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7월 29일 목요일 오전 02시 39분 04초 제 목(Title): 조은/재가금지 담론의 재조명(조선왕조실록 사회와 역사 51 모성·성·신분제 : 조선왕조실록 '재가금지' 담론의 재조명 조 은 (동국대 사회학과) Ⅰ. 들어가는 말 논문을 쓰게된 동기는 <조선왕조실록> 독회를 하면서 세종 2년 혼자된 딸들에 대해 아버지들 은 再嫁를 강권하는데 비해 딸들 본인들이 완강히 거절하는 자료들을 읽게되면서부터이다. 왜 조선조 초기에는 아버지가 딸의 재가를 적극 권장하는데 딸들 본인들이 거부하는가, 그리고 왜 어머니는 딸의 재가와 관련하여 점차 아버지보다 덜 언급되는 것일까? 언제부터 왜 아버지들이 딸의 재가를 권장하지 않게되었을까? 등의 매우 소박한 질문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질문에서 시 작한 이 논문은 여성이 완전히 배제된(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조선왕조 중신회의에서 거듭 논 의되는 '재가금지' 담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선조 여성의 운명을 좌우했다고 볼 수 있는, 그 리고 조선시대 가부장제를 특성짓는 '재가금지'와 관련한 중신들의 논거가 무엇이었을까에 주목하 게 되었다. 사료를 찾아 읽으면서 여성들의 재가금지와 守節이 어떻게 담론화 했는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담론화에서 母性(Motherhood)과 性(Sexuality)과 신분제가 맺고 있는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재가금지'와 관련한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나 기술이 아니라 재가금지와 관련 한 특정 텍스트에 주목하여 여성주의적(feminist) 역사읽기를 시도하는데 있다. 역사란 "담론에 대 한 담론"이라는 지적(Duby and Perrot, 1993:6)이 보여주듯이 여성주의적 역사읽기는 새로운 담론 을 만들어가는 작업이며 가부장제 담론의 뿌리를 해체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최근 페미니스트들 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역사서술에서 여성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에만 있지않다. 그리고 여 성사의 관심이 여성의 역사(Women's History)나 성차별의 역사(Gender History)에 국한되지 않 는다. 물론 여성사가 역사에서 보이지 않는 여성을 보이게 하는일, 기존의 남성중심역사에서 등한 시되어온 가족, 사적영역 등에 대한 역사를 복원하는 일, 여성명사들의 역사를 보충하거나 역사에 서 여성들의 공헌을 찾아내는 일 등 주요한 기여를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성주의 사학자들 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역사가에 의해 여성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무시되었다"는데 주목하고(Lerner, 1990: ) 사료해석의 남성편향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으며(Scott, 1988) 역사학적 여성연구가 전통 적 역사학에 대한 '공백 메꾸기'가 아닌 역사서술의 전영역에 걸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이루 어져야 한다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여성주의적 역사읽기는 새로운 사 료를 찾아내는 일 뿐 아니라 사료의 재해석을 시도하고 역사의 담론화에 보다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성과 모성에 대한 새로운 역사읽기는 주목받을만하다. 성은 비본질적인 것으로서, 권력이 실천되는 장으로서 성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었으며(Foucault, 1978;1979;1986) 모성 또한 비본질적인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 다.(Thurer, 1996)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조선시대 가부장제 강화의 단초로 지목되는 再嫁女子孫禁錮法의 제 정배경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왕조실록의 재가금지 관련 담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 은 한편으로 정절이데올로기의 확장이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담론화 하는가에 초점을 맞춤으로 써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강화과정을 천착하고 다른 한편으로 재가금지 담론에 나타난 성과 모성 과 신분제와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는 가부장제 강화의 미세구조를 이해하는 일 뿐 아니 라 한 사회의 주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과 모성이 특정 역사적 시기에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방식으 로 규정되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로서 성과 모 성을 이해하는 작업의 일환이며 한국의 가부장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고자하는 시도의 하나 이다. 그리고 여성주의 조선왕조실록 읽기의 연습이기도 하다. Ⅱ. 쟁점과 문제제기 : 유교이념과 성통제와 신분제 조선시대의 '재가금지'법과 정절 이데올로기는 조선시대뿐 아니라 한말 이후 근대에 이르러서까 지 한국 가부장제의 주요한 면을 형성해왔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여러 연구들은 조선시대의 국가 가 가장을 통해 가족을 통제해 왔으며 특히 여성의 성을 통제해 온 것으로 지적한다(이상백, 1947; 박용옥, 1976; 이옥경, 1985; 김혜숙, 1994). 재가녀손금고법은 직접적 성통제의 핵심이며 정 절은 조선시대 통치이데올로기화 했다. 이들 연구들은 이러한 성통제가 신분 및 국가권력의 강화 와 연관되어 있으며 성의 통제가 조선시대의 통치이데올로기의 주요영역이었음을 지적한다. 또한 조선시대는 從母法의 시행 등을 통해 양반 및 노비의 수적증감을 통제하는 등 여성의 모성 또한 국가통치 차원에서 제도화한 시기이다. 그러나 신분제 연구들 그리고 재가금지나 정절 이데올로 기와 연관된 연구들은 이러한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여성의 성을 통제할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신 분제를 지탱시킨 주요한 기제의 하나라는 점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는다. 