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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Monami (쿠키몬수타)
날 짜 (Date): 1996년05월25일(토) 10시01분38초 KDT
제 목(Title): 이완용평전 (6)







5. 일제의 소위 '한일합방'과 이완용

당시 관제 사회단체였던 일진회 고문 우찌다(內田良平) 등은 이용구, 

송병준 등을  매수하여 '韓日聯邦國'이니 '合邦論'을 퍼뜨렸으나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던 이완용은 표면적으로는 이에  지지

의 뜻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진회 회장 이용구가 백만의 회원

과 2천만 국민을  대표하여 합방을 주장한다는 등의 성명서 등을  계

속해서 발표해서 합방론이 표면화되자 오히려 이완용은 이들에 의해

서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閔泳奎, 閔泳韶 

등으로 하여금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일진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한 

일진회 부회장 洪肯燮 등을  매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일진회에서 보

내 온 합방 상소문과  내각이 보낸 서신을 여러 차례 반송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용구, 송병준 등에  대한 

견제책이었다.

이완용이 이재명에게  칼을 맞아  중상을 당한 후  일본은 융희  4년

(1910) 5월에  합방 추진의  첫 단계로서 육군  대신이던 테라우찌를 

파견해서 본격적인 실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부임하기 전에 통감부 

참여관 이시즈카(石塚)에게  전보를 쳐서 한국  정부로부터 경찰권을 

이양 받는데 성공하였다. 이 사실은 병중이던 이완용에게도 알려졌는

데, 그는 즉시 일본 정부에 '한일 경찰의 통합은 가장  시급한 일인즉 

異議는 없으나  우리 황실 경호를  일본 헌병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전보를 쳤다. 그리고 일본은 또한 이 전보 내용을 즉각적으로 받아들

였다. 그리고 7월에 정식으로 통감으로 부임한 테라우찌는 합병 계획

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때 온양에서 이재명에게 입은 상처로 요양하고 있던 이완용은 통

감 부임의 소식을  듣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집안사람들이 그의  퇴직

을 권하자 다음과 같은 소신을 밝혔다. "내가 국민들의 怨府가 된 지

는 이미 오랜데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이다. 그

렇다면 차라리 끝까지 일본에 의지하여 내 스스로를 보존해야 한다."

또한 이인직과 고마쓰  사이에 "합방 후에도 한국의 황실에 대해  종

전과 같은 세비를 지급하고 일본의 황족의 예우를 내리며, 한국 황제

의 지위를 일본 황태자의  아래에, 親王의 위에 둔다.", "내각 대신은 

물론 다른  원로 고관에게도 안락하게 보낼  수 있는 충분한  公債를 

주고 합방에 힘쓴 자 및  예 대관 원로에게는 恩金에 榮爵을 더하고, 

그 유력자는 중추원  고문에 임명하여 총독부의 정무에 참여하게  한

다."는 내용의 '합방' 기초조건이 합의되었다. 그리고  이 모의에 따라 

이완용과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이 마침 동경에서 일어난 水災를 위문

한다는 핑계로 서울 남산에  있는 통감관저를 방문하였다. 여기서 위

로를 표하기 위해  찾아간 이완용에 대해 테라우찌는 직접  합병안을 

제시하고 이를  동양 평화와 연계하여  역설했고, 이완용은 이용구과 

송병준과 합방론에  대해서 경쟁하던 중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테라우찌는 더욱  확실하기 위해서 이완용을  협박하였다. 원래 밑에 

있던 이완용과 송병준은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

는데, 이완용이 조중응과 손을  잡아 병준을 실직하게 만들어 동경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아는 테라우찌 통감은 동경에 있

는 병준을 불러오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고 이로써 이완용을  계

속 자신의 手下에 놓고 이완용의 내각과 직접  "합방"조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테라우찌의 지시를 받은 이완용은 그 날 밤으로 정부 참여관인 쿠니

와케를 만나  합병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의논했다. 그리고 이튿날(17

일) 아침 그는 내각 회의를 열어 합방에  대한 건을 정식으로 상정했

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테라우찌는 경찰통감 아케시로 하여금 우리나

라의 모든 신문을 정간시키게 하고  모든 애국 단체를 해산시켰다. 8

월 22일 이완용은 어전 회의를 소집하고 합병안을 가결하게 했다. 그

리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는 韓日兩國倂合全權委員이 되어  테라우찌 

관사로 그를 찾아가 합병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주

장했다. "우리  황실의 琉球의 예에 따라  통합한다면 나는 기만당한

다. 그러나 내가 기만당하고 이 세상에 살고 싶지는 않다. 또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업에 종사하고, 공업

을 하는 사람은  공업에 종사하여 옛날과 다름없겠지만 양반들은  선

악을 불문하고 국가의  존망과 같이하는 티이므로 이들을 돌보지  않

는다면 인도천리상 참을 수  없다. 생각건대 모든 사람을 悅服시킨다

는 것은 성인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특히 양반 

유생들의 가난하고 직업  없는 자를 가려내어 그 자제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시로라도  恩賜公債의 실시 있기를 

바란다." 이는 황족과 그를 지지한 몇 명의 양반 관료들 그리고 자신

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주장이다. 그리고 일단 테라우찌와의 사이

에 조약 체결을 본 이완용은 소위 兩國詔書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인을 융희 4년(1910) 8월 22일 오후 5시에 완전히 마쳤다. 그

리고 국내외의  반응을 고려하여 숨기고  있다가 8월 29일에  발표했

다. 다음은 당시 '한일합방조약'의 내용이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 且  영구

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讓與함.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前條에 게제한 양여를 수락하고 且 전연  한

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竝 其后妃 及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應하여  상당한 존칭.위엄과 及 명예를 향유

케 하고 且 此를 保持함에 十分한 歲費를 공급함을 約함.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前條 이외의 한국 황족 及 그 후예에  대하여 

각 상당한 명예 及  대우를 향유케 하고 且 此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

금을 공여함을 約함.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勳功이 有한 韓人으로 특히 표창함을  적당한 

줄로 認할 자에 대하여 榮爵을 授하고 且 恩給을 與함.

제6조 일본국 정부는 前記 병합의 결과로 전연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며, 

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及 재산에 대하여  十分한 

보호를 與하고 且 그 복리의 증진을 圖함.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충실히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  상당한 

자격이 有한 자를  사정이 許할 범위에서 한국에 在한 제국관리에  등용

함.

제8조 본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及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經한  者

니 공포일로부터 此를 시행함.

앞에서 이완용이 자신의  생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5.6.7조를 

내놓은 것을  보면, 그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도 없고, 또한  민족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일종의 이익 추구형 인간이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다. 또한 이제까지  그가 맺은 조약의 내용상 항상 황실의 

보호를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는  점도 특이한데, 모든 상황을 검

토해서 이완용이란  인간의 평을 내린다면,  그는 제국주의 침략기에 

강제로 식민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에 편입하는 것을 修身의  기

본으로 삼은 자본주의에 의해  왜곡된 봉건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사회상황은 사회진화론이  지배하던 시기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을지라도 민족성원을 담보로 한 그

의 반역행위와  이익추구는 어떤 면에서 볼  지라도 결코 용서될  수 

없으며, 이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빈민족범죄자라고 말할 수밖에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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