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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호연지기)
날 짜 (Date): 1999년 6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18분 02초
제 목(Title): 배선영/어 뉴 패러다임 ,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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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의 중흥을 위하여
칠십평생을 모두 바치신
선친〔故 智山 裵宗鎬〕의
영전(靈前)에
졸저를 봉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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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학(東洋哲學) 부흥
김 용 구(金 容 九)
〔韓國日報 論說委員〕

반도(半島)의 운명은 둘레로부터 문화의 침투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반도
의 경이로움은, 그런 외부의 침투 속에서 더 높은 문명의 발상지가 됐다는 
것. 한반도(韓半島)도 예외가 아니다.···
일제말(日帝末)에, 경남 산청〔과 함양〕에서 한학(漢學)을 배운 한 젊은이가 
경성제대 예과(豫科)를 거쳐 철학과에 들어갔는데, 이후 그의 경력이 장관(壯
觀)이다. 순수철학〈서양철학〉을 전공하고 {헤겔에 있어 자기의식의 전개}라는 
졸업논문을 썼다. 해방 뒤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동란으로 고향으로 가서는 농
고교사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촌로(村老)한테 음양오행설 및 풍수지리설을 
배우고 어떤 오득(悟得)을 체험했다. 이리하여 그는 중국철학을 공부했다.
초야(草野)에 묻혀 그는 십 년 세월을 보냈는데, 4·19 직후 연세대(延世
大)에서 동양철학강의를 맡아 상경(上京)했다. 그리고는 한국유학사(韓國儒學
史)를 강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는 일련의 준비를 했다. 중국철학강의를 
기초로 한국성리학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불교철학을 하는 범과 스님을 찾아 
불교사상을 익혔다.
이렇듯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헤겔 또 후세를까지의 서양철학 및 유(儒)·
불(佛)·도(道)를 섭렵한 뒤, 한국성리학을 천착(穿鑿)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논문을 발표한다. 처녀논문은 {인문과학}(人文科學) 7호〈1962년 6월〉에 실린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고찰]. 이것으로 나는 그의 이름 배종호(裵宗鎬)를 처
음 알았다. 그의 강점(强點)은 서양철학을 하고 동양철학에 들어간 것. 그는 
이기론을 펴는 데에 탈레스,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를 원용하는 비교
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동양철학의 비경(秘境)을 탐구하는 새문을 열었다. 
그 해 12월 {인문과학} 8호에는 [이조유학소고](李朝儒學小考)를 발표했다. 
화담(花潭)·퇴계(退溪)·율곡(栗谷)·녹문(鹿門)·한주(寒洲)·노사(蘆沙)에 관
한 고찰인데, 뒤의 그의 업적을 예기케 했다.
한국성리학에 대한 그의 연구는 70년대 들어서 "한국유학의 본질"이란 주
제로 본격화됐다. 연대(延大)도서관이 소장하는 고적(古籍) 3천여 권이 특별대
출되어 그의 연구실로 드나들었다.
이 무렵 나는 성균관(成均館)의 한 직원과 어울린 주석(酒席)에서 그를 처
음 만났다. 그리고 몇 해 뒤 그의 명저 {한국유학사}  1974〉가 출간됐다. 이것
은 주로 형이상학을 위한 한국성리학의 논쟁사를 파헤친 것인데, 퇴계와 율곡
의 주리(主理)와 주기(主氣)문제와 양파(兩派)의 대립,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과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호락논쟁(湖洛論爭), 유기론(唯氣論)과 유리론(唯
理論) 및 그 절충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우리 학계에서 동양철학의 르네상스를 가져오고, 또 일반교양인의 조선시
대사상에 대한 관심을 부르는 데에 이 저작의 구실이 컸다. 이때부터 그는 한
국의 동양철학 또 조선성리학 부흥의 대명사로 내외(內外)에 광채(光彩)를 발
했다.
그는 결코 연구실에만 박혀 있는 학자는 아니었다. 방학 동안에는 그가 초
대회장으로 주재하는 한국동양철학회의 후학들과 정신문화의 고향을 순례(巡
禮)했다.
지난날 낙산사·성불사·도리사·부석사, 또 남계서원·동락서원·봉화서
원·채미정 등에 그와 후학들과 청유(淸遊)하던 기억이 새롭다. 그는 곧잘 동
방문화의 삼대 흐름으로 유·불·도를 말했다. 그는 유학을 집대성했지만, 풍
모는 오히려 도인(道人) 같았다. 소박하고 온유하며 형식에 매이지 않았다. 학
문도 학문이지만 구수한 인간미와 개방된 정신성에 매료되어 젊은 학도들은 
사상의 고향을 순례했다. 그가 마지막 떠나간 강토는 쓸쓸하지만, 그가 불붙
인 학문부흥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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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1990년 1월 19일자 한국일보의 [메아리]란에서 전재(轉載)한 것입니다.
서  문 (序  文)


기성의 경제학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일컬으며, 그 지록위마(指鹿爲
馬)의 위세로 당대를 풍미하고 있을 때, 그것에 필마단창(匹馬單槍)으로 도전
하여, 마침내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경제학의 역사에 일대변혁을 불러일으키
는 획기적인 이론서--- 그런 저서들이 금세기 들어 두 권 있을 수 있다면, 그 
첫번째 책으로는 일단 케인즈(J. M. Keynes)의  {일반이론}(一般理論 ; The 
General Theory)이, 즉, 1936년에 영국에서 출간된 그 역저(力著)가 선정될 것
이다.
그렇다면, 그 두번째 책으로 선정될 역작(力作)은 과연 어느것인가 ?  저자
는 감히 단언한다. 그것은 목하 한국에서 출간되는 저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A New Paradigm) --- 즉, 바로 이 책이다.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께서는, [답성호원](答成浩原) 제2서에서, 그 
이전까지 성리학의 대가들이 치열하게 벌여 왔던 이기논쟁(理氣論爭)에 결연
(決然)히 종지부를 찍으시면서, 이(理)와 기(氣)의 속성들을 다음과 같이 설파
하셨다 :

"대저, 발(發)하는 것은 기(氣)요, 발하게 하는 소이(所以)는 이(理)다. 
기가 아니면 능히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하게 하는 것이 없다."
(大抵發之者는 氣也요, 所以發者는 理也니라. 非氣則不能發하며, 非理
則無所發이니라.)

그런데, 선생께서는 이 말씀 바로 아래에 다음과 같은 자신만만(自信滿滿)
하신 말씀을 첨기하셨다 :

"〔위에서 말한 바의〕 '發之'  이하 스물세 글자는, 후세에 성인(聖人)
이 다시 탄생하더라도 이 말을 개역(改易)하지는 못할 것이다."
(發之以下二十三字는, 聖人復起하여도 不易斯言이니라.)

선생께서는, 이미 스물세 살의 연세로  [천도책](天道策)을 논술하시어 중
국의 천하에까지 문명(文名)을 떨치셨고, 마침내 서른일곱 살의 연세로 이기
철학(理氣哲學)의 결정판을 정립하셨다.
사마천(司馬遷)은 자신이 어떠한 결의(決意)로  {사기}(史記)--- 원명(原名)
은 {태사공서}(太史公書)--- 의 편찬에 임하였는지를 이렇게 술회하였다 :

"선친(先親)께서는 소자(小子)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공(周公)께서 졸(卒)하시고 나서 500년이 지난 연후에 공자(孔
子)께서 나오셨다. 그런데, 공자께서 졸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다시 
500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이제, 옛적의 밝은 세상을 이어서 알리
고, {역경}(易經)의 전(傳)〔孔子의 十翼〕을 바르게 해석하고, {춘
추}(春秋)의 뒤를 잇고, 또한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기}
(禮記) 및 {악경}(樂經)의 근본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 '
라고 하셨다.
선친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  그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  소자가 
어찌 감히 그 뜻을 좇지 아니할 수 있으리오 ? "
(先人有言하시기를, [自周公卒五百歲에 而有孔子러라. 孔子卒後에 至於
今五百歲니, 有能紹明世하고, 正易傳하고, 繼春秋하고, 本詩書禮樂之際
아 ? ]라 하시니라. 意在斯乎라 !  意在斯乎라 !  小子何敢讓焉이리오 ? )

그에게는 예기치 않은 화액(禍厄)--- 이른바 "이릉(李陵)의 화(禍)"--- 이 
밀어닥쳤다. 그러나, 그는 그 모진 시련과 고초를 견디어 내고서 기어코  {사
기}를 완성하였다.  그는 그 위대한 사서(史書)의 찬술(撰述)을 마무리하는 자
리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의 시절이어서, 죽간(竹簡)에 새기기도 하고 
목간(木簡)에 칠하기도 하여 일일이 엮은 것이〕 모두 130편(篇)에 52
만 6500자(字)다. 이 책을  {태사공서}라고 이름하기로 하겠다.   정
본(正本)은 이름난 산에 간직하고, 부본(副本)은 서울에 두어, 후세에 
탄생할 성인(聖人)들과 군자(君子)들의 평가를 기다리기로 하겠다."
(凡百三十篇이요, 五十二萬六千五百字니라. 爲太史公書하노라.   藏之
名山하고, 副在京師하여, 俟後世聖人君子하노라.)

제갈량(諸葛亮)은 열아홉 살이 되면서부터 매양 자신을 비기기를, 문(文)〔內
政 및 外交〕으로는 관중(管仲)에, 그리고 무(武)〔軍事〕로는 악의(樂毅)에 비기
곤 하였다. 관중은 누구던가 ?  춘추시대에 제(齊)나라 환공(桓公)에게 등용되
어 그를 당대의 패자(覇者)가 될 수 있게 한 재상(宰相)이 아니던가 ?  악의는 
누구던가 ?  전국시대에 연(燕)나라 소왕(昭王)에게 초빙되어 그를 당대의 맹주
(盟主)가 될 수 있게 한 무장(武將)이 아니던가 ?  제갈량은, 양양성(襄陽城) 
밖 융중(隆中) 땅에서 포의(布衣)를 입고 몸소 밭을 갈던 일개서생(一介書生)
에 불과하였었으나, 그 시절에 이미 자신을 관중과, 그리고 또 악의에 견주었
던 것이다.
그는 스물일곱 살에 유비(劉備)를 위하여--- 현신(賢臣)을 얻으려 삼고초려
(三顧草廬)를 불사(不辭)한 그 유비를 위하여--- 출사(出仕)하였다. 그 뒤, 그
는, 과연 한 조각의 근거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던 유비를 촉한(蜀漢)의 창업
주가 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그 유명한 "천하삼분
(天下三分)의 계책"을 실현시켰다. 촉한의 승상 제갈량--- 그의 명성은 관중
과 악의의 그것들을 오히려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천시(天時)를 만나
지 못한 그는, 선주(先主) 유비의 대를 이은 불민(不敏)한 후주(後主) 유선(劉
禪)을 또한 단심(丹心)으로 섬기며 계속 국궁진췌(鞠躬盡 )하다가, 오장원(五
丈原) 싸움터에서 그만 기력을 잃어, 결국 사직의 융성을 도모하려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쉰네 살로 절명(絶命)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불세출의 탁월한 군략가로서, 그리고 만고에 길이 기려질 
충절의 화신으로서, 청사(靑史)에 빛나는 이름을 남겼다. 그러기에, 시성(詩聖) 
두보(杜甫)도, [영회고적](詠懷古跡) 제5수에서는
"제갈량의 큰 이름은 우주에 드리워지고, 왕조(王朝)의 공신(功臣)으
로 남긴 초상(肖像)은 엄숙하고, 청아하고, 또 고결하구나."
(諸葛大名은 垂宇宙요, 宗臣遺像은 肅淸高라.)

라고 읊어 그를 한껏 칭송하고, [촉상](蜀相)에서는

"군사(軍師)를 내었으나, 싸움에 이기기 전에 몸이 먼저 죽으니, 길이 
영웅들로 하여금 눈물로 옷깃을 적시게 하는구나."
(出師未捷에 身先死하니, 長使英雄으로 漏滿襟이라.)

라고 읊어 그를 또한 한껏 애도하지 않았던가 ?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에게 있어서, 1919년은 그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일반상대성이론(一般相對性理論 ; allgemeine Relativit tstheorie)이 실
험적으로 검증되었던 최초의 해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빛이 전파되는 경
로는, 진공 속에서는 단순한 직선이 되지만, 중력장(重力場) 속에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편향(偏向)하는 곡선이 된다. 그리하여, 그의 이론에 의할 
때, 어떤 항성(恒星)에서 출발하여 지구에 도달하는 빛이 도중에 태양의 주 
변〔에 형성되어 있는 중력장〕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 빛은 그 곳에서 태양의 
중심부 방향으로 편향한 연후에 지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1919년에, 에딩턴(Arthur Eddington)과 코팅햄(E. T. Cottingham) 등 영국의 
천문학자들이, 그 해 5월 29일의 개기일식을 이용하여, 태양의 뒤편에 있게 
된 항성에서 나온 빛이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태양의 안쪽으로 편향함에 따라 
그 항성의 겉보기 위치가 평소의 경우에 비하여 태양의 바깥쪽으로 옮겨 있
게 되는 현상, 즉, 이른바 "항성의 변위(變位)"(star displacement)를 관측하는 
데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는 그 무렵에 자신의 제자 로젠탈 슈나이더(Ilse Rosenthal Schneider)로
부터 일반상대성이론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

"그렇다면, 나는 아마 거룩한 신(神)께 유감(遺憾)을 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나의 이론은 옳다."
(Da k nnt' mir halt der liebe Gott leid tun, die Theorie stimmt doch.)

그는, 1905년에는 스물여섯 살의 나이로 특수상대성이론(特殊相對性理論 ; 
spezielle Relativit tstheorie)을 정립하여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電氣力
學)에 관하여](Zur Elektrodynamik bewegter K rper)를 발표하고, 1916년에는 
서른일곱 살의 나이로 일반상대성이론을 정립하여 [일반상대성이론의 기초]
(Die Grundlage der allgemeinen Relativit tstheorie)를 발표하는 등, 자신의 천
재성(天才性)을 모두 바쳐 현대물리학의 지평(地平)을 열었다.
이제, 독자제위(讀者諸位)께서는, 우리가 흔히 자부심(自負心)이라고 일컫
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되새겨 보셔야 하실 것이다.
이이 선생께 자부심이 없었다면, 선생께서는 우리들 후손들에게 율곡의 철
학을 남겨 주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사마천에게 자부심이 없었다면, 그는 "역사학의 비조(鼻祖)"가 될 수 없었
을 것이다.
제갈량에게 자부심이 없었다면, 그는 후대(後代)의 영웅들로 하여금 눈물
로 옷깃을 적시게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에게 자부심이 없었다면, 그는 "20세기의 코페르니쿠스"(a Co- 
pernicus in the 20th century)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자에게 그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저자는 이 책
을 저술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자의 선친〔故 智山 裵宗鎬〕께서는 동서고금의 철학들을 섭렵하신 기반 
위에서 유(儒) 불(佛) 도(道) 삼교(三敎)의 철학들에 통달(通達)하신 분이셨
다. 선친께서는 또한 한국철학의 중흥을 위하여 사실상 칠십평생을 모두 바치
신 분이시기도 하셨다. 저자가 대학신입생이 되었을 때, 선친께서는 저자를 
훈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옛 동이족(東夷族)의 본류(本流)를 이어 온 
민족이다.
동이족은, 원래 아홉 갈래〔九夷〕였고,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아시
아대륙의 동북부를 석권(席卷)하고 있었다. 동이족은, 세력만 강성(强
盛)하였던 것이 아니라, 문화도 우수하였다.  한자(漢字)의 원형(原形)
〔甲骨文字〕도, 그리고 한글의 본형(本形)〔篆字 내지 加臨多文字〕도, 기
실(其實) 동이족에게서 나왔다. 동이족은 사상(思想) 또한 심오(深奧)하
였다. 이것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께서
'우리 나라에는 현묘(玄妙)한 도(道)가 있었으니, 참으로 유 불
 도 삼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國有玄妙之道하니, 實乃包含三敎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대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본시(本是)에는 강역(疆域)이 광활(廣闊)하고 
기상(氣像)이 늠름(凜凜)하였었다.
그러하였던 것이, 고구려(高句麗)가 무너지고 대진(大震)〔渤海〕마저 
스러지면서, 강역은 위축되고 기상은 잔약(孱弱)해졌다. 우리 민족은, 
그 뒤로는 강역이 축소된 것을 기정사실(旣定事實)로 받아들여 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흠모하거나 서양을 동경(憧憬)하는 것을 오히려 
능사(能事)로 여겨 왔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약
소민족의 처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사대주의(事大主義)와 자기
비하의식(自己卑下意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애통(哀痛)하다 ! 우리 민족은 〔민족분발의 원동력인〕 자존심(自尊
心)을 잃었다 ! "

선친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

"우리는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나는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대역사(大役事)의 진척(進陟)에 
한 조각의 벽돌이라도 보태어 보겠다는 일념(一念)으로 진력(盡力)하여 
왔다. 그 동안 내가 걸어 온 길은 물론 형극(荊棘)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로서 자식인 너에게 차마 같은 길을 밟으라고 강
요하지는 못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네가 이 말만큼은 명심(銘心)해 주기를 바란다 :
{효경}(孝經) 같은 데에서는, 사회적으로 입신(立身)하여 부모의 이
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顯父母〕이 효도의 끝〔孝之終〕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효도는 오히려 작은 효도〔小孝〕다. 정말로 큰 
효도〔大孝〕는,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어 민족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
이다."

그때, 저자는, 한편으로는 저자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실을 더욱 자랑스럽
게 생각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학계에서는 세계의 학계를 주
도할 수 있는 이론들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만큼 더욱 안타깝
게 생각하게 되었다 :
한국의 학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외국의 학자들을 추종(追從)하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  한국의 학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외국의 학자들이 제조(製造)
한 이론들을 수입(輸入)하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
그리하여, 저자는 바로 그때, 기필코 선친의 뜻을 받들어 대효(大孝)를 행
하여 보겠노라고 굳게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저자가 냉정(冷靜)하게 판단해 보니, 저자의 재능은 한두 가지 면
들에서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저자는, 정무(政務)의 요체(要諦)에서부
터 우주(宇宙)의 섭리(攝理)까지를 투시(透視)할 수 있는 혜안(慧眼)은 율곡 
선생께 미칠 수 없고, 속인(俗人)의 구문(舊聞)에서부터 성인(聖人)의 경문(經
文)까지를 관철(觀徹)할 수 있는 예지(叡智)는 사마천을 따를 수 없으며, 군진
(軍陣)의 기미(機微)에서부터 천하(天下)의 대세(大勢)까지를 간파(看破)할 수 
있는 형안(炯眼)은 제갈량에 닿을 수 없고, 입자(粒子)의 운동(運動)에서부터 
천체(天體)의 운행(運行)까지를 직관(直觀)할 수 있는 지견(知見)은 아인슈타
인을 좇을 수 없으며, 게다가, 경제주체의 심리에서부터 경제체계의 속성까지
를 통찰(洞察)할 수 있는 식견(識見)마저 케인즈를 쉽게 넘어서지는 못한다.
그러나, 저자는, 적어도 기존경제학이 어디까지 옳고 어디에서부터 그른지
를 판별(判別)할 수 있는 안목(眼目)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추구하여야 할 목표는 이미 결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저자는 케인즈 이후 최고의 경제학자로 평가받아 보겠다는 야심과, 한국을 
경제학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浮上)시켜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저
자는 이제 저자가 대학신입생 시절 이래 근 18년 동안 품어 온 그 야심과 그 
포부를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
저자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귤보다 오렌지를, 그리고 가요보다 팝송
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자는 서양에서 태어나신 분들께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심정으로 이런 말씀
을 드리고 싶다. 장차 칸트(Immanuel Kant)의 철학보다 율곡의 철학을, 그리
고 새뮤엘슨(P. A. Samuelson)의 경제학보다 저자의 경제학을 더 좋아하시게 
되시더라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다고.
백락(伯樂)은 말의 상(相)을 잘 보는 명인(名人)으로서, 숱한 말들 속에서
도 한눈에 천리마(千里馬)를 가려낸다. 그러나, 천리마의 입장에서는 백락을 
만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백락을 만나지 못한 천리마는, 
결국 천리마라는 이름을 들어 보지 못한 채 불우하게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
다. 한유(韓愈)는 인간사(人間事)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슬퍼하였
다. 그는 그래서 [잡설](雜說)을 지었고, 그 글은 만인(萬人)의 심금(心琴)을 
울렸다 :

"세상에 백락이 있고, 그런 다음 천리마가 있다. 천리마는 항상 있는 
것이지만, 백락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말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찮은 말들에 섞여 하인(下人)의 손에 
모욕(侮辱)을 당하고, 그러다가 구유와 마판(馬板) 사이에서 그대로 죽
게 될 뿐, 끝내 천리마로 일컬어지지 못하고 만다.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말은, 한끼를 먹음에 늘 벼 한 섬을 다 먹는
다. 그런데, 말을 먹이는 하인은, 그것이 천리마임을 알지 못하고서, 여
느 말을 먹이듯 그것을 먹인다. 이 말은, 진정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여 힘을 내지 못하니, 그 재능
의 빼어남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며, 차라리 보통의 말들과 똑같이 
되어 보려고 하나, 그 뜻마저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 어찌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
천리마를 다루는 법이 따로 있고, 그것이 먹는 양이 따로 있건만, 하
인은, 채찍질만 마구 하고, 먹이는 조금밖에 주지 않는다. 이에 말이 
자신을 천리마답게 대우해 달라고 섧게 울어도, 그 뜻이 통하지 않는
다. 오히려, 그 울음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암매(暗昧)한 하인이 
채찍을 들고 다가와서 꾸짖기만 한다. 그것도,
'세상에는 좋은 말이 참으로 없구나.'
하고 한탄(恨歎)하면서 말이다.
슬프다 !  세상에는 정말로 말이 없는 것이냐 ?  아니면, 말을 알아보
는 사람이 없는 것이냐 ? "
(世有伯樂하고, 然後有千里馬라. 千里馬常有나, 而伯樂不常有라. 故로, 
雖有名馬라도, 祇辱於奴隸人之手하고, 騈死於槽 之閒하여, 不以千里稱
也라. 馬之千里者는 一食에 或盡粟一石이나, 食馬者는 不知其能千里而
食也라. 是馬也는, 雖有千里之能이라도, 食不飽에 力不足으로 才美不外
見하며, 且欲與常馬等이나 不可得이니, 安求其能千里也리오 ?  策之不以
其道하고, 食之不能盡其材라. 鳴之不能通其意라. 執策而臨之하여 曰하
기를, [天下無良馬로다.]라 하도다. 嗚呼라 !  其眞無馬耶오 ?  其眞不知
馬耶오 ? )

그러나, 저자 자신의 처지를 두고서라면, 저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아니, 
슬퍼할 이유가 없다. 저자에게는 독자제위 한 분 한 분께서 모두 백락이 되어 
주실 터인데, 저자가 무엇 때문에 슬퍼할 것인가 ?
돌이켜보건대, 저자가 주경야독(晝耕夜讀)하듯 이 책을 집필하며 지금까지 
보내 온 약 13년의 기간은, 어쨌든 저자에게 있어서는 인고(忍苦)의 광음(光
陰)이자 대장정(大長征)의 세월(歲月)이었다.
저자는 이제 그 인고의 대장정을 마치면서 또 한 번 감히 단언하고자 한
다 :
현대경제학은, 그것이 진정한 경제학으로 다시 태어나려 한다면, 기존경제
학의 낡은 패러다임을 포기하고, 저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하여야만 한
다.


1995년   12월   13일

                        북방의 드넓은 평원을 
                        종횡무진으로 누비셨을 
                        자랑스러운 선조(先祖)들을 그리며,

저 자   배 선 영(裵 善 永)  지(識)

해  제 (解  題)


먼저, 저자가 한 사람의 경제학도로서 거쳐 온 행로(行路)에 언급하고자 
한다. 삼십대에 불과한 나이로 "행로"를 운운(云云)하는 외람됨을 범하려고 하
는 저자로서는, 저자가 경제학에 개안(開眼)하게 된 것이 단순히 천부(天賦)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과, 저자가 케인즈를 좋아하는 것이 단순히 우상(偶
像)을 추종하는 차원의 것만은 아니라는 점에 독자제위께서 일말(一抹)의 주
의(注意)라도 기울여 주시기를 앙망(仰望)할 따름이다.
저자는 케인즈를 좋아한다. 1883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936년에 불후
의 명저 {고용과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 
ployment, Interest and Money)을 통하여 현대경제학의 양대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유효수요이론(有效需要理論)과 유동성선호설(流動性選好說)을 세상에 내
                                                     · ···· ···
놓고, 1946년에 다채로운 일생을 마친,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 저자는 그를,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스승으로서, 
그리고 선망(羨望)과 추종의 대상으로서, 그러면서도 도전과 경쟁의 대상으로
서 좋아한다.
저자는 고등학교 때, 대학생이던 가형(家兄)〔故 裵敦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몇 권의 경제학교과서들을 한 장 두 장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경제학에 
입문하게 되었다. 저자는, 그 과정에서 케인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내 그
의 인력(引力)에 이끌리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에 입학한 해는 1978년이었는데, 저자는 그때부터--- 어린 마
음에--- 설사 케인즈에 필적(匹敵)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에 버금갈 수
는 있는 경제학자가 한번 되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같은 꿈이 비상(非常)한 노력(努力) 없이 이루어질 리는 만무(萬無)할 것이라
고 생각한 저자는, 또한 그때부터 나름대로 각고(刻苦)의 노력을 기울여 경제
학을 천착(穿鑿)하기 시작하였다.
저자는 학부과정 4년 동안의 면학(勉學)을 통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
을, 즉,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자본주의경제가 존속하는 한 그 타당성을 
잃을 수 없는 불멸의 이론임이 분명하지만, 그의 유동성선호설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허구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저자의 재능이 원래 부족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경제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다른 한편으로--- 놀기 좋아하는 친구
들과 어울리고, 멋진 여학생과의 데이트를 즐기고, 게다가 고시공부(考試工夫)
를 병행하기도 한, 저자의 그 약간의 불성실(不誠實)과 과욕(過慾)을 하늘이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셨기 때문인지, 어쨌든 저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저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계를 학부과정을 졸업하기 전까지 완료하는 데에는 실
패하였다. 그래서, 저자는 1982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다 집중적으로 구
상(構想)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하여 석사과정에 진학하였고, 저자의 정진
(精進)은 계속되었다.
당시에 저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면서 걸었던 논리적 소로(小路)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전인미답(前人未踏)의 험로(險路)
였고 또한 다기망양(多岐亡羊)의 미로(迷路)였다. 저자의 그 노정(路程)은 한
마디로 고독한 투쟁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데, 저자의 그 고독한 투쟁이 그 자체로서 하늘에 치성(致誠)을 드린 
것이 된 셈이었는지, 어쨌든 저자는 그 고투(孤鬪)의 과정에서 숱한 논리적 난
관들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1983년 2월경, 마침내 저자
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계를 완료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여담(餘談)이지만, 
1983년은 경제학계에서 사회주의경제학의 태두인 마르크스(K. H. Marx)의 사
거(死去) 백 주년과 자본주의경제학의 두 거장들인 슘페터(J. A. Schumpe- 
ter)와 케인즈의 탄생 백 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해였는 바, 그 뜻 깊은 해
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동(胎動)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의 고독한 투쟁은 그 지점에서 끝나지 않았다. 역설적(逆說的)
이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설계를 완료하는 저자의 그 성공은 저자를 오히려 
더 큰 시련(試鍊)의 장(場)으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 시련이란, 설계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공(施工)하는 어려움, 즉, 그 구
상된 바를 글로 옮기는 어려움이었다. 사실상, 공자(孔子)께서도 {역경}(易經)
의 [계사상전](繫辭上傳)에서

"글은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며, 또한, 말은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한
다."
(書不盡言하고, 言不盡意니라.)