국가의 성통제에 주목한 경우에도 그러한 성통제가 정절을 중시하는 유교이데올로기(또는 유가사상) 때문으로 전제해 버 림으로써 성통제와 신분제의 연계 기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성통제와 신분제가 맺고 있는 관계와 기제는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뿐 아니라 신분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깊이있게 천착될 필요가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나온 14대 주요개혁안이 '혼 자된 여성은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재가하도록 해야 한다.(寡女再嫁 無論貴賤)'는 항목과 서얼 차대법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그리고 경국대전이 중국법을 모방했음에도 유독 재가녀금고 법이나 서얼차대법 등은 중국법에 없는 조항이 포함된점,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성의 재가나 서얼 문제가 그렇게 밀착되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통제와 신분제의 연계는 조선시대 신분제의 주요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조선시대 '재가금지' 및 가부장제 연구들은 再嫁女子孫禁錮法이 제정된 성종 이후나 중 기 이후에 중점을 두고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나 제도의 정착을 주로 논의한다.(오수연, 1996) 우 리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언제 어떻게 가부장제가 시작되었는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지만 조선 중기에 와서 가부장제가 강화되고 확대되었으며 이는 유교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 어 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조혜정, 1986; 이효재 ,1990; 신영숙, 1991) 반면 이러한 가부장제 강화와 확대의 단초가 되는 재가금지나 정절의 이데올로기화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소홀했다. 이 들 연구들은 여성의 재가문제가 당시의 사회적·정치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하지만 이들 이 언제 어떤 맥락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는다. 보다 직접적으로 재가금지와 유교이데올로기나 신분제와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들은 유교이데올 로기 때문인가 물적토대 변화 때문인가에 합의하지는 않지만 여성의 성통제가 사회적 구성물이라 는데는 어느 정도 합의한다. 이상백은 「再嫁禁止習俗의 由來에 대한 硏究」에서 여성의 재가금 지 습속이 여성의 인구 과잉문제를 해결할려는 의도에서 나왔다는 종전의 견해들을 반박하는데서 시작한다. 그는 조선시대의 재가금지습속이 여자의 인구과잉에 一因이 있다고 하는 "人口比例의 문제"로 논단하려는 것은 피상적일뿐 아니라 억단(臆斷) 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분명 조선조 초기 의 立法(경국대전을 지칭)에 기인하는 것이며 이러한 법 제정자체가 매우 "정치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재가한 부녀의 자손에게 仕官의 길을 막는다는 형식이 風敎를 바르게 하는 목 적 이전에 이미 官位 肅淸이라는 정치·人事에 흥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1947:275) 그리고 이것은 곧 계급적 특권획득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이상백의 논문은 조 선시대 재가에 대한 최초의 사회학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학자들에 앞서 성이 정치와 권력에 의해 통제되거나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옥경의 「조선시대 정절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에 대한 연구(1985)는 "재가"보다 좀더 범위 를 넓혀 「정절」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절이데올로기에 내포된 지배계급의 이해를 드러내고 자 했다는 점에서는 이상백의 「재가」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이 논문은 정절이데올로기의 단초 가 되는 再嫁女子孫禁錮法의 배경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으며 조선시대 가부장제가 중기 이후에 강화되었다는 전제에서 성종이후 정절이데올로기의 강화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즉 16세기 이후는 양반 지배 체제의 불안정이 심화되던 시기로서 향촌지주층 중심의 사림 파는 양반지배 체제의 불안정을 유교 이데올로기의 재강화 및 실천으로 극복하려하였고 정절이데 올로기의 강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정절은 크게는 양반 계급이익 의 안정과 작게는 가문의 존립보장과 연결됨으로써 이데올로기化" 되었다는 것이다.(1985:53) 이 옥경의 논문은 성이데올로기 연구틀을 계급 이데올로기틀에서 접근했지만 성이 계급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유교이데올로기의 매개로서 성에 주목했다. 그러나 성이 어떻게 계급과 유교 이데올로기를 매개할 수 있었는지를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한편 도힐러 Deuchler (1992)는 유교 이데올로기가 조선조의 정당성의 근거였다는 점에서 再嫁 女 子孫의 禁錮 문제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적용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양반 지배 체제의 불안 정이나 양반의 수적증대보다는 유교 "이데올로기"가 再嫁女子孫禁錮法 제정의 주동기라는 (p.279) 점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사회 통치원리로서의 유교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禮를 중시한 유교가 정 절을 중시하고 이는 곧 재가금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김혜숙(1993) 또한 정절이데올로기를 유교이데올로기의 한 단면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도힐러와 입장을 같이한다. 그러나 김혜숙은 남녀관계에 대한 통치가 조선조의 통치이데올로기의 주요한 영역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성통제가 국가권력의 장임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교 이념과 정절이데올로기의 단순한 상관적 해 석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통제가 주요한 국가 통치 영역이며 이데올로기 영역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유교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재가금지로 그리고 어떻게 양반지배체제의 불안정이라는 물적토대가 정절이데올로기의 강화로 그리고 재가금지로 담론화 되는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이 러한 담론화 과정에서 부각되는 또는 창안되는 주요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연결구조를 보 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으로 지배층의 담론과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민 중들의 생활사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왕조실록의 재가금지의 담 론화 과정은 지배층 사료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교이데올로기와 신분제, 그리고 성통제가 연 결되는 기제를 보여줄 것이다. Ⅲ. 