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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snuiwa (큰바우얼굴()
날 짜 (Date): 1996년05월01일(수) 13시08분58초 KST
제 목(Title): 정도전의 생애와 사상 (9)












         (3) 統治體制論

        A. 中央執權論

   鄭道傳의 爲民思想은 그의 統治體制論에서도 또한 一貫되게 나타난

다. 그에게 있어서 統治權이란 民을  위한 수단으로써만 수행되어야 하

는 것이다. 이는 당시 시대 상황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조건

을 전제함을 알 수 있다. 첫째는 統治者인 官吏  이외에 貴族이나 豪族

의 지배로부터 民을 解放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統治者인 官吏 

自體의 權力 濫用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  하면, 權力構造上 체제 개혁이라

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중앙에 統治權과 支配權을 집중해서 貴族

이나 豪族의  私的 지배를 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官權에 의한 

(下位) 官權의 監督과 牽制로  官吏의 權力濫用을 막자는 것이다. 그래

서 정도전은 '大가 小를 통제하고, 小를 大에  예속시키며, 머리를 무겁

고 꼬리를  가볍게 하는 것'(以大統小  以小屬大 首重輕尾)라고 하거나 

'重이 輕을  통어하고, 內가 外를  통어� 以內御外) 

{{

 ) {朝鮮經國典}(上) 治典 軍官;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硏究}, p. 133 再引用.

}}

이라

고 표현한다.

        B. 君主論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권력을 중앙정부에  모으는 

하나의 상징적인 구심점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하는 것이 당시에는 君

主라고 할 수 있다. 군주는 물론  국가의 元首로서 관념상으로 가장 존

귀하며 

{{

 ) {經濟文鑑}(下) 後序.

}}

, 천하의 人民과 천하의 土地를  소유하는 막강한 권력자인 동

시에 최대의 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

 ) {朝鮮經國典}(上)  賦典 上供 '人君 專士地之廣·人民之衆  其所出之賦 
何莫非己分之所有 

    凡國之經費 何莫非己分之所用.'

}}

.

   하지만, 왕권은 어디까지나  象徵的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

가 있다. 鄭道傳은  王의 권한을 두 개로  못박고 있다. 하나는 宰相 권한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宰相과  政事를 협의·

결정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이 협의는 큰 문제일  때이고 나머지 작은 

일은 재상이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정도전에 있어서 현명한 임

금보다는 훌륭한  宰相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왕은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王位는  子子孫孫 세습되어도 좋다고 보았는데,  여기서 王位의 

世襲은 嫡長子相續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長子가 현명하지 못할  때는 賢人衆子에게 

세습되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

 ) 최종고, 前揭書, p. 351.

}}

. 더구나 王은 私有財産의  所有도 인

정되지 않는다. 천하의  백성과 천하의 토지가 모두  王의 것이기 때문

에 私有財産이  따로 필요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는 관료지배체제를 자신의 統治論으로  삼은 것같

다 

{{

 ) 按說, 이와 같은 그의 생각은 神權의 强化 즉 王權의 弱化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권

    력 구조는 왕자들, 특히 芳遠 세력에  의한 불만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과 연관해서 본다면, 왕위의  嫡長子相續에 대한 原則을 유연하게 하면서 
실제로  長子가 

    아니었던 芳碩을 世子로  책봉한 것도 사실은 鄭道傳이 芳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썼던 하나의 포석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

        C. 宰相論

   王의 實權이 약한 대신에 통치권의 실권은 재상을  최고권력자로 해

서 관리  전체에게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等差的으로 안배하려 한다 

{{

 ) 여기서는 생략되었지만,  통치자인 君主의 獨善과 獨裁를 예� 上達을 

    위한 言路開放의 강조와 言官(諫官)의 직책을 그리고  王과 官吏의 탄핵 
기능을 맡은 御

    史의 직책을 강조한다. 여기서 두 직책의  기능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諫官은 
國王을 言

    論을 위주로 御史는 주로 宰相  이하의 百官을 대상으로 威脅·處罰함으로써 
批判牽制한

    다. 이 諫官과  御史는 合르는데, 이  臺諫 제도는 정도전에 의해서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고려 시대의 것에서 기능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정도전

    은 臺諫 제도의 목적이란 王權과 臣權에 대한 견제로서 君主獨裁와 
官吏不正腐敗를 억제

    하며 民本政治의  이상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硏

    究}, pp. 147∼155 참조.

}}



구체적으로 재상의  권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最高政策決定權者로서� 敎令을 
결정한다. 둘째  最高政策執行

者로서의 권한이다. 즉, 政令의  집행을 맡은 六官(六曹)과 百司(六官에 

소속된 여러 屬官),  監察과 諫諍을 맡은 臺官(御司臺와  諫官), 地方行

政을 맡은 地方官(監司와 守令), 宮中에서 王을 시중드는  宮官, 軍機를 

맡은 義興三軍府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內外의 모든 관레騁틴� 한다는  것이다. 
주요 권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人事權: 6官의 長官과  監司를 비롯해 각 官署의 責任者級의 高級官僚

를 결정한다.  ② 軍事權: 軍事에 대한  최고의 統帥權 ③  財政管轄權: 

국가의 經費의  출입과 王室費用(上供)에 대한  지출권을 장악한다.  ④ 

爵賞·刑罰權: 재상은 有功者에 대해 벼슬과 상을 주고 重罪人에  대한 

형벌권을 갖는다. ⑤ 재상은  陰陽을 조화시키는 책임을 진다: 이는 
하地變(天譴)에 대한 책임을 군주

와 함께 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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