라고 말씀하셨는 바, 그러할진대, 구상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글로 옮기는 작
업은 "뜻"을 곧바로 "글"로 다 표현하려는 작업이었으므로, 그 작업이 결코 
쉬울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더구나, 저자는, 이미 1983
년 3월부터 행정공무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집필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처지에 줄곧 놓여 있었던 것이다.
저자는, 학창시절에, 졸업 후 그 기간이 길든 짧든〔한국의〕행정공무원으
로 한번 일해 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리하여, 1983년 3월에 행정사무관
으로 임용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에서 실무자로 바
쁘게 일해 왔다. 그런데, 이렇듯 저자가 일찌감치 행정공무원을 지망하고 또 
그에 따라 지난 십수 년 간 고생스럽지 않다고 할 수만은 없는 그 생활을 해 
오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동기(動機)들이 작용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그 동
기들 가운데 두 가지를 밝히기로 하겠다.
첫째, 저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저자 스스로 직접 현실의 경제에 적용해 
보고 싶었다. 저자로서는--- 케인즈도 자신의 이론을 자기 스스로 직접 현실
의 경제에 적용해 보려 하였다는 사실을 염두(念頭)에 두면서--- 새로운 패러
다임의 현실적 타당성을 저자 스스로 직접 검증해 보고 싶었다 :
저자는--- 특히--- 1989년 5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재무부 증권국에서 
근무하는 중에 크게 보아 두 차례에 걸쳐 그 적용 내지 검증의 기회들을 얻
을 수 있었다. 〔이 해제(解題)의 구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
기는 하지만〕 설명을 첨기한다면,
그 첫번째는--- 말하자면--- "주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 내지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1986년 이래 활황을 구가(謳歌)해 오던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1988년과 
1989년의 2개년 동안 대규모의 주식발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주식발행
은 성격상--- 기본적으로--- "방만(放漫)한 주식발행"이었다. 그리하여, 한국
의 주식시장은, 그 과정에서, 활황의 가도(街道)를 질주(疾走)하다가 주식발행
의 과다라는 장애물에 걸려 침체의 계곡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
면하게 되었다.
저자는 1989년 6월경부터 재무부의 안팎에서--- 저자의 상사(上司)들과 
동료들, 그리고 증권회사의 임 직원들과 상장기업의 임 직원들 및 언론기관
의 기자들 등 저자가 만나 뵐 수 있었던 거의 모든 관계자들께--- 그 침체의 
임박을 예고하는 한편, 그 침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식
발행의 급증추세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力說)하였다. 그러
나, 〔무엇보다도〕 당시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상최대의 활황국면이 외견
상으로는 기세(氣勢)를 올리며 진행되고 있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저자의 말
씀을 들어 보신 분들께서는, 처음에는 거의 모두가 그 고언(苦言)을 엉뚱한 
이야기라고 판단하시고서 묵살(默殺) 또는 무시(無視)하셨다.
결국, 한국의 주식시장은 1989년 종반에 즈음하여 기어코 사상최대의 침체
국면으로 걷잡을 수 없이 침몰하기 시작하였고, 1989년 4월 1일에 1,007.77
의 수준까지 상승하였던 종합주가지수는 1992년 8월 21일에는 459.07의 수
준까지 하락하였다.
저자는 1989년 종반 이후---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심정으로--- 그 침체의 
극복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입안하였고, 그것들은 곧바로 재무부의 공식대
책들로 시행되었다.
저자는 당시에 많은 분들 앞에서, 그 대책들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
진된다면 그 침체로부터의 회복(恢復)이 1993년 초 중반 이후부터, 그리고 일
단 시작되고 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하였었는데, 우
연의 일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은 1993년 중반에 즈음하
여 회복국면에 진입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1994년 8월 11일에 사상최고인 
1,138.75의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한편, 그 두번째는--- 말하자면--- "이자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 
내지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는 1989년 하반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1992년 상반기
가 종료될 무렵까지 근 3년 동안 고금리(高金利) 및 자금고갈(資金枯渴)의 시
기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있으면서 고금리 및 자
금고갈의 현상이 가장 심화되었던 연도는 1991년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이야
기한다면, 회사채유통수익률만 하더라도 연 20%의 수준에 접근하고 사채금리
(私債金利)는 이른바 A급어음에 적용되는 할인율 기준으로도 연 25%의 수준
에 접근하는 등 제반의 실세금리들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아 있었고, 
기업들은 그에 따른 과중한 금융비용부담과 함께 극심한 자금고갈에 허덕이
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상황이 그와 같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재무부와 그 주변에서는 
--- 허다(許多)한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금리의 하
향안정화와 자금사정의 완화를 성공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하루가 멀게 난상토론(爛商討論)이 벌어졌지만 ; 그러나, 일방에서 금리의 하
향안정화와 자금사정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통화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不可避)하다고 주장하면, 타방에서는 통화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은 물가를 자극하는 것이므로 채택이 불가(不可)하다고 반대하는, 그러다가 
어느 누구도 현실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되었
다.
저자가 채권순증발행(債券純增發行)의 축소조절이라는 저자의 비책(秘策)   
 ?〕을 꺼내 보이기 시작한 때는 바로 그 무렵이었다. 저자는 1991년 6월경부
터, 채권순증발행의 축소조절이 금리의 하향안정화와 자금사정의 완화를 물가
를 자극함이 없이 성공적으로 기약(期約)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다는 저
자의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저자의 견해가 재무부의 공식견해로 채택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저자의 
비책이 재무부의 공식대책으로 시행된 때는 1992년 1월경이었다.
저자는 당시에 많은 분들 앞에서--- 특히, 그 대책의 발표 및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그 대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효과는 조
기(早期)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테면 1992년 4/4분기에는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연 14%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하였었는데, 이 또한 우연
의 일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사정은 1992년 
2/4분기가 채 종료되기도 전에 현저히 완화되었으며, 회사채유통수익률은 
1992년 4/4분기에는 연 14%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3년 3월 29일에는 
사상최저인 연 10.95%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둘째, 〔저자가 행정공무원을 지망하고 그 생활을 해 오게 된 데에 작용한 
또 하나의 동기를 밝힌다면〕 저자는 이 책을 저자의 일신(一身)이 편안한 상
태에서 저술하고 싶지 않았다. 저자로서는, 오히려, 그 역경(逆境)이 불가피하
게 닥쳐온 것이든 아니면 자기희생의 각오로 스스로 선택하여 들어선 것이든, 
역경 속에서 분발하여 역사적인 명작들을 탄생시킨 위인(偉人)들을 본받고 싶
었다 :
주(周)나라 문왕(文王)께서는 은(殷)나라 주왕(紂王)에 의하여 유리( 里)의 
감옥에 구금되신 상황에서 역(易)〔周易〕의 원리를 연역(演繹)하셨고, 공자께
서는 "상가지구"(喪家之狗)의 신세로 진(陳)나라와 채(蔡)나라 사이를 떠도시
다가 당신의 도(道)가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절망하신 상황에서 {춘추}
를 찬술(纂述)하셨다. 그리고, 손빈(孫 )은 방연(龐涓)의 모함으로 두 다리가 
잘린 뒤에 "손가(孫家)의 병법(兵法)"을 집대성하였고, 굴원(屈原)은 간신들의 
참소로 방축(放逐)을 당한 뒤에 [이소](離騷)를 창작하였으며, 사마천은 직언
을 하다가 "이릉의 화"를 입은 뒤에 {사기}를 편찬하였다. 또한, 이백(李白)과 
두보(杜甫)는 각각 불우하고 궁핍한 가운데 불멸의 명시(名詩)들을 남겼으며, 
모차르트(W. A. Mozart)와 베토픈(L. v. Beethoven)은 각각 가난과 청각장애
에 시달리면서 영원한 명곡(名曲)들을 남겼다.
한편, 고산자(古山子) 김정호(金正浩) 선생께서는 장장 27년 동안 객사(客
死)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국토 전역을 답사하신 끝에 {대동여지도}(大東輿地
圖)를 완성하셨고, 마르크스는 가족들이 영양실조로 죽어 가는 비참한 환경에
서 {자본론}(資本論 ; Das Kapital)을 집필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도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행정공무원의 초
라하고 빈궁한 생활을 감수하고서 특수상대성이론 등 현대물리학의 서막을 올
리는 주요이론들을 정립하였으며, 케인즈도 건강을 상실하는 희생을 감수하
고서 {일반이론}을 집필하였다.
그러므로, 논리가 비약(飛躍)하는 일면이 없지 않지만, 이 대목에서 저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필사(必死)의 산고(産苦) 없이 태어나는 작품은 그것이 
아무리 천재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역사적인 명작이 될 수 없고 또 되어
서도 안 된다고 말이다. 이 점에 대하여 독자제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는가 ?
아무튼, 저자는, 저자에게 적지 않은 희생이 요구된 고독하고 또 고통스러
운 투쟁을 통하여 이 책을 저술하였고, 그 저술에는 약 13년의 세월이 소요되
었다.
사설(辭說)이 너무 길어진 데에 대하여 독자제위의 용서(容恕)를 구한다. 
이제, 이 책의 체재(體裁)에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이 책의 구성(構成)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 책은 기본적으
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편(篇)들로 구성되어 있다 :
① 저자는 1983년 하반기에 [화폐분석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설을 
위한 하나의 시도]라는 다소 긴 제목의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다. 저자의 석
사논문이기도 한 그 논문에는 저자가 이 책에서 논의하고자 한 바의 중요한 
일부가 소박(素博)하게--- 그러나, 그런 만큼 오히려 더 생동감(生動感) 있게 
--- 수록되어 있는데, 그 논문의 본체(本體)를 그대로 두고서 거기에 매만져 
다듬는 차원의 가필(加筆)을 행하여 엮은 것이 제1편이다. 저자는, 이 제1편
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기존화폐이론의 허구성(虛構性)을 논파(論破)하였고, 그 
후반부에서는 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을 소개하였다.
② 제2편은 제1편의 전반부에 대한 보론(補論)의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2편에서는, 대체로, 제1편의 전반부에서 이미 논의된 것들이 보다 더 상세
하게 다시 논의되었다.
③ 제3편은 제1편의 후반부에 대한 보론의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3
편에서는, 대체로, 제1편의 후반부에서 미처 논의되지 않은 것들이 체계적으
로 새로이 논의되었다.
아울러, 이 책의 서술방식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 저자는, 이 책에 
담겨질 저자의 구상을 서술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장의 평이성(平易性)보
다는 그것의 명료성(明瞭性)을, 그리고 논리전개의 간이성(簡易性)보다는 그것
의 엄밀성(嚴密性)을 공히 중시하였고, 그리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단어의 선
정 어순의 조정 문장부호의 사용 단락의 구분 및 수사법(修辭法)의 구사
(驅使) 등 작문(作文)에 필요한 각각의 과정에서 매번--- 진정 이 책의 어느 
한 군데에서도 빠짐없이--- 심혈(心血)을 기울였다.
케인즈는 지금으로부터 만(滿) 60년 전인--- 그러고 보니, 역학적(易學的)
으로는 꼭 한 갑자(甲子) 전인--- 1935년 12월 13일에 {일반이론}의 서문을 
통하여 그 책의 독자들에게 의미심장(意味深長)한 메시지 하나를 남겼다. 그런
데, 케인즈의 그 메시지와 저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독자제위께 남기려고 하
는 메시지는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하여, 이 시점에서 저자가 60년
의 세월을 격(隔)하고서도 케인즈에 대하여 어떤 묘한 연대감(連帶感)을 느끼
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인 바, 아무튼, 저자가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 
케인즈의 그 메시지는--- 따라서 저자의 그 메시지도--- 다음과 같다 : 

"이 책을 저술하는 일은 저자에게 있어서는 기나긴 탈출(脫出)의 고
투(苦鬪)--- 사고(思考)와 표현(表現)의 습관적 방식들로부터의 탈출의 
고투--- 였는 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도, 그 습관적 방식들에 
대한 저자의 공격이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다면, 이 책을 읽는 일은 
똑같이 탈출의 고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이 책
에서 매우 공(功)들여 표현하는 관념들은 〔기실에 있어서는〕 지극히 
단순하고 또 너무나도 자명(自明)한 것들이다. 어려움은, 새로운 관념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라 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라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들 속의 모든 구
석들에까지 그물 모양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낡은 관념들로
부터 탈출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The composition of this book has been for the author a long struggle 
of escape, and so must the reading of it be for most readers if the 
author's assault upon them is to be successful, --- a struggle of escape 
from habitual modes of thought and expression. The ideas which are 
here expressed so laboriously are extremely simple and should be 
obvious. The difficulty lies, not in the new ideas, but in escaping from 
the old ones, which ramify, for those brought up as most of us have 
been, into every corner of our minds.)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서 하
늘의 명(命)을 기다린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독자제위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다.


1995년   12월   13일

저 자   배 선 영   지(識)

주 요 내 용   요 약
제 1 장
프롤로그(Prologue)
제 2 장
기존화폐이론의 모순
─  고전적 화폐수급패러다임의 허구성(虛構性) ─
제 3 장
유량자금설
─  이자율논쟁의 영구적 종결 ─
제 4 장
새로운 주식수급모형
제 5 장
새로운 채권수급모형
제 6 장
기타 논의사항
제 7 장
에필로그(Epilogue)
─  기존이론의 최후 ─
제 1 장
프롤로그
저자는, 이제, 기존이론과 결전(決戰)을 치르기 위하여--- 카이사르(G. J. 
Caesar)가 로마(Roma)에 입성(入城)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루
비콘(Rubicon)강을 건넌다.
물론, 독자제위 가운데에는, 기존이론은 백만대군이지만 저자는 단기(單騎)
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자의 승리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예단(豫斷)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른다. 그 분들께서는, 아마도, 저자가 무모(無謀)하게도 뜨거
운 태양을 향하여 이카루스의 비상(飛翔)(Icarian flight)을 감행(敢行)한다고 안
타까워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필귀정(事必歸正)일 것이기에, 그리고--- 워털루(Waterloo)에서의 
대회전(大會戰)에 임(臨)하여 웰링턴(A. W. Wellington)이 말하였듯이--- 승부
는 최후의 5분이 결정해 줄 것이기에, 승리의 여신(女神) 니케(Nike)는 결국 
저자를 위하여 개선(凱旋)의 팡파르(fanfare)를 울려 줄 것임을 저자는 확신한
다.
어쨌거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남은 것은, 앞으로 전개될 기존이론과 
저자 사이의 운명적인 한판 승부를 독자제위께서 하등(何等)의 선입견(先入見) 
없이 공정하게 관전(觀戰)하여 주실 일뿐이다.

제 2 장
기존화폐이론의 모순
--- 고전적 화폐수급패러다임의 허구성(虛構性)---
1. 서 언 (緖 言)

기존이론에 의하면, 화폐공급(貨幣供給 ; supply of money)이라 함은 "한 시
점에 있어서 목하 그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화폐의 총량"을 지칭하며, 이에 반
하여, 화폐수요(貨幣需要 ; demand for money)라 함은 "한 시점에 있어서 경제
주체들이 목하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의 총량"을 지칭한다.
그런데, 기존이론은, 경제의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힘(force), 즉, 화폐공급
과 화폐수요가 괴리(乖離)하고 있을 때에는 양자(兩者)를 일치시키려 하며, 양
자가 일치하고 있을 때에는 그 상태를 지속시키려 하는 힘이 존재하여, 양자
가 일치하는 상태, 즉, 이른바 "화폐시장(貨幣市場)의 균형상태(均衡狀態)"(e- 
quilibrium state of the money market)는 성질상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얼마든
지 실현 및 유지될 수 있다고 인식(認識)하고 있다.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기존이론의 이 같은 인식은 지금까지 반세기(半
世紀)를 넘는 장구(長久)한 세월 동안 줄곧 부동(不動)의 정설(定說)로서의 권
위(權威)를 누려 왔다. 그러나, 저자는 바로 지금부터 독자제위께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화두(話頭)를 제시하고자 한다 :
기존이론의 그 같은 인식은 과연 옳은 것일까 ? ? ?
본장(本章)의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위의 화두에 대한 해답(解答)이 제시
될 때, 독자제위께서는 아마도 커다란 놀라움을 금(禁)하시지 못하시게 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해답에 따르면, 기존이론이 "화폐시장의 균형상태"라고 
말하는 상태는 현실적으로는 물론 논리적으로조차 결단코 실현될 수 없는 하
나의 환영(幻影 ; illusion)에 불과한 상태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2. "화폐시장의 균형상태"가 실현될 수 없는 이유
(1) 논의의 전제(前提)
우리의 논의에서 전제되는 경제는 화폐경제(貨幣經濟 ; money economy)다. 
화폐경제는--- 간단히 규정하면--- 화폐가 교환(交換)의 매개수단(媒介手段) 
(medium of exchange) 내지 거래(去來)에 있어서의 지급수단(支給手段)(means 
of payment)으로 유통(流通)되어야 하는 경제다. 저자는 이 점들에 대하여 미
리 독자제위의 주의(注意)를 환기(喚起)해 두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기존이론이 "화폐시장의 균형상태"라고 말하는 상태가 실현될 
수 없는 이유가 다각적(多角的)으로 제시될 것이다.
(2) 1차 공격
기존이론이 "화폐시장의 균형상태"라고 말하는 상태는 화폐공급과 화폐수
요가 일치하는 상태다. 그리고, 화폐공급과 화폐수요가 일치하는 상태라는 것
은, 간단히 말하면,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수중(手中)에 존재하고 있는 화폐 
전액(全額)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게〕 모두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상태다.
그런데, "지금 화폐를 보유하고 있고자 한다"는 것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에는 화폐를 지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
이 자신들의 수중에 존재하고 있는 화폐 전액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자 한다
면, 그 시점에 있어서 그들의 수중에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만 
                         ·· ····· ·· ··             ·· ··
존재하고 있을 뿐, 그들이 목하 지출하고자 하는 화폐〔내지 그들이 목하 지출
·· ·· ··
하고 있는 화폐〕는 존재하고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경제주체들의 수중
에 그들이 목하 지출하고자 하는 화폐가 존재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하에서
       ··
는 화폐지출을 수반하는 제반(諸般)의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실의 화폐경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수많은 
                                                          ··
장소에서 막대한 규모의 다양한 거래들이 막대한 금액의 화폐지출을 수반하면
서 간단(間斷)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의 화폐경제에 있어
서는 매시점(每時點)에 있어서마다 경제주체들 누구누구인가의 수중에 그들이 
목하 지출하고자 하는 화폐가 다량(多量)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렇게 볼 때, 경제주체들의 수중에 그들이 목하 지출하고자 하는 화폐가 
존재하고 있을 수 없는 상태인 "화폐시장의 균형상태"는, 현실적으로는 물론 
논리적으로조차 실현될 수 없다.
(3) 기존이론의 반격(反擊)
앞에서 시도된 저자의 1차 공격에 대하여 기존이론은 즉각(卽刻) 다음과 
같은 논거(論據)로 반격을 가해 올 것이다 :

"화폐수요〔총괄적(總括的) 화폐수요〕 속에는 그것의 중요한 구성요소
로서 거래적 화폐수요(去來的 貨幣需要 ; transactions demand for 
money)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거래적 화폐수요에 대응되
는 화폐잔액(貨幣殘額)을 '거래적 화폐잔액'이라고 부르기로 할 때, 화폐
공급과 화폐수요가 일치하는 상태하에서는 당연히 경제주체들의 수중
에 그들이 원하는 금액만큼의 거래적 화폐잔액이 존재하고 있게 된다.
그런데, 거래적 화폐잔액은 곧 '경제주체들이 목하 지출하고자 하는 
화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화폐시장의 균형상태하에서도, 경제주체들의 수중에는 
그들이 목하 지출하고자 하는 화폐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을 수 있고, 
따라서, 그 같은 화폐의 지출에 의하여 경제가 필요로 하는 제반의 거
래들이 얼마든지 원활(圓滑)하게 수행(遂行)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일단 기존이론에게 여러 걸음을 양보하여 거래적 화폐잔액
을 "경제주체들이 목하 지출하고자 하는 화폐"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고서, 지금부터 저자의 본격적인 공격을 시도하고자 한다.
(4) 거래의 분류(分類)
이하에서는, 가계(家計)가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영위(營爲)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거래와, 기업(企業)이 그러한 직접적 효용(效用)을 가지
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要素)로서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하는 거래를 총괄하여 "일상적 실물재거래"(日常的 實物財去來 ; daily transac- 
tion of real goods)라고 지칭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부(富)의 보유자(保有
者)(wealth holder)로서의 가계 또는 기업이 금융증권이나 실물자산을 매입하
는 거래를 "자산거래"(資産去來 ; transaction of assets)라고 지칭하기로 하겠다.
이제, 제반의 경제재거래(經濟財去來)들은 대체로 〈표 1〉에서와 같이 분류


될 수 있을 것이다.
(5) 기존이론에서 언급되는 "거래"의 범위
기존이론에 따르면, 화폐수요〔총괄적 화폐수요〕는 대체로 거래적 화폐수요
와 예비적 화폐수요(豫備的 貨幣需要 ; precautionary demand for money) 및 투
기적 화폐수요(投機的 貨幣需要 ; speculative demand for money)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각각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定義)된다 :
거래적 화폐수요 :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가까운 장래에 사
전(事前)에 예정(豫定) 또는 예상(豫想)된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지급을 행하기 위하여 목하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의 양
(量)
예비적 화폐수요 :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가까운 장래에 예
기(豫期)치 못한 지출을 행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
(對備)하기 위하여 목하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의 양
투기적 화폐수요 :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의 양
그런데, 거래적 화폐수요를 "···경제주체들이···'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지급을 행하기 위하여 목하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의 양"이라고 규정
할 때, 그 개념규정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제반의 경제재거래들 전부가 아니
라 일상적 실물재거래만 포함된다. 이 점에 대하여는 약간의 설명을 첨기(添
記)하기로 하겠다.
먼저, 거래적 화폐수요가 논의될 때 운위(云謂)되는 "거래"에 전범역(全範
域)의 거래들--- 제반의 일상적 실물재거래들과 제반의 금융증권거래들 및 제
반의 실물자산거래들--- 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경우, 화폐의 초과공급(超過供給 ; excess supply)이란 논리상 어떠한 상
황하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제주체가 있다고 할 때, 이 경제주체는 
자신의 화폐수요를 초과하는 잔여분(殘餘分)의 화폐〔초과분의 화폐 내지 초과
분의 화폐잔액〕를 자신의 경제적 선택(經濟的 選擇 ; economic choice)에 따라 
처분(處分)하고자 할 것인데, 그러한 처분은--- 그것이 소각(燒却), 휴지통에의 
폐기 또는 무상증여 따위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일상적 실
물재든 금융증권이든 실물자산이든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거래적 화폐수요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에 
전범역의 거래들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되는 "초과분의 화폐"
는 당초부터 이미 이 경제주체가 거래에 있어서 지급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하
고 있는 거래적 화폐잔액을 구성하는 화폐로서 전화(轉化)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경제주체가 자기의 수중에 보유되고 있는 초과분의 화폐
를, 불에 태우거나 휴지통에 버리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
하지 않는 한, 그 "초과분의 화폐"는, 그것이 실제지출시점까지 보유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경제주체가 무엇인가 경제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 있어서 지
급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이므로, "거래"의 범위에 전범
역의 거래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한, 그 "초과분의 화폐"는 초과분의 화폐가 아
니라 이 경제주체가 거래적 동기(去來的 動機 ; transactions motive)에 의하여 
수요(需要)하는 화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화폐수요를 초과하
는 초과분의 화폐가 존재한다는 것은 논리상 시원적(始原的)으로 불가능한 것
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존경제학자들이 거래적 화폐수요를 논의할 때 운위하
는 "거래"에 전범역의 거래들을 모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기존경제학자들은 "경제주체들은 화폐수요를 초과하는 분량
의 화폐수요를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경우 그 초과분의 화폐만큼 금융증권이나 
실물자산을 매입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가 논리적 일관성
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거래적 화폐수요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에 
일상적 실물재거래만 포함시키고 금융증권의 거래나 실물자산의 거래는 포함
시키지 않는 견해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도, 케인즈를 위시(爲始)한 상당수의 기존경제학자들은 
거래적 화폐수요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지칭함에 있어서 "경상적(經常的)인 
거래"(current transactions)나 "일상(日常)의 거래"(daily transactions) 또는 "정
규적(正規的)인 거래"(regular transactions)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앞에서 언급한 사실, 즉, 거래적 화폐수요
에 대응되는 "거래"에는 일상적 실물재거래만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거래적 화폐수요에 대응되는 "거래"에는 일상적 실물재거
                                                              ··· ·
래만 포함되는 한, 이제, 거래적 화폐수요는 "···경제주체들이···일상적 실
····
물재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을 행하기 위하여 목하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페의 양"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에 따라 거래적 화폐잔
액도 "경제주체들이 제반의 경제재거래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하 지출하고
                                     ··· ·····
자 하는 화폐"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일상적 실물재거래의 수행을 위하여 
목하 지출하고자 하는 화폐"로 규정되어야 한다.
(6) 기존이론의 모순(矛盾)과 오류(誤謬)
이상에서 논의된 바에 비추어 볼 때, 화폐잔액〔경제주체들의 수중에 목하 
실제로 보유되고 있는 화폐잔액〕과 거래〔내지 지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들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
첫째, 거래적 화폐수요에 대응되는 바의 거래적 화폐잔액으로부터는 사전
에 예정 또는 예상된 일상적 실물재거래를 위한 지출이 행하여진다.
둘째, 예비적 화폐수요에 대응되는 바의 예비적 화폐잔액으로부터는 사전
에 예상하지 못한 일상적 실물재거래를 위한 지출이 행하여진다.
셋째, 투기적 화폐수요에 대응되는 바의 투기적 화폐잔액으로부터는 하등
(何等)의 지출도 행하여지지 않는다. 즉, 그것이 거래적 화폐잔액이나 예비적 
화폐잔액 또는 초과분의 화폐잔액으로 이미 전화(轉化)된 경우라면 몰라도, 투
기적 화폐잔액 그 자체는--- 정의상(定義上)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화폐잔액이므로--- 지출되지 
않는다.
넷째, 한편, 초과분의 화폐잔액으로부터는 금융증권의 거래나 실물자산의 
거래를 위한 지출이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문(疑問)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즉, 화
폐시장의 균형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 금융증권의 거래나 
실물자산의 거래는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화폐경제에 있어서 금융증권의 거래나 실물
자산의 거래가 수행될 때 그때마다 어떠한 형태로든 화폐의 지출이 수반된다
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실이다. 그리고, 그 같은 지출이 초과분의 화폐잔액
으로부터 행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기지(旣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만일 어떤 
원인에 의하여 그 경제에 초과분의 화폐잔액이 존재하고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면,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금융증권의 거래나 실물자산의 거래가 전혀 수행될 
수 없다고 단정(斷定)하여도 무리(無理)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론
(再論)의 여지 없이,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하에서는 초과분의 
화폐잔액이 존재하고 있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화폐시장의 균형상태
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논리상 금융증권의 거래나 실물
자산의 거래가 조금도 수행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기존이론이 파악 및 규정하고 있는 대로 화폐수요를 파악하고 화
폐시장의 균형상태를 규정하기로 한다면, 화폐시장의 균형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제반의 자산거래들이 조금도 수행될 수 없다는 
기이(奇異)한 결론이 도출(導出)되며, 나아가서, 기존이론이 인식하고 있는 대
로 경제의 내부에는 화폐시장의 균형상태를 실현 및 유지시키려 하는 힘이 존
재한다고 인식하기로 한다면, 제반의 자산거래들이 조금도 수행될 수 없는 상
황은 별도(別途)의 외생적(外生的)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아무런 
장애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더욱더 해괴(駭怪)한 결론이 유도
(誘導)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존이론이 중대한 모순과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看破)할 수 있다.
오늘날의 화폐경제에 있어서 제반의 자산거래들이 매일매일 실로 막대한 
액의 화폐지출을 수반하면서 부단(不斷)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은 필연적(必
然的)이며 엄연(儼然)한 현실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화폐경제에 있어서 막대한 
크기를 가지는 초과분의 화폐잔액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필연적
이며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기존이론은 상기(上記)한 바와 같은 필연적이며 엄연한 현실을 일
관성 있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시원적(始原的)으로 결(缺)하고 있
다.
만일 기존이론이 화폐시장의 균형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제반의 자산거래들이 조금도 수행되지 않으며 또한 수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의 경제에 있어서는 제반의 자산거래
들이 화폐시장이 균형상태에 있는가의 여부를 불문(不問)하고 항상 부단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수행되고 있다는, 어느 누구도 부인(否認)할 수 없는 필
연적이며 엄연한 현실에 위배(違背)된다.
반면에, 만일 기존이론이 화폐시장의 균형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
는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제반의 자산거래들이 막대한 액의 화폐지출을 수반
하면서 수행될 수 있으며 또한 수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 그것은, 화폐시
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하에서 막대한 크기를 가지는 초과분의 화폐잔
액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이 견지(堅持)하고 있는 기본입
장(基本立場)과 모순된다.
(7) 변명(辨明)과 실제(實際)
물론, 기존이론은 다음과 같은 군색(窘塞)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을 
것이다. 즉, 개별경제주체의 화폐수요액(貨幣需要額)과 그의 화폐보유액(貨幣
保有額)을 각각 와 로 표기하기로 하고, 경제주체들의 총수(總數)를 
으로 표기하기로 할 때, 기존이론은 이를테면

"분석단위기간에 걸쳐 화폐공급이 의 크기로 주어져 있다고 할 때,
       
가 지속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상태하에서도
     
인 경제주체 와
     
인 경제주체 가 공존(共存)할 수 있는 바, 경제주체 가 
만큼의 초과분의 화폐잔액을 경제주체 에게 지불(支拂)하면서 경제주
체 와 자산거래를 수행한다면,
     
의 조건을 손상(損傷)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산거래가 수행될 수 있으며 ; 
일반화(一般化)하여 말한다면,
    
인 경제주체들의 집합을 라 하고
    
인 경제주체들의 집합을 라 할 때, 매시점(每時點)에 있어서
    
가 성립하는 상태하에서 에 속하는 경제주체들이 에 속하는 경
제주체들에게 정확히 만큼의 화폐잔액을 지불하면서
에 속하는 경제주체들과 자산거래를 수행한다면,
    
의 조건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산거래가 수행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구차(苟且)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명은, 실제의 경제에 있어서는 항상 초과분의 화폐잔액이 엄존(儼
存)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自認)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進一步)한 변명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거래의 수행을 위하여 각기 일정액의 화폐잔액을 지출하는 경
제주체들은 항상 자신들이 종전까지 자산거래의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고자 하
였지만 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아 불가피하게 수중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어 온 초과분의 화폐잔액을 실제로 지출하는 경제주체들이며, 자산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기 일정액의 화폐잔액을 수취하는 경제주체들은 항상 그
렇게 수취하는 화폐잔액을 자신들이 종전까지 보유하고 있고자 하여 온 화폐
잔액의 일부로서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경제주체들이라는 것--- 이것 은 어디
까지나 가상(假想)의 경제에 있어서나 가능한 일이다. 즉, 제반의 자산거래들
이 초과분(超過分)의 화폐잔액(貨幣殘額)을 보유(保有)하고 있는 경제주체들과 
초과화폐수요(超過貨幣需要)를 시현(示顯)하고 있는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전자
(前者)의 경제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초과분의 화폐잔액이 후자(後者)의 경제
주체들에게로 과부족(過不足) 없이 이전(移轉)되어 소멸(消滅)하는  방식에 의
하여 수행된다는 것은 분명히 실제의 경제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사실상, 현실의 자산거래가 언제나
    
인 경제주체와
    
인 경제주체 사이에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실의 자산거래는
    
인 경제주체와 
    
인 경제주체 사이에서 전자의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던 초과분의 화폐잔액이 
후자의 경제주체에게로 이전되어 여전히 초과분의 화폐잔액으로 건재(健在)하
는 방식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현실의 자산거래가 기존이론
이 변명하는 바와 같이 극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로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기존이론의 변명은 지극히 졸렬
(拙劣)한 변명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8) 결 론
                                                                     
     --- 자비(慈悲)의 일격(一擊)(Coup de Gr ce) ---
이제, 기존이론은,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의 전환(轉換)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에 불가피하게 경제
주체들의 수중에 보유되고 있게 되는 바의 초과분의 화폐잔액까지 화폐수요에 
대응되는 화폐잔액의 일부로서--- 이를테면 투기적 화폐잔액의 일부로서 --- 
간주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듯 초과분의 화폐잔액까지도 수요되
는 화폐잔액이라고 간주한다면, 기존이론이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신봉(信奉)
하는 "고전적 화폐수급패러다임"은 부질없는 동어반복형(同語反復型) 패러다
임으로 전락(轉落)하고 말게 된다. 왜냐하면, 초과분의 화폐잔액까지도 수요되
는 화폐잔액이라고 간주한다면, 화폐의 초과공급이란 논리상 어떠한 경우에
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통상(通常)의 현실경제(現實經濟)에 있어서는, 분석단위
기간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경제주체들의 화폐보유액의 총계 가 그들
의 화폐수요액의 총계 를 현격(懸隔)한 차이(差異)를 두고 초과하는 상
태가 당당(堂堂)하게 지속되기 마련이다. 즉, 통상의 현실경제에 있어서는, 분
석단위기간내의 어느 시점에 있어서도 총체적(總體的 ; aggregate) 화폐공급과 
총체적 화폐수요가 일치하는 상태는 성립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이를테
면 〈그림 1〉에서와 같이 분석단위기간〔의 기간〕 전기간에 걸쳐 총체
적 화폐공급이 총체적 화폐수요를 현절(懸絶)한 격차(隔差)를 두고 초과하는 
상태가 도도(滔滔)하게 지속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림 1〉

3. 결 어 (結 語)

사실(事實)은 명백(明白)해졌다. 기존이론이 규정하는 바의 "화폐시장의 균
형상태"는 현실적으로는 결단코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환영(幻影 ; illusion)에 
불과한 상태일 따름이며, 기존이론이 신봉하는 바의 "고전적 화폐수급패러다
임"은 실제적으로는 모순(矛盾)과 흠결(欠缺)로 점철(點綴)되어 있는 하나의 허
구(虛構 ; fiction)에 불과할 따름인 것이다.
삼인성시호(三人成市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지지하기만 하면 허위도 그 본연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진실처럼 행세(行世)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기존이론은, 지금까지 장장(長長) 수십 성상(星霜) 동안, 
바로 그러한 삼인성시호의 분위기 속에서 옥석(玉石)을 혼효(混淆)시키고 현우
(賢愚)를 전도(顚倒)시키면서, 훤히 비치는 엷은 옷자락만 가지고도 오류와 편
견과 착각으로 얼룩져 있는 자신의 실상(實相)을 은폐(隱蔽)하는 데에 성공하
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기존이론은 면죄부(免罪符)라도 수중에 넣은 양 득의양양(得
意揚揚)해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기존이론은, 지금부터라도, 백일하
(白日下)에 드러난 지난날의 과오(過誤)를 청산(淸算)하고, 보다 현실합리적(現
實合理的)이고 보다 논리정합적(論理整合的)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受容)
할 태세(態勢)를 갖추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유량자금설
--- 이자율논쟁의 영구적(永久的) 종결(終結)---
1. 유량자금설의 개요
(1) 유량자금공급과 유량자금수요의 개념
저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유량자금공급"(流量資金供給 ; flow funds 
supply)과 "유량자금수요"(流量資金需要 ; flow funds demand)를
유량자금공급 :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일정기간 동
안 신규(新規) 또는 기발행(旣發行)의 부리증권(附利證券 ; interest 
bearing securities)의 매입(買入)을 위하여 그 대가(代價)로 제공(提
供)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
유량자금수요 :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일정기간 동
안 신규 또는 기발행의 부리증권의 매출(賣出)을 통하여 그 대가로 
조달(調達)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
으로 규정한다.