모성·성·신분제 : '재가금지'의 담론화 1) 재가금지담론과 수신전 : 여성의 생계와 성 재가금지의 법령성립을 흔히 성종 16년(1485년) 경국대전이 반포된 때로 이해되지만 그러나 이 보다 앞서 성종 8년(1477년) 王이 禮曹에 내린 전교로 이미 법제화에 들어선 것으로 본다.(이상 백, 1947) 그러나 이러한 왕의 결심이 표면화하기까지 수차례 상소와 중신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 다. 또한 고려 말엽 공양왕(1389) 원년에 특정직(散騎) 이상의 부인은 재가를 금하여야 한다는 상소가 있었고 스스로 수절하는 경우는 旌表와 포상을 하자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재가금지 의 담론은 이미 이때 태동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재가금지' 담론의 단초는 고려말 공양왕 원년에 都堂이 「散騎이상의 처로서 命婦에 이름이 오른자는 재가를 금하며……」(고려사 권 84 형법 一戶婚條)에서 찾아진다. 이는 散騎계급 이상 의 妻로서 命婦가 된 자의 재가를 금하며 判事以下六品까지의 妻의 경우는 남편의 복상기간 3년 안에 재혼을 금하고 散騎 이상의 妾 및 六品 이상의 妻妾이 스스로 수절하면 旌表를 세우고 포상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되듯이 고려말 혼자된 여성의 재가는 지배계급 여성 의 경우에도 매우 흔한 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신분의 여성들의 재가를 억 제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散騎이상의 처로서 명부에 이름이 오른자의 재가를 금하고자 했다는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부에 오른다는 것은 남편의 封爵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有職者의 수절처에 田地를 지급하는 것도 보편적이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의 성이 문란했으며 이를 막기위해 조선조 초에 恣女案을 부활하고 再 嫁女금고법을 제정했을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고려말 恣女案에 이름이 오른 여성의 대부분은 수신전을 받을 수 있는 사대부 여성이었으며 이들은 남편의 田地를 가지고 再嫁·三嫁 등을 함으로써 문제를 파생시켰다. 태조 5년에 吏曹가 청한 命婦에 대한 규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무릇 부인이 封을 받는 것은 반드시 室女로 남의 正妻가 된 자라야 封함을 얻을 수 있다. 비록 正妻에 해당되어도 원래 室女가 아니면 봉작하지 않고 某官 某妻 某氏로 칭하는 것으로 그 치게 한다. 그 世系에 허물이 있음이 명백한 자는 비록 정처라도 봉작하지 않는다. 봉작한 明文이 없는데도 멋대로 칭하는 자는 통렬히 죄를 다스린다. 夫가 죽고 改嫁한 자는 봉작을 추탈한다. 」 여기서 「夫가 죽고 개가한 자는 봉작을 추탈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종 11년에는 「재가한 여자는 전 남편의 자식이 대신 그 아비의 전지를 받을 것」(태종 11년 12월 9일) 등을 밝히고 있어 재가가 흔히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재가녀들이 田地를 가지고 재가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守信田을 둘러싸고 재가한 어머니와 아들간의 쟁송기록도 있는 것으로 보아 수신전을 받은 지배층 여성의 재가문제가 정절의 문제와 별도의 사회문제를 제기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종 6년 몇몇 중신들은 고려말의 자녀안(恣女案)을 부활하면서 원하건대, 대소 양반(大小兩班)의 정처(正妻)로서 세번 남편을 얻은 자는 고려의 법에 의하여 자녀안(恣女案)에 기록하여서 부도(婦道)를 바르게 하도록 하소서.」 라는 상소를 올린바 있는데 세종때까지도 三嫁女도 다스려지지 않았다. 세조 3년까지도 "남편이 죽은지 3년안에 개가한자" 또는 "守信한 과부가 다른 곳으로 시집간 자." 등을 금하는 50조건을 펴내고 있다. 즉 재가나 삼 가는 이때까지도 매우 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守信田을 받고도 재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재가금지 담론이 시작되었던 공양왕 원년은 趙浚의 私田개혁에 관한 重臣회의가 都堂에서 개최된 다음해이다. 즉 私田개혁 논의가 시작되면서 남편의 직첩과 수신전을 이어받은 여성의 재 가금지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양왕 元年은 私田혁파를 위한 정지작업인 6道의 量田이 일단 완 료된 해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科田法이 시행된다. 이 과전법에는 이른바 守信田, 恤養田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官人의 생시에는 과전을 절급하여 우대하고 死後에 자식이 있는 守信者는 全科를 전수하며 자식이 없는 守信者는 절반을 전수하며…, 非守信者에게는 없는 것으 로 하며…「凡受田者 身死後 其妻有子息守信者 全科傳受……」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과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절하지 않은 여성은 田地상속분이 없어지지만 수절하는 한 官人을 남편으로 둔 여성이 혼자된 경우 생계의 문제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조때에 이르러 과전법이 폐기 되고 職田制가 시행되면서 수신전은 소멸했다. 과전의 世傳性 때문에 경기 科田의 만성적 부족현 상을 초래하였고 조선왕조 태종 14년(1419)에 와서 守信田, 恤養田 모두 축소 지급하다가 世祖때 에 이를 모두 폐기하기에 이른다. 再嫁女子孫의 禁錮法을 선포하기전 사대부의 혼자된 여자들이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수신전이 먼저 폐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혼자된 사대부 여성들의 생계 는 더 이상 자립 기반이 없어진 셈이다. 수신전의 폐지는 田地의 부족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守信田이라는 유인책을 쓰지 않아도 재가가 억제될 만큼 사대부에서 재가금지가 정착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수신전 없이 혼자된 여성 의 생계가 보장되었다고도 보기 힘들다. 