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5년 10월 12일 수요일 오후 05시 36분 40초 제 목(Title): Re: [펌] 일제시대 이야기 10 보안대책과 국가보안법이 혼동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상당히 독특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아니 이 두가지를 혼동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유와 방종을 짝짓기하듯이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면 먼저 인터넷에서 국가보안법 전문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로버트 김이 체포된 것은 간첩죄이고, 실제 구형받은 것은 군사기밀누출죄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간첩죄 등이 국보법과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법률적 판단이야 판사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보법의 경우는 문제가, 1) 과연 우리가 책에서 배운 자유민주주의에 합치될 수 있는 것이냐 2) 여러가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아무나 옭아맬 수 있다는 문제 3)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한다는 문제 (금강산 관광도 국보법 위반이 될 수 있음) 4) 불고지죄와 같이 특정 조건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을 처벌한다는 문제 (즉 간첩임을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는데, 그러면 확실치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문제. 신고했다가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가 성립하니, 주변에 자칭 간첩이 존재하는 순간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형식논리상으로도 모순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등이 있다는 것 정도는 법조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보법이 분단 및 군사독재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 전은 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80년대부터는 그 적용이 주로 후자와 관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최근 국보법 적용 사례 중 하나인 송두율 사건의 경우 1심 및 항소심에서는 검찰은 15년 구형, 선고는 각각 7년형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