(2) 유량자금공급함수와
     유량자금수요함수의 형태(形態)
위에서와 같이 규정되는 바의 유량자금공급과 유량자금수요를 각각 와 
로 표기하기로 하고, 시장이자율(市場利子率 ; market interest rate)을 
로 표기하기로 할 때,
첫째, 유량자금공급 를 나타내는 함수는 시장이자율 의 증가함수(增加
函數 ; increasing function)로, 즉, 이를테면
    
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둘째, 유량자금수요 를 나타내는 함수는 시장이자율 의 감소함수(減
少函數 ; decreasing function)로, 즉, 이를테면
    
으로 규정될 수 있다.
(3) 시장이자율의 결정
그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르면, 유량자금공급 를 나타내는 함
수와 유량자금수요 를 나타내는 함수가 각각 〈그림 2〉에서와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경우를 상정(想定)할 때, 시장이자율 는 유량자금공급 와 유량자
금수요 를 균등화(均等化)시키는 수준, 즉, 의 수준으로 결정된다.

                 

                    
                     
    
               

                

                

               



〈그림 2〉

설명을 첨기한다면,
첫째, 만일 시장이자율 가 목하 보다 높은 수준〔이를테면 의 수
준〕으로 형성(形成)되어 있다면, 그 같은 상황하의 금융시장(金融市場)에서는, 
유량자금공급 가 유량자금수요 를 초과하기 때문에, 즉, 일방의 경제주
체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량이 타방의 경제주체들이 조달하고자 하
는 자금의 총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금을 자신들이 원하는 양만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경제주체들은 자금을 보다 낮은 
수준의 이자율로라도 제공하려고 할 것인 바 ; 이 같은 과정에서 시장이자율
는 의 수준을 향하여 하락하게 될 것이다.
둘째, 반대로, 만일 시장이자율 가 목하 보다 낮은 수준〔이를테면  
″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같은 상황하의 금융시장에서는, 유량자
금수요 가 유량자금공급 를 초과하기 때문에, 즉, 일방의 경제주체들
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량이 타방의 경제주체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자
금의 총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금을 자신들이 원하는 양만큼 조달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경제주체들은 자금을 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율로라도 조달하려고 할 것인 바 ; 이 같은 과정에서 시장이자율 는 
의 수준을 향하여 상승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그러나, 만일 시장이자율 가 목하 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면, 그 같은 상황하의 금융시장에서는, 유량자금공급 와 유량자금수요 
가 일치하기 때문에, 즉, 일방의 경제주체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
량과 타방의 경제주체들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자
금을 자신들이 원하는 양만큼 제공 또는 조달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은 생기
지 않게 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금을 의 수준의 이자율로만 제공 또는 
조달하려고 할 것인 바 ; 이 같은 과정에서 시장이자율 는 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그리하여, 시장이자율 는 유량자금공급 와 유량자금수요 를  
균등화시키는 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4) 유량자금설
사실상, 시장이자율의 결정에 관하여 저자가 피력(披瀝)하고자 하는 바의 
요지(要旨)는 다음과 같다 :
시장이자율은, 유량자금공급과 유량자금수요가 대응하는 장소로서의 금융
시장에서, 유량자금공급과 유량자금수요를 균등화시키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제, 저자는, 이상과 같은 확고부동(確固不動)한 사실의 제시를 그 요체(要
諦)로 하는 저자 자신의 주장(主張)을 "유량자금설"(流量資金說 ; flow funds 
theory)이라고 명명(命名)하는 외람(猥濫)됨을 범하고자 한다.
2. 이자율논쟁의 영구적 종결
(1) 서 론(緖 論)
(가) 기존의 이자율결정이론들
주지하는 바지만, 기존의 이자율결정이론(利子率決定理論)들을 양대계열(兩
大系列)로 가른다면, 그 한 쪽에는 유동성선호설(流動性選好說 ; liquidity pref- 
erence theory)이 자리하고, 그 다른 쪽에는 대부자금설(貸付資金說 ; loanable 
funds theory)이 자리한다.
차제(此際)에 이들 양설(兩說)의 개요들을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유동성선
호설에 언급한다면, 유동성선호설은, 화폐공급(貨幣供給 ; money supply)과 화폐
수요(貨幣需要 ; money demand)를
화폐공급 : 일정시점에 있어서 목하 그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화폐의 
총액
화폐수요 :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목하 보유하고 있고자 하
는 화폐의 총액
으로 규정하고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시장이자율은, 화폐공급과 화폐수요가 대응하는 장소로서의 화폐시
장(貨幣市場)〔money market〕에서, 화폐공급과 화폐수요를 균등화시키
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한편, 대부자금설은, 대부자금공급(貸付資金供給 ; loanable funds supply)과 
대부자금수요(貸付資金需要 ; loanable funds demand)를
대부자금공급 :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일정기간 
동안 대부(貸付)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 즉, 일정시점에 있어
서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일정기간 동안 신규의 대차증서의 매입
(買入)〔내지 引受〕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
대부자금수요 :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앞으로의 일정기간 동
안 대부받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 즉,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
체들이 앞으로의 일정기간 동안 신규의 대차증서의 매출(賣出)〔내
지 發行〕을 통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
으로 규정하고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시장이자율은, 대부자금공급과 대부자금수요가 대응하는 장소로서의 
대부자금시장(貸付資金市場)〔loanable funds market〕에서, 대부자금공
급과 대부자금수요를 균등화시키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그런데, 이 같은 대부자금설은, 다음과 같이, "고전적(古典的)〔classical〕 
대부자금설"--- 내지 "소박(素朴)한〔simple〕 대부자금설"--- 과, "가공(加工)된  
 sophisticated〕 대부자금설"--- 내지 "확장(擴張)된〔enlarged〕 대부자금설"---
로 나누어진다 :
첫째, 고전적 대부자금설은, 신규저축〔에 의하여 생성되는 자금〕만이 대부
자금공급의 원천(源泉)이 되고, 기업투자〔에 소요되는 자금〕만이 대부자금수요
의 원천이 된다고 인식한다.
둘째, 반면에, 가공된 대부자금설은, 신규저축 이외에 신규통화(新規通貨)의 
창출(創出)(creation of new money)과 화폐방출(貨幣放出 ; dishoarding of 
money)도 대부자금공급의 원천이 되고, 기업투자 이외에 기존통화(旣存通貨)
의 환수(還收)(absorption of old money)와 화폐퇴장(貨幣退藏 ; hoarding of 
money)도 대부자금수요의 원천이 된다고 인식한다.
(나) 이자율논쟁의 연혁(沿革)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이른바 "이자율논쟁"(利子率論爭 ; interest rate con- 
troversy)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시장이자율은 어느 시장에서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는지의 문제를 놓고서 기존경제학자들이 지난 세월 동안 벌여 
온 논전(論戰)을 말한다. 차제에 그 연혁에 간략하게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근대경제학(近代經濟學)은 자신의 일익(一翼)으로서 이자율결정이론을 필요
로 하였고, 그 필요를 가장 먼저 충족시켜 준 것은 대부자금설이었다. 대부자
금설은 원래 18세기 말엽에 고전적 대부자금설로 탄생하였다. 이처럼 오랜 연
조(年條)를 가진 대부자금설은, 고전파 경제학자(古典派 經濟學者 ; Classical 
economist)들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하여 한 세기를 훨씬 넘는 장
구한 기간 동안 하등의 도전을 불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엽과 20세
기 초엽에 각각 스웨덴의 빅셀(J. G. K. Wicksell)과 미국의 피셔(Irving 
Fisher)에 의하여 보다 현대적인 형태로 체계화되면서 그 위세를 세상에 다시 
한 번 과시하였다.
그러나, 천 년의 영화(榮華)를 누릴 것 같았던 대부자금설도, 1936년 병자
년(丙子年)의 태세(太歲) 밑에서는 자신의 원조(元祖)가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비운(悲運)을 피할 수 없었다. 난공불락(難攻不落)이던 대부자금설의 그 백년
아성(百年牙城)을 일거에 함락시킨 인물은 이른바 "케인즈 혁명"(Keynesian 
Revolution)의 주역인 케인즈(J. M. Keynes)였고, 그 이론은 바로 유동성선호설
이었다. 당시의 신세대(新世代) 경제학자들은,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경제에
서는 통화량〔내지 그것의 변화〕이 시장이자율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감지(感知)하고서, 그 경로를 학리적(學理的)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을 갈구(渴求)하고 있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경로를 그럴듯한 논리로 제시하는 유동성선호설의 등장은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어쨌거나, 유동성선호설은, 그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대
부자금설의 독무대(獨舞臺)로 짜여져 있던 종전까지의 판도(版圖)를 순식간에 
뒤바꾸는 데에 성공하였다. 유동성선호설측의 선제공격(先制攻擊)으로 개시된 
이자율논쟁은, 그 1회전이 채 종료되기도 전에 유동성선호설의 완승(完勝)으
로 싱겁게 그 막(幕)이 내려지는 듯했고, 패색(敗色)이 짙어진 대부자금설의 재
기(再起)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다.
하지만, 대부자금설측의 반격도 만만하지는 않았다. 마샬(Alfred Marshall)
의 문하생이던 로버트슨(D. H. Robertson)과 빅셀의 계승자가 된 올린(Bertil 
Ohlin) 등 대부자금설의 옹호론자(擁護論者)들은 가공된 대부자금설을 내세워 
곧바로 패세(敗勢)의 만회(挽回)를 시도하였다. 그들은, 그것의 이론적 틀을 조
금만 확장시키면 대부자금설로도 통화량이 시장이자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얼마든지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케인즈 
반혁명(反革命)"(Keynesian Counterrevolution)을 계획하고 있던 신고전파 경제
학자(新古典派 經濟學者 ; Neoclassical economist)들이 이 같은 주장을 적극적
으로 지지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 대부자금설은 그 실지(失地)의 상
당부분을 수복(收復)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이자율논쟁은 장기전(長期戰)이 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유동성선호설과 대부자금설의 양진영(兩陣營)은 피차간에 치열한 공
방전(攻防戰)을 치르며 일진일퇴(一進一退)를 거듭하여 왔다.
한편, 그러던 중에, 양진영을 오가며 화평(和平)을 모색하는 세력도 나타났
다. 옥스포드대학(University of Oxford)의 힉스(J. R. Hicks) 교수와 예루살렘
대학(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의 파틴킨(Don Patinkin) 교수 등 일단
(一團)의 경제학자들이 중재안(仲裁案)을 마련하여 분쟁조정(紛爭調停)의 역할
을 자임(自任)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재안이란, 말하자면 중도통합론(中道統合論)이었다. 그들은 다
음과 같은 논거들을 들어, 즉,
① 유동성선호설은 저량분석(貯量分析 ; stock analysis)에 입각하고 있고, 대
부자금설은 유량분석(流量分析 ; flow analysis)에 입각하고 있는 바, 양분석(兩
分析) 사이에는 호환(互換) 내지 접목( 木)의 여지(餘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설(兩說) 사이에도 절충(折衷) 내지 융합(融合)의 여지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
과,
② 유동성선호설은 시장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대부자금설은 그것이 대부자금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일반균
형분석(一般均衡分析 ; 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가
격변수(價格變數)들은 모든 재화시장(財貨市場)들의 공동작용(共同作用)에 의
하여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자율이 화폐시장과 대부자금
시장 가운데 어느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간주하든 그 실질(實質)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점
등의 논거들을 들어, 양진영에 대하여 화해(和解)를 종용(慫慂)하였다.
여담(餘談)이지만, 만일 그들이 나관중(羅貫中)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를 읽은 적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골육상쟁(骨肉相爭)의 슬픔을 담은 조
식(曺植)의 [칠보시](七步詩)를 들려 주며 양진영을 설득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

  자두연두기(煮豆燃豆 )하니
  두재부중읍(豆在釜中泣)이라
  본시동근생(本是同根生)이어늘
  상전하태급(相煎何太急)가

  콩을 볶는 데에 콩깍지를 태우니,
  콩이 가마 속에서 슬피 우는구나.
  본시(本是) 한 뿌리에서 태어난 몸들인데,
  서로 볶고 태우는 것이 어찌 그리 급한가 !

아무튼, 그들의 그 중도통합론이 이른바 "신고전파적 종합"(新古典派的 綜
合 ; Neoclassical Synthesis)을 지향(指向)하는 금세기 후반기의 주류경제학자
(主流經濟學者)들로부터 많은 호응(呼應)을 얻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상이 그 유명한 이자율논쟁의 약사(略史)다.
(다) 이자율논쟁의 무효성(無效性)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자율논쟁에는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세 갈래
의 세력들만 참여하여 왔다 :
① 그 하나는, 유동성선호설만 옳고 대부자금설은 그르다고 주장하는 일시
일비론(一是一非論)이고,
② 그 둘은, 유동성선호설은 그르고 대부자금설만 옳다고 주장하는 일비일
시론(一非一是論)이며,
③ 그 셋은, 양설(兩說)이 모두 옳다고 주장하는 양시론(兩是論)이다.
그렇다면, 제4의 세력, 즉, 양설이 모두 그르다고 주장하는 양비론(兩非論)
은 이자율논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 ?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오히려 그 제
4의 세력만이 이자율논쟁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미리 말하면, 그 제4의 세력은 유량자금설에 입각하고 있는 바의 저자의 
견해로 형성될 것인 바, 독자제위께서는 이제, 저자의 그 견해가 다크 호스
(dark horse)처럼 출현하여 기성의 세력들 모두를 일순간(一瞬間)에 따돌리는 
장면을 곧 구경하시게 되실 것이다. 저자는 지금, 독자제위께서는 본절(本節)
에서의 논의가 끝날 무렵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신(確信)하시게 되실 것이
라고 감히 장담(壯談)하고 있는 것이다 :
                                           
첫째, 유동성선호설과 대부자금설은 양설 공(共)히 갖가지 오류들로 점철
(點綴)되어 있다〔이 사실은 다음 항과 제3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
이다〕.
둘째, 따라서, 중도통합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기존의 오류들을 모아서 
통합(統合)한 것에 불과하다.
셋째, 그리하여, 지금까지 치러져 온 바의 이자율논쟁은, 결과적으로 자격
(資格)이 없는 선수(選手)들과 권한(權限)이 없는 심판(審判)이 참여하여 치러 
온 대회(大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판정(無效判定)을 받아야 한다.
넷째, 요컨대, 현대경제학은, 그것이 자신의 일익으로서 현실을 직시(直視)
                              
하는 이자율결정이론을 진심(眞心)으로 필요로 한다면, 기존의 이자율결정이
                                                                 
론들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떨치고서, 저자의 유량자금설을 허심(虛心)으로 받
아들여야 한다.

(2) 유동성선호설의 오류
유동성선호설이 범하고 있는 오류들은, 동설(同說)을 저자의 유량자금설에 
대비(對比)시킬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들만을 적시(摘示)하더라도, 다음과 같
다 :
첫째, 유동성선호설은 시장이자율이 화폐공급과 화폐수요를 균등화시키는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現實)을 논(論)하기로 한다
면, 저자가 전장(前章)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이미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 바
와 같이, 화폐공급과 화폐수요가 일치하는 상태는 동설을 맹목적(盲目的)으로 
신봉하는 기존경제학자들의 착각에서 연유되는 하나의 환영(幻影 ; illusion)에 
불과한 상태로서, 경제는 초과분의 화폐잔액〔즉, 화폐수요를 초과하는 분량의 
화폐잔액〕이 막대한 크기로 상존(常存)하고 있는 상태하에서 운행되며 ; 뿐만 
아니라, 저자의 유량자금설이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자율은 유량자
금공급과 유량자금수요를 균등화시키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그리하여, 예를 들
면,
     당해기간내의 일정시점에서 파악되는 바의 화폐공급
     당해기간내의 일정시점에서 파악되는 바의 화폐수요
로 규정되는 바의 화폐공급 와 화폐수요 를 나타내는 함수들이 〈그림
3 ⓐ〉에서와 같고,
     당해기간을 그 대상기간(對象期間)으로 하는 바의 유량자금공급
     당해기간을 그 대상기간으로 하는 바의 유량자금수요
로 규정되는 바의 유량자금공급 와 유량자금수요 를 나타내는 함수들은 
〈그림 3 ⓑ〉에서와 같다고 할 때, 시장이자율은 유량자금공급 와 유량자
금수요   사이에
    
의 관계가 성립하도록 하는 의 수준으로 결정되며, 그 의 시장이자율수
준에서는 화폐공급 와 화폐수요   사이에


                                            
 

                                         
    
               

                

                

               



〈그림 3 ⓐ〉










〈그림 3 ⓑ〉

    
의 관계가 성립한다.
둘째, 유동성선호설은 시장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결정된다고 판단하고 있
다. 물론, 동설은, 화폐공급에 해당하는 바의 통화량이 시장이자율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그 증좌(證左)로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현실을 논하기로 한다면, 저자의 유량자금설이 직시하고 있는 바
와 같이, 시장이자율은, 그것의 결정에 통화량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
반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依然)히 금융시
장에서 결정된다. 만년필(萬年筆)의 시장가격이 그것의 결정에 볼펜의 공급량
이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만년필시장(萬年筆市場)에서 결정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이자율도 그것의 결정에 통화량이 많은 영향을 미
침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셋째, 유동성선호설은--- 그 시각(視角)이 협소(狹小)하여--- 부(富 ; 
wealth)의 배분대상(配分對象)들의 범위를 사실상 화폐와 채권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설은 화폐의 대체재(代替財)〔가 되는 자산〕로서 기본적으
로 채권만을 지목(指目)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논하기로 한다면, 저
자의 유량자금설이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폐와 채권뿐만 아니라 대차증
서와 주식 및 실물자산 등도 엄연히 부의 중요한 배분대상들이 된다.
넷째, 유동성선호설은--- 그 시계(視界)가 협착(狹窄)하여--- 신규저축에 의
하여 부가 부단하게 축적되는 측면을 예사(例事)로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설은 으레 부의 크기가 일정불변(一定不變)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러나, 현실을 논하기로 한다면, 저자의 유량자금설이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
이, 신규저축에 의하여 부가 부단하게 축적된다는 것은 확연(確然)한 사실이
다.
다섯째,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제반의 부리증권들을 신규대차증서 기발행
대차증서 신규채권 및 기발행채권 등으로 사대분(四大分)하기로 할 때, 유동
성선호설은--- 그 시야(視野)가 협애(狹隘)하여--- 제반의 부리증권들 가운데 
시장이자율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발행채권뿐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설은 "부리증권의 시장가격"을 거론하여야 하는 자리에서 제반의 부리
                                                       
증권들 전부(全部)〔내지 全般〕가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목하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시장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논하기로 한
다면, 저자의 유량자금설이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반의 부리증권들은 그 
일부(一部)가 아니라 그 전부가 시장이자율의 결정에 참여한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3) 대부자금설의 오류
대부자금설이 범하고 있는 오류들은, 동설을 저자의 유량자금설에 대비시
킬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들만을 적시(摘示)하더라도, 다음과 같다 :
첫째, 대부자금설은 시장이자율이 대부자금공급과 대부자금수요를 균등화
시키는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논하기로 한다면, 
저자의 유량자금설이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자율은 유량자금공
급과 유량자금수요를 균등화시키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보완설명(補完說明)을
간략하게 덧붙이기로 하겠다. 대부자금공급과 대부자금수요를 각각 와
로 표기하고, 유량자금공급과 유량자금수요를 각각 와 로 표기하
는 한편,
     신규대차증서에 대한 매입수요액(買入需要額)
     기발행대차증서에 대한 매입수요액
     신규채권에 대한 매입수요액
     기발행채권에 대한 매입수요액
     신규대차증서의 매출공급액(賣出供給額)
     기발행대차증서의 매출공급액
     신규채권의 매출공급액
     기발행채권의 매출공급액
이라고 규정〔내지 표기〕하기로 할 때, 대부자금공급 와 대부자금수요 

   
으로 재규정(再規定)되고, 유량자금공급 와 유량자금수요 는
    
으로 재규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부자금설은 시장이자율이
    
이 성립하는 상태하에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되고, 저자의 유량자
금설은 그것이
    
이 성립하는 상태하에서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제, 대부자금
설의 인식이 그릇된 것이라는 점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성립한다고 하여 반드시
    
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대부자금설은, 그 고전적(古典的) 이론에서는 부의 배분대상들의 범
위를 대차증서만으로 한정(限定)하고 있고, 그 가공(加工)된 이론에서도 그 범
위에 기껏해야 화폐를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을 논하기로 한다면, 저자의 유량자금설이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폐와 
대차증서뿐만 아니라 채권과 주식 및 실물자산 등도 엄연히 부의 중요한 배분
대상들이 된다.
(4) 결 론
이제, 독자제위께서는, 저자의 유량자금설이 유동성선호설과 대부자금설 
                                                            
각각의 부분성(部分性) 및 비현실성(非現實性)을 수정(修正)하는 종합적(綜合
                            
合的)이고 합현실적(合現實的)인 이자율결정이론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셨을 

것이다.
재차 강조하거니와, 저자의 유량자금설이 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자율이 유량자금공급과 유량자금수요를 균등화시키는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사
실은, 경제학에서 균형(均衡 ; equilibrium)이라는 개념이 그 논리적 근거를 상
실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부인(否認)할 수 없는 준
엄(峻嚴)한 현실(現實)이며, 또한 어느 누구도 훼손(毁損)할 수 없는 견고(堅固)
한 철칙(鐵則)인 것이다.
그리하여, 유동성선호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일방의 견해와 대부자금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타방의 견해가 선수들로 출장(出場)하고, 양설이 모두 맞으며 
단지 각기 동일주화(同一鑄貨)의 일면(一面)씩만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는 중도통합론이 심판으로 가담(加擔)하여 장장(長長) 수십 년 동안 연
면(連綿)히 벌여 온 이자율논쟁도, 저자의 유량자금설의 등장으로 그 존재이유
가 소멸됨에 따라, 바야흐로 창연( 然)히 종언(終焉)을 자고(自告)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여 있는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인 것이다.
제 4 장
새로운 주식수급모형(株式需給模型)
1. 새로운 주식수급모형의 개요
(1) 주식공급과 주식수요의 개념
저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주식공급"(株式供給 ; supply of shares)과 
"주식수요"(株式需要 ; demand for shares)를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주식공급 : 일정시점에 있어서 목하 그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주식의 
총량〔내지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목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량〕
주식수요 :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목하 보유하고 있고자 하
는 주식의 총량
(2) 주식공급곡선과 주식수요곡선의 형태
위에서와 같이 규정되는 바의 주식공급과 주식수요를 각각 와 



                                     
                                        

                       
                                      
              
                
                                                

                                                      
                                                        
  

               

〈그림 4〉

로 표기하기로 하고, 주식의 시장가격(市場價格)〔이하에서는 주로 단순히 "주
가"(株價)로 표현될 것이다〕을 로 표기하기로 할 때, 이를테면 〈그림 4〉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주식공급 를 나타내는 함수는
       
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둘째, 주식수요 를 나타내는 함수는
       
으로 규정될 수 있다.
참고로, 주식공급곡선(株式供給曲線)이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직선(垂直線)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한 시점에 있어서 목하 그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주식의 총량"은 그 시점
에 있어서는 기결변수(旣決變數 ; predetermined variable)다. 그러므로, 그 존재
량은--- 시간(時間)이 경과(經過)함에 따라서는 그 경과기간(經過期間)중의 신
규발행 등의 요인으로 그 크기가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주
가가 높은 수준에 있든 낮은 수준에 있든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없다.
아울러, 주식수요곡선(株式需要曲線)이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하향(右下向)하는 사선(斜線)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
이 설명될 수 있다 :
①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기대(期待)할 수 있는 수익(收益)들로는 크
게 보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배당수익(配當收益)과 시세차익(時勢差
益)이다.
② 배당의 원천은 배당가능이익이다. 그런데, 배당가능이익은 기본적으로 
그때그때의 주가로부터 독립적(獨立的)이다. 그러므로, 배당액의 크기는 원칙
적으로 주가가 그때그때 등락(騰落)하는 것에 의하여 적어도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상배당액의 크기도 원칙적으로 현재의 주가가 어떠
한 수준을 취하든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하여, 다른 조건들
이 동일하다고 할 때, 현재의 주가가 높은 수준을 취할수록 예상배당수익   률
〔   (예상배당액) / (현재의 주가)〕은 보다 낮은 수준을 취하게 되며, 반대로, 
현재의 주가가 낮은 수준을 취할수록 예상수익률은 보다 높은 수준을 취하게 
된다.
③ 한편, 주가는 이를테면 지금 높은 수준을 취하고 있을수록 장래에 하락
할 가능성이 보다 많아지며, 반대로, 지금 낮은 수준을 취하고 있을수록 장래
에 상승할 가능성이 보다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현재의 주가가 높은 수준을 취할수록 "장차 주가의 하락으로 손실〔시세
차손(時勢差損)〕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憂慮)가 보다 커지며, 반대로, 현재
의 주가가 낮은 수준을 취할수록 "장차 주가의 상승으로 이득〔시세차익〕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希望)이 보다 커진다.
④ 이렇게 볼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추론(推論)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주가
가 높은 수준을 취할수록, 예상배당수익률이 낮아지는 데에 더하여 시세차손
을 볼 가능성까지 많아지므로, 경제주체들은 채권 등 대체자산(代替資産)에 투
자하는 것에 비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보다 덜 선호(選好)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들은 현재시점에 있어서 주식을 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고자 한다. 그
리고, 반대로, 현재의 주가가 낮은 수준을 취할수록, 예상배당수익률이 높아짐
은 물론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많아지므로, 경제주체들은 채권 등 대체자
산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보다 더 선호하게 되고, 그
에 따라 그들은 현재시점에 있어서 주식을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자 한다.
(3) 주식가격의 결정
그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르면, 앞의 〈그림 4〉의 경우를 상정할 
때, 주가 는 주식공급 와 주식수요 를 균등화시키는 수준, 즉, 
의 수준으로 결정된다〔독자제위께서는 필히 앞의 〈그림 4〉를 다시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란다〕.
설명을 첨기한다면,
첫째, 만일 주가 가 목하 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는, 주식수요 가 주식공급 에 미달(未達)하여 경제 
전체(全體)로 볼 때 경제주체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주
식을 덜 보유하고 있고자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들은 그 "덜 보유하고 있고
자 하는 주식"〔剩餘分〕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처분하려고 할 것인
바 ; 이 같은 과정에서 주가 는 의 수준을 향하여 하락하게 될 것이다.
둘째, 반대로, 만일 주가 가 목하 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
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는, 주식수요 가 주식공급 를 초과(超過)하
여 경제 전체로 볼 때 경제주체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주식을 더 보유하고 있고자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들은 그 "더 보유하고 있
고자 하는 주식"〔不足分〕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라도 확보하려고 할 것인 
바 ; 이 같은 과정에서 주가 는 의 수준을 향하여 상승하게 될 것이다.
셋째, 그러나, 만일 주가 가 목하 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는, 주식수요 가 주식공급 에 일치(一致)하여 경제 
전체로 볼 때 경제주체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양만큼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자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주식을 구태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거나 보다 높은 가격으로 확보하려 하지 
않을 것인 바 ; 이 같은 과정에서 주가 는 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넷째, 그리하여, 주가 는 주식공급 와 주식수요 를 균등화시
키는 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2. 새로운 주식수급모형의 응용(應用)
(1) 분석의 편의를 위한 가정(假定)
우리는 분석(分析)의 편의(便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로 하자〔이 
같이 가정하는 것이 우리의 분석의 현실성(現實性)을 저해(沮害)하지는 않을 
것임을 저자는 확신한다〕 :
첫째, 유상증자(有償增資) 이외에 회사설립(會社設立)·무상증자(無償增
資)·주식배당(株式配當)·주식병합(株式倂合)·주식분할(株式分割) 또는 기업
합병(企業合倂) 등에 의하여 신주(新株)가 발행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
둘째,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발행가격(發行價格)은 
언제나 완전시가발행(完全時價發行)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셋째, 구주(舊株)가 소각(消却)되는 사례는 일절(一切)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의 가정에 따를 때, 명목적(名目的)으로든 실질적(實質的)으로든 발행주
식총수(發行株式總數)가 감소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고, 발행주식총
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적인 증가치와 그 실질적인 증가치가 항상 일
치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상의 가정에 따를 때,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신규발행이 있게 
되면, 이를테면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식공급곡선은 그 기간