성종에 와서 재가녀손금고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수신전 회복의 거듭된 상소와 그 내용은 이를 뒷받침한다. 많은 중신들은 경국대전이 반포되기전 재가녀 자손 금고법에 대해 좌참찬 임원준(任元濬) 등을 제외하면 재가를 법령으로 금지하는 것을 가혹하고 실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돌볼사람이 없고 생계도 어려운데 재가를 금한다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으며 양반층 여자가 재가 할 경우 작첩을 주지 않는 정도여야 함을 간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신전의 폐지는 안된다는 입 장을 견지한다. '재가금지'가 작첩 및 수신전의 문제와 연관되어 거론되며 혼자된 여성의 생계해 결의 다른 방편이 없음을 여러 상소에서 볼 수 있다. 여성의 수절의 문제가 생계해결과 연관되며 수신전은 여성이 수절하는데 주요한 유인책이었다. 수신전의 회복과 혁파의 논리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여성의 생계해결과 절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寺社田(절 소유전답)의 혁파와 맞물려 논란이 된다. 여성의 절의를 중하게 여겨 사 사전을 혁파해서라도 여성의 수신전 회복을 주장하는 신진유생들에 대해 성종은 오히려 그들이 사사전을 혁파하기 위해 수신전 회복을 주장한다고 폄하하고 있다. 중신들 중에는 절의를 지 키기 위해서라도 수신전의 회복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동지사(同知事) 이극기 (李克基)는 “굶주려 죽는 일은 작고 절의를 잃는 일은 큽니다. 정녀(貞女)가 어찌 의식의 연고로 인하여 지키는 것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절의의 도(道)를 중하게 여기는데, 수신전이 없을 수 없습니다.” 라고 수신전 획복을 강력히 간하지만 성종은 “조종조에서 이미 (수신전을) 혁파하였으니, 경이(輕易)하게 다시 세울 수가 없다.”고 선왕을 끌어들여 이를 거절한다. 성종은 유교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정절이데올로기의 명분론에는 집착 하는 반면에 사사전의 혁파에는 소극적이다. 수신전 혁파를 기정사실화하고 불경이부(不更二夫)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신진 사림파의 중신들이 사사전이나 직전을 혁파해서라도 수신전을 회복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에 반해 성종은 수신전 회복의 주장이 사사전 혁파에 있다면서 물리쳐 버린다. 이러한 담론화는 守信田 회복이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성종과 사림파 중신들 간에 긴장과 대립의 항목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신전 회복의 문제가 王權과 臣權이 대립하 는 하나의 항목인 셈이다. 여기서 성종은 사사전을 혁파하여서라도 수신전을 회복하라는 신진사 류들의 요청을 강하게 제압한다. 이런점들은 재가금지와 수신전 존폐의 문제가 정치의 장이었음 을 재확인한다. 또한 수신전 폐지가 조선시대 가부장제 강화의 단초로서 갖는 함의를 보다 새롭 게 조명해야 하며 수신전이라는 유인책이 없이 재가금지를 강제하게되는 기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어머니의 守節과 아들의 벼슬길 : 性과 母性 조선조는 건국초부터 열녀전을 수입하여 보급하고(태종실록 권8, 4년) 節婦(15세에 과부되어 50 세까지 수절), 烈婦(따라 죽음),正婦(약혼하고 신랑 죽었는데도 수절) 등에 대한 각종 役의 면제 와 旌門건립 등을 통해 여성의 정절 이데올로기를 정착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이 데올로기는 초기에 별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여자들의 재가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이상백, 1947; 정세화 외, 1988) 또한 부모들도 혼자된 딸의 재가에 적극적이었다. 세종 13년에 이르면 효 자 효부와 함께 21세, 25세, 26세 33세 등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고 守節하거나 절개를 지킨 여 자들의 이야기가 대거 등장하는 한편 세종 14년 25세에 혼자된 조씨가 어머니가 개가 시키고자 했으나 따르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세종 16년에도 부모 개가시키려고 하니 울며 "이몸이 죽 을 때까지 개가하지 않겠습니다."고 맹세하는 장후의 아내 이야기가 나온다. 아버지가 개가시키고 자 한 경우는 단종때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재가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음 을 보여주는 한편 여성들이 먼저, 그리고 스스로 재가하지 않으려 한다는 담론화를 시도했다고도 볼 수 있다. 최소한 세종때까지 改嫁는 失行이 아니다. 태종 8년에 재가한 어머니를 돌보지 않 는 불효한 아들의 관직을 파직시키는 상소문에는 「그 어미가 품팔이꾼[傭夫]에게 재가(再嫁)하여 친히 정구지역(井臼之役)을 하는데, 재전(在田)이 어미라고 하기가 부끄러워서 일찍이 효양(孝養)하지 아니하고, 먼 지방에 갈 때에도 고(告)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것이니, 금수(禽獸)와 다를 것이 별로 없어서 사람 들이 모두 더럽게 여깁니다.」고 나와 있다. 즉 어머니의 재가가 失行이 아닐뿐 아니라 아들로 부터 돌봄을 받을 권한이 훼손된 것도 아니다. 여성의 재가를 失行으로 정의하는 일은 유교적 절의를 숭상하는 명분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 지만 그러나 여성의 재가를 失行으로 정의해 가는 과정은 그러한 정의 자체가 곧 정치적 담론화 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재가를 실행으로 정의해 가는 과정은 모성을 새롭게 정의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조선조 초기는 재가보다는 三嫁가 문제였고 재가 자체보다는 얼마나 빨리 재가하느냐를 문제삼 은 시기였다. 그리고 성종 8년 까지만 해도 재가 금지 보다는 三嫁금지 였으며 이 경우도 三嫁 금지 보다는 三嫁한 부녀자의 자손은 '현관을 제수하지 않는다.'는 三嫁 자손금고가 핵심이었다. 즉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정절이데올로기보다는 여성의 재가를 아들에 연계시켜 억제하고 자 했다고 할 수 있다. 수신전이라는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재가녀자손금고는 재가억제의 새로 운 유인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성을 아들의 벼슬길에 예속시킴으로써 재가는 失行 으로 정의되고 '아들을 위해 수절하는 어머니'라는 도구적 모성이 창안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행적으로 인해 자손에 지나치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이러한 범위를 三嫁로 한정하 자는 상소가 잇따른다. 재가녀자손금고법 제정시에 강경한 찬성 입장을 취한 경우는 반드시 유교이념을 통해 새로 관 위에 진출한 사림파만이 아니다. 