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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nuiwa (큰바우얼굴()
날 짜 (Date): 1996년05월01일(수) 13시12분11초 KST
제 목(Title): 정도전의 생애와 사상 (11)




           5. 經濟思想

         (1) 重農思想


   鄭道傳이 강조하는  政治思想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仁政'과 

'德治'이다. 이러한  仁政은 위로는 天理에  순응하고 아래로는  民心에 

순응되는 정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德治를 이루는데는 個人의 道德

修養과 國家의 敎化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民의 經濟的 

生活의 안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爲政者는  經濟問題를 중

요시해서 民의 經濟生活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鄭道傳은 "農

事와 養蠶은 衣食의  근본이요, 王道政治의 먼저 할  일" 

{{

 ) {朝鮮經國典}(上), 賦典 農桑.

}}

이라고 해서 

農蠶의 장려가  王道政治의 출발점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經濟生活의 

해결에서 중요한  점은 天理  즉 義理가 전제되어  해야한다는 것이다. 

만약 義理가 수반되지 않는 구차하게 먹는 행위가 있다면 막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구차하게  먹는 행위는 곧 義理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

다. 이렇게 義理를 해치는 者들은 姦民으로써 官吏,  士(儒者), 農民, 商

人, 手工業者를 除外한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히 승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義理가 전제된  경제생활은 결국 윤리와  직결되고 다시 

정치와 결합되기 때문에  鄭道傳에 있어서는 政治·經濟·倫理의 삼자

는 하나로 인식된다 

{{

 )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硏究}, p. 192참조.

}}

. 그리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정책과 사상으로 나아간다.

      (a)商工에 대한 통제

  키기 위해서는 농업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商工業者數의 증가는  곧 농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한다. 물론 정도전은  상공업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農業이 국가재정의 기본적인 수입원이 되며, 民生의  번영과 風俗의 淳

厚가 농업을 기초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농업인구의 감소

와 국가경제의 약화를 초래했던 상황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b) 流民問題의 解決과 農業生産의 增大

   농업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첫째는 

단위면적당 산출량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농지의 절대면적을 늘리는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高麗末의 상황으로 볼 때,  農業生産의 증대를 

위해서 우선시되는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農業人口의 증

가였다. 당시에는 많은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고 流民이 되어있는 상황

이었기에 이러한 전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

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한  절대 인구수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賦稅의 公正을  기하고 또한 稅를 낮추는 일이 먼저 실

행되어야 했다.

   그래서 鄭道傳은  賦의 公正을 위해서 �. 첫째 

賦의 기회균등을 이루어야한다. 그러면, 個人이 지는 賦의 부담은 적어

지면서 賦의 총량은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賦의 부담이 

불평등해진다면, 賦의  부담이 漏落者들에 의해 他人에게  넘어가게 되

고, 여기서 계속  賦의 부담을 넘겨 받는 자는  또 그 부담을 감당못하

는 사태가 생겨서 다시 脫漏者가 생기게 되서 결국 脫漏者의 악순환이 

이루어져 국가의 수입도 賦의 부담도  모두 감소한다는 것이었다. 그래

서 賦의 균등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고, 또한  이를 위해서 地方行政

區域인 州郡과 戶籍制度가 정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流民을 農民으로  전환시켜서 農業에 종사하게 해야한다고  그

는 주장한다. 특히 그가 제거되어야 할 流民으로 말한 대상은 僧侶, 才

人 禾尺, 무당,  子弟之閑散 등이다. 이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기여없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토지개간과 권농정책의  강화를 주장했는데, 이는 농작지의 증

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방관인 수령을 파견하는 일차적

인 목적은 토지개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

 ) 한영우, {鄭道傳思想의 硏究}, p. 198 참조.

}}

. 그 밖에 勸農政策으로 

堤防修築이나 殺牛禁止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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