                                  
                                
                                  
      

                       
                                      
              
                





                        
       
〈그림 5〉

중 그 신규발행분(新規發行分)의 크기만큼 우측이동(右側移動)을 하게 된다
 단, 〈그림 5〉에서, 는 당해기초(當該期初)의 주식공급을, 그리고 
은 당해기말(當該期末)의 주식공급을 각각 표시한다〕.
(2) 주식발행의 과다(過多)와 
     주식시장의 침체(沈滯)
이하에서는, 저자의 주식수급모형을 이용하여, 주식발행의 과다가 주식시장
의 침체를 심화(深化)시키는 측면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서술(敍述)의 편의를 위하여, 주식시장의 장세(場勢)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주식시장의"라는 한정어(限定語)를 생략하고서 이를테면 단순히 
"활황"(活況) 등으로 표현하기로 하고, 주식공급곡선 또는 주식수요곡선을 지
칭함에 있어서는 각각 단순히 "공급곡선" 또는 "수요곡선"으로 지칭하기로 하
겠다.
그리고, 표기(表記)의 편의를 위하여, 활황기(活況期)가 시작될 무렵의 주식



                    
                              
                     


                     
                     

                                      
                               
                                                    
   

〈그림 6〉

공급과 주식수요를 각각 ""와 ""로 표현하고, 활황기가 종료될 무
렵--- 내지 침체기(沈滯期)〔활황기에 후속(後續)하는 침체기〕가 시작될 무렵 
--- 의 그것들을 각각 ""과 ""으로 표현하는 한편, 침체기가 종료
될 무렵의 그것들을 각각 ""와 ""로 표현하기로 하겠다.
아울러,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테면 실물경기(實物景氣)의 동향(動向)
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 등은 원칙적으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
기로 하겠다.
(가) 주식공급의 비가역성(非可逆性)
주식발행이 이루어져 주식공급이 확대되면, 주식가격은 하락하기 쉽다. 그
러나, 주식공급이 확대되더라도, 주식수요가 동시에 확대된다면, 주식가격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를테면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활황기가 진행될 때 부각(浮刻)된다 :
활황기에는 주식발행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공급곡선이 빠른 속도로 
전진(前進)을 하여 기초의  ""에서 기말의  ""으로 큰 폭으로 우측
이동을 한다. 그런데, 활황기에는 주식투자의 인기(人氣)가 고조(高潮)에 달
함에 따라 수요곡선이 더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하여 기초의  ""에서 




                
                              
                     


                     
                     

                                      
                               
                                      
〈그림 7〉

기말의  ""으로 더 큰 폭으로 우측이동을 한다. 그리하여, 활황기에는 주
식가격이 기초의 의 수준에서 기말의 의 수준으로 상승한다.
이에 반하여,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주식수요가 수축(收縮)되면, 주식가
격은 반드시 하락한다. 왜냐하면, 주식수요가 수축될 때 주식가격이 하락하지
                                                                ·· ·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식공급이 동시에 수축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번 발
·· ··· ·  ··· ···        ·· ··      ·· ···
행된 주식은 그 경제에 영구적(永久的)으로 존속(存續)하게 되므로, 주식공급
은 결코 수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 발행된 주식은 그 경제에 영구적으로 
존속하게 되므로, 주식공급은, 종전(從前)의 주식발행에 의하여 한번 확대된
이상, 추후(追後)의 주식발행에 의하여 계속 확대될 수는 있을지언정 도저히 
방향이 바뀌어 수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를테면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활황기가 종료되면서 침체기가 도래(到來)하였
을 때 부각(浮刻)된다 :
침체기가 도래하면,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심리(投資心理)가 극도(極度)로 위
축(萎縮)됨에 따라, 수요곡선은 매우 빠른 속도로 후퇴(後退)를 하여 기초의 
""에서 기말의  ""로 매우 큰 폭으로 좌측이동(左側移動)을 한다. 
그러나, 침체기가 도래하더라도, 공급곡선은,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우측으로 
전진은 할 수 있을지언정 좌측으로 후퇴는 하지 못하여, 최상의 경우에도
--- 즉, 주식발행이 전면적으로 중단(中斷)되는 경우에도--- 기초의 ""
   기말의 ""〕에서 그대로 정지(停止)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침
체기가 도래하면, 주식가격은 기초의 의 수준에서 기말의 의 수준으로 
수직적(垂直的)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상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주식수요와 주식공급이 각각 상호간(相
互間)에 대비(對比)되는 속성(屬性)을 가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 그러나 
기존경제학자들이 여태껏 간과(看過)하여 온 사실--- 을 발견할 수 있다. 주식
수요는 확대되다가도 얼마든지 방향이 바뀌어 수축될 수 있는 속성, 즉, 우리
가 "가역성"(可逆性 ; reversibility)이라고 명명(命名)하여도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주식공급은 일단 확대된 연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방향이 바뀌어 
수축될 수 없는 속성, 즉, 우리가 "비가역성"(非可逆性 ; irreversibility)이라고 
명명하여도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여기서 독자제위의 각별(恪別)한 주의(注意)를 환기(喚起)시켜 두고
자 하는 바는, 특히 주식공급이 비가역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 주식발행의 과다가 주식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이유
주식발행의 과다가 주식시장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양상(樣相)을 하나의 명
제(命題)로 표현해 보기로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졌을수록, 후속(後續)하는 침체기
에 전개되는 침체국면(沈滯局面)은 심화되는 바, 그 존속기간(存續期間)
〔duration〕은 길어지고, 그 계곡(溪谷)〔trough〕은 깊어진다."

이하에서는 이 같은 명제가 성립하는 이유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바, 분석
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하겠다 :
첫째, 침체기에는 주식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하기로 하겠



                              
                                      
                             
                     
                                        
      
                              
                 
                                          
         
   
〈그림 8〉

다.
둘째, 구체적인 예(例)를 보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假想의 경우〕를 상정하여, 그 경우와 활황기에 주
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實際의 경우〕를 대비시켜 보기로 하겠다.
셋째,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형성될 바의 주
식공급이나 주식수요 또는 주식가격 등을 표기할 때에는, 그 문자(文字)의 상
부(上部)에 파형(波形)〔 〕의 기호(記號)를 첨부시키기로 하겠다.
넷째, 침체기에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라 주식투자자들에게 발생하는 자본
손실(資本損失 ; capital loss)의 규모를 활황기에 주식가격의 상승에 따라 주식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자본이득(資本利得 ; capital gain)의 규모로 상계(相計)
시키고 남는 부분을 "순자본손실"(純資本損失 ; net capital loss)이라고 표현하
기로 하겠다.
이제, 앞의 명제가 성립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그러나 여러 각도(角度)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면, 그것은 이하와 같다 :
첫째,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
졌을수록, 주식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게 되는 주식의 총량이 많아져, 침체기
에 발생하는 자본손실의 총규모가 커진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그림 8〉에서 



                              
                                                                
                     
                     
       


                  
                                          
     
    〈그림 9〉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침체기가 도래하면서 수요곡선이 ""에서 ""
로 후퇴하여 주식가격이 동일한 폭으로 하락한다고 할 때, 침체기에 발생하는 
자본손실의 총규모는, ①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는 사각형(四角形) 의 면적(面積)에 해당하는 크기를 취하게 되지
만, ②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각형  의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사족(蛇足)이지만, 사각형
     의 면적보다 사각형 의 면적이 훨씬 넓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둘째,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
졌을수록, 활황기에 형성되는 정상(頂上 ; peak)은 낮아지고 침체기에 형성되는 
계곡(溪谷 ; trough)은 깊어져, 침체기에 발생하는 순자본손실의 총규모가 
커진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그림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활황기와 
침체기가 연(連)하여 진행되는 동안 수요곡선이  ""에서 출발(出發)하여 
""까지 전진(前進)하였다가  ""〔 ""〕로 복귀(復歸)한다고 할
때, 그 기간중 주식가격은, ①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


                                       
                         
                     
                     
                         
                            
                   






〈그림 10〉

우에는 의 수준에서 출발하여 상당히 높은 의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가 
당초와 같은 〕의 수준으로 복귀하게 되지만, ② 활황기에 주식발행
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 수준에서 출발하여 그다지 높지 않은 
의 수준까지만 상승하였다가 상당히 낮은 의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는 바, 
이에 따라, 침체기에 발생하는 순자본손실의 총규모는, ① 활황기에 주식발
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의 크기를 취하게 되지만, ② 활
황기에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오각형(五角形) 
        의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활황기에는 주식발행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주식투자자들에게 무
조건 호재(好材)로 인식되어 주식수요를 가외(加外)로 확대시키는 경향(傾向)이 
있고, 주식수요는 활황기에 가외로 확대되었을 경우 침체기에 그만큼 가외로 
수축되는 경향이 있는 바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졌을수록, 주식수요가 활황기에 확대되었다
가 침체기에 수축되면서 가외로 형성하는 궤적(軌跡)의 진폭(振幅)이 커져, 침
체기에 가외로 발생하는 자본손실 및 순자본손실의 총규모들이 각각 커
진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곡선이 활황기와 침체기가 
연하여 진행되는 동안  ""에서 출발한 이후  ""까지만 전진하였다
가 ""〔 ""〕로 복귀하여, 침체기에 가외로 발생하는 자본손실 및 
순자본손실의 총규모들이 각각 영〔〕의 크기를 취하게 되지만, ②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요곡선이 활황기와 침체기가 연하여 
진행되는 동안  ""에서 출발한 이후  ""을 넘어  ""까지 전진
하였다가  "" ""〕로 복귀하여, 침체기에 가외로 발생하는 자본 
손실 및 순자본손실의 총규모들이 각각 사각형 의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 및 대략적으로 삼각형(三角形) 의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를 취하
게 되는 것이다.
넷째, 기업들은 활황기에 주식발행을 통하여--- 비용(費用 ; cost)이라든가 
접근가능성(接近可能性 ; accessibility) 등 여러 측면에서--- 쉽게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데, 개인들도 쉽게 가득(稼得)한 수입(收入)이 있으면 그것을 헤프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쉽게 조달한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헤
프게 운용(運用)하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어차피 투자(投資)의 한계효율(限界
效率)(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은 체감(遞減)하는 바 ; 그렇기 때문
에,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졌을수
록, 기업들이 그 주식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자본(資
本)의 평균효율(平均效率)(average efficiency of capital)이 낮아져, 주식의 내
재가치(內在價値 ; intrinsic value)가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낮아진다. 이렇
듯 주식의 내재가치가 부지불식간에 낮아진다는 것은, 곧 적어도 활황기의 말
엽에는 주식의 시장가격(market price)이 한갓 부풀어 오르는 거품(bubble)에 
의존하여 그 균형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종국(終局)에 가서 그 
거품이 터져 소멸될 때 주식시장 및 주식투자자들에게 물리적(物理的) 또는 
심리적(心理的) 충격(衝擊)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
명이 불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활황기에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졌을수록, 침체기가 도래할 때 주
식시장 및 주식투자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받게 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충격
이 커져, 그 침체국면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췌담(贅談)이지만, 이제 독자제위께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도 성립하는 이유
를 저자의 설명이 없더라도 어렵지 않게 유추(類推)해 보실 수 있을 것이 다 :

"침체기에마저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 침체국면은 더욱더 심
화되며, 회복기(恢復期)에도, 성급(性急)하게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지
면 그 회복국면(恢復局面)은 지리(支離)해진다."

(다) 한국의 주식시장
① 서 언(緖 言)
대략적으로 말할 때, 한국의 주식시장은 1986년 초반 이후 1997년 9월 현
재에 이르기까지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장세변동(場勢變動 ; fluc- 
tuation)의 과정〔즉, 활황 → 침체 → 회복 → 재침체(再沈滯)의 과정〕을 거쳐 
왔다.


한편,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1986년 이래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은 연도별(年度別) 추이로 주식발행이 이루어져 왔다.



저자는 1983년 3월 〔한국의〕 행정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1994년 12월 
이전까지는 재무부에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저자는, 1989년 5월부터 1993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재무부 증
권국에서 증권정책 관련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주식시
장과 예사롭지 않은 인연(因緣)을 맺게 되었다.
이제, 저자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관하여 저자의 주식수급모형을 분석의 준
거(準據)로 삼아--- 그리고 저자의 경험을 첨언(添言)하면서--- 몇 가지 사항
들에 간략하게 언급해 보고자 한다.
② 활황의 현장(現場)
한국의 주식시장은 1986년 초반에 즈음하여 대망(待望)의 활황기로 접어들
었고, 이후 수년 간 사상(史上) 유례(類例)가 없었다는 활황장세를 구가(謳歌)
하였다.
그리하여, 저자가 재무부 증권국에 첫발을 디딘 1989년 5월에도 그 열기
(熱氣)는 식을 줄을 몰랐다.
그러나, "권불십년(權不十年)이요, 세불삼년(勢不三年)이라"는 법칙이 주식
시장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저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주식시장은 당시
에 이미 활황기의 말기에 전형적(典型的)으로 나타나는 징후군(徵候群)을 보이
며 벼랑의 끝으로 치닫고 있었는 바 ; 예를 들면, 한 해에 당해연도 GNP의 
10%를 상회(上廻)할 수도 있는 엄청난 금액의 주식이 발행되어 그 물량이 주
식시장에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로 치부(置簿)되고 있
었다.

③ 활황기에 이루어진 주식발행의 실상(實相)
저자는 앞에서 언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특히 주식발행에 대하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양면(兩面)--- 즉,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을 냉정(冷
靜)하게, 그리고 진지(眞摯)하게, 비교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발행이 가지고 있는 양면을 개략적으로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주식발행은, 기업이 그것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투
자의 한계효율이 높은 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호재(好材)
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기업이 그것을 통하여 조달한 자
금을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투자의 한계효율이 낮은 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악재(惡材)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 주식발행이 가지고 있는 양면을 개략적으로 비교 
검토해 보기로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주식발행은, 기업이 그것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국민경제(國民經濟)의 차
원에서 투자의 한계효율이 높은 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국민경제의 국
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즉, 기
업이 그것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투자의 한계효율이 
낮은 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과연 1988년과 1989년의 2개년 동안 대규모의 
주식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국민경
제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투자의 한계효율이 높은 사업에 운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否定的)으로 대답하고자 하는 바, 몇 가지 
예들을 들어 그 이유를 제시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독자제위께서
는 이 대목에서, 저자가 기왕에 언급한 사실, 즉, 개인들도 쉽게 가득한 수입
이 있으면 그것을 헤프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쉽게 조달한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헤프게 운용하는 경향이 있음은 물론, 어차피 투자의 
한계효율은 체감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다〕 :
첫째, 은행들은 그 주식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대부분을 단순히 대
출을 실시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당시에는 금리자유화(金利自由化)의 진전이 
미진(未盡)하였기 때문에 그 대출에 적용된 금리의 수준은 회사채유통수익률
과 같은 실세금리(實勢金利)의 그것보다 현저히 낮았을 뿐만 아니라, 추후 그 
대출이 결과적으로 부실기업(不實企業)에 대한 대출이 되어 대손(貸損)을 발생
시킨 사례들도 적지 않았는 바, 이것은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투자의 한계효율
이 높은 사업에 자금을 운용한 것이 아니다.
둘째, 증권회사들은 그 주식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단순
히 주식〔이른바 商品株式〕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그 이후 수 
년 간 그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거액의 평가손(評價損)을 감수(甘受)할 수밖에 
없었는 바, 이것은 개별기업의 차원에서든 국민경제의 차원에서든 투자의 한
계효율이 높은 사업에 자금을 운용한 것이 아니다.
셋째, 유수(有數)한 대기업집단(大企業集團)들은 그 주식발행을 통하여 조
달한 자금〔내지 그 계열사들이 주식발행을 통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
었기 때문에 반사적(反射的)으로 발생한 잉여자금〕의 상당부분을 특정산업에 
경쟁적으로 투하(投下)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를테면 석유화학산업의 경우에
는 그 이후 수년 간 중복·과잉투자(重複·過剩投資)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는 바, 이것 또한 개별기업의 차원에서든 국민경제의 차원에
             ···· ·····
서든---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의 한계효율이 높은 사업에 자금
을 운용한 것이 아니다.
넷째, 많은 기업들〔여기에는 위에서 언급된 기업들도 상당수가 포함된다〕
은 그 주식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
산에 열심히 투하하였고, 그 같은 부동산투자의 사회적 생산성(社會的 生産性 ; 
social productivity)은 영〔〕에 가까운 경우도 많은 바, 이것은 국민경제의 차
원에서 투자의 한계효율이 높은 사업에 자금을 운용한 것이 아니다.

④ 침체의 예고(豫告)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1988년과 1989년의 2개년 동안 대규
모로 이루어진 주식발행은, 그 성격을 종합적으로 규정한다면, 그 긍정적 측
                                                         ··      ·  ·
면이 그 부정적 측면에게 압도(壓倒)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방만(放漫)한 주
···
식발행으로서, 결코 환영(歡迎)이나 권장(勸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
다.
그러나, 실상(實相)이 이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발행을, 주식투자
자들은 환영하였고, 정부에서는 권장하였다.
특히, 정부에서는 "주식발행을 통한 직접금융(直接金融)의 확충(擴充)"이라
는 정책목표에 집착하여 그 주식발행을 무분별하게 권장하였다. 조금 과장(誇
張)하여 말하면, 정부에서는, 기업공개의 요건을 파격적(破格的)으로 완화하고, 
무의결권주(無議決權株)의 발행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들
의 유상증자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는 등, 그것이 주식발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되면 무엇이든지 정책으로 채택하여 시행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이 과정에서, 활황의 가도(街道)를 질주(疾走)하다가 주
식발행의 과다라는 장애물에 걸려 침체의 계곡(溪谷)으로 추락(墜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자는 정부의 안팎에서, 그 침체를 예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침체에 대비(對備)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식발행의 급증추세에 제
동(制動)을 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力說)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1989년 6월경부터 우선 정부의 안에서 상사들과 동료들께 저자의 
견해를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씀 드렸다 :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금년중에 GNP의 
10%를 상회하는 16조 원 규모의 주식발행이 이루어집니다. 대저, 아무
리 자금공급능력을 많이 가진 주식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한 해에 당해
연도 GNP의 10%를 상회하는 엄청난 금액의 주식이 발행된다면, 그 
물량을 제대로 소화(消化)해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식시
장에서는 그 같이 엄청난 금액의 주식이 발행되어 그 물량이 쉴 사이 
없이 누적(累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누란(累卵)의 위기(危機)를 벗어날 수 없게 되
어 버렸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가까운 장래에 결국 자체하중(自體荷
重)을 견디어 내지 못하여 주저앉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주식발행 드라이브 정책'
은 이 시점 이후부터 상당기간 동안 중단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동년 7월경부터는 정부의 밖에서도 증권회사의 임 직원들과 상장
기업의 임 직원들, 그리고 언론기관의 기자(記者)들 등 저자가 만나 뵐 수 있
었던 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저자의 시각(視角)을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말씀 
드렸다 :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방만한 주식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저, 방만한 주식발행이 이루어진 뒤에는 주식시장의 침체가 오기 마
련입니다.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이 대공황의 서막(序幕)을 올리며 붕
괴되기 시작하였을 당시에도, 그 전야(前夜)에 방만한 주식발행이 이루
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일본의 주식시장이 침체의 심연(深淵)으
로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하였을 당시에도, 그 전초(前宵)에 또한 방만한 
주식발행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식시장도, 목하 이루어지고 
있는 방만한 주식발행으로 말미암아, 빠르면 금년말, 늦어도 내년초부
터, 최소한 3년간 일대침체(一大沈滯)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발행 자체는 분명히 기업들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이지만, 방만
한 주식발행은 결코 미덕(美德)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 시점 이후부터 
우리 주식시장이 초과공급상태에서 벗어나 건강(健康)을 회복(恢復)할 
때까지 주식발행을 자제(自制)해 주어야 하며, 그 이후로도 방만한 주식
발행만큼은 계속 자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상최대(史上最大)의 활황국면이 외
견상으로는 기세(氣勢)를 올리며 진행되고 있던 무렵이었기 때문에, 저자의 말
씀을 들어 보신 분들께서는, 처음에는 거의 모두가 그 고언(苦言)을 엉뚱한 이
야기라고 판단하시고서 묵살(默殺) 또는 무시(無視)하셨다.
그러나 어찌하랴 !  한국의 주식시장은 1989년 종반에 즈음하여--- 저자가 
이미 예고하였던 대로--- 기어코 사상최대의 침체국면으로 걷잡을 수 없이 침
몰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저자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을 금(禁)할 수 없었다.

⑤ 침체의 극복을 위한 대책
한국의 주식시장이 한바탕의 침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1989년 종반 이
래, 정부에서는 그 침체의 극복을 위하여 적지 않은 대책들을 시행하였다. 그 
일련(一連)의 대책들 가운데, 저자가 직접 기안하였거나 그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고, 또한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시행된 것들 몇 개를 추려 그 골
자(骨子)들을 소개하기로 한다면,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부에서는, 금융기관들의 주식발행에 대하여는 그 발행 자체를 최



                    
                              
                     


                     
                     

                                      
                               
                             


〈그림 11〉


                    
                              
                     


                     
                     

                                      
                               
                             


                                 〈그림 12〉

대한 억제하는 한편, 일반기업들의 주식발행에 대하여도 그 규모의 자율적인  
축소조절을 유도하였다. 이것은 물론, 주식발행의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시
킴으로써, 이를테면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대책이 시행되
지 않았더라면 무모(無謀)하게  ""까지 전진하였을 공급곡선으로 하여금
보다 신중(愼重)하게  ""까지만 전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정부에서는, 증권회사들과 여타금융기관들 및 일반상장기업들에게 
총 4조 원에 달하는 재원(財源)을 증권시장안정기금(證券市場安定基金)에 출
연(出捐)하도록 권유하여, 그 기금의 신속한 설치 및 효과적인 운용을 후견(後
見)하였다. 이것은 물론, 그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로 하여금 출연된 재원을 사
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매입 및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이를테면 〈그림12〉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강경(强硬)하게
""까지 후퇴하였을 수요곡선으로 하여금 보다 유연(柔軟)하게 ""
까지만 후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정부에서는, 기업공개의 요건을 강화하고, 무의결권주의 발행을 더 
이상 권장하지는 않기로 하는 한편, 금융기관들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 발행을 선별적(選別的)으로 허용하였다. 이것
은, 기업들의 주식발행에 대하여, 단순히 그 규모의 축소만 기(期)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건실화(健實化)까지도 함께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정부에서는--- 다음 장의 말미(末尾)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채권발행(債券發行)에 대하여도 그 규모의 축소조절을 추진하여, 실
세금리의 하향안정화(下向安定化)를 도모하였다. 이것은, 실세금리의 하향안정
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부리증권(附利證券)과 주식은 대체재관계(代替財關係)에 있으
므로--- 주식수요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⑥ 회복
1989년 종반부터 기력(氣力)이 쇠(衰)해지기 시작한 한국의 주식시장은, 결
국 탈진상태(脫盡狀態)에 빠져, 한때 1,007.77의 수준까지 비상(飛翔)하였던 종
합주가지수가 여러 차례 "수직하락"(垂直下落)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1992년 8
월 21일에 이르러서는 459.07의 수준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속절없고 하릴없이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하였던 한국의 주식시장은, 전술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된 데에 
힘입어, 드디어 1993년 중반에 즈음하여 회복기로 접어들었고, 1994년 8월 11
일에 이르러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사상최고치(史上最高値)인 1,138.75의 수준까
지 상승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⑦ 재침체
그러나, 한국의 주식시장이 앞에서와 같이 회복장세(恢復場勢)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잠시였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경솔한 증권정
책이 부활됨에 따라, 1995년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장기침체(長期沈滯)의 늪
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1993년 중반 이후 한국의 주식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었
다.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의 병세(病勢)를 감안한다면, 그 회복세가 견고(堅
固)한 것이 아니었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부는 1994년에 들어선 이후 〔그 직전 4개년의 경우에 비하여〕 주식발행을 
대폭 확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는 바, 일반기업들과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주식발행의 확대를 허용하였음은 물론, 스스로도 주식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
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통신공사주식들 가운데 상당량을 직접 매각하기
까지 하였다.
당시에도 저자는 그와 같은 성급(性急)한 주식발행확대조치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취지로 우려(憂慮)를 표명하였다 :

"회복기에 성급하게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 회복국면은 곧바
로 침체국면으로 반전(反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체국면이 다시 도
래하였음에도 계속 주식발행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 침체국면은 장기화
(長期化)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식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어 자
생력(自生力)을 갖추기 전까지는 주식발행의 축소를 도모하는 정책기조
(政策基調)를 견지(堅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저자의 충언(忠言)은 "금융의 자율화는 어떠한 상황에
서나 선(善)이며, 따라서, 주식발행의 자율화도 어떠한 상황에서나 선이다"라
는 그릇된 명분(名分)에 가려져 묵살 또는 무시되었다.
그리하여, 저자의 우려는 또다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1994년의 상황부터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동년중에는 7조 1천억 원 
규모의 주식발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같은 7조 1천억 원의 신규발행분
은, 그 직전 4개년 동안의 연평균(年平均) 발행금액 2조 5천억 원에 비하여 
대폭 증가된 것으로서, 1988년과 1989년 2개년 동안의 대규모 주식발행으로 
인하여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한국의 주식시장이 감당(堪當)하기에는 
벅찬 물량이었다. 그에 따라, 동년중에 시행된 정부의 주식발행확대조치는 동
년중의 회복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의 주식시장은 1995년에 들어서자마자 재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식발행확대조치는 큰 변경 없이 
계속 시행되어, 1995년중에도 6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작지 않은 규모의 주식
발행이 이루어졌고, 1996년중에도 6조 2백억 원에 달하는 역시 작지 않은 규
모의 주식발행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상과 같은 정부의 주식발행확대조치가 한국의 주식시장의 장세(場
勢)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는 그야말로 불문가지(不問可知)일 것이다. 구태
여 설명을 첨기한다면, 1995년 초반에 재침체의 터널로 빨려 들어간 한국의 
주식시장은, 한때 사상최고치인 1,138.75의 수준까지 반등(反騰)하였던 종합주
가지수가 1997년 1월 7일에 이르러서는 611.05의 수준까지 반락(反落)하는 모
습을 망연(茫然)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1997년 9월 현재에 이
르기까지도 그 길고 긴 재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⑧ 침체의 주된 요인에 관한 보론(補論)
이하에서 한국의 주식시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 없이 "침체"라는 표현
을 사용할 때, 그것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1989년 종반부터 1993년 초반까지의 
기간과 1995년 초반부터 1997년 9월 현재까지의 기간에 걸쳐 각각 경험
한 침체와 재침체를 지칭한다.
                     ···       · ·· ··
한국의 주식시장을 장기간(長期間)에 걸쳐 깊이 침체시킨 주된 요인〔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  이하에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그 주
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간략하게 진행하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실물경기(實物景氣)의 둔화(鈍化)〔실질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주식시장의 침체를 직접 유발하거나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이미 유발된 그 
침체를 심화시키는 주요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실물경기의 
둔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갈래의 경로들을 통하여, 즉, 한편으로는 "실물경기의 
둔화 → 신규저축의 증가율 둔화 → 부(富)의 증가율 둔화 → 주식수요의 확
대속도 둔화"의 경로를 통하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물경기의 둔화 → 
기업들의 향후경영상태에 대한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짐 → 주식투자자들
의 투자심리 위축 → 주식수요의 감퇴(減退)"의 경로를 통하여, 주
식시장의 침체를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경제전문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투적(常
套的)으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장기간에 걸쳐 깊이 
침체시킨 주된 요인을 실물경기의 둔화에서 찾는다면, 그 같은 견해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표 4〉에서 발견될 수 있다.
〔서술의 편의상 "한국의"라든가 "한국에서" 등과 같은 표현은 생략하기로 
하고서〕〈표 4〉에 대한 설명을 첨기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다 :

첫째, 1990년과 1991년의 경우를 조망(眺望)해 볼 때, 실물경기동향과 주식
시장상황 사이에는 수개월 정도의 시차(時差 ; time lag)나 역시차(逆時差 ; 
time lead)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2개년중에 진행된 주식
시장의 침체는 애당초 실물경기의 둔화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또한, 1995년과 1996년의 경우를 조망해 볼 때, "주식시장상황은 실
물경기동향에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假說)을 받아들이더
라도, 그 2개년중 주식시장은 실물경기의 둔화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보다 
·· ··
훨씬 깊이 침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듭 언급하는 바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을 장기간에 걸쳐 깊이 
침체시킨 주된 요인을 실물경기의 둔화에서 찾는 것은 적절한 견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주된 요인은 어디에서 찾아져야 할 것인가 ? 〔저자가 그 동
안 진지하게 논의 및 시사하여 왔던 바와 같이〕 그 주된 요인은 다름이 아니
           ··· ····                         ··· ····· ·
라, 좁게는 방만한 주식발행에서, 그리고 보다 넓게는 방만한 주식발행이 포
·· ··· ····
함된 방만한 자금조달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방만한 주식발행"이란, 주식시장의 수용능력(受容能
力 ; capacity)〔주식수요가 견고하게 확대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한도〕을 훨씬 초
과하여 주식발행이 이루어지는 한편 그 주식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이 투
자효율이 낮은 부문에 투하되는 것을 지칭한다. 주식시장의 수용능력을 초과
하여 주식발행이 이루어지면, 그 요인만으로도 주가는 하락한다〔주가의 1차하
락〕. 다음으로, 그 주식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이 투자효율이 낮은 부문
에 투하되면, "효율〔즉, 수익성 내지 채산성(採算性)〕이 낮은 부문에의 투자 → 
기업 전체의 수익성 내지 채산성이 저하 → 주식의 내재가치가 저하 →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의 내재가치가 저하된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식수요가 근
본적으로 감퇴 → 주가의 하락"의 과정을 거쳐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주가의 2차하락〕.
그리고,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방만한 주식발행이 포함된 방만한 자금조
달"이란, 주식시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주식발행이 이루어지는 한편 그 주
식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뿐만 아니라 채권발행이나 차입 등 여타의 경로
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까지 함께 투자효율이 낮은 부문에 투하되는 것을 지칭
한다. 이 같은 "방만한 주식발행이 포함된 방만한 자금조달"이 진행되는 경
우에는, 전술한 바의 "방만한 주식발행"이 진행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주가는 비슷한 과정을 거쳐 하락하지만, 투하되는 자금이 많아지는 만큼, 그리
고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주는 채권발행이나 차입 등의 가세(加勢)로 부도발생
(不渡發生) 및 도산(倒産)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그 하락의 폭은 더 커지게 
된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방만한 주식발행이 포함된 방만한 
자금조달"을 단순히 "방만한 자금조달"이라고 표현하기로 하겠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1988년 중반 이래 1997년 9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두 해도 아닌〕 근 10년 동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칭(世稱) "대기업
여신관리제도"(大企業與信管理制度)가 종전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하며 시행되
는 가운데 국내주식발행물량의 축소조절과 국내채권발행물량의 축소조절이 동
시에 강력하게 추진되고 또한 해외에서의 자금조달물량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축소조절이 이루어졌던 1992년과 1993년의 2개년을 제외한 근 8년 
             ··· ····
동안--- 줄곧 방만한 자금조달이 진행되어 왔다. 골자만을 간추려 서술하면,
첫째, 금융기관들과 비금융기업(非金融企業)들 양측 모두에 의하여 주식시
장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주식발행이 이루어져 왔다. 이 요인으로 금
융기관들의 주가들과 비금융기업들의 주가들은 공히 1차하락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
둘째, 비금융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은, 국내외에서 주식발행과 채권
발행 그리고 차입과 리스금융이용(use of lease financing) 등을 통하여 막대한 
양의 자금을 조달한 후, 그 가운데 상당부분을 이를테면 석유화학산업·철강
산업·자동차산업·조선산업·반도체산업·정보통신산업·주류산업·유통산업
·건설산업 및 레저산업···등에 경쟁적으로 투하하면서 중복·과잉투자〔내
지 대규모로 추진되며 그것으로부터의 채산성이 의문시되는 투자〕까지도 거침
없이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비금융기업들 중 상당수가 과잉의 설비와 과도
한 부채(負債) 속에서 신규제품의 판매부진, 수지의 악화, 그리고 자금난 등을 
한꺼번에 겪으며 구조적(構造的)인 경영부실상태(經營不實狀態)에 몰리게 되었
다. 이 요인으로 해당 비금융기업들의 주가들은 〔1차하락에 더하여〕 2차하
락의 과정까지 밟게 되었다.
셋째, 금융기관들은, 국내외에서 주식발행과 채권발행 그리고 차입과 예금
수입(預金受入) 등을 통하여 막대한 양의 자금을 조달한 후, 그 가운데 상당부
분을, 분석 또는 심사를 소홀히 한 채, 비금융기업들이 발행한 주식들과 채권
들의 매입 또는 인수와, 그들 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리스금융제공(provision of 
lease financing) 등에 운용하여 왔다. 그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비금융기업들 
중 상당수가 구조적인 경영부실상태에 몰리게 되면서,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과도한 부채와 점증(漸增)하는 예금인출압력 속에서 보유주식평가손
의 확대, 부실채권(不實債權)의 누적, 그리고 자금난 등을 한꺼번에 겪으며 구
조적인 경영부실상태에 몰리게 되었다. 이 요인으로 해당 금융기관들의 주가
들 또한 〔1차하락에 더하여〕 2차하락의 과정까지 밟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독자제위께서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장기간에 걸쳐 깊
이 침체시킨 주된 요인을 저자가 방만한 자금조달에서 찾는 것에 대하여 공감
(共感)하시게 되셨을 것이다.