재가녀금고법 제정에 적극적인 강경파들은 좌참찬(左參贊) 임원 준(任元濬)·예조 판서(禮曹判書) 허종(許琮)·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문성군(文城君) 유 수(柳洙) 등으로 柳洙를 빼면 훈구파들이며 오히려 사림파중에 재가녀금고법이 실정에 맞지 않음 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훈구파로 볼 수 있는 몇몇 중신들이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재가금지를 강하게 주장한다. 이들은 재가를 失行으로 정의할 뿐 아니라 재가녀자손의 벼슬길을 제한하는 쪽으로 담론화한다. 재가녀 자손의 벼슬길 제한은 그들의 관직 진출과 맞물려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훈구파나 사림파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재가녀금고법의 적용이나 상소내용이 달라진다. 사림파중에 너무 어린나이에 혼자되었거나 생계가 어렵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재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실정론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훈구파는 一夫從事가 덕목이기는 하지만 청상과 부에 대해서는 재가의 길을 터 놓도록 간청한다. 이중에는 본인이 이러한 재가손인 경우가 포함 되어 있다. 再嫁가 아니라 三嫁만을 문제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의탁할 곳이 없는 경우는 개가 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온다. 훈구파중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한 이들은 再嫁女禁錮法의 적용을 되도록 늦추고자 한다. 반면 전반적으로 사림파는 서서히 재 가녀자손의 서용을 막는쪽으로 명분을 세워나간다. 三嫁금지에서 再嫁금지, 그리고 재가녀금고법이 제정되기까지 그리고 제정된 이후 찬성과 반대 상소의 기본적이 담론은 여성의 성과 모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성적 제 약은 곧 모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재가허용 여부를 논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 특히 아들의 유무이다. 성종은 재가녀금고법을 제정하면서 재가를 실절로 규정하며 특히 자손을 돌볼 수 없는 죄로 서 규정한다. 이에 대해 도승지(都承旨) 김승경(金升卿) 등은 계속해서 재가법이 너무 엄해서는 안된다는 상소를 올린다. 판교(判校) 이명숭(李命崇)도 도승지 김승경과 같은 입장에 서서 장년 아들이 있는 경우는 당연 히 재가를 금해야 하지만 일찍 혼자되고 부모가 개가시키려고 한다면 허락하자는 소를 올린다. 즉 혼자된 여자의 재가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의 유무이며 아들이 있다면 당연히 재가해서는 안된 다.여기서 혼자된 여성의 정절은 남편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다. 여성의 성은 모성에 종속적이다. 그러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分辨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재가금지 자체가 흔들릴지 도 모른다고 반대소를 올린다. 이러한 상소내용은 재가의 문제가 한편으로 여성의 성통제 문제 와 다른 한편으로 아들의 유무 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자식의 유무에 관계없 이 재가가 금지됨으로써 성은 모성과 대립되기도 한다. 즉 아들의 벼슬을 위해 수절하는 모성이 자녀를 낳을 기회가 없어지는 성통제의 모순으로 정착된다. 한편 연산군에 이르면 사림파의 약화와 함께 재가혼 금지에 반대하는 상소가 연이어 나온다. 반대상소의 경우 재가자체가 실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지나친 금령으로 신분제도에 폐해 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士族이 서민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 수신전이나 휼양전이 폐기된 상황 에서 여성의 재가는 여성의 성에 대한 배려만이 아니라 여성 본인의 생계해결, 그리고 자식의 생 계해결과 연관될 수밖에 없으며 만약 재가녀자손의 벼슬길이 제한받을 경우 사족이 서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재가의 문제가 신분제와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상소는 여 성의 성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입장을 보인다. '어린나이에 홀로 산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보아 심 히 어렵다'고 이미 선왕때 곡진하게 이야기 했으나 성종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예에서 보듯이 여 성의 성에 대한 중신들의 입장이 비교적 다양하게 개진된다. 또한 이 시기에 여성들이 일찍 결 혼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혼자된 여성들이 많다는 정상참작을 건의하면서 시의에 따라서는 선왕 의 결정도 고칠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중신들도 나온다. 즉 연산군 초기에 나오는 再嫁女孫禁 錮法에 대한 반론은 여성의 정절의 문제가 본질적이기 보다는 定義의 문제이며 상황적 문제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주서(周書)》에 이르되 ‘도(道)는 오르내림이 있고 정사는 속(俗)으로 말미 암아 개혁된다.’ 하였으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그윽이 변통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여기는 바 입니다.”(연산군 3년 12월 12일)는 소를 올린다. 연산군은 재위 6년에 과부재가에 대한 논의의 길은 터놓고 있다. 이에 힘입어 개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실정론이 가세한다. 이러한 실정론의 요체는 여성의 성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입장이다. 특히 여성의 재가금지에 반대하는 중요한 논거는 '어린나이에 홀로 산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보아 심히 어렵다(연산 3년 12 월 12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자식이 있는 부녀의 재가는 제외한다. 정언 손세옹(孫世雍) 은“옛말에, ‘한 여자의 원한으로 한여름에 서리가 온다.’하였는데, 무릇 남편을 잃은 부녀가 자식이 있든지 나이 늙은 사람이면 그만이겠지만, 나이 20세도 못 되어서 과부(寡婦)로 지내는 사 람은 너무도 가엾고 불쌍합니다. 율문(律文)에 이미 개가(改嫁)를 금한 것이 없으니, 개가하게 해 주어 원망하는 여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산 6년 10월 8일)는 소를 올렸으며 영사(領事) 성준(成俊)은“세종 때에 어미는 같고 아비는 다른데도 벼슬을 한 사람이 많았으므로 성종께서 그 풍속을 바로잡으려 하여 특별히 이 법을 제정했던 것입니다.”