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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Monami (쿠키몬수타()
날 짜 (Date): 1996년05월25일(토) 09시54분33초 KDT
제 목(Title): 이완용평전 (4)





3. 소위 을사보호조약과 이완용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와 일본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양국간에 한

국 영토를 중립 지대로 하는  협상 등을 꾀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광

무 8년(1904)  2월에 러시아가 租借하고 있던  여순을 기습하면서 러

일전쟁이 벌어졌다. 이때 우리나라는 국외중립를 선언했지만, 일본군

은 서울로  들어와서 한일의정서를 강요하고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모든 지점의  사용과 한러조약의 폐기 그리고 소위 한일  제1

차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일본이 추천하는 재정 및 외교 고문을 쓰

도록 하는 고문  정치를 강요했다.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자, 일본은 이듬해  9월 포오츠머스조약에서  한국에 있어서  정치, 

경제, 군사 등의  특수 권익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세력의 

절대적이 되자, 광무  9년(1905) 11월 일본의 총리 대신을 지낸  적이 

있던 이토오(伊藤博文)가  우리나라의 특명 전권대사로  서울에 오게 

되는데 이토오는 참정 대신 한규설 이하 우리나라 대신들을 그의 호

텔로 초청해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 귀국이 3백 년 이래 

청나라의 속국으로 있는  것을 우리 일본이 독립시킬 것을  주장했으

나 청나라가 듣지 않아서 이와 싸웠소. 일본은 이로 말미암아 허다한 

인명과 막대한 돈을  귀국 독립에 사용했으나 귀국은 독립  이전보다 

더 우리나라를 못마땅하게 여겨 왔소. 이번 일로전쟁 역시 귀국을 위

해 일으킨 전쟁이었소. 이 전쟁에 우리는 수십만의 인명과 20억의 거

액을 들였소. 그러나 귀국은 역시  우리나라를 못마땅하게 여기니 앞

으로 또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소. 따라서 나

는 우리 천황 폐하의 명을 받들어 다음 네 가지 조약을 체결하려 하

오." 이 말을 한  뒤에 그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말하는 조약의 초안

을 내어놓았다.

      1. 황실의 안녕에 대한 일.

      2. 한국 외교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일.

      3. 한국을 통감부 아래 두는 일.

      4. 통상조약을 전에 의하여 진행하는 일.

이에 대신들은  완곡히 이를 거절했고 이토오는  서기관 쿠니와케(國

分象太郞)를 데리고  직접 漱玉軒으로  가서 고종에게  직접 4개조를 

내놓았지만, 고종은  끝내 인준을 거부했다.  이토오는 하는 수  없어 

일단 궁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  이튿날 일본 군대와 헌병 수백 명을 

서울 요소에 배치하고  백성들의 내왕을 엄중히 경계하게 하고  오후 

3시경에 이토오는  한국의 대신들을 일본  대사관에 불러 다시  조약 

승인을 강요했다. 이 때 한규설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은 한결같이 방

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 이완용은 뜻밖의  말을 하게 된

다. "과거의 모든 조약이 일방적인 강권에 이기지 못하여 체결되었으

므로  우리나라는 항상  그 조약의 문자 수정을 하지 못함을  후회하

여 왔습니다. 그러니 이번 신조약은  서로 변통할 수 있게 하면 전연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 같소." 이 말로  인해 그는 한규설의 분노를 

샀고, 이완용은 일본인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17일 이토오는 아침 일찍부터 각처에 있던 일본군을 모두 서울로 불