⑨ 방만한 자금조달의 위험성과 한국의 외환위기에 관한 보론
그런데, 방만한 자금조달의 위험성은 그것의 진행이 주식시장의 침체를 초
래할 수 있다는 데에만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미 시사된 바와 같이, 그것
의 계속적인 진행은 주식시장의 침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경색(梗塞)  
 信用危機〕, 가용외환(可用外換)의 고갈(枯渴)〔外換危機〕, 그리고 실물경기의 
구조적인 불황〔恐慌〕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본항(本項)의 주제(主題)로부터는 상당히 벗어난 면이 있지
만 차제에 독자제위께서 필히 참고하셔야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방만
한 자금조달의 계속적인 진행이 주식시장의 침체와 아울러 금융시장 전체의 
경색과 가용외환의 고갈 그리고 실물경기의 구조적인 불황을 초래하는 일반적
인 과정(過程)〔내지 그 과정을 부각(浮刻)시켜 주는 모형〕을 소개하고자 하는 
바, 그 논의중에 한국의 경우에도 언급하기로 하겠다.

㉮ 1단계
〔기본모형〕
i) 국내에서의 주식발행을 필두(筆頭)로 하여 대규모의 자금조달이 진행된
다. 많은 금융기관들과 비금융기업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리
고 주식발행에 의존하는 것은 물론 채권발행이나 차입 등 채무의 부담에 더 
많이 의존하여, 막대한 양의 자금을 조달한다. 그 자금조달은, 처음에는 서서
히 진행되다가, 일정기간〔이를테면 6개월 정도〕이 경과한 후부터는 본격적으
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자금조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고 
나서 다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중복·과잉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
기 시작한다. 이후, 대규모의 자금조달과 중복·과잉투자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다.
ii) 그런데, 그 중복·과잉투자가 목하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간 동
안에는, 그 투자의 크기가 총수요〔實物部門에서의 總需要, 즉, 國民生産物에 
대한 總需要〕 속에 보태어져 있는 만큼 총수요가 종전의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실물경기가 상당한 정도의 호황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실물경기의 그 호황은 말하자면 부풀어오르는 거품(bubble)을 품고 
있는 호황으로서, 주식의 내재가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거품"이 커져 
가는 것에 반비례하여--- 점진적으로 저하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식투자
자들은 실물경기의 외견상의 호황에 현혹(眩惑)되어 있는 나머지 주식의 내재
가치〔전반적인 내재가치〕가 그와 같이 저하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전반적인 주가〕의 2차하락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
하여, 주가는, 처음에는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있어 상승세 내지 강보합세를 시
현하기도 하지만, 이후 결국 주로 1차하락의 요인에 의하여 하락세를 시현한
다.
iii) 한편, 해외에서 종전에 비하여 대폭 증가된 규모로 조달되는 자금〔外貨
資金〕이 속속(續續) 국내로 유입(流入)됨에 따라, "해외자금조달물량의 증가 → 
자본유입(capital inflow)의 증가 → 외환공급(supply of foreign exchange)의 증
가 → 국내통화의 단위로 표시한 외국통화의 가격으로서의 환율(exchange 
rate)이 하락〔國內通貨의 對外價値가 高評價(overvalue)됨〕→ 수출은 감소하
는 반면 수입은 증가 → 경상국제수지(經常國際收支)의 악화"의 과정이 진
전 및 유지되어, 경상국제수지의 적자가 큰 폭으로 계속 누적된다.
아울러, 보다 명확한 서술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목하 전제 또는 지칭
하고 있는 경제와 금융기관들 및 비금융기업들을 각각 "국민경제"와 "국내금융
기관들" 및 "국내비금융기업들"이라고 표현하기로 할 때, 많은 국내금융기관들
과 국내비금융기업들이 해외에서 채무의 부담에 주로 의존하여 다량의 자금을 
연이어 조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해당 국내금융기관들과 국내비금융기업
들 각자의 대외채무잔액과 국민경제 전체의 그것〔총외채잔액〕이 각각 큰 폭으
로 계속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국내금융기관들과 국내비금융기업들 
각자의 대외신용도와 국민경제 전체의 그것〔국가신용도〕이 각각---당장에 가
시화(可視化)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실질에 있어서---서서히, 그
러나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 〈1단계〉의 과정은--- 대략적으로 말할 때--- 1988년 중반
부터 진전되기 시작하여 1991년 종반까지 그 전과정(全過程)이 거의 진전된 
후, 1992년과 1993년의 2개년 동안에는 〔방만한 자금조달의 진행을 억지(抑
止) 및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후술하는 
〈2단계〉의 과정으로 이행(移行)하지 않고 일단 무위(無爲)로 되었다가, 1994
년 초반부터 다시 진전되기 시작하여 1996년 종반까지 그 전과정이 진전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1988년 중반부터 1991년 종반까지의 기간과 1994년 
초반부터 1996년 종반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 내
지 전개되었다〔앞에서와 서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 점에 대하여는 독
자제위의 양해를 바란다〕:
첫째, 국책은행들·민간은행들·종합금융회사들·리스금융회사들 그리고 증
권회사들···등 많은 금융기관들〔국내금융기관들〕은, 국내외에서 주식발행과 
채권발행 그리고 차입과 예금수입(預金受入) 등을 통하여 막대한 양의 자금을 
조달한 후, 그 가운데 상당부분을, 분석 또는 심사를 소홀히 한 채, 비금융기
업들〔국내비금융기업들〕이 발행한 주식들과 채권들의 매입 또는 인수와, 그들 
기업들에 대한 대출과 리스금융제공 등에 운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금융
기관들 중 상당수는, 공교롭게도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1단계〉의 과
정이 진전되면서 "거품성장"을 하고 있던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국가들
로 하여 무모하게 대규모의 자산투자 및 자금제공을 하기까지 하였다.
둘째, 비금융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은, 국내외에서 주식발행과 채권
발행 그리고 차입과 리스금융이용 등을 통하여 막대한 양의 자금을 조달한 
후, 그 가운데 상당부분을 이를테면 석유화학산업·철강산업·자동차산업·조
선산업·반도체산업·정보통신산업·주류산업·유통산업·건설산업 및 레저
산업···등에 경쟁적으로 투하하면서 중복·과잉투자까지도 거침없이 추진하
였다.
셋째, 경영건전성(經營健全性 ; management soundness)이나 시장안정성(市
場安定性 ; market stability) 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자금조달이 금융기관
들과 비금융기업들 양측 모두에 의하여 장기간 계속 진행된 사실을 미루어 짐
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표 5〉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1988년과 1989년의 2개년중에는 특히 주식발행〔국내에서의 주식발행〕
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② 1990년과 1991년의 2개년중에는 특히 채권발행〔국내에서의 채권발행 ; 
금융채와 회사채의 순증발행(純增發行)〕이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③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해외에서 채무의 부담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
는 행위 일반을 단순히 "해외차입" 또는 "해외에서의 차입" 등으로 표현하기로 
할 때, 1994년과 1995년 및 1996년의 3개년중에는 특히 해외차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표 5〉에서는 해외차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이 총외채잔액의 
급속한 증가로 표현되어 있다〕.
넷째,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상국제수지는,
① 1990년과 1991년의 2개년중에도 그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시현하
였지만,
② 1994년과 1995년 및 1996년의 3개년중에는 그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


되는 추세를 시현하여, 특히 1996년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에만 무려 237억달
러 규모의 적자를 시현하였다.
다섯째,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제반의 외국통화들을 달러화〔美國의 달러 
貨〕로 대표시키기로 하고, 원화〔韓國의 원貨〕의 단위로 표시한 달러화의 가격
으로서의 환율〔₩ / US$〕을 "달러환율"이라고 지칭하기로 할 때, 역시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달러환율은,
① 이를테면 1994년과 1995년 및 1996년의 3개년중에는, 경상국제수지의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라면 그것〔달러환


율〕이 당연히 큰 폭으로 급속히 상승하였을 것임에도, 연중평균치 기준으로 
771원 805원 수준에서 유유(悠悠)히〔?〕 머물러 있었으며,
② 특히 1995년중에는, 달러화의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시세가 보합세를 유
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주요외국들의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상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력평가설에 입각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그것〔달러환 
율〕이 상승세를 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시현하
였다.
여섯째,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외채잔액에서 차지하는 단기
외채(短期外債)의 비중은, 1988년 이래 추세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1994년 
이후로는 〔앞의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외채잔액이 급속히 증가
하는 가운데〕 50%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였다.



㉯ 2단계
〔기본모형〕
i)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대규모 자금조달 → 중복·과잉투자"의 후유증
(後遺症)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즉, 과잉의 설비와 과도한 부채 속에서 신규
제품의 판매부진, 수지의 악화, 그리고 자금난 등을 한꺼번에 겪으며 구조적인 
경영부실상태에 직면하게 되는 비금융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 그리고 
또, 과도한 부채와 점증하는 예금인출압력 속에서 보유주식평가손의 확대, 부
실채권의 누적, 그리고 자금난 등을 한꺼번에 겪으며 구조적인 경영부실상태
에 직면하게 되는 금융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도
를 발생시키고 도산하기도〔또는 도산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ii) 그리하여, 비금융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공히 점차 중복·과잉투자의 
위험성을 느끼게 되면서, 상당수의 비금융기업들이 스스로 그 투자의 추진을 
절제(節制)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자금조달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여, 그 투
자의 크기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총수요가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 실물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기왕에 한참 진척(進陟)시킨 투자
는 중도에 쉽게 정지(停止)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금융기업들과 금융기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상황을 낙관(樂觀)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과잉투자의 크기가 급속히 감소하지는 않으며, 따라
서, 실물경기도 급속히 둔화되지는 않는다.
물론, 주식의 내재가치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실물경기가 그다지 둔화되지는 않았고 금융시장도 별다른 장애는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에 현혹되어 있는 많은 주식투자자들은, 주식의 내재가치가 
어느 정도 저하되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할 뿐 그 가치가 아주 낮은 수준으
로 저하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2차하락은 부분적으로만 진행된다. 그리하여, 주가는 1차하락의 요인에 2차하
락의 요인이 부분적으로 가세하여 하락하되 아주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
iii) 한편, 중복·과잉투자의 크기가--- 따라서 그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급속히 감소하지는 않는 만큼, 해외에서 조달되는 자금의 규모도 
급속히 감소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앞의 〈1단계〉에서 진전되었던 다음과 
같은 과정들, 즉, 경상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되고 대외채무잔액이 증가하는 
과정과 대외신용도가 하락하는 과정은, 각각 계속 진전되는데 ; 전자(前者)의 
과정은 그 진전속도가 완화되지만, 후자(後者)의 과정은 상황에 따라 오히려 
가속적(加速的)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
이 〈2단계〉에서는 아직 위기가 실제로 도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2
단계〉의 종반부에 들어서게 되면, 혹은 자금흐름의 경색을, 혹은 외환사정의 
악화를, 그리고 혹은 실물경기의 침체를 예시(豫示)하는 여러 가지 불길(不吉)
한 전조(前兆)들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모종(某種)의 위기감(危機感)이 감돌게 
된다. 그리고--- 시간은 가차(假借)없이 흐른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 〈2단계〉의 과정은 1997년 초반부터 진전되기 시작하여 
동년 9월 현재에는 그 말기의 과정이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1997년 1월부터 동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진행 내지 전개되었다 :
첫째, 유수한 대기업집단들 가운데 몇몇이 줄을 이어 부도를 발생시켰다. 
즉, 동년 들어, 1월에는 한보(韓寶)그룹이, 3월에는 삼미(三美)그룹이, 4월에는 
진로(眞露)그룹이, 5월에는 대농(大農)그룹과 한신공영(韓信共榮)그룹이, 그리
고 7월에는 기아(起亞)그룹이 각각 부도를 발생시켰다.
둘째, 나머지의 대기업집단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셋째, 동년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은행들은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종합금융회사들
은 〔한걸음 더 나아가〕 기왕에 제공한 자금을 회수하는 일에 주력(注力)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경상국제수지는 동년 1월부터 동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125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시현하였고, 총외채잔액은 전년 12월말의 1,047억 달러 규모에
서 동년 9월말의 1,197억 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동년 8월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금융기관들과 비금융기업들 각자의 대외신용도가 전반적으로 급속히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해외에서의 차입이 둔화되면서 자본유입도 둔화되는 것 등에 기인
하여, 달러환율은 전년 12월말의 844원 수준에서 동년 9월말의 915원 수준으
로 상승하였다.
여섯째, 실질GNP성장률은 전년 상반기의 7.2% 수준에서 동년 상반기의 
5.4%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 3단계
〔기본모형〕
i) 비금융기업들 중 상당수가, 그리고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헤어
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경영부실상태에 봉착(逢着)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서 부도를 발생시키고 도
산하며, 이후 연쇄적인 부도발생 및 도산이 뒤따른다.
많은 금융기관들은, 혹은 자신들도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
은 자신들이 비금융기업들이나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자
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속속 회수곤란자금(回收困難資金)〔不實債權〕이 될 가
능성을 우려하여, 기왕에 제공한 자금을 회수하는 일에는 앞을 다투어 나서는 
한편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이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
시장의 일부가 경색 → 시중의 자금사정이 악화 → 부도발생 및 도산이 증가 
→ 금융시장의 보다 많은 부분이 경색 → 시중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 → 부
도발생 및 도산이 더욱 증가 → ···"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 전
체의 경색이 초래된다.
ii) 또한, 이제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가용외환〔수입(輸入)이나 대외채
무의 상환 등에 사용될 외환〕이 고갈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하에 
약간의 지면을 할애하여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국내통화의 단위로 표시한 외국통화의 가격으로서
의 환율을 단순히 "환율"이라고 지칭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유통 또는 거래되
며 그 가액이 국내통화의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의 자산들〔이를테면, 국내통화 
그 자체를 위시(爲始)하여 국내비통화성예금·국내대차증서·국내채권·국내
주식 및 국내부동산 등〕을 총괄하여 "국내통화표시자산"이라고 지칭하기로 하
겠다. 참고로 첨언하면, 이 경우---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환율
이 상승한다는 것은 곧 국내통화의 대외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리하여,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통화의 대외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국내통화표시
자산의 그것 역시 하락하므로, 국내통화표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자들은 환차손(換差損)을 입게 된다.
이 〈3단계〉에 들어서서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가용외환이 고갈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통화표시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환율의 폭등으로 거액의 환차손을 입
게 될 가능성〔환차손의 위험〕을 우려하여, 기왕에 투자한 자금 가운데 많은 
부분을 최대한 조속히 회수하려고 하는 한편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기피한
다. 앞의〈1단계〉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경상국제수지는 적자행
진을 계속하여 왔는데, 이것은 곧 종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환율이 적정수준  
 경상국제수지를 균형시킬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왔
다는 것--- 달리 말하면, 국내통화의 대외가치가 고평가(高評價 ; overvalue)되
어 있는 상태가 줄곧 유지되어 왔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상국제수
지가 적자행진을 끝없이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율도 적정수준보다 훨
씬 낮은 수준에서 끝없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실상, 환율은, 그것이 어
떤 이유에 의해서건 오랜 기간 동안 적정수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언젠가는 어떤 임계시점(臨界時點)을 지나게 되면서 큰 폭으로 급속
히 상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하여, 이 〈3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가까운 장래에 환율의 폭등으로 거액의 환차손을 입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기왕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일에는 앞을 다투어 나서
는 한편 신규로 투자를 하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이게 된다. 이에 따라, "환율
의 상승이 예상됨 → 외국인투자자들 중 일부가 기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투자는 기피 → 환율이 실제로 상승하면서 환율상승심리를 자극 → 환율의 추
가적인 상승이 예상됨 → 외국인투자자들 중 보다 많은 수가 기투자자금을 회
수하고 신규투자는 기피 → ···"의 악순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이 과
정에서 자본유출은 급증하는 반면 그 유입은 급감한다.
둘째, 해외의 금융기관들은 국내금융기관들과 국내비금융기업들을 상대로 
하여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자금 가운데 많
은 부분이 속속 회수곤란자금이 될 가능성〔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우려하여, 
기왕에 제공한 자금 가운데 조금이라도 회수가능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은 최
대한 조속히 회수하려고 하는 한편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기피한다. 
이 〈3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구조적인 경영부실상태에 봉착하게 된 상당수
의 국내금융기관들과 국내비금융기업들의 경우에 그들 각자의 대외신용도가 
최저의 등급으로 하락함은 물론, 여타의 국내금융기관들과 국내비금융기업들
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보아--- 그들 역시 정도는 덜하지만 경영상태가 
부실해진 사실이 노출 또는 인식되면서 그들 각자의 대외신용도가 아주 낮은 
등급으로 하락하며, 결국 국민경제 전체의 대외신용도까지 현저히 낮은 등급
으로 하락한다. 그리하여, 해외의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제공하였거나 제공
할 자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속속 회수곤란자금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기
왕에 제공한 자금을 회수하는 일에는 앞을 다투어 나서는 한편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데에는 매우 소극적이게 된다. 이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발
생 → 해외의 금융기관들 중 일부가 기제공자금을 회수하고 신규자금제공은 
기피 → ① 잇단 자금회수에 따라 유동성상실(流動性喪失)의 위험(risk of 
illiquidity)이 증대되고, ② 자본유출은 증가하고 그 유입은 감소함에 따라 〔한
편으로는 환율이 상승하여 국내통화의 단위로 환산한 외화채무상환부담액이 
늘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순유출(純流出)이 증가하여 가용외환의 절
대량(絶對量)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외화채무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위험도 증대됨 →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다각적으로 증대됨 → 해외
의 금융기관들 중 보다 많은 수가 기제공자금을 회수하고 신규자금제공은 기
피 → ···"의 악순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자본유출은 급
증하는 반면 그 유입은 급감한다.
셋째, 앞의 첫번째 요인과 두번째 요인은 중첩적(重疊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어떤 해외의 금융기관이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 국내대차증
서나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기관은 환차손의 위험
과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한꺼번에 우려하여 더욱 빨리 자금회수에 나설 것이
다.
넷째, 또한, 앞의 첫번째 요인과 두번째 요인은 상승작용(相乘作用)을 하기
도 한다. 이를테면, 외국인투자자들이 기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신규투자는 기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의 순유출을 더욱 증가시키면서 외화채무의 상환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위험을 더욱 증대시켜〕 해외의 금융기관들
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더욱 우려하게 하는 한편, 해외의 금융기관들
이 기제공자금을 회수하고 신규자금제공은 기피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외환
의 공급을 더욱 감소시키면서 환율상승심리를 더욱 자극하여〕 외국인투자자
들로 하여금 환차손의 위험을 더욱 우려하게 한다.
거듭 언급하는 바지만, 바로 이상과 같은 요인들에 의하여 이 〈3단계〉에서
는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가용외환이 고갈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는 것
이다.
iii) 한편, 실물부문의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중복·과잉투자는 물론 긴요한 
투자까지도--- 그것을 추진하여 왔거나 추진할 비금융기업들 중 많은 수가 
〔이를테면〕 경영상태의 부실로 이미 도산하였거나, 중복·과잉투자의 무모함
을 자각(自覺)하여 그 추진을 포기하였거나, 또는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소요자
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하여--- 그 크기가 대폭 감소하고, 소비도  --- 도
산이나 조업단축(操業短縮) 혹은 감량경영(減量經營) 등에 따른 감원(減員) 또
는 급여삭감(給與削減) 등의 여파로--- 그 크기가 대폭 감소하여, 총수요가 극
도로 위축된다.
그리하여, 실물경기의 구조적인 불황이 초래된다. 즉, 설사 총수요확대정책
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여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채산성이 있는 가격
과 수량으로 팔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전무하다시피 한 제품들밖에는 생산할 
수 없는 과잉의 설비들이 겹겹이 늘어서 있고, 출하(出荷)될 날짜를 기약할 
수 없는 재고품들은 첩첩이 쌓여 있으며, 부도발생 및 도산이 줄을 잇고, 실업
자들은 계속 늘어가는, 그런 암담(暗澹)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물론, 주가는, 거의 모든 주식투자자들이 부도발생 및 도산이 접종(接踵)하
는 사태를 목도하고서 주식의 내재가치가 아주 낮은 수준으로 저하되어 있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폭락하여 있다.
이 〈3단계〉의 과정이 급격히 진전되면, 문자 그대로의 "공황"(恐慌 ; panic)
이 도래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 언급할 차례인 바, 1988년 
중반 이래 한국에서 방만한 자금조달이 진행되어 옴에 있어서 1992년과 1993
년의 2개년 동안 그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가 1994년 초반에 그 제동이 풀려 
1997년 9월 현재에 이르게 된 경위(經緯)에 언급하기로 하겠다.
저자는, 1989년 5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재무부 증권국에서 증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발행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
〔주식발행물량의 관리〕과 채권발행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채권발행물량의 관리〕을 직접 기안 및 시행하는 한편, 대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여신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대기업여신
물량의 관리〕과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
는 정책〔해외자금조달물량의 관리〕을 측면에서 지지하였다.
이들 네 가지 정책들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던 시기는 1992년과 
1993년의 2개년 동안이었다. 그런데, 이들 네 가지 정책들은 사실상 방만한 
자금조달의 진행을 억지 및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 그렇다면, 1992년과 
1993년의 2개년 동안에는 방만한 자금조달의 진행을 억지 및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1994년에 들어선 이후로는, "금융의 자율화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나 선(善)이다"라고 주장하시며 시장을 과신(過信)하시는 분들께서 
정부의 안팎에서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하셨고, 그리하여, 이 분들의 주도로 금
융정책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전기(前記)한 네 가지 정책들은--- 그 명맥(命脈)
의 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행의 강도(强度)를 고려하여 평가하면--- 사실
상 모두 폐기되었다.
이렇게 하여, 한국에서는, 1988년 중반 이래 1997년 9월 현재에 이르기까
지 1992년과 1993년의 2개년을 제외한 근 8년 동안 방만한 자금조달이 거침
없이 진행되어 왔다.
주식발행물량의 관리와 채권발행물량의 관리, 그리고 대기업여신물량의 관
리와 해외자금조달물량의 관리--- 방만한 자금조달의 진행을 억지 및 예방할 
수 있는 이들 네 가지 정책들이 경제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주도로 
하등(何等)의 대안(代案)도 없이 너무 일찍 폐기되어 버린 것을 참으로 안타깝
게 생각하고 있는 저자로서는, 제발 한국에서만큼은, 아니, 어느 나라에서든지, 
위의 〈3단계〉의 과정이 깊이 진전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할 따름이다.
(라) 결 어(結 語)
마지막으로, 본항에서의 논의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저자는 다시 한 
번 언급한다. 주식발행 자체는 분명히 기업들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이지만, 
방만한 주식발행은 결코 미덕(美德)이 될 수 없다.
제 5 장
새로운 채권수급모형(債券需給模型)
1. 새로운 채권수급모형의 개요
(1) 채권공급과 채권수요의 개념
저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채권공급"(債券供給 ; supply of bonds)과 
"채권수요"(債券需要 ; demand for bonds)를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
한다.
채권공급 : 일정시점에 있어서 목하 그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채권의 
총량〔내지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목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총량〕
채권수요 : 일정시점에 있어서 경제주체들이 목하 보유하고 있고자 하
는 채권의 총량
(2) 채권공급곡선과 채권수요곡선의 형태
위에서와 같이 규정되는 바의 채권공급과 채권수요를 각각 와 
로 표기하기로 하고, 채권의 시장가격〔이하에서는 주로 단순히 "채권가격"(債

                                     
                                        

                       
                                      
              
                
                                                

                                                      
                                                       
   
                                   
                   
〈그림 13〉

券價格)이라고 표현될 것이다〕을 로 표기하기로 할 때, 이를테면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첫째, 채권공급 를 나타내는 함수는
       