고 소를 올렸다. 연산 군이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중종에 와서 사림파가 득세하면서 재가금지는 확고하게 자리잡는다. 재가금지 상소가 잇따를 뿐 아니라 재가녀자손에 대한 탄핵사례들이 잇따른다. 즉 수신전을 폐지한 상황에서 재가녀금고 는 士大夫家 여성의 재가를 금하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 또는 강압책이 되었다. 여성의 재가문제 를 아들의 벼슬길에 묶음으로써 혼자된 여성의 성과 생계를 함께 아들에게 종속시키는 단초를 마 련한 것이다. '아들을 위해 정절을 지키는 모성'은 가장 중요한 모성의 덕목이 된 셈이다. 재가녀 금고법이 제정되면서 여성의 성은 완벽하게 아들의 벼슬길을 보전해야 하는 모성에 종속된 것으 로 보인다. 여기서 정절을 지키는 모성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모성보다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성종 이후에 오면 자녀들을 돌보는 일보다도 죽은 남편에 대한 제사 모시는 일을 더 중하게 여기는 여성이 칭송받는다. 예를 들면 자식들이 춥고 배고프다고 울부짖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재물을 다 들여 제물(祭物)을 정하게 마련해서 1백일 간의 전제(奠祭)를 폐하지 않았습니 다. ……… 동생이 개가(改嫁)하라고 권하자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면서 더욱 굳게 수절(守節)하고 있으니, 성의(誠意)가 눈물겹고 절조가 비길 데 없이 훌륭합니다.”에서 보여지듯이 守節은 여 성에게 자녀를 돌보는 모성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경우에도 수절을 요구함으로써 '모성을 포기하는 모성' 또는 모성의 반테제로서의 성통제의 일면도 나타난다. 3) 신분제 매개로서 성과 모성 재가녀자손의 금고와 관련한 상소 사례들은 보다 분명하게 성과 모성이 어떻게 신분제를 매개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신분제와 가부장제를 어떻게 매개하는가를 보여준다. 재가녀자손의 신분이 문제가 된 경우는 재가녀금고법 이전 세종조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세종 14년(1432)에 어머니가 재가한 어머니의 아들과 옹주의 딸과의 혼사문제가 나오자 문제가 제기된 다. 재가녀자손이라는 점이 명문과의 혼사에서 흠으로 지적되지만 그러나 세자나 대군과의 혼사 가 아니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세조 13년 (1467)에 좌참찬 김개(金漑)의 모가 三嫁의 失이 있는데 김개가 그대로 관직에 있음 은 부당하다는 탄핵이 올라왔으며 세조는 이 건의를 택하지 않았다. 이는 김개의 모가 三嫁하 는데 태종이 관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조 자신도 三嫁를 그렇게 큰 家累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상백, 1947:236) 세 번 시집간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파직 요청이 문 종에 이르러서 잇따른다. 또한 조모가 천인에게 개가함으로써 파직된 경우도 이때 나오기 시작 한다. 즉 어머니가 아니라 조모의 개가가 문제되었는데 조모의 개가자체가 문제 되었다기 보다는 천인에게 개가 했다는 점이 더 중시 되고 있다. 즉 재가의 문제는 정절의 문제라기 보다는 신 분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며 외조모의 재가까지도 신분과 연계되면 문제가 된다. 문종때 외손서 즉 처의 외할머니의 재가를 문제삼는 경우도 나온다. 「사간원 우헌납(右獻納) 조원희(趙元禧)가 아뢰기를, “김효맹(金效孟)은 지금 감찰(監察)로 제수(除授)되었는데, 그 아내는 곧 조화(趙禾)의 외증손 (外曾孫)입니다. 그 손자 조유례(趙由禮)· 조유신(趙由信)은 비록 과거(科擧)에 올라 현관(顯官)에 이르렀지마는, 그 후에 국가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알고서는 그 나머지 자손(子孫)들은 모두 과거 보는 것을 정지시켰는데, 지금 김효맹(金效孟)은 비록 외손서(外孫壻)이지만, 대간(臺諫)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조화(趙禾)의 아내를 자녀안(恣女案)에 기록시켰다. 」(문종 2년 4 월 24일) 성종에 와서 김개의 아들의 관직과 관련하여 다시 祖母의 三嫁를 문제 삼게된다. 즉 풍덕군수 로 내정된 김맹린의 벼슬길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가 김개의 아들이며 김개의 어머니가 恣女案에 이름이 오른 화혜부인이며 따라서 김맹린은 三嫁한 화혜부인의 손자로서 관직의 자격이 없다는 상소를 올린다. 그런데 김맹린의 형제들은 이미 여러 고을의 수령을 지낸바 있다. 사헌부 지평 鄭 孝桓이 계를 올렸고 이에 대해 세조가 결단을 내리지 않자 다시 대사헌 양성지 등도 김개의 벼슬 직은 부당하다 상소하였다. 사간원 正言 이인석도 계를 올렸으며 이에 대해 사간원 대사간(司 諫院大司諫) 권정 등도 함께 차자(箚子)를 올렸다. 이에 따라 세조는 이조에 묻게 되지만 정랑(正郞) 정석견(鄭錫堅)이 와서 김맹린 아비 김개도 三宰의 벼슬에 있었고 형제도 두루 안팎 벼슬을 거쳤으며 이러한 관례에 따랐음을 보고한다. 또한 김맹린 본인이 조모의 혼인이 "법 이전에" 이루어졌고 또한 스스로 시집간 예가 아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 일가가 왕실 및 거실과 혼사를 맺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에 덧붙여 김맹린은 "예전에 자사(子思)의 어머니는 그 지아비를 바꾸었고, 영백(令伯)의 어 머니도 다른 지아비에게 시집갔으며, 지금 시대의 이파(李坡)는 법을 세우기 전에 개가(改嫁)한 이의 손자인데 벼슬이 이공(貳公)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결혼하는 법이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성종 20년 1월 20일)라면서 재가를 失節로 다루는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이 와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제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전에 재가한 어미의 자식을 서경하기 도 한다. 이러한 경우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에 재가는 확실하게 失節로 정의되었다기 보다는 사례별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분제의 정교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배제원리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어머니의 재가를 문제삼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벼슬길 을 막고자 할 때 들춰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재가'문제는 유교이념에 따른 失節의 명분을 빌려 남자들의 벼슬길 검색기능을 하게 되며 결국 재가녀금고는 정절 이데올로기 를 정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 셈이다. 