러들여 서울 거리를 시위하게 하고 궁궐 내외를 여러 겹으로 둘러쌌

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는 조정의 여덟 대신

을 그의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하지만, 계속  결론

이 나지 않았다.  이때 내부 대신 李址鎔이 주장한다. "이  일은 우리

만으로는 논할 수없는  일이니 마땅히 황제 폐하께 아뢰어  결정지어

야 하오." 여기에  이완용이 한마디했다. " 이일은 불가불  빨리 결정

을 지어야 하는데  어찌 늦추고만 있을 수 있겠소?" 이로  인해서 대

신들의 不可의견은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하야시 곤스케를 휴게

소에 남겨 두고 어전 회의를 열었는데 다른 대신들은 반대 의견이었

으나, 이완용은  다른 말을 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안을  不可로써 

일관하면 형식상으로는 가당하오나 만약 폐하께서 일본 사절의 강권

에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용허하시게 되는 일이라도 생기면  어찌하

옵니까? 約款 중에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어 개정할 수 있

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이에 권중현은 찬성의 

의견을 표하게 된다. 법부대신  이하영이 이토오가 제안한 조안의 문

제점을 제시하자 이완용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신의 어리석은 의

견으로는 이 약관  제3조의 통감 밑에 '외교'란 두 자를  명언하지 않

음으로써 이는 뒷날 끝없이 폐단이 될까 두렵습니다. 또 외교권은 조

만간 우리나라 실력의  충실을 기다려 반환될 것이므로 지금  경솔하

게 연한을 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이를 모호하게 보아 넘

길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규설의  강력한 반대 의견으로 

결국 다시 不可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이토오는 직접 군사령관 하세카와를  대동하

고 궁중으로 와서는 일본군을 궐내로 불러 들어 여러 문을 파수보게 

했고 수옥헌으로 고조에게 알현할  것을 청했다. 그러나 고종은 이를 

거절하면서 여러 대신들과 협의하도록 전갈을 보냈는데, 이토오는 하

는 수 없이 물러나와서 회의를 개최했다. 한규설이 이에 대해서 끝까

지 반대를 하자, 이토오는  헌병으로 하여금 끌려나가 감시를 당하게 

되었고, 대신 하나하나에게  可否를 묻기 시작했다. 이 때 외무  대신 

박제순의 의견은 이토오 독단으로  可로 처리하고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否,  그리고 조약의 字句를 고치면 찬성하겠다

는 말에 이토오는 문서의  일부를 고치고서 可의 응답을 얻어내었고, 

이후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법

부 대신 이하영 등은 이완용의  뜻을 따라 可의 의견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可 5, 不可 3으로 각의를 통과했다는 것을 이토오는 선언하고 

궁내부 대신 이재극을  시켜서 고종에게 이 약조가 각의에서  통과되

었음을 통고하게 했다. 그리고  박제순을 강박하여 외부의 도장을 가

져오게 하고 일단 찬성한 다섯 대신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했다. 일본

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관 통역 

마에마(前間慕作)와 외부 보좌원 아키노  등을 외부에 보내어 칙령을 

사칭하고 外部印을 받게 했다.  그들은 무수한 일본병으로 하여금 외

부를 두루 포위하게  하고 쿠니와케는 수옥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가 조약 성립의 소식을 듣자 뛰어가서 마에마에게서 인을 받아 왔다

고 한다. 그들이 외부인을  찍었을 때가 18일 오전 1시였다(1905. 11. 

17).

소위 이 을사보호조약  혹은 을사 5조약은 처음에는 4개조였으나  이

완용이 주장한 황실  존엄 조항이 하나 더 부가되어서 5조약이  되었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에 의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통리 지휘함.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와의 사이에 현존한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에  당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  없

이 국제적 성질의 조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음.

      3.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황제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

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께 내알하는 권리를 가짐.

      4.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함.

이 조약은 결국 외교권의 박탈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국의 모

든 내정을 관장하는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한규설은 3년 定配 처분

을 당했고, 민영철이  대신에 참정 대신이 되었다. 이후 이완용은  을

사조약을 적극 추진시킨  공으로 의정 대신 서리,  외부 대신 서리를 

맡게 되었고 이듬해  3월에 이토오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고  5월에 

이완용은 이토오의 추천으로 개정된 내각제의 총리 대신으로 취임하

게 된다.

소위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해서 전국에서는 많은 의병이 일어났고, 상

소가 빗발치며 민중의  항의가 계속되게 되자 이완용은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하고 있다. " 나를 탄핵하는 사람들은 이 조약이 체결된 이면

도 모르고 다만  우리들(註: 五賊)을 가리켜 賣國賊 혹은 汚國賊이라

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크게 잘못이다.  만약 이 조약에 대한  죄를 

정부에 돌린다면 여덟 사람의 대신이  모두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무

엇 때문에 다섯 사람이 이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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