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둘째, 채권수요 를 나타내는 함수는
       
으로 규정될 수 있다.
참고로, 채권공급곡선이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직선(垂直
線)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한 시점에 있어서 목하 그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채권의 총량"은 그 시점
에 있어서는 기결변수(旣決變數 ; predetermined variable)다. 그러므로, 그 존재
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는 그 경과기간중의 신규발행(新規發行)이나 
상환(償還)에 의하여 그 크기가 변화될 수 있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채권
가격이 높은 수준에 있든 낮은 수준에 있든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없다.
아울러, 채권수요곡선이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하향(右下
向)하는 사선(斜線)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①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수익(收益)들로는 크게 보
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자수익(利子收益)과 시세차익(時勢差益)이다.
② 채권으로부터 지급되는 이자액은 원칙적으로 사전(事前)에〔즉, 당해채권
의 발행당시에〕 확정(確定)되어 있는 것이어서, 채권가격이 그때그때 등락하
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고정(固定)되어 있다. 그리하여, 다른 조건들
이 동일하다고 할 때, 현재의 채권가격이 높은 수준을 취할수록 이자수익 률〔 
  (이자액)  / (현재의 채권가격)〕은 보다 낮은 수준을 취하게 되며, 반대로, 
현재의 채권가격이 낮은 수준을 취할수록 이자수익률은 보다 높은 수준을 취
하게 된다.
③ 한편, 채권도 〔비록 그 변동(變動)의 진폭(振幅)은 주식의 경우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식과 마찬가지로 변가자산(變價資産)인 바, 그러므로, 
채권가격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지금 높은 수준을 취하고 있을
수록 장래에 하락할 가능성이 보다 많아지며, 반대로, 지금 낮은 수준을 취하
고 있을수록 장래에 상승할 가능성이 보다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적어도 전문적(專門的)인 채권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리
하여, 현재의 채권가격이 높은 수준을 취할수록 "장차 채권가격의 하락으로 손
실〔시세차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보다 커지며, 반대로, 현재의 채권
가격이 낮은 수준을 취할수록 "장차 채권가격의 상승으로 이득〔시세차 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다 커진다.
④ 이렇게 볼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추론(推論)이 가능해진다. 현재의 채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취할수록, 이자수익률이 낮아지는 데에 더하여 시세차손
을 볼 가능성까지 많아지므로, 경제주체들은 주식 등 대체자산(代替資産)에 투
자하는 것에 비하여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보다 덜 선호(選好)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들은 현재시점에 있어서 채권을 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고자 한다. 그
리고, 반대로, 현재의 채권가격이 낮은 수준을 취할수록, 이자수익률이 높아짐
은 물론 시세차익을 얻을 가능성도 많아지므로, 경제주체들은 주식 등 대체자
산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보다 더 선호하게 되고, 그
에 따라 그들은 현재시점에 있어서 주식을 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고자 한다.
(3) 채권가격의 결정
그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르면, 앞의 〈그림 13〉의 경우를 상정할 
때, 채권가격 는 채권공급 와 채권수요 를 균등화시키는 수준, 
즉, 의 수준으로 결정된다〔독자제위께서는 필히 앞의 〈그림 13〉을 다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설명을 첨기한다면,
첫째, 만일 채권가격 가 목하 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권수요 가 채권공급 에 미달하여 경제 전
체로 볼 때 경제주체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채권을 덜 
보유하고 있고자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들은 그 "덜 보유하고 있고자 하는 
채권"〔잉여분〕을 보다 낮은 가격으로라도 처분하려고 할 것인 바 ; 이 같
은 과정에서 채권가격 는 의 수준을 향하여 하락하게 될 것이다.
둘째, 반대로, 만일 채권가격 가 목하 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는, 채권수요 가 채권공급 를 초과하여 
경제 전체로 볼 때 경제주체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채
권을 더 보유하고 있고자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들은 그 "더 보유하고 있고
자 하는 채권"〔부족분〕을 보다 높은 가격으로라도 확보하려고 할 것인 
바 ; 이 같은 과정에서 채권가격 는 의 수준을 향하여 상승하게 될 것이
다.
셋째, 그러나, 만일 채권가격 가 목하 의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그 같은 상황하에서는, 주식수요 가 주식공급 에 일치하여 경제 전
체로 볼 때 경제주체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양만큼 채권을 보
유하고 있고자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채권을 구태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거나 보다 높은 가격으로 확보하려 하지 않
을 것인 바 ; 이 같은 과정에서 채권가격 는 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2. 새로운 채권수급모형의 응용(應用)
(1) 응용을 위한 보론(補論)
     --- 이자율의 결정에 관한 보론 ---
(가) 서 론(緖 論)
                                 ··· ····
저자의 채권수급모형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시장가격이 여하히 결정되는지
                                                           ·····
에 관하여 논의하는 데에 적용되는 모형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장이자율이 
여하히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데에도 또한 적용〔내지 응용〕될 수 있
다. 이하에 약간의 지면(紙面)을 할애(割愛)하여 그 이유를 간략하게 제시하기
로 하겠다.
(나) 유량자금설과의 표리상응관계(表裏相應關係)
앞에서 소개(紹介)된 바 있는 저자의 유량자금설에 따르면, 시장이자율은 
유량자금공급 와 유량자금수요 를 균등화시키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이 같은 유량자금설의 개요를 상기(想起)하면서, 지금부터 다음과 같
은 가정, 즉, 채권이 유일(唯一)한 부리증권이어서 채권 이외에는 부리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채택 및 유지하기로 하자.
〔지면(紙面)의 제약을 고려하여 설명은 원전으로 미루고 논의를 진행하기
로 한다면〕 우리의 가정하에서는, 유량자금공급 와 유량자금수요  사
이에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채권공급 와 채권수요  사이에 언제

       
의 관계가 성립하며, 그 역(逆)도 또한 같게 된다〔단, 복호(複號)는 동순(同 
順)〕.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하에서는, 시장이자율이 유량자금공급 와 유량자
금수요 를 일치시킬 수 있는 이자율수준인 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경우
에는 그와 동시에 채권의 시장가격이 반드시 채권공급 와 채권수요 
를 일치시킬 수 있는 가격수준인 의 수준으로 결정되며, 그 역(逆)도  
또한 같게 되는 것이다.
저자의 채권수급모형이 채권의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이 여하히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 소이(所
以)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채권의 시장가격과 시장이자율 사이의 관계
한편, 원래 채권의 유통수익률과 시장이자율은 개념상 동일한 것들이 아니
지만, 우리의 가정하에서는, 채권의 유통수익률은 곧 시장이자율이 되고, 시장
이자율은 곧 채권의 유통수익률이 된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채권의 시장가격과 채권의 유통수익률 사이에
는 일방이 상승〔하락〕하면 타방이 하락〔상승〕하는 역비례의 관계가 존재한
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하에서는 채권의 시장가격과 시장이자율 사이에도 
다음과 같은 역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이를테면--- 채권의 시장가격 
와 시장이자율  사이에는
       
내지
       
의 관계가 성립된다.
저자의 채권수급모형이 채권의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이 여하히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소이(所以)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여 론(餘 論)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실에 있어서는, 채권이 유일한 부리증권인 것은 아
니어서 채권을 포함하여 다수(多數)〔내지 다종(多種)〕의 부리증권들이 존재한
다. 우리는 이 점을 감안하여, 지금부터는 종전(從前)의 가정에 집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채택 및 유지하기로 하자. 즉, 채권이 유일
한 부리증권인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부리증권들 중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
중이 상당히 높다는 가정을 채택 및 유지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보다 현실적인 가정하에서는 채권의 시장가격과 시장이
자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가 ?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종(一種)의 삼단논법(三段論法)을 이용하여 그 답(答)을 도출할 수 있다 :
첫째, 채권의 시장가격과 채권의 유통수익률 사이에는 언제나 일방이 상 
승〔하락〕하면 타방이 하락〔상승〕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 ··
둘째, 그런데, 채권의 유통수익률과 시장이자율 사이에는 대개의 경우 양
자(兩者)가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 ··
셋째, 그러므로, 채권의 시장가격과 시장이자율 사이에는 대개의 경우 일방
이 상승〔하락〕하면 타방이 하락〔상승〕하는 관계가 존재한다.
저자의 채권수급모형이 채권의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이 여하한 
수준으로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최종적(最終
的)인 소이(所以)는 바로 이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채권발행의 과다와 
     고금리현상(高金利現象)의 심화
(가) 순증발행의 과다가 고금리현상을 유발하는 경로
이하에서 "순증발행"(純增發行)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신규채권이 발행
됨에 있어서 당해기간중 그 원금의 상환과 함께 소각(消却)되는 기발행채권의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으로 발행되는 것을 지칭한다.
한편, 이하에서 "순증발행분"(純增發行分)이라 함은 당해기간중의 신규채권
의 발행량에서 당해기간중의 기발행채권의 상환량을 차감(差減)한 것을 지칭
한다. 즉, 일정기간을 전제할 때,

               
                   
               
                   
             
                                        


                       
                                      
              
                
                                                











                         

〈그림 14〉

       
이다.
일정기간 동안 순증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공급곡선은, 이를테면
 그림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해기초의 시점부터 당해기말의 시점까
지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순증발행분의 크기만큼 우측(右側)으로 이동하는 
바 ; 장기적(長期的)·추세적(趨勢的)으로 볼 때, 통상(通常)의 경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양(量)이 많든 적든〕 순증발행이 있고 그 순증발
행에 의하여 채권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역시 장기적·추세적으로 볼 때, 통상의 경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경
과하는 동안 〔그 폭(幅)이 크든 작든〕 채권수요가 확대되고 그 확대에 의하
여 채권수요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채권공급곡선과 채권수요곡선이 함께 우측으로 이동할 
때, 만일 순증발행분의 크기가 채권수요의 확대폭보다 크다면, 이 경우, 채권
공급곡선의 우측이동폭이 채권수요곡선의 그것보다 커지게 되므로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며〔〈그림 15〉 참조〕, 그에 따라 금리(金利)는 상승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순증발행의 과다〔내지 순증발행의 급증세 유
지〕는 "순증발행의 과다 → 순증발행분의 크기가 채권수요의 확대폭을 능가
(凌駕) → 채권공급곡선의 우측이동폭이 채권수요곡선의 그것을 능가 → 채권






                                      
                                        
 
                        
            
                        
                                          
            


〈그림 15〉

가격의 하락 → 금리의 상승"의 경로를 거쳐 고금리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고금리하에서도 순증발행의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
고금리하에서도 순증발행의 급증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이것
은 동시에 고금리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어디에 있는가 ?
우리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이른바 행태론적 접근(行態論的 接近 ; be- 
havioral approach)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태 가운데 일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현실
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목전(目前)의 재정수요(財政需要 ; 
fiscal needs)를 충족시키는 데에 급급(汲汲)한 나머지 금리수준을 불문하고 대
규모로 국채(國債) 또는 지방채(地方債)의 순증발행을 강행(强行)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실에 있어서는 고금리하에서 순증발행의 
급증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일이 우선 정부부문(政府部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기업들의 행태 가운데 일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통설(通說)의 견해에 따르면, 금리의 상승은 "금리의 상승 → 기업들의 투
자수요가 감소 → 기업들의 자금수요〔유량자금수요의 일부〕가 감소 → 회사채
(會社債) 및 금융채(金融債)의 순증발행이 감소"의 경로를 통하여 순증발행의 
감소를 야기(惹起)하므로, 고금리하에서 순증발행의 급증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일은 적어도 기업부문(企業部門)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에 있어서는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
자수요가 증가세를 유지 →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세를 유지 → 회사채 및 
금융채의 순증발행이 증가세를 유지"의 과정이 진행되어 고금리하에서도 순증
발행의 급증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
첫째, 기업들이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그 상태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여 투자에 착수하였으나, 그 이후 그 투자
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자. 이 같은 상황하에서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기왕(旣往)에 한
참 진척(進陟)시킨 투자를 중도(中途)에 정지(停止)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능사(能事)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기업들이 부득이 그 투자를 계속 진행시키는 사례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들이 그 동안 실물경기의 호황(好況)이 지속되어 온 데에 고무
(鼓舞)되어 장미빛으로 채색(彩色)된 안경(眼鏡)을 쓰고 투자를 추진하는 상황
을 고려하여 보자. 이 같은 상황하에서는--- 기업들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그 
투자의 한계효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기업들이 그것
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투자를 그대로 추진하는 사례들이 또한 비일비재하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적자생존(適者生存)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치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기업 갑(甲)이 시장점유(市場占
有)의 확대를 위하여 선제투자(先制投資)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자. 
이 같은 상황하에서는--- 이를테면 기업 을(乙)도 도태(淘汰)되지 않기 위하여 
무리(無理)를 무릅쓰고서라도 후발투자(後發投資)를 추진하기 때문에--- 금리
가 상승하더라도 기업들이 필사적(必死的)으로 앞을 다투어 투자를 추진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순증발행의 축소조절로도 금리의 하향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이하에서 "순증발행의 축소조절"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때, 그것은 정책당국
(政策當局)이 국채·지방채·금융채 및 회사채 등 다수의 채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순증발행의 총규모를---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축소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하(現下) 순증발행의 과다〔내지 유량자금수요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고금리현상이 왕연(旺然)히 지속되고 있고, 정책당국은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講究)하여야 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보자.
그리고, 그 같은 상황을 전제하고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려하여 보자 :

"정책당국이 순증발행의 축소조절로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증발행의 축소조절로만--- 금리의 하향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는 이
유는 어디에 있는가 ?"

우리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도 또한 행태론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순증발행의 축소조절은, 그 축소조절이 단지 순증발행의 축소만을 야기(惹
                          ···       ··  ······· ···  ··
起)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終局的)으로 유량자금수요의 감소를 유발
      ·  · ····
(誘發)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기약(期約)할 수 있는 대책
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축소조절이 그와 같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기약할 수 있는 대
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행기관〔채권발행의 주체(主體)〕들
이 그 축소조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첫째, 만일 발행기관들이 그 축소조절로 말미암아 채권시장에서는 조달하
지 못하게 된 자금의 전부(全部)를 여타금융시장(餘他金融市場)에서 조달하려
고 나선다면, 금융시장 전체의 차원에서는 유량자금수요가 감소하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도저히 기약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반면에, 만일 발행기관들이 그 축소조절로 말미암아 채권시장에서는 
조달하지 못하게 된 자금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에 대하여 조달의 시기
(時期)를 연기(延期)하거나 아예 조달 자체를 포기(抛棄)한다면, 금융시장 전체
의 차원에서도 유량자금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금리의 하향안정
화가 능히 기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감안하여 발행기관들을 다음과 같이 순응적(順應的) 발행기
관과 비순응적(非順應的) 발행기관의 두 부류(部類)로 대별(大別)해 볼 수 있다 
:
첫째, 순응적 발행기관이라 함은 글자 그대로 순증발행의 축소조절에 순응
하는 발행기관을 말한다. 이 같은 순응적 발행기관은, 자기가 당초에 수립해 
놓은 지출계획을 수정(修正)하여 그 실행(實行)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그 규모
를 축소하며, 그에 따라 미조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달의 시기
를 연기하거나 아예 조달 자체를 포기한다.
둘째, 비순응적 발행기관이라 함은 또한 글자 그대로 순증발행의 축소조절
에 순응하지 않는 발행기관을 말한다. 이 같은 비순응적 발행기관은, 자기가 
당초에 수립해 놓은 지출계획을 고수(固守)하며, 그에 따라 미조달자금의 전부
를 여타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고 나선다.
그리하여, 이제, 순증발행의 축소조절이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기약할 수 있
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체의 발행기관들 가운데 순
응적 발행기관들이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과연 어떠하다고 할 수 있는가 ?  저자는, 현실의 발행기
관들 중에서 순응적 발행기관들을 모두 찾아 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그 수(數)가 적지 않고 그 비중(比重)이 낮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아니, 한 발행기관이 순응적 발행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발행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황(情況)에 처하여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일반적으
로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 및 공기업(公企業)들은 대개의 경우 순
응적 발행기관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기업(私企業)들도 그 상당수가 경우에 
따라 순응적 발행기관들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 및 공기업들이 대개의 경우 순응적 발행기관
들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기(自己)의 정책에 반(反)하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및 
공기업들이 국가의 정책에 반하여, 미조달자금을 여타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
고 나서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며, 특히, 재정주체(財政主體)들로서 재원의 조
달에 관하여 의회(議會)들의 승인 내지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체면도 지켜
야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무 금융시장에나 나서는 일은 더욱더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사기업들도 그 상당수가 경우에 따라 순응적 발행기관들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자
는 그 설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동원해 보고자 한다 :
첫째, 경제주체들이 한 금융시장〔이를테면 장기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그 종류와 조달조건의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주체들은 그 자금과 종류가 동일한〔혹은 동일하게 될〕 자금을 
다른 금융시장〔이를테면 단기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할 때에는 조달조건이 
불리해지는 것〔이를테면 자금회전수(資金回轉數)의 증가에 따르는 직접비용 
및 불확실성의 증가〕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자. 이 같은 상황
하에서는--- 미조달자금을 여타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사기업들에게 
있어서도 사정(事情)은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들이라고 하더라
도 무작정 미조달자금을 여타금융시장에서 조달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정
황에 따라 그 조달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그 조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기업들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분위기 속에서 앞을 다투어 투자
를 추진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를테면 사기업 갑(甲)이 시장점유의 확대를 겨
냥하여 선제투자를 추진하려다가 순증발행의 축소조절이라는 장애물을 만나 
그 추진을 포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자. 이 같은 상황하에서는--- 이를테
면 본의(本意) 아니게 무리를 무릅쓰고서 후발투자를 추진하려고 하였던 사기
업 을(乙)도 안도(安堵)의 한숨을 쉬며 그 추진을 당장(當場)에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들의 투자수요가 연쇄적(連鎖的)으로 감소하면서 그 사기업
들이 미조달자금의 조달 자체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례들이 드물지 않게 발견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책당국이 순증발행의 축소조절을 실시하면서 이른바 도의적 설득
(道義的 說得 ; moral suasion)을 병행(竝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자. 이 같
은 상황하에서는--- 사기업들에게 있어서도 정책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
는 것이 경영전략상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들이 미조달
자금에 대하여 이른바 자의반(自意半) 타의반(他意半)으로 조달의 시기를 연기
하거나 조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들이 또한 드물지 않게 발견될 수 있
을 것이다.
                     ···        ··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잠정적(暫定的)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

"정책당국이 순증발행의 축소조절로도 금리의 하향안정화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이유는 현실경제의 여러 방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지금 독자제위께서는, 저자가 방금 "잠정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의아(疑訝)해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
았다.
만일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책당국이 통화(通貨)의 공급을 확
대하는 전통적인 대책을 채택하여 시행한다면, 그 대책은 과연 금리의 하향안
정화를 기약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저자는 부정적(否定的)으
로 대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통화의 공
급이 확대되면 십중팔구(十中八九)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
다 :
통화의 공급이 확대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기회도 확대된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기왕에 수립해 놓았으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을 보류(保留)
하고 있던 이른바 탁상(卓上)의 투자계획〔내지 관념적(觀念的)인 투자계획〕들
이 대거(大擧) 유효화(有效化 ; effectuate)된다. 그렇게 되면, 이를테면 기업 갑
(甲)의 선제투자로 기업 을(乙)의 후발투자가 유발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수  요
〔이것은 물론 유효수요(有效需要)에 해당한다〕가 연쇄적으로 증가한다. 그
렇게 되면, 유량자금수요가 또한 연쇄적으로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유량자금
수요가 통화의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유량자금공급이 확대되는 속도보다 빠
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금리는 오히려 상승한다.
                    ···        ··
그리하여, 우리는 최종적(最終的)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정책당국이 순증발행의 축소조절로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순증발행의 축소조절로만--- 금리의 하향안정화에 성공을 거둘 수 있
는 이유는 현실경제의 여러 방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라) 한국의 채권시장〔금융시장〕
저자는 전장(前章)의 종반부에서 저자가 한국의 주식시장과 예사롭지 않은 
인연을 맺게 된 과정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저자는 바로 그 과정에서 한
국의 채권시장〔넓은 시각으로 보면 한국의 금융시장〕과도 예사롭지 않은 인연
을 맺게 되었다.
이제, 저자는 한국의 금융시장에 관하여 저자의 채권수급모형을 분석의 준
거(準據)로 삼아--- 그리고 이번에도 저자의 경험을 첨언하면서--- 한두 가지 
사항들에 간략하게 언급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는 1989년 하반기가 시작될 무렵부터 1992년 상반기
가 종료될 무렵까지 근 3년 동안 고금리(高金利) 및 자금고갈(資金枯渴)의 시
기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진행되는 중간에 있으면서 고금리 및 자
금고갈의 현상이 가장 심화되었던 연도는 1991년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이야
기한다면, 회사채유통수익률(會社債流通收益率)만 하더라도 연 20%의 수준에 
접근하고 사채금리(私債金利)는 이른바 A급어음에 적용되는 할인율(割引率) 
기준으로도 연 25%의 수준에 접근하는 등 제반의 실세금리들이 천정부지(天
井不知)로 치솟아 있었고, 기업들은 그에 따른 과중(過重)한 금융비용부담과 
함께 극심(極甚)한 자금고갈에 허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상황이 그와 같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정부와 그 주변에서는---
허다(許多)한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금리의 하향안
정화와 자금사정의 완화를 성공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하루
가 멀게 난상토론(爛商討論)이 벌어졌지만 ; 그러나, 일방에서 금리의 하향안정
화와 자금사정의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통화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불
가피(不可避)하다고 주장하면, 타방에서는 통화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가
를 자극하는 것이므로 채택이 불가(不可)하다고 반대하는, 그러다가 어느 누구
도 현실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는 소모적(消耗的)인 논쟁만 되풀이되었다.
저자가 채권순증발행의 축소조절이라는 저자의 비책(秘策)〔?〕을 꺼내 보
이기 시작한 때는 바로 그 무렵이었다. 저자는 1991년 6월경부터, 채권순증발
행의 축소조절이 금리의 하향안정화와 자금사정의 완화를 물가를 자극함이 없
이 성공적으로 기약(期約)할 수 있는 묘책(妙策)이 될 수 있다는 저자의 견해
를 피력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저자의 견해가 정부의 공식견해로 채택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저자의 비
책이 정부의 공식대책으로 시행된 때는 1992년 1월경이었다.
저자는 당시에 많은 분들 앞에서--- 특히, 그 대책의 발표 및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記者會見)에서--- 그 대책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효과는 조기(早期)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테면 1992년 4/4분기에는 회사채유통
수익률이 연 14%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하였었는데, 우
연의 일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사정은 1992
년 2/4분기가 채 종료되기도 전에 현저히 완화되었으며, 회사채유통수익률은 
1992년 4/4분기에는 연 14%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3년 3월 29일에는 
사상최저(史上最低)인 연 10.95%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리고, 전장(前章)의 종반부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 같은 금리의 
하향안정화와 자금사정의 완화는, 이후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그 이전까지 위
축되어 있었던 주식수요를 빠른 속도로 확장시키는 결정적(決定的)인 계기(契
機)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당시의 상황하에서 저자의 비책은 금리의 하향안정
화와 자금사정의 완화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나름대로 충직(忠直)하고 성실
(誠實)하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제위께, 자화자찬
(自畵自讚)이라고 비난(非難)하시지 마시고 애교(愛嬌)〔?〕로 받아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렇게 자부(自負)해 보고 싶다. 설사 케인즈가 다시 태어났
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저자의 비책보다 더 좋은 계책(計策)을 
궁리(窮理)해 내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제 6 장
기타 논의사항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이상에 그 논의내용이 요약되어 소개된 사항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된다 :

1)  화폐의 정의(定義)·기능(機能) 및 구체적 범위 등과 화폐경제의 특성 
등이, 기존이론이 상투적(常套的)으로 논의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엄밀하고 정
확하게 논의된다. 예를 들면, 케인즈가 자신의 역저(力著)들 중의 하나인  『화
폐론』(貨幣論 ; A Treatise on Money)의 벽두(劈頭)에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명제(命題), 즉,

"화폐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根本的)인 필요조건(必要條
件)(fundamental necessary condition)은 회계화폐(會計貨幣 ; money of 
account)의 존재다."

라는 명제에 대하여 논리적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2)  화폐공급방정식(貨幣供給方程式 ; money supply equation)이 또한 기존
이론이 상투적으로 도출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엄밀하고 정확하게 도출된다. 
                                                              ··
일례(一例)를 들면, 화폐의 보유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화폐잔액의 총액(總額 ; 
                                             ··
total amount)에 관한 의사결정"과 "화폐잔액의 구성(構成 ; composition)에 관
한 의사결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화폐공급방정식의 도출을 위
하여는 앞의 두 갈래 의사결정들 가운데 후자(後者)의 의사결정에 관한 충분
한 고찰(考察)이 선행(先行)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된다.

3)  투기적 화폐수요의 개념과 그에 관한 이론이 재고찰된다. 먼저, 투기적 
화폐수요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그리고, 케인즈의 이론〔투기적 화폐수
요에 관한 그의 이론〕이 토빈(James Tobin)에 의하여 왜곡해석(歪曲解釋)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아울러, 케인즈의 이론에 대한 재해석이 시도되고, 
케인즈의 이론과 토빈의 자산선택이론적 접근(資産選擇理論的 接近 ; portfolio 
selection theoretic approach)의 통합(統合)도 시도된다.

4)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국민소득결정이론〕과 저자의 유량자금설〔이자
율결정이론〕을 통합한 모형, 즉,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상호연관성(相互聯關
性) 및 그 동시균형(同時均衡)을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이 제시된다. 저자의 이
론적 공격으로 그 논리적 기초가 허물어진 기존의 분석모형을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모형이 제시되는 것이다.

5)  경제재시장은 어떤 경우에 균형상태에 있게 되는지, 그리고 경제재의 
시장가격은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모형이 소개된다 :
첫째, 일반경제재(一般經濟財)에 관하여는, 구매수요와 판매공급을 비롯하
여 당초존재량·생산공급·소비수요·선결저량공급 및 선결저량수요 등을 한
꺼번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소개된다.
둘째, 주식이나 채권에 관하여는, 매수수요와 매도공급을 비롯하여 당초존
재량·발행공급·소각수요(消却需要)〔또는 상환수요〕·선결저량공급 및 선결
저량수요 등을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소개된다.
셋째, 부동산(不動産)에 관하여는, 매입수요와 매각공급을 비롯하여 당초존
재량·건설공급·소모수요(消耗需要)·선결저량공급 및 선결저량수요 등을 한
꺼번에 고려할 수 있는 분석모형이 소개된다.

6)   발라스의 항등식(恒等式)(Walras' identity)과 발라스의 법칙(法則) 
(Walras' law)이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再照明)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칭(世稱) 발라스의 항등식과 발라스의 법칙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창시자(創始者)라고 할 수 있는 발라스* 자신과 그 명명자(命名
者)라고 할 수 있는 랑에(Oscar Lange)를 비롯한 기라성(綺羅星) 같은 경제학
자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독자제위께서는, 그 항등
식과 그 법칙에 관하여 더 이상 논의될 것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예단(豫斷)하
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자제위께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이다 :
첫째, 발라스의 항등식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처럼 정치(精緻)한 과정을 
거쳐 도출된 예(例)가 이전(以前)에는 없었다.
둘째, 발라스의 항등식을 구성하는 제반변수들의 개념들이 『새로운 패러다
임』에서처럼 명료하게 규정된 예도 이전에는 없었다.
셋째, 기존경제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발라스의 법칙을 오해(誤解) 및 오
용(誤用)하고 있다.

7)  유효수요(有效需要 ; effective demand)와 유효공급(有效供給 ; effective 
supply)은 각각 무엇이고, 관념수요(觀念需要 ; notional demand)와 관념공급(觀
念供給 ; notional supply)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관념수요와 관념공급의 유효화(有效化 ; effectuation)"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
반적인 조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시간시계"(時
間視界 ; time horizon)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 논의된다.

8)  일반균형(一般均衡 ; general equilibrium)이 달성될 수 있기 위한 필요조
건들로서 "관념수요·공급들의 유효화"(effectuation of notional demands and 
supplies)와 "가격들의 신축성(伸縮性)"(flexibility of prices)이 제시되는 한편, 
이들 두 조건들 사이에는 양자(兩者)가 동시에 충족될 수는 없는 상충관계(相
衝關係 ; trade off relations)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균형의 
달성은 현실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9)  자연(自然)의 세계(世界)에서는 예외 없이 성립하는 상대성원리(相對性
            
原理 ; Relativit tsprinzip, principle of relativity)가 경제(經濟)의 세계에서는 

외 없이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물리학(物理學)에서 운위되는 바의 상대성원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리
다 :

"한 속도계(速度系)〔system of velocity〕에서 작용하는 물리법칙(物理
法則)은 다른 속도계에서도 동등(同等)하게 작용한다."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이론(相對性理論 ; Relativit stheorie, 
theory of relativity)에 따르면, 이 같은 상대성원리는 자연의 세계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성립하는 원리다.
한편, 경제학에서 운위될 수 있는 바의 상대성원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원리다 :

"한 재화시장(財貨市場)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칙(經濟法則)은 다른 재
화시장에서도 동등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기존이론은, 이 같은 상대성원리가 경제의 세계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성립하는 원리라고 믿고 있으며, 그리하여, 당연한 귀결(歸結)이지만, 화
폐분석에도 경제재분석을 위한 모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기존이론의 이 같은 믿음은 그릇된 것이니, 화폐분석에는 경제재분
석을 위한 모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10)  마지막으로, 대부자금설의 비논리성(非論理性)과 유동성선호설의 허구
성(虛構性)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된다.
제 7 장
에필로그
 --- 기존이론의 최후(最後)---
증자(曾子)는 이런 말을 남겼다 :

"새는 죽게 될 때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은 죽게 될 때 그 말이 착
하다."
(鳥之將死에 其鳴也哀하고, 人之將死에 其言也善이니라.)

이제, 기존이론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  기존이론은, 벽옥(碧玉)을 진열(陳
列)해 놓고서는 잡석(雜石)을 판매(販賣)하고, 현명(賢明)함을 광고(廣告)해 놓
고서는 어리석음을 배달(配達)하던 그 파렴치(破廉恥)한 모습을, 최후에 임하
여서도 그대로 보여 줄 것인가 ?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존이론은, 아마도, 자신이 저질러 온 지난날
의 과오(過誤)를 뼈저리게 뉘우치고서, 그 과오에 대하여 숙연(肅然)히 사죄할 
것이다. 증자(曾子)의 말이 옳다면 말이다.
이렇게 하여, 기존이론은 창연(愴然)히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저자는 측은
지심(惻隱之心)으로 기존이론의 명복(冥福)을 빈다.