이와함께 어머니의 발언권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성종에 오면 「대저 혼인은 가장(家長)이 주장하는 것일 뿐이고, 여자가 아는 것이 아닙 니다.」에서 보듯 혼인의 문제에서 어머니의 발언권은 거의 없어진다. 그리고 중종에 이르면 재 가녀손 뿐 아니라 재가녀 아버지의 벼슬을 파직하는 상소가 있고 이를 윤허하는 기록이 나온 다. 이 사건 이후로 딸의 재가를 강권하는 아버지는 실록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재가녀금 고만으로 士大夫家의 재가금지가 정착되지 않자 마지막으로 재가녀의 아버지의 벼슬길 파직으로 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성통제의 시작은 정절 이데올로기의 확산에 있는 듯 하지만 실 질적인 확산 계기와 기제는 남자들의 신분확보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종에 이르면 立法전에 재가한 여자의 자식에 대해서도 관직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형조 정랑 한홍윤(韓弘潤)은 재가(再嫁)한 여자의 자식인데, 일이 입법(立法)하기 전에 있었으므 로 비록 벼슬길을 허락한다 해도 어찌 육조의 정선(精選)할 자리에 서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개정하소서.”(중종 6년 9월 19일)하는 상소문이 올라왔으며 처음에는 윤허하지 않았으나 계속해 서 상소가 올라오자 윤허한다. 한홍윤은 한명회의 동생 한명질의 손자로서 한명회가 권세를 잡 자 다른 집에 시집가서 살고 있는 박씨를 부자라는 말을 듣고 동생 한명진에 결혼시켜 낳은 한언 의 아들이다. 정절이데올로기 확산의 계기와 기제는 신분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딸이 재가할 경우 아 버지의 관직을 파직하고 어머니가 재가하면 아들의 현관재수를 금함으로써 양반층에서 여성의 재 가 금지를 정착시켰다면 양인이나 노비 등 하층의 경우는 정문을 세워주거나 역을 면해주는 등 포상을 함으로써 정절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고 있다. 조선조 중기 이전에는 재가관련 기록이 주로 중인 이상 양반층을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비 해 중기이후에는 양인 및 노비가 중심이다. 이는 곧 재가금지 이데올로기가 양인 및 노비층으 로 침투했다(정세화 외, 1988)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국가가 정절이데올로기 를 양인 및 노비층까지 확산시켰으며 이들 신분의 주요한 신분이동의 통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 다. 이와 관련한 국가의 포상 품신은 지방 관리들의 주요한 업무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열녀 와 정절을 통해 가문의 신분이 유지되거나 격상된일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양반층에서는 재가 녀손금고를 통해 여성의 성통제와 신분제를 연동시키는 반면 서민이나 하층의 경우는 포상과 役 면제 등을 통해 성통제와 가문의 신분을 연계시킨셈이다. 즉 정절이데올로기의 민풍화는 여성의 성과 모성을 신분제에 연동시킴으로서 가능해진다. '아들을 위해 정절을 지키는 모성'의 제도화, 즉 도구적 모성이 제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가문을 위한 여성의 예속화로 이어지 며 여성의 정절은 시부모 봉양 및 시댁의 지위향상을 위한 도구화로 이어진다. 여성의 모성과 성 은 신분제를 매개하는 기제로서 작동하게 되고 여성은 보다 완전하게 가부장적 통제하에 놓이게 된 셈이다. (4) 소 결 여기서는 특히 재가녀 자손금고법이 나오기 까지의 조선조 초기 재가 관련 담론 그리고 再嫁女 子孫禁錮法을 둘러싼 상소문, 그리고 중기이후 '재가금지'에서 守節과 烈女旌表에 이르는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의 강화기제를 재조명했다. 첫째, 재가를 금하는 담론의 시작 이 수신전의 폐지 또는 봉작의 박탈 등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재가금지를 위해 수신전 지급 및 봉작의 소지 등이 유인책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재가억제의 필요성과 고려말에 서 조선초기의 물적토대의 변화가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수신전을 유인책으로 쓸 수 없게 되면서 재가녀자손금고가 새로운 유인책으로 등장한다. 재가녀금고법 제정을 둘러싼 담 론은 어머니의 성을 아들의 벼슬길에 묶는 '아들을 위해 정절을 지키는 모성'의 창안과정을 보여 준다. 셋째, 재가녀자손금고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대부층에서 어느 정도 재가금지가 정착하 면서 아들의 벼슬길 진출이 유인책이 될 수 없는 양인과 노비층의 수절을 유도하는 방안은 포상 과 역 면제로 나타난다. 정절이데올로기의 정착은 크게 세단계의 역사적 단락을 거쳤다고 지적된다.(이옥경, 1985:64) 첫 째는 고려말에서 세종조에 이르는 시기로서 여성의 정절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요구 및 규제 조치들이 주로 불교세력의 거세와 관련하여 일어난 시기, 두 번째는 성종 16년 재가녀자손금고법 의 성립을 둘러싼 계기로서 王權과 臣權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중종 이후 사림파의 집권을 계기로 심화된 유교이데올로기의 강화의 시기 등인데 이러한 역사적 계기 를 기반으로 한 단락씩 획을 그으며 정절이 이데올로기화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단락에 서 보여진 특성을 검토해 보면 고려말에서 조선조 초기는 이데올로기적 요구와 물적 토대제거가 재가금지와 수신전폐지에 연계된 담론으로 나타난다. 이때까지 여성들의 성은 비교적 자유로왔고 혼자된 경우 독립된 생계를 꾸릴 수 있었으며 여성의 재가 여부는 아들의(그리고 가문) 직위와 상관이 없다. 다음으로 재가녀자손금고법의 제정단계에서 王權과 臣權의 대립은 상당한 작용을 하며 三嫁뿐 아니라 再嫁까지도 失行으로 간주되고 명분론이 득세한다. 여성의 성은 엄격한 통제 대상이 되고 혼자된 여성의 생계 해결도 불가능해졌다. 어머니의 재가는 곧 아들의 벼슬길을 막 음으로써 여성의 성은 '아들을 위해 수절하는 모성'에 예속된다. 중종이후 사림파 득세의 단계에 서는 여성의 성은 철저하게 억압되고 독립된 생계기반은 없으며 재가뿐 아니라 정절을 문제삼아 재가금지, 수절의 民風化 등 여성의 성통제가 가문과 연결되어 중히 여겨지는 수순을 밟는다. 요약하면 재가금지 담론화가 수신전의 혁파, 재가녀자손의 禁錮, 양인과 노비층에 대한 포상 등 신분제와 연동시켜 진행된 것은 여성의 성통제가 조선조 신분질서의 확립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성통제는 신분제와 모성이 연동됨으로써 가능했다. 유교이념은 '재가금지'에 대 한 명분을 제공하지만 그자체가 곧 정절의 이데올로기화와 가부장제의 강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며 성과 모성이 신분제에 연동되어 담론화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성은 유교의 정절이데올로기와 신분제를 매개하고 모성은 성과 신분제를 매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 다. 