지금 군인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서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하여  소

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을  일본 군대로써 진압시키려고 하면 인심

은 더 한층 격앙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을 헌병 보조원

으로 모집하여 진압에 대처하게 해야겠다. 이는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다스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일본의 대륙 침략의 계획 속에서 이용되던 그리고 그 시류를 이용하

던 이완용은 만주 탐색을 떠난 이토오가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義士

에게 죽자, 평상시에 '이토오公은  나의 스승'이라고 자랑하던 그답게 

이 일을 크게 개탄하였다. 그리고  내각령으로 3일간 춤과 노래를 금

지시켰고, 한국 정부 대표로 大連까지 가서 조문한 후 장춘단에서 추

도회를 열었으며, 일본에서의 장례에 정부 대표로 농상공부대신 조중

응을 파견하면서  은사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보냈다. 이토오 사살된 

시점에서 한 달 정도 후인  12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 鍾峴(:明

洞)의 천주교회당에서 있었던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인력거로 돌아가던  중 李在明의 칼에 어깨, 허리, 복부  등 

세 곳을 찔리게  되는데(1909, 12. 22), 끈질긴 생명력을 바탕으로  약 

2개월 간의 입원 치료 끝에 죽지 않고 회복이 되었다. 이때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이재명은 교수형을  당했고 연루자 11명에게는  최고 

15년,  최하  5년형이 처해졌다. 다음은 이재명이 재판석상에서의  질

의응답과 이완용의 죄상으로 나열한 여덟 가지 사항이다.

      재판장: 순사가 경호하는 데도 네가  목적한 뜻을 수행하여  이

완용이 죽었다고 알았는가?

      李  답: 나는 그의 生死를 알지 못하고 잡혔다.

      재판장: 너는 권총을 가졌는가. 

      李  답: 가졌다.

      재판장: 다수의 공모자가 있었는가?

      李  답: 나 혼자다.

      재판장: 왜 이완용을 살해하려고 했는가

      李  답: 이완용을 죽일  罪目은 許多하나 대략 8개조를  설명될 

수 있다.

      재판장: 이재명은 이완용을  죽이고 김정익은 이용구를  죽이겠

다고 하니 모두 2명밖에 없는가.

      李  답: 나는 7賊 5賊을 죽이겠다고 했다.



위의 대화 내용 가운데 이재명의사가 제시한 이완용의 죄상을 보면,

        1.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외부를  철폐하고 통감부를  이 

나라에 설치한 것.

      2. 해아(註: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송병준과 함께 이토오의 

앞잡이가 되어 황제 앞에서 송병준은 칼을  뽑아 들었고, 이완용은 3

차에 걸쳐 협박을 하여 필경은 양위하게 한 것.

      3. 정미 7조약을 맺어 모든 권력을 통감에게 팔아 우리 군대를 

해산케 한 것.

      4. 어린 황태자를  일본에 보내어 일인과  결혼하게 하여  장차 

일본인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5. 고종을 일본으로 건너가게 하는 획책을 한 것.

      6. 엄동설한임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황제 폐하로 하여금 서북 

순행을 하게 한 것.

      7. 사법권을 일인에게 위임하여  국내의 애국지사를 모살 하게 

한 것.

      8. 표면상으로는 一進會 회장  李容九로 하여금 한일합방을 주

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고 안으로는 합병을 도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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