  부  록  편
제 1 장
네티즌들을 위한,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소고(小考)
제 2 장
실질실효환율의 개념과 그 적용상의
한계에 관한 소고(小考)

제 1 장
네티즌들을 위한,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소고(小考)*
1. 서 언(緖 言)

최근 여러 네티즌들께서, 혹은 본 공개게시판을 통하여, 그리고 혹은 제 앞
으로의 메일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직면하게 된 외환위기(外換危機)의 
원인에 관한 저의 견해를 물어 오셨습니다.
물론, 그 동안 많은 경제전문가들께서 신문·잡지 및 방송 등 여러 매체(媒
體)들을 통하여 그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披瀝)하신 바 
있고, 그 같은 견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면서, 저는, 본 소고(小考)의 형식을 빌려,
① 금년 4월경에 출간될 예정인 졸저(拙著)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에 입
각하여,
②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께서 간과(看過)하시고 계시는 부분을 중
심으로 하여,
우리 경제를 엄습(掩襲)한 현금(現今)의 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한 저의 견해를 
네티즌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이하에서는, 앞으로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담게 될 본 소고의 가독성(可讀性)
을 높이고 그 서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문장을 종결함에 
있어서는 경어법(敬語法)상의 어미(語尾)를 사용하지 않는 한편, 저 자신을 "저
자"라고 지칭하기로 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해량(海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율의 결정에 관한 모형

본절에서는 앞으로의 논의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환율(換率 ; exchange rate)
의 결정(決定)에 관한 모형(模型)에 언급하고자 한다.
(1) 경상국제수지(經常國際收支)에 관한 전제(前提)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① 무역거래(貿易去來)에서 외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狹義의 輸出〕
과 무역외거래(貿易外去來)에서 외국인에게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일괄하여 
"수출"(輸出 ; export)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一定期間 동안의 總額〕을 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② 반대로, 무역거래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는 것〔狹義의 輸
入〕과 무역외거래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용역을 구입하는 것을 일괄하여 "수입"
(輸入 ; import)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으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③ 무역외거래에서 해외대출이나 해외투자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으로부터 
과실(果實 ; returns)〔이자나 배당 따위〕을 수취(受取)하는 것을 "과실수취"(re- 
ceipt of returns ; inflow of returns)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로 표기하기
로 하겠다.
④ 반대로, 무역외거래에서 해외차입이나 외국인투자 등에 근거하여 외국인
에게 과실을 지급(支給)하는 것을 "과실지급"(payment of returns ; outflow of 
returns)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⑤ 이전거래(移轉去來 ; transfer transaction)〔國際的인 無償去來〕에서 외국
인으로부터 물품이나 현금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이전수취"(transfer receipt ; 
transfer inflow)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⑥ 반대로, 이전거래에서 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이전지급"(transfer payment ; transfer outflow)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이 경우, 경상국제수지(current balance of payments)〔〕는

내지

로 규정될 수 있다.
(2) 외환공급과 외환수요에 관한 전제 및 가정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① 국내통화(國內通貨)를 원화〔韓國의 원貨〕로 설정하고, 제반의 외국통화
(外國通貨)들을 달러화〔美國의 달러貨〕로 대표시키기로 하겠다.
② 원화의 단위로 표시한 달러화의 가격으로서의 환율〔₩ / US$〕을 단순히 
"환율" 또는 "달러값"이라고 지칭하기로 하겠다.
③ 경제주체들이 원화를 지급받고서 매도(賣渡)하고자 하는 달러화의 총량
 一定期間 동안의 總量〕을 "외환공급"(supply of foreign exchange)이라고 지칭
하고, 그것을 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④ 반대로, 경제주체들이 원화를 지급하고서 매입(買入)하고자 하는 달러화
의 총량을 "외환수요"(demand for foreign exchange)라고 지칭하고, 그것을 
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⑤ 자본거래(資本去來 ; capital transaction)〔國際的인 資本去來〕에서 어떠
한 형태로든 자본이 유입(流入)되는 것을 "자본유입"(capital inflow)이라고 지
칭하고, 그 총액을 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⑥ 반대로, 자본거래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본이 유출(流出)되는 것을 "자
본유출"(capital outflow)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로 표기하기로 하겠
다.
⑦ 중앙은행〔국내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원화를 환수(還收)하면
서 달러화를 매도하는 것을 "중앙은행매도"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로 
표기하기로 하겠다.
⑧ 반대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원화를 방출(放出)하면서 달러
화를 매입하는 것을 "중앙은행매입"이라고 지칭하고, 그 총액을 로 표기하
기로 하겠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할 때, 환율이 상승할수록 수출총액은 증가하
고 수입총액은 감소한다고 가정하기로 하겠다.
② 상품이나 용역을 수출하는 국내수출업체는 자신이 수출대금으로 수령하
는 달러화 전액(全額)을, 그리고 과실수취나 이전수취를 행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은 그 수취분만큼의 달러화 전액을, 또한 해외차입이나 외국인투자 등을 통
하여 자본을 유입시키는 국내금융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 등은 그 유입분만큼
의 달러화 전액을 각각 외환시장에서 매도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기로 하겠다.
③ 반대로, 상품이나 용역을 수입하는 국내수입업체는 그 수입에 소요되는 
달러화 전액을, 그리고 과실지급이나 이전지급을 행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은 
그 지급에 소요되는 달러화 전액을, 또한 해외대출이나 해외투자 등을 통하여 
자본을 유출시키는 국내금융기관이나 해외투자자 등은 그 유출에 소요되는 달
러화 전액을 각각 외환시장에서 매입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기로 하겠다.
이 경우,
① 외환공급〔〕은
 수출로부터의 달러화공급〕
 과실수취로부터의 달러화공급〕
 이전수취로부터의 달러화공급〕
 자본유입으로부터의 달러화공급〕
 공적(公的) 외환보유고의
    감소를 가져올 달러화공급〕
내지

로 규정될 수 있고,
② 외환수요〔〕는
 수입을 위한 달러화수요〕
 과실지급을 위한 달러화수요〕
 이전지급을 위한 달러화수요〕
 자본유출을 위한 달러화수요〕
 공적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가져올 달러화수요〕
내지
       
로 규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① 과실수취·과실지급·이전수취 및 이전지급은 무시하기로〔명시적으로 
고려하지는 않기로〕 하고,
② 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로 하겠다.
이 경우,
① 외환공급〔〕은 단순히

내지

로 규정될 수 있고,
② 외환수요〔〕도 단순히

내지

로 규정될 수 있으며,
③ 아울러, 경상국제수지〔〕 역시 단순히

내지

으로 규정될 수 있다.

(3) 환율의 결정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율--- 하나의 시장가격(市場價格)으로서의 환율---
은 외환공급과 외환수요를 균등화(均等化)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리하여,
첫째, 만일 국제적인 자본거래가 전혀 없어
 
이라면,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율은

이 성립하는 수준--- 즉, 이를테면 1,200원의 수준--- 에서 결정될 것이며, 
                      ···
따라서, 경상국제수지는 언제나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둘째, 그러나, 국제적인 자본거래가 있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한다면, 환
율은
    









                                      
                                        
 
                        
            
                        
                                                      


〈그림 1〉

이 성립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 바 ;
① 만약 어떤 이유로 자본유입총액〔〕이 자본유출총액〔〕을 초과하여
    
라면, 〈그림 2 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율은 경상국제수지를 균형시
킬 수 있는 수준보다 낮은 수준--- 즉, 이를테면 800원의 수준--- 에서 결
정될 것이며, 따라서, 경상국제수지는 적자(赤字)를 시현(示顯)하게 될 것이다.
② 반대로, 만약 어떤 이유로 자본유출총액〔〕이 자본유입총액〔〕을 
초과하여
    
라면, 〈그림 2 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율은 경상국제수지를 균형시
킬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 즉, 이를테면 1,600원의 수준--- 에서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경상국제수지는 흑자(黑字)를 시현하게 될 것이다.
③ 한편, 만약 어떤 이유로 자본유입총액〔〕과 자본유출총액〔〕이 일
치하여
    
라면, 〈그림 2 ③〉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율은 경상국제수지를 균형시
킬 수 있는 수준--- 즉, 이를테면 1,200원의 수준--- 에서 결정될 것이며, 따
라서, 경상국제수지는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림 2 ①〉











〈그림 2 ②〉








〈그림 2 ③〉

3. 오늘날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주요원인
(1) 과도한 해외차입 → 총외채잔액의 급증 → 대외신
     용도의 하락
이하에서 별도의 언급 없이 "오늘날의 외환위기"〔또는 이와 유사한 표  
현〕와 "금융기관들" 및 "대기업들"을 운위(云謂)할 때, 그것들은 각각 우리 나
라가 현재 처하여 있는 외환위기와 국내금융기관(國內金融機關)들 및 국내비
금융대기업(國內非金融大企業)들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하에서 "해외차입" 또
는 "해외에서의 차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은 해외에서 채무의 부담
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일반을 지칭한다.
국책은행들·민간은행들·종합금융회사들·리스금융회사들···등 많은 금
융기관들은, 특히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기간중 각자의 대외신용도가 
허용하는 해외차입잔액한도가 거의 소진(消盡)될 때까지 최대한으로 대규모의 
해외차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많은 대기업들도 같은 기간중 앞의 금융기관들
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해외차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우리 나라의 총외채잔액은 '93년 12월말의 439억 달러 수준에서 '97년 9
월말의 1,197억 달러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② 그 총외채잔액에서 차지하는 단기외채(短期外債)의 비중도 '93년말의 
43.7% 수준에서 '97년 9월말의 54.8% 수준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여기서 및 
이하에서 인용되는 우리 나라의 외채통계는 IBRD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이상의 과정이 진전(進展)된 것은, 같은 기간중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 각
자의 대외신용도와 우리 경제 전체의 그것〔국가신용도〕을 공(共)히 하락시키
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과도한 해외차입 → 외환공급〔달러화공급〕의 증가  
     → 환율의 저수준(低水準) 유지 → 경상국제수지  
          의 적자 누적 → 순외채잔액의 급증 → 대외신용  
          도의 하락
우리 나라의 경상국제수지는,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94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여, 특히



'96년의 경우에는 한 해 동안에만 무려 237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시현하였
고,
②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불과 3년 9개월 동안 총 496억 달러 규
모의 누적적자(累積赤字)를 기록하였다.
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경제를 전제할 때, 경상국제수지가 적자를 
시현하게 되면, 통상(通常)의 상황하에서는 〔그 수지가 균형을 회복(回復)할 
수 있도록〕 불원간(不遠間)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환율은, 역시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94년부터 '96년까지의 3개년중에는--- 경상국제수지의 적자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라면 그것〔환율〕이 당연히 큰 폭으
로 급속히 상승하였을 것임에도--- 연중평균치 기준으로 771원 805원 수준
에서 유유(悠悠)히〔?〕 머물러 있었으며,
② 특히 '95년중에는--- 달러화의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시세(時勢)가 보합세
(保合勢)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주요외국들의 그것들
을 전반적으로 상회(上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력평가설(購買力平價說)에 
입각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그것〔환율〕이 상승세를 시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었음에도--- 오히려 하락세를 시현하였다.
이 같은 기현상(奇現象)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중앙은행인 한국
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작위적(作爲的)으로 환율을 낮추었기 때문인 가 ? 
 아니다.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그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도--- 과도한 해외차입이 줄곧 진행되어 외환공급〔달러화공급〕이 증가세 내지 
증가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췌언(贅言)을 덧붙인다면,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기간중에 형성되
었던 환율은, 분명히 시장원리(市場原理)에 의하여 결정된 "시장환율"이었지만, 
경상국제수지를 균형시킬 수 있는 "적정환율"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기간중에는 "과도한 해외차입 → 
외환공급의 증가 → 환율의 저수준 유지 → 경상국제수지의 적자 누적 → 순
외채의 급증"의 과정이 진전되었는 바〔〈표 2〉 재참조〕, 이것은, 같은 기간중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 각자의 대외신용도와 우리 경제 전체의 그것을 공히 
하락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과도한 해외차입 → 해외차입자금의 방만(放漫)한  
     운용〔중복·과잉투자 등〕 → 경영의 부실화(不實  
          化) → 대외신용도의 추락(墜落)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기간중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이 해외차입
자금을 운용한 실태를 대관(大觀)하면,
첫째, 많은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이 해외차입을 통하여 조달한 막대한 양의 
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분석 또는 심사를 소홀히 한 채 대기업들에게 제공하
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금융기관들 중 적지 않은 일부는, 공교롭게도 우리 
나라의 경우와 비슷하게 '90년대에 들어 여러 해 동안 과도한 해외차입 및 "거
품성장"〔후술 참조〕에 노출(露出)되었다가 결국 '97년 7월에 이르러 외환위기
를 맞이하게 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국가들로 하여 대규모의 자산투
자 내지 자금제공을 하기까지 하였다.
둘째, 많은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조달하거나 직접 해외
차입에 나서서 조달한 막대한 양의 자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이를테면 철강산
업·자동차산업·조선산업·반도체산업·정보통신산업·주류산업·유통산업·
건설산업 및 레저산업···등에 경쟁적으로 투하(投下)하면서 중복·과잉투 자
〔내지 그것으로부터의 채산성(採算性)이 의문시되는 투자〕까지도 거침없이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94년 1월 이래 우리 경제는 "거품성장"〔중복·과잉투자에 힘입
은, 내실(內實) 없는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97년 1월에 들어선 이후
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전개되었다 :
첫째, 대기업들 중 상당수가 과잉의 설비와 과도한 부채(負債) 속에서 신규
제품의 판매부진, 수지의 악화, 그리고 자금난 등을 한꺼번에 겪으며 구조적
(構造的)인 경영부실상태(經營不實狀態)에 몰리게 되었다.
둘째, 또한, 금융기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과도한 부채와 점증(漸增)하는 
예금인출압력 속에서 부실채권(不實債權)의 누적, 보유자산평가손(保有資産評
價損)의 확대, 그리고 자금난 등을 한꺼번에 겪으며 구조적인 경영부실상태에 
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의 항들에서 언급된 요인들에 본항에서 언급되는 요인이 
결정적(決定的)으로 가세(加勢)하면서---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 각자의 대외
신용도와 우리 경제 전체의 그것은, 공히, '97년 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속적
(加速的)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동년 10월 12월중에는 가위(可謂) 
급전직하(急轉直下)의 형세(形勢)로 추락하게 되었다.
'94년 초반 이래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은 적어도 '96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해외차입을 통하여 명목금리〔향후의 환율변동이 감안되지 않은 금리〕가 낮은 
대규모의 자금을 상당히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개인들도 〔투입한 
노력(勞力)에 비하여〕 쉽게 가득(稼得)한 수입(收入)이 있으면 그것을 헤프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접근가능성(availability)이 높거나 금
융비용수준이 낮다는 의미에서〕 쉽게 조달한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헤프게 
운용하는 경향이 있는 바, 그 동안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은--- 한마디로 말
하여--- 쉽게 조달한 자금을 헤프게 운용하였던 것이다.
4. 오늘날의 외환위기가 초래되기까지의 진전과정

이상에서 거론된 요인들이 주로 작용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94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의 기간중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테면 〈그림 3〉에서와 
같은 과정이 진전되었다.
간략하게 설명을 덧붙인다면,
① 대외신용도가 허용하는 해외차입잔액한도〔이하 "잔액한도"라 하겠다〕는, 
'94년 1월 이래 서서히 감소하다가, '97년 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동년 10월 12월중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② 한편, 실제의 해외차입잔액〔이하 "실제잔액"이라 하겠다〕은, '94년 1월 








〈그림 3〉

이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97년 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잔액한도의 
가속적인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동년 10월 12월중에는--- 잔액한도가 실제잔액을 하회(下廻)하게 되
면서---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③ 그리하여, 하향세를 보여 오던 잔액한도의 시간경로(時間經路 ; time 
path)〔〕와 상향세를 보여 오던 실제잔액의 그것〔〕이 교차하게 되는 시
점이라고 볼 수 있는 '97년 10월말경을 전후하여 현금의 외환위기가 현실화되
기 시작하였다.
④ 부연(敷衍)하면, 동년 10월에 들어선 이후 해외의 금융기관들은 우리 경
제를 상대로 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일거(一擧)에 중단하는 한편 
기왕에 제공한 자금을 최대한 조속히 회수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외환수급
체계가 파탄(破綻)에 이르는 사태, 즉, 자본유입은 급감하는 가운데 그 유출은 
급증하여 환율이 폭등(暴騰)하고 가용외환(可用外換)〔수입(輸入)이나 대외채무
의 상환 등에 사용될 외환〕이 고갈(枯渴)되는 사태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였던 
것이다.



5. 오늘날의 외한위기를 예방할 수 있었을 
    거시경제정책적(巨視經濟政策的) 대책들
(1) 상책(上策) : 과도한 자금조달의 억제
대략적으로 말할 때,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은, '88년 중반 이래 '97년 중반
에 이르기까지 '92년과 '93년의 2개년을 제외한 근 8년 동안, 대규모의 국내주
식발행·대규모의 국내채권발행·대규모의 국내차입 그리고 대규모의 해외차
입 등을 통하여 막대한 양의 자금을 비교적 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개인들도 쉽게 가득한 수입이 있으면 그것
을 헤프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기업들도 쉽게 조달한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헤프게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은 전기(前記)한 근 8년 동안 그 막대한 
양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바, 안타깝게도, 이미 시사한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은 실제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듯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이 〔경영건전성(經營健全性)이나 시장안정성
(市場安定性)을 도외시(度外視)하고서〕 과도한 자금조달 및 그 조달자금의 방
만한 운용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였던 것--- 현금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보
다 포괄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저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저자는, '89년 5월부터 '93년 4월까지 재무부 증권국에서 증권정책 관련업
무를 담당하면서,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의 안정과 방만한 자금운용의 방지를 
위하여는 사전(事前)에 과도한 자금조달을 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책(方策)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국내주식발행이 과도해지지 않
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주식발행물량의 관리〕과 국내채권발행물량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채권발행물량의 관리〕을 직접 기
안(起案) 및 시행하는 한편, 대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여신(與信)이 과도
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대기업여신물량의 관리〕과 해외차입
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그 물량을 관리하는 정책〔해외차입물량의 관리〕을 측면
에서 지지하였다.
이들 네 가지 정책들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던 시기는 '92년과 '93
년의 2개년 동안이었다. 그렇다면, 그 2개년 동안에는 과도한 자금조달 및 그 
조달자금의 방만한 운용을 억지(抑止)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던 셈이다.
실제로, 이들 네 가지 정책들의 당시의 시행효과들 가운데 가시화(可視化)
된 것들 몇 가지를 예시하면,
첫째, '92년 8월 21일에 459.07의 수준까지 하락하였던 종합주가지수가 '94
년 8월 11일에는 1,138.75의 수준까지 상승하였다〔주식시장의 회복(恢復)〕.
둘째, '91년 10월 16일에 연 19.90%의 수준까지 상승하였던 회사채유통수
익률이 '93년 3월 29일에는 연 10.95%의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금리의 하향안
정화〕.
셋째,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간 연속적자를 시현하였던 경상국제수지가 
'93년에는 흑자로 반전(反轉)되었다〔경상국제수지의 흑자 시현〕.
그러나, '94년에 들어선 이후로는, "금융의 자율화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
황에서나 선(善)이다"라고 주장하시며 거시경제정책적인 "관리"(管理)까지도 불
필요한 "규제"(規制)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정부의 안팎에서 압도적인 세력
을 형성하셨고, 그리하여, 경제현실을 직시(直視)하시지 못하시는 이 분들의 
주도로 금융정책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전기한 네 가지 정책들은--- 그 명맥
(命脈)의 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시행의 강도(强度)를 고려하여 평가하면--- 
사실상 모두 폐기되었다.
저자가 확신하건대, 만일 그 네 가지 정책들이 '94년 이후에도 적정한 강도
로 계속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면,
①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건실(健實)해졌을 것이며,
② 그리고, 그에 따라 지금의 외환위기는 근원적으로 예방될 수 있었을 것
이다.
참고로 첨언(添言)하면, 저자의 소견(所見)으로는, 주식발행물량의 관리·채
권발행물량의 관리·대기업여신물량의 관리 및 해외차입물량의 관리도, 그것
들이 각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를테면 "경영건전성기준"(management 
soundness criteria)이나 "시장안정성기준"(market stability criteria) 같은 
것〕에 
의거하여 시행될 수만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각기 적절한 거시경제정책수
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중책(中策) : 과도한 해외차입의 억제
만일 '94년 이후 전기한 네 가지 정책들 중 해외차입물량의 관리만이라도 
적정한 강도로 계속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면, 그 동안
① "해외차입의 감소 → 총외채잔액의 증가세 둔화 → 대외신용도의 유지"
의 과정과,
② "해외차입의 감소 → 외환공급의 감소 → 환율의 상승 → 경상국제수지
의 적자폭 축소 → 순외채잔액의 증가세 둔화 → 대외신용도의 유지"의 과정 

③ "해외차입의 감소 → 해외차입자금의 방만한 운용이 덜 진행됨 → 경영
의 부실화가 덜 진행됨 → 대외신용도가 덜 하락"의 과정
이 각각 진전되었을 것이므로, 지금의 외환위기만큼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
을 것이다.
(3) 하책(下策) :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외환매입〔달러화매입〕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상에서 언급된 상책과 중책 가운데 
어느것도 '94년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방책은 전혀 없었는가 ?  그렇지는 않다. 하책이지만, 만일 
'94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여 
다량의 달러화를 꾸준히 매입〔순매입(純買入)〕하여 왔다면, 그 동안, 비록 총
외채잔액은 그대로 급증하였겠지만,
① 한편으로는 "외환수요〔달러화수요〕의 증가 → 환율의 상승 → 경상국제
수지의 적자폭 축소 → 순외채잔액의 증가세 둔화 → 대외신용도가 덜 하락"
의 과정이 진전되고,
②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달러화매입 → 공적 외환보유고
의 증가 → 대외신용도가 덜 하락"의 과정이 진전되었을 것이므로,
지금의 외환위기는 그런대로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① 한국은행이 달러화를 매입하면서 원화를 방출함에 따라 통화(通貨)가 증
발(增發)되고,
②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수입원자재(輸入原資材)의 원화환산가격(원貨換算
價格)이 상승하여,
물가(物價)가 수요견인(需要牽引 ; demand pull)에 의한 상승의 압력과 비용추
진(費用推進 ; cost push)에 의한 상승의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되는 문제 등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6. 앞으로의 대책방향

춘추시대(春秋時代) 말기의 사람으로서 그 의술(醫術)이 신기(神技)에 가까
워 편작(扁鵲)〔黃帝 때에 살았다는 傳說的인 名醫의 이름〕이라는 별명을 가지
고 있던 진월인(秦越人)은,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

"병(病)이 살결에 있을 때에는 탕약(湯藥)이나 고약(膏藥)으로 치료할 
수 있다. 병이 혈맥(血脈)에 있을 때에는 금침(金鍼)이나 석침(石鍼)으로 
치료할 수 있다. 병이 장(腸)이나 위(胃)에 있을 때에는 주료(酒 )
〔술로 조려 만든 藥〕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이 골수(骨髓)에 있
을 때에는 사명(司命)〔神明界의 職責으로서 사람의 壽命을 擔當〕이라
도 어찌할 수 없다."
(疾之居 理也면 湯울之所及也요, 在血脈이면 鍼石之所及也요, 其在腸
胃면 酒 之所及也라. 其在骨髓면 雖司命이라도 無柰之何라.)

비유하건대, 우리 경제의 병은, '94년까지는 살결에, '95년까지는 혈맥에, 그
리고 '96년까지는 장기(臟器)에 각각 머물러 있었으나, '97년중에는 골수에까지 
닿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병을 단시일내에 치료
할 수 있는 특효약(特效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하에서는 외환위기의 수습(收拾) 또는 예방과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거시경제정책적 대책들〔내지 그것들의 방향〕에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하겠
다.
(1) 현재의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대책들
(가) 응급대책 : 외환수급의 안정을 도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른바 "국가부도"(國家不渡)의 가능성까지 거
론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일은, 가용외
환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① 한편으로는 해외의 채권금융기관(債權金融機關)들과의 협상을 통하여 금
명간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의 상환기일을 연장시켜 나가고,
②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자본을 유인(誘引)할 수 있는 정책의 시행을 통하
여 자본유입이 증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근본대책 : 경상국제수지의 누적흑자를 도모
대저(大抵), 순외채잔액을 자력(自力)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하는 재원(財
源)은 경상국제수지의 흑자분(黑字分)뿐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년 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일은, 경상국
제수지의 대규모 누적흑자가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경상국제수지의 누적적자와 그 누적흑자를 각각 단순히 
"누적적자"와 "누적흑자"로 표현하기로 할 때, '94년 1월부터 '97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누적적자는 496억 달러 규모였는 바, 앞으로 수년내에 가급
적 이 같은 누적적자를 상쇄(相殺)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누적흑자가 달성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편으로는 수출을 최대한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을 최대한 둔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하에 약간의 공간을 할애(割愛)하여 보완설명을 덧붙이기로 하겠다.
먼저,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에 언급하면, 현재 환율은 종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여 있고,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될 전망인 바, 우리는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최대한 증대시
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① 수출상품의 제조원가(製造原價)에서 차지하는 수입원자재비용의 비중이 
자못 높은 까닭에 "환율의 상승 → 수입원자재의 원화환산가격이 상승 → 수
출상품의 제조원가가 상승"의 과정이 진전될 것이므로, 환율의 상승이 수출경
쟁력을 제고(提高)하는 효과가 반감(半減)될 것이며,
② 또한, 〔IMF와의 합의(合意) 또는 자금시장의 경색(梗塞) 등에 의하여〕 
앞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전망인 
바, 이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의 증가가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이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수출상품의 제
조원가가 가능한 최저의 수준까지 낮추어질 수 있도록, 부득이, 기업주들은 어
느 정도까지 이윤의 감소를, 그리고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까지 임금의 감소를 
각각 감내(堪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입을 둔화시키는 방안에 언급하면, 환율의 상승만으로도 수입
이 감소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수입이 최대한 감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는,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成長基盤)이 허물어지지는 않을 범위내에서 소비
와 투자 및 재정지출의 절제(節制)를 강력하게 유도 내지 도모하여야 할 것이
다. 지금의 상황하에서는 절약(節約)이 미덕(美德)인 것이다.
(2) 장래에 또다시 도래할 수도 있는 외환위기를 예방  
    하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대책
     --- 거시경제정책적 관리의 강화 ---
현재의 외환위기가 수습된 이후에는, 금융의 자율화·개방화·국제화 등은 
그 최종단계까지 계속 진전시켜 나가되, 저자가 앞에서 제시한 바 있는 상
책·중책 및 하책 가운데 어느 한 가지는--- 가능한 한 상책이, 그것이 어려우
면 중책이, 그리고 그것마저 어려우면 하책이라도---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방심(放心)은 금물(禁物)이다.
(3) 향후 여러 나라들에서 각각 혹은 동시적으로 발생  
    할 수도 있는 외환위기의 예방을 위하여 범세계적  
    (汎世界的)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책
     --- 국제금융자본이 특정국가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어(制御)할 수 있는 권능(權能)을 가진 
        국제금융기구의 창설(創設) 검토 ---
현재의 국제금융질서〔이른바 IMF·IBRD체제〕하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국
제금융자본이 특정국가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결과적으로 해당국가가 외환위
기를 맞이하게 되는 현상을 미연(未然)에 방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저자의 소견으로는, 국제금융자본이 이동하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시 그 이동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제3
의 국제금융기구를 창설하는 방안〔혹은 이를테면 IMF에 그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차제(此際)에 범세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결 어(結 語)

전국시대(戰國時代) 위(魏)나라의 현인(賢人) 이극(李克)은 다음과 같은 명
언(名言)을 남겼다 :

"집안이 빈궁(貧窮)해지면 현명한 처(妻)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가 어
지러워지면 현명한 재상(宰相)을 생각하게 된다."
(家貧에 思良妻요, 國亂에 思良相이라.)

지금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누구를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제 2 장
실질실효환율의 개념과 그 적용상의
한계에 관한 소고(小考)
저자는 여기서 독자제위께 심심(深甚)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저자는 1998년 2월말, 본장의 집필을 막 시작하려던 상태에서 대통령경제
비서실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자는 크고 작은 현
안업무들이 폭주(輻輳)하는 부서에서 거의 매일같이 자정을 전후한 시각까지 
분망(奔忙)히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저자로서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
이 담겨질〕 본장을 집필할 겨를을 도저히 가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
다고 하여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정들로 차월피월(此月彼月) 늦추어져 왔던 이 
책의 출간을 또다시 계속 미룰 수는 없었다. 이 같은 형편으로, 저자는 부득이 
본장의 집필을 보류한 채로 이 책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저자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독자제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바
랄 따름이다.
아무튼, 그 보유(補遺)의 시기(時期)를 구체적으로 기약할 수는 없지만, 저
자는 추후 본장의 집필이 완료되는 대로 그 내용을 저자의 홈페이지〔www. 
sybae.net〕에 게시할 것임을 약속 드린다.
감사(感謝)의 글