즉 정절을 지키는 모성이 조선시대 신분제의 중요한 배제원리의 한축을 점했으며 이는 성과 모성이 조선시대 신분제를 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이 논문은 가족제도와 정치제도가 미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통제에 대한 담론화 과정을 보 여준다. 가족과 성은 당연히 중요한 국가통치의 영역이었으며 중요한 담론의 장에 있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담론화는 조선시대 가부장제 강화과정과 기제를 보여준다. 첫째는 수신전 폐지를 통 해 지배층 여성들의 물적기반을 없애면서 동시에 재가를 금지함으로써 여성의 가족 및 친족의 예 속성을 강화시켰다. 둘째, 재가금지 및 정절의 이데올로기화가 절의를 숭상하는 유교적 이데올로 기의 명분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이의 이데올로기화 과정은 王權과 臣權의 대립 그리고 사림파와 훈구파간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착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 재가금지와 정절의 이데올로 기화는 여성의 성을 신분제에 연동시킴으로써 실제화되었고 여기서 모성은 성통제와 신분제의 연 결고리로서 작동한다. 도구적 모성의 제도화, 그리고 가문에 예속된 모성의 제도화로 이어진다. 수절에 대한 포상은 양인과 노비층 여성들에게는 가문의 신분상승을 위한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었으며 이는 때론 '성을 포기하는 모성'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수절해야되는 모성을 포기 하는 성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재가금지 및 정절의 이데올로기화는 가문중시 및 부 계 친족개념의 강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때 정절이데올로기의 정착은 유교이데올로기의 정착 이라고만은 보기 힘들다. 가족의 제도화가 정치적인 산물이라는점에 주목한 경우에도 성과 모성의 제도화가 정치적이라 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되었다. 조선시대 신분제의 통제가 서얼차별, 再嫁女子孫禁錮法, 종모법 등 여성의 성과 모성을 통제함으로써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새롭게 주목받아야 한다. 신분제의 매개로서의 모성의 이해는 곧 한국 가부장제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분제의 특성도 보여준다. 이런점에서 유교이념과 정절의 이데올로기화, 그리고 가부장제 강화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치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중국에서 재가금지법이나 서얼차별법이 조선조처럼 신분제와 밀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송준호, 1981)이나 경국대전이 대체로 중국의 법령을 차용 모방한 것인데 재가녀자손금고법 조항과 서얼차대법의 두 개 조항은 중국의 법에는 찾을 수 없다(이상백, 1947:208)는 지적에 유의한다면 조선시대 신분제에 침윤되어 있는 가부장제적 요소와 조선시대 신분제의 내적 모순의 관계는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가족은 정치제도의 일부로서 국가의 통제영역이었으며 남성가장을 매개로 가족을 통제했으며 이러한 담론의 장에서 여성은 배제되어 있었다. 가족에서 여성의 위치와 권한은 엄격 하게 통제되었으며 자녀의 혼인에서도 어머니는 별로 발언권이 없다. 따라서 설사 조선시대 여성 이 어머니라는 위치를 통해 가족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졌다하더라도 그 권한은 사실상 매우 미 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권은 도구성 모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통제와 신분제의 매개로서 모성은 조선시대 모성의 도구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사 회에서 도구적 모성의 발현은 여러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된다.(조혜정, 1985) 이러한 도구 적 모성의 뿌리는 조선시대 재가금지 담론화에서도 분명히 그 계보를 찾을 수 있다. 이때 모성은 아들의 어머니라는 제도적 그리고 도구적 모성이다. 조선조 호적에서 外祖父를 포함한 四祖의 성 함과 신분을 기재하는 것이 고려시대 양계제의 흔적때문인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흔적이 어머니 쪽 신분을 중시하는 재가녀자손금고법으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 하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후에도 '자기'姓을 유지한 것은 흔히 지적되듯이 조 선조 가족내에서 여성의 권한이나 지위가 높아서라기 보다는 아들의 벼슬길에 대한 어머니 자격 의 인증자료로서, 그리고 신분계보의 추적을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 또한 보다 심층적 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들의 벼슬길을 막지않기 위해 정절을 지키는 '아들을 위해 수절하 는 모성'의 창안은 조선시대의 가부장제의 이해를 위해서 뿐 아니라 신분제의 이해를 위해서 보 다 주목 받아야 할 부분이다. 참고문헌 김세서리아. 1997, 「유가윤리의 형이상학적 실체화와 여성관-송대 성리학을 중심으로」, 제26차 한국여성학회 월례발표회 "유교윤리와 여성학 Ⅱ". 김장진. 1977.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된 효녀.절부에 관한 소고-태조실록.중종실록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김태영. 1983.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김혜숙. 1993.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 한국여성학 제 9 집. 박용옥. 1976. 『이조여성사』, 한국일보사 춘추문고 숙명여대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편). 1977. 이조여성연구, 숙명여대 출판부. 신영숙. 1991. 「한국 가부장제의 사적고찰」,『여성·가족·사회』, 열음사.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1. 『여성·가족·사회』, 열음사. 오수연. 1996. 「조선시대 가부장제 확립과정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논문. 이상백. 1947/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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