"Hope for the knowledge〈or insight〉 beyond Keynes' "--- 1982년 여름 어
느 날, 저자는 어떤 분으로부터 케인즈의 {일반이론} 원어본(原語本) 한 권을 
선물받았는데, 그 책의 뒤쪽 간지(間紙)에 흑색의 만년필 글씨로 적혀 있던 글
귀가 바로 "케인즈의 그것을 능가하는 식견〈내지 통찰력〉을 기대한다"는 내용
의 앞의 글귀였다. 케인즈를 좋아하는 저자로서는 진정 최상의 격려를 받은 
것이었다.
이 책의 출간(出刊)을 목전(目前)에 둔 지금에 이르러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저자는 그때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책을 집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 책의 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
터 참으로 과분(過分)한 후의(厚意)를 입어 왔다. 그 같은 은혜에 달리 보답할 
길이 아직 없는 저자로서는, 그 분들께 우선 이 글월을 올려 만강(滿腔)의 사
의(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자친(慈親)〔鄭琳〕께서는 노약(老弱)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성상(星霜)이 열다
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 내내 저자의 집필 및 출간준비를 헌신적(獻身的)으로 
뒷바라지해 주셨다. 그러므로, 저자는--- 실례(失禮)를 무릅쓰고--- 어느 분들
께보다도 먼저 자친께 감사를 드리려 한다. 아니, 노모(老母)를 봉양(奉養)하여
야 할 나이에 오히려 노모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불효(不孝)를 행하여 온 저자
로서는, 그 불효에 대하여 자친께 사죄(謝罪)부터 드려야 할 것이다.
1923년생이시고 구학제(舊學制)하에서 경기고녀(京畿高女)와 숙명여전(淑明
女專)을 졸업하신 자친께서는, 꿈 많은 문학소녀(文學少女)로서 고생을 거의 
모르시고 자라셨었지만, 순수한 학자의 외길을 걸으신 선친과 결혼하신 뒤로
는, 그리고 슬하에 여섯 남매를 두신 뒤로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적지 않은 
고생을 해 오셨다.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 자친께서 노년(老年)에 접어드신 
이후에 해 오신 고생은, 대부분 저자에게서 비롯되었다. 저자는 막내이기 때
문에, 저자가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고 또 취직시험〔저자의 경우에는 고
시(考試)〕의 관문까지 통과하였을 때, 자친께서는 더 이상 수험생(受驗生)의 
어머니로 고생하실 이유가 없으셔야 하셨다. 그러나, 저자는 직장생활을 시작
한 이후에도 미혼(未婚)의 상태로 이 책의 집필에 집착하여 자친의 슬하에서
는 수험생과도 같은 생활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자친께서는 부득이 또 다시 
수험생의 어머니가 되셔야 하셨던 것이다.
자친께서는, 집 밖에서의 생활이 바쁜 저자가 집 안에서만큼은 집필에 전
념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精誠)을 다 들여 주셨다. 자친께서는 특히, 장기간
(長期間)의 집필로 인하여 저자의 몸이 축나지 않도록 저자의 음식에 각별(恪
別)히 신경을 써 주셨다. 그런데, 저자는--- 집 밖에서는 조금 덜하지만--- 집 
안에서는 음식을 꽤 가리는 편이다. 이를테면, 저자는, 끼니때마다 신선한 양
상추와 과일을 찾고, 간식을 할 때에도, 우유로는 모(某) 유업회사의 우유를, 
그리고 빵으로는 모 제과점의 빵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친께서는, 매일
같이 노구(老軀)를 이끄시고 해당 식품점들에 일일이 들르셔서 저자가 좋아하
는 먹을 거리들을 사 오셔야 하셨고, 그 먹을 거리들 가운데 배달이 안 되는 
것들은 힘에 부치셔서 한꺼번에 들고 오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 같은 장
(場)보기를 하루에 두세 차례씩 하셔야 하셨다. 자친께서는, 그렇게 사 오신 
것들로 끼니와 간식을 장만해 두셨다가 저자에게 손수 상(床)을 차려 주시는 
것을 또 하나의 일과(日課)로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저자가 밤늦게까지 
집필에 몰두하는 경우에도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계셨다가 저자의 방으로 
밤참을 직접 가져다 주시곤 하셨다. 자친께서는, 1995년 8월말에는 전국적(全
國的)인 폭우(暴雨)로 양상추가 품귀해진 상황에서 그것을 구하신다고 여기저
기를 돌아다니시다가 과로(過勞)하신 나머지 낙상(落傷)을 하셔서 골절(骨折)
을 입으시기까지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도 다소간 불편을 겪으시고 계신
다.
그러나, 이렇듯 자식 사랑이 극진(極盡)하신 자친께 저자가 해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선, 저자는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별로 없었다. 저자는, 
음식은 가리지만, 사람은 가리지 않는다. 실제로, 저자는 사람을 사귐에 있어
서 빈부귀천(貧富貴賤) 같은 것들은 애당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저
자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자연히 많아져, 야근을 하게 되어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없는 날에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나 출근을 하지 
않는 날에도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저자가 집에 들어
와 있을 때에 하는 일이라고는, 때를 가리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 집필을 하
고, 그러다가 간간(間間)이 음향기기 앞으로 자리를 옮겨 팝송을 듣는 것이 거
의 전부였다. 게다가, 저자는, 씀씀이가 알뜰하지 못하여 적자(赤字)를 일으킨 
적이 많았고, 그때마다--- 행정공무원은 보수(報酬)가 박(薄)하다는 핑계를 대
며--- 자친께 의존하여 그 적자를 보전(補塡)하곤 하였다〔다만, 선친께서 돌아
가신 연후에는 저자도 조금은 철이 들어, 지금은 가까스로나마 적자를 일으키
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친께서 저자가 결혼적령기(結婚適齡期)를 한참 
넘기고서도 미혼의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안쓰럽게 여기셔서 저자의 결혼에 
관한 문제를 꺼내실 때면, 저자는 그에 대하여 거의 언제나--- 저자는 이 책
의 완성에 사실상 저자의 반평생(半平生)을 걸었다는 핑계를 대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회피(回避)하곤 하였다    독자제위께서는 이해
하시기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저자가 저자의 결혼보다 이 책의 완성에 우선
순위를 두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참으로, 저자는 자친께 불효만을 행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불효에 대하여 자친께 깊이 사죄를 드린다.
감사의 글을 쓴다면서 사죄의 글을 쓰게 된 것에 대하여 송구(悚懼)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쓰게 되는 글은 정말로 감사의 글이다.
첫번째로, 저자는 서울대학교 은사(恩師)님들 두 분께 사의(謝意)를--- 그리
고 그와 함께 경의(敬意)를--- 표하고자 한다.
조순(趙淳) 선생님께서는 저자의 지도교수님이셨다. 저자가 졸업논문을 썼
을 때, 선생님께서는 저자를 서울상대동창회(서울商大同窓會)에서 수여하는 최
우수졸업논문상의 수상자후보로 추천해 주셨다. 그리고, 저자가 석사논문을 썼
을 때, 그 논문이 선생님 자신께서 지지하시고 또 가르쳐 오신 기존의 이론들
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내용의 것이었음에도, 선생님께서는 논란(論難)이 일었
던 논문심사과정에서 저자를 감싸 주셨다. 뿐만 아니라, 저자가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선생님께서는 저자를 "한국의 케인즈"라고 불러 주시면서 저자의 의
기(意氣)를 북돋워 주시곤 하셨다.
이밀(李謐)을 제자로 두었던 공번(孔 )은, 이밀이 출람(出藍)의 재능을 보
이자, 제자이던 그를 경대(敬待)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밀을 칭찬(稱讚)하
였다. 그러나, 저자는 반대로 공번을 칭양(稱揚)하고 싶다. 세상에는, 출람의 
재능을 지닌 제자는 흔히 있을 수 있지만, 제자를 경대할 수 있는 인품(人品)
을 지닌 스승은 진정 드물기 때문이다.
아무튼, 조순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공번의 인품을 지니시고 계신다. 저자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임원택(林元澤) 선생님께서는 청빈(淸貧)하시면서 제자 사랑이 애틋하신 분
이시다. 선생님께서는, 집념이 강하셔서, 우반신(右半身)이 불편하신 상태에서
도 {제2자본론}(第二資本論)과 {속 제2자본론}(續第二資本論)이라는 두 권의 
대작(大作)들을 저술하셨다. 선생님께서는 두번째 책의 서문에서

" {제2자본론}과 {속 제2자본론}을 만드는 데에 나는 나의 칠십평생
을 소비(消費)했다. 80대(代)의 괴테〔J. W. v. Goethe〕가 자신의 어떤 친
구에게 준 다음 말을 항상 상기(想起)하면서. '인간은 인생을 참고 견디
어 낼 수 있을 만한 용기(勇氣)〈Courage〉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비장(悲壯)하신 심경(心境)을 토로(吐露)하셨다. 선
친〔저자의 선친〕의 학문적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선친의 5일
장(5日葬)이 치러졌을 때에는 매일같이 빈소(殯所)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고,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에는 저자는 반드시 선친
의 대(代)를 이어 커다란 학문적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자를 격려해 주셨다.
두번째로, 저자는 다음의 선배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공인회계사로 일하시는 조영규(趙榮奎) 형과 〔주〕두림(斗林)엔터프라이즈
의 대표이사로 계시는 강성규(姜聖奎) 형께서는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시다. 
형들께서는, 저자가 집필중에 받게 될 스트레스를 풀어 주시겠다는 명분으로, 
기실(其實)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시면 저자의 집필을 방해〔?〕하실 수 있으실
지를 궁리하셨다. 형들께서는 처음에는 술을 사 주시는 방법으로 저자의 집필
을 방해하셨다. 그러다가, 저자가 술 마시는 것을 절제(節制)하기 시작하자, 형
들께서는 전략을 바꾸셔서 골프로 저자를 유혹하셨다. 형들께서는, 골프장 부
킹 같은 것들은 당신들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저자에게 골프를 시
작해 보라고 권유하셨다. 저자는 그 꾐에는 전혀 넘어가지 않았다. 형들께서는 
결국 저자의 집필을 방해하시는 데에 실패하셨지만, 아무튼, 형들께서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이신 것은 사실이다.
재정경제원의 서기관(書記官)이신 임태희(任太熙) 형께서는 저자와는--- 무
엇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서 동료로서 고락(苦樂)을 함께해 오
신 사이시다. 형께서는, 저자가 행정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소신(所信) 있게 
일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시종일관(始終一貫) 저자의 동지(同志)가 되
어 주셨고, 저자가 주경야독하듯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저자에게 지속
적인 성원(聲援)을 보내 주셨다. 형께서는, 또한, 틈틈이 이 책의 원고 가운데 
일부를 읽어 보시고 그에 대하여 논평을 해 주시기도 하셨다.
도서출판 해와달의 사장이시던 이기동(李基東) 형께서는--- 외모는 무척 
부드러우시지만--- 무술(武術)을 많이 연마(練磨)하신 분이시다. 실제로, 형께
서는 태권도(跆拳道) 유도(柔道) 합기도(合氣道) 검도(劍道) 및 우슈〔武術 ; 
十八技〕 각각의 유단자(有段者)시다. 형께서는 또한 무도인(武道人) 특유의 의
리와 인내심을 지니신 분이시기도 하시다. 1993년 12월, 형께서는, 출판사의 
운영을 포함하여 하시고 계시던 서너 가지 사업들 모두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상황에서도--- 그 같은 사정은 전혀 드러내시지 않으신 채--- 성격상 비
용은 많이 들고 시장성(市場性)은 거의 없는 이 책의 출판을 자청(自請)하셔서 
맡아 주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근 2년 동안, 형께서는, 여의(如意)치 않은 여
건 속에서도, 이 책을 조판체재(組版體裁) 면에서 최소한 국내최고수준의 책으
로 출판해 주시겠다는 일념으로 가능한 모든 성의를 다 기울여 주셨다. 그러
나, 1995년 12월, 형께서는, 이미 다른 사업들은 모두 그만두신 상태에서, 이 
책의 출판을 완료시켜 주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계속해 보시려고 버티어 오
셨던 출판사의 운영마저 결국 그만두시게 되셨다〔남의 도움을 받으시기 싫어
하시는 형께서는, 혼자의 힘으로 재기(再起)해 보시겠다며, 저자의 주변에 계
시는 분들께서 제공하시려 하신 지원을 최대한 사양하셨다〕. 이제, 이 책의 출
판을 형께서 직접 완료시켜 주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
지만, 그 출판에 있어서 형께서 보여 주셨던 각별(恪別)한 애착(愛着)과, 그리
고 그 출판을 위하여 형께서 해 주셨던 막중(莫重)한 역할(役割)은, 앞으로 저
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형의 건투(健鬪)를 빈다.
자신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말아 달라고 부탁하신 유○○(劉○○) 
형께서는 역학(易學)에 심취(心醉)하신 분이시다. 형께서는--- 이를테면--- 모 
명문대학 경제학과에 재학중이시던 때에는, 학교에는 거의 안 나가시다시피 
하시면서 학교 바깥에서 학과(學課)와는 전혀 무관하게 사주법(四柱法)과 역점
법(易占法) 등을 공부하시느라고 학점불량으로 학사경고를 받으실 위기에 처
하셨던 적이 여러 번이셨다〔형께서는, 워낙 학교에 안 나가시다 보니, 모처럼 
학교에 나가시면 같은 과 학생들로부터도 학원사찰요원(學園査察要員)으로 오
인(誤認)받으시곤 하셨다〕. 아무튼, 형께서는, 이 책을 역학적(易學的)으로 평
가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당신 스스로 역점을 쳐 보셨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이름나신 역학인(易學人)들을 찾아 다니시며 그 분들의 견해들을 들어 
보시기까지 하셨다. 그러시더니, 형께서는, 역학적으로 볼 때 이 책은 내용의 
정확도(正確度)가 최상(最上)이며 출간 이후의 운세(運勢)〔?〕도 장기적으로는 
대길(大吉)하다는 결론을 얻으셨다며 무척 좋아하셨다.
세번째로, 저자는 다음의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수원전문대학(水原專門大學)의 교수인 이인우(李仁雨) 군은 저자의 죽마고
우(竹馬故友)다. 공학도(工學徒)지만 경제학을 공부해 보기도 한 군은, 이 책의 
교정작업(校正作業)에 흔쾌히 참여해 주었다. 이 책의 원고는 국한자혼용문(國
漢字混用文)으로 기술(記述)되어 있고 그 분량이 수천 매에 달하는데, 군은, 이 
책의 첫번째 교정쇄(校正刷)를 그 원고와 일일이 대조(對照)하며 교정하는 매
우 번거로운 일을 떠맡아 주었다. 군은 또, 공학도답게 컴퓨터 그래픽스에 능
한 죄〔?〕로, 이 책에 실리게 될 수백 개의 그림들 하나하나를 저자의 상당히 
까다로운 요구를 모두 수용(受容)하면서 정교(精巧)하게 그려 완성시키는 무척 
수고스러운 일을 떠맡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이 책의 표지도안(表紙圖
案)과 관련하여 참신한 아이디어〔표지의 하반부에 "A New Para- digm"을 반
복적으로 배열하는 방안〕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다.
  〔주〕신원(信元)의 전무인 송기한(宋基漢) 군은 관인대도(寬仁大度)한 성품의 
소유자다. 저자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군은, 저자가 무슨 일을 하든 언제
나 깊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로 저자를 격려해 주어 왔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 환공(桓公) 연간(年間)의 일이다. 환공과 공
자(公子) 규(糾)가 왕권(王權)을 놓고서 벌인 일전(一戰)에서, 공자 규는 패사
(敗死)하고, 그를 섬겨 왔던 관중(管仲)은 환공에게 사로잡히는 몸이 되었다. 
이때, 환공을 섬겨 왔던 포숙(鮑叔)은, 자신에게 돌아온 재상(宰相)의 자리를 
사양하면서 오히려 관중을 그 적임자(適任者)로 추천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지
(死地)에서 재상의 자리에 올라 마침내 역사에 춘추시대 최고의 명재상(名宰
相)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된 관중은, 자신이 포숙으로부터 입어 왔던 은혜
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초 가난하였을 때, 나는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한 적이 있었
다. 그때, 나는 이익(利益)을 나눔에 있어서 나 자신에게 더 많은 몫을 
배분(配分)하였다. 그러나, 포숙은 내가 탐욕(貪慾)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던 것을 이해해 주었던 것이다.
나는 또, 포숙을 위하여 일을 도모(圖謀)하다가 오히려 그를 곤궁(困
窮)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그러나, 포숙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운(時運)이란 유리(有利)한 때도 있고 불리(不利)한 때도 있
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던 것이다.
나는 세 번 출사(出仕)하여 세 번 다 주군(主君)에게 쫓겨났었다. 그
러나, 포숙은 내가 불초(不肖)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때를 만나
지 못했던 것을 이해해 주었던 것이다.
나는 세 번 전장(戰場)에 나가 세 번 다 도망(逃亡)하였었다. 그러나, 
포숙은 내가 비겁(卑怯)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에게 노모(老母)가 
계시던 것을 이해해 주었던 것이다.
공자 규가 〔환공에게〕 패(敗)하였을 때, 소홀(召忽)은 〔공자 규를 
따라〕 죽었음에도 나는 감옥에 갇혀 모욕(侮辱)을 받았었다. 그러나, 
포숙은 내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절개(節
槪)를 굽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天下)에 공명(功名)을 드
러내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이해해 주었던 것이다.
나를 낳아 주신 분들은 부모(父母)님이시고, 나를 알아 준 이는 포숙
이다."
(吾始困時에 嘗與鮑叔賈할새, 分財利多自與나, 鮑叔不以我爲貪이니, 知
我貧也라. 吾嘗爲鮑叔謀事에 而更窮困이나, 鮑叔不以我爲愚니, 知時有
利不利也라. 吾嘗三仕에 三見逐於君이나, 鮑叔不以我爲不肖니, 知我不
遭時也라. 吾嘗三戰에 三走나, 鮑叔不以我爲怯이니, 知我有老母也라. 公
子糾敗할새, 召忽死之에도 吾幽囚爲辱이나, 鮑叔不以我爲無恥니, 知我
不羞小節하고 而恥功名不顯于天下也라. 生我者는 父母요, 知我者는 鮑
叔也라.)

라고 하였다.
저자가 관중에 미칠 수는 없지만, 송기한 군--- 그는 분명히, 저자에게 있
어서는 포숙과도 같은 존재다.
영상광고회사인 〔주〕빅필름(Big Film Co.)을 운영하는 권재웅(權載雄) 군은 
저자의 막역지우(莫逆之友)다. 컴퓨터 그래픽 아티스트이기도 한 군은 그 자격
(資格)으로 이 책의 표지도안을 만들어 주었다〔그러므로, 이 책의 표지도안에 
혹시 엉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全的)으로 이 친구의 책임〈?〉이다〕.
소설(小說) {수호전}(水滸傳)의 주인공은 송강(宋江)이다. 그는 원래 하급관
리(下級官吏)에 불과하고 재력가(財力家)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천성적(天
性的)으로 국량(局量)이 크고 자애심(慈愛心)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호걸(豪傑)들과 사귀기를 좋아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모
습이 마치 "때 맞추어 내리는 비"와 같다고 하여 그를 "급시우"(及時雨)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무슨 연유(緣由)에서인지, 권재웅 군은 저자를 자신의 급시우라고 
부르곤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자는 군의 급시우가 될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저자가 어려운 상황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면 적시
(適時)에 나타나 도움을 주곤 하는 군이야말로 저자의 급시우인 것이다.
사진가(寫眞家)인 이용순(李龍淳) 군은 우리 나라 사진예술계의 신예(新銳)
다. 실제로, 군은 {사진예술}지(誌)에 의하여 "〔'95년도〕 올해의 작가"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군은 이 책의 표지에 실리게 될 저자의 사진들을 찍어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서 1919년 6월의 베르사이유조약(條約)(Treaty 
of Versailles)에 의하여 영토의 할양·식민지의 포기·군비(軍備)의 제한 및 배
상의 의무 등을 감수하여야 하였던 독일은, 히틀러(Adolf Hitler)가 집권한 
1933년 1월 이래 재군비(再軍備)에 착수하여 빠른 속도로 군비를 증강(增强)시
켜 나갔다. 이와 함께, 독일은, 1935년 3월에는 일방적으로 재군비를 공공연히 
선언하였고, 1936년 3월에는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로 규정되어 있던 라인란트
(Rheinland)에 진주(進駐)하였으며, 이어서, 1938년 3월에는 오스트리아를 강제
적으로 합방(合邦)하였고, 1939년 3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병탄(倂呑)을 완료
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독일이 수년 간에 걸쳐 무단적(無斷的)인 행동을 계속하
고 있던 동안, 영국은 참으로 천진(天眞)스러운 대응만을 계속하였다. 1930년대 
동안 내내---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군상(海軍相)으로 다시 입각(入閣)하게 
된 1939년 9월 이전까지의 약 10년 동안 내내--- 내각(內閣)에 재진입하지 못
하고 평의원(平議員)에 머물러 있어야 한 처칠(W. L. S. Churchill)이, 히틀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독일에 의한 유럽〔혹은 全世界〕의 제패(制覇)에 있었다는 사실
을 처음부터 간파(看破)하고서, "영국은 독일의 군비증강과 세력확장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같은 대응조치가 취하여지지 
않는다면 유럽의 평화적 질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  --- 그
것은 차라리 절규(絶叫)였다--- 를 반복적으로 발하였지만, 대다수의 영국민들
은 그의 충언(忠言)을 한물간 노정객(老政客)의 넋두리 정도로 여기기만 하였
고, 영국정부는 오히려 대독일유화(對獨逸宥和) 및 군비축소(軍備縮小)의 정책
을 추진하기만 하였던 것이다.
1939년 9월, 독일은 기습적으로 폴란드〔의 西半部〕를 침공 및 점령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올린 독일은, 1940년 4월에서 동년 
6월 사이에 걸친 불과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전격작전(電擊作戰 
; Blitzangriff)을 전개하여, 파죽지세(破竹之勢)로 덴마크·노르웨이·네덜란드 
및 벨기에를 일거에 석권하고서 마지노선(線)(ligne Maginot)〔프랑스가 難攻不
落이라고 자랑하여 왔던 對獨逸要塞線〕을 우회(迂廻)하여 프랑스까지 함락시
킨 연후에, 동년 8월부터 드디어 영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집중적인 공격〔특
히, 英國本土에 대한 空襲〕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전쟁준비가 애당
초 부족하였던 영국은, 독일로부터의 그 같은 공격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으며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태로까지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그 
같은 상황에서도, 동년 5월에 수상(首相)에 취임한 처칠의 진두지휘(陣頭指揮)
에 힘입어 끝까지 침착하게 버티어 나갔다.
해는 1941년으로 접어들었다. 동년 6월, 독일은 영국과의 교전(交戰)이 예
상외로 장기화(長期化)하자 영국에 대한 집중공격을 중단하고서 대신 소련을 
침공하였다. 이제, 영국은 단독항전(單獨抗戰)의 중압(重壓)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처칠은--- 여러 걸음을 앞서서--- 오히려 영국의 필승
(必勝)을 도모하는 전략을 열성적(熱誠的)으로 구상 및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이 미국의 협력을 얻어 대승(大勝)하는 모습을 자신의 청사진
(靑寫眞)에 그려 놓은 처칠은, 동년 8월에는 전통적으로 고립주의(孤立主義 ;  
isolationism)를 견지하여 왔던 미국의 지원을 구하기 위하여 동국(同國)의 대
통령이던 로즈벨트(F. D. Roosevelt)와 캐나다의 도서주(島嶼州) 뉴펀들랜드
(Newfoundland)의 앞바다에서 함상회담(艦上會談)을 가졌고, 동년 12월에는  
--- 독일의 동맹국이던 일본으로부터 진주만(眞珠灣 ; Pearl Harbor)을 공습당
하게 된 미국이 고립주의를 포기하고서 영국의 동맹국으로 참전하게 되자---
영국과 미국 양국 간의 공동작전체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다시 로즈벨트와 미
국의 수도 워싱턴(Washington, D. C.)에서 이른바 "아카디아회담"(Arcadia 
Meeting)을 가졌다〔이 회담은 익년(翌年) 1월까지 계속되었다〕.
〔배경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진 것에 대하여 독자제위의 양해를 구하면서 이
야기를 계속한다면〕 1941년 12월, 처칠은 워싱턴방문기간중의 막간(幕間)을 
이용하여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Ottawa)를 방문하였다. 이때, 캐나다의 사진가
인 카시(Yousuf Karsh)는 처칠의 오타와방문이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렵게 처칠의 사전응낙을 얻은 카시는, 처칠이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던 캐
나다 하원(下院) 본회의장(本會議場)의 옆방에 임시스튜디오를 설치해 놓고서, 
그 곳에서 처칠의 초상(肖像)을 자신의 의도대로 사진에 담는 데에 성공하였
다.
그 촬영과정에 얽힌 일화(逸話) 하나를 잠깐 소개하기로 하겠다. 귀족풍(貴
族風)의 복장(服裝)으로 한껏 멋을 부린 처칠이 〔연설을 마친 직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던 시거(cigar)를 입에 물고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 포
즈가 마음에 들지 않은 카시는, 처칠의 양해를 충분히 얻지 않은 상태에서 --
- 그러나 정중(鄭重)하게--- 처칠이 입에 물고 있던 시거를 자신의 손수건에 
싸서 빼앗았다. 그리하여, 얼떨결에 당신의 트레이드마크를 무명(無名)의 사진
가에게 빼앗기신 대영제국(大英帝國)의 수상 각하께서는 몹시 못마땅하신 나
머지 그 사진가를 향하여 인상(印象)을 쓰셨고, 카시는 바로 그때 카메라의 셔
터를 눌러 사진을 찍었다. 그러므로, [처칠](Churchill)이라는 작품명(作品名)의 
그 사진 속에서 처칠이 상당히 화(火)가 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사실은 히
틀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카시를 향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영국민들에게는 
"드디어 처칠이 히틀러를 향하여 그 동안 참아 왔던 화를 내기 시작한 것"으
로 받아들여졌다.
아무튼, 당시, 카시가 자신의 독특한 조명기법(照明技法)을 사용하기도 하
여 처칠의 불굴(不屈)의 의지(意志)를 뚜렷이 부각(浮刻)시킨 그 사진은, {라이
프}(Life)지(誌)의 표지에 "영국의 불독"(English bulldog)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게재되었고, 영국민들의 사기(士氣)를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아울
러, 카시를 하루 아침에 세계적으로 유명(有名)해지게 해 주었다〔이후 카시의 
작품들 속에는 명사(名士)들의 초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를테면 케
네디(J. F. Kennedy)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슈바이처(Albert Schweit- 
zer)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등이 그 명사들이다〕.
그런데, 이용순 군은 기실에 있어서는 카시가 아니라 미국의 여류사진가(女
流寫眞家)인 아버스(Diane Arbus)의 작품세계(作品世界)를 지향(志向)하고 있
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군은 가끔씩, 저자가 처칠처럼 유명해져야 자신이 카
시처럼 유명해질 수 있다며 저자를 분발(奮發)시키려 한다. 저자가 그때마다, 
군이 카시처럼 유명해져야 저자가 처칠처럼 유명해질 수 있다고 응수(應酬)함
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모 대학의 백○○(白○○) 교수는 
저자의 대학동창이다. 백 교수는 저자와는 서로 흉허물을 가리지 않는--- 아
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자신의 머리를 짜 내어 상대방의 흉허물을 들
추어내는--- 사이다. 백 교수는 1995년 9월중 저자의 강요성(强要性) 간청(懇
請)〔?〕에 못 이겨 이 책의 교정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음이 좋은 
것인지 어리숙한 것인지, 백 교수는, 그 자리에서 선뜻, 이 책의 국한자혼용판
(國漢字混用版)에 대하여는 물론 그 한글전용판(한글專用版)에 대하여도 저자
의 교정작업을 최종단계까지 최대한으로 도와 주겠다고 약속하였다〔저자는,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하여, 우선 국한자혼용판과 한글전용판을 동시에 출간하
고, 추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일본어판과 영어판 및 스웨덴어판 등을 순차
적(順次的)으로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그때 이후로 1년 수개
월 동안, 백 교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니,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이 책의 교정쇄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었다. 사실상, 백 교수는 이 책의 교정
작업에서 당사자인 저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열(熱)과 성(誠)을 기울여 주었
다. 그러나, 독실(篤實)한 기독교신자(基督敎信者)이기도 한 백 교수는,

"   너는 구제(救濟)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
여 네 구제함이 은밀(隱密)하게 하라."
(   when thou doest alms, let not thy left hand know what thy right 
hand doeth : that thine alms may be in secret.)

라는 {성경}(聖經 ; Bible)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감사의 글에서 자신에 관한 
부분이 전면(全面) 삭제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저자의 고집으로 백 교수의 
그 같은 희망은 부분적으로밖에 수용되지 못하였지만, 아무튼, 백 교수는, 자
신이 그 동안 경제학을 공부해 놓은 것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 책 때문에 쓸모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불평〔?〕하면서 이 책이 여러 면에서 성공적인 것이 
되기를 간절(懇切)히 기대(期待)하고 있다.
네번째로, 저자는 다음의 후배들에게 고마움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제임스케이플증권(James Capel Securities Co.)의 서울지점장인 정수욱(鄭秀
旭) 군은 조금 색다른 경력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호주
(濠洲)로 이민(移民)하였던 군은,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idney) 치과대학
을 졸업하였다. 그리하여 호주에서 치과의사가 되었어야 할 군은, 그러나, 모
국(母國)을 그리워하여 가족들을 떠나 혼자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양대학교(漢
陽大學校) 경영학과에 특별장학생으로 편입학하여 경영학을 공부하였다. 학교
공부를 마친 군은, 도전의 기회를 찾아 영국을 거쳐 홍콩으로 진출하였고, 그 
곳에서 국제적인 증권딜러로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당시, 군의 매매주문동향
은 홍콩의 증권계가 예의(銳意) 주시(注視)하는 대상이었으며, 군의 영어식(英
語式) 이름인 "허먼 정"(Herman Chung)은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sian 
Wall Street Journal)지(紙)에 수시로 등장하였다〕. 군은, 그러다가, 돌연 다니
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서, 중국본토(中國本土)로 거주지를 옮겨 중국어(中國
語)와 한문(漢文)을 공부하기도 하였고, 티베트에 밀입국(密入國)하여 히말라야 
산중(山中)의 한 라마사찰에서 삭발한 채로 수행(修行)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
데, 군은, 여러 해 동안 매년 고액의 연봉 및 상여금을 받았었음에도,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다〔일례를 들면, 군이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사택
(社宅)이다〕. 그러나, 군이 낭비(浪費)를 하였던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군
은--- 이를테면 1995년 봄의 신혼여행 때에는 배낭(背囊)을 매고 강원도(江原
道)의 민박촌(民泊村)을 찾았을 정도로--- 평소 검약(儉約)하는 생활을 해 왔
다. 군은 자신의 소득 대부분으로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도움을 베풀었던 것이다. 군은 한마디로 멋있는 친구다. 아무튼, 저자와는 여
러 면에서 의기(意氣)가 투합(投合)하는 군은, 이 책에 담겨질 저자의 이론들 
가운데 적어도 주식에 관한 이론만큼은 자신의 실무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실
적 타당성이 있는 것임을 확신한다며 저자를 격려해 주기도 하였고, 이 책이 
출간되면 그것을 곧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분들께 한 권씩 증정하겠다며 이 
책의 초판예정분(初版豫定分) 가운데 적지 않은 양(量)을 입도선매(立稻先買)
〔?〕해 주기도 하였다.
신원창업투자(信元創業投資)에 근무하는 강동식(姜童植) 군은 역학(易學)에 
조예(造詣)가 깊다. 사실상, 초등학교 때부터 역학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탐
독하여 온 군은, 사주법 역점법 관상법(觀相法) 및 수상법(手相法) 등 역학
의 여러 분야들에 걸쳐 이미 상당한 경지(境地)에 들어선 귀재(鬼才)다. 사람됨
이 신실(信實)한 군은, 군의 뛰어난 재능을 높이 사 주시려 하신 유력인사들이 
몇 분 계셨음에도, 덕이 부족하고 베풀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저자
를 측근(側近)에서 돕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 온, 참으로 안쓰러울 정
도로 지나치게 우직(愚直)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무튼, 작명법(作名法)에도 능
한 군은, 몇 달 동안이나 심혈(心血)을 기울여, 이 책의 출판사의 상호(商號)를
--- "어질 예"의 "乂"자(字)와 "비롯할 창"의 "創"자를 넣어--- 바로 "예창각"
(乂創閣)이라고 지어 주었다〔이 책은 공식적으로는 도서출판 예창각에 의하여 
출판된다〕.
장은증권(長銀證券)에 근무하는 김용범(金龍範) 군은 매사(每事)에 몸을 사
리지 않는다. 군은, 무슨 일이든 일단 맡으면 용감하게 돌진(突進)한다. 그런
데, 지금까지, 저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아무리 궂은 일이라도 
마다지 않아 온 군은, 이번에는 이 책의 홍보요원(弘報要員)을 자임(自任)하고 
나섰다. 그러므로, 이 책의 홍보에 관한 한, 저자는 마음이 든든하다. 아
니, 저자로서는, 오히려, 혹시 군이 너무 의욕적으로 나서지는 않을까 염려된
           
다. 왜냐하면, 군은, 그 저돌적(猪突的)인 성격상, 이 책이 케인즈의 {일반이론}
        
을 능가하는 책이라고까지 선전(宣傳)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
튼, 만일 군이 그렇게 선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대선전(誇大宣傳)이며, 저
자는 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군이 이 책
                             
이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버금가는 책이라고 선전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보
탬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저자가 얼마든지 모
든 책임을 질 것이다.
다섯번째로, 저자는 인쇄·광고회사인 창조사(創造社)의 이진형(李晋炯) 사
장님과 유한정(柳漢政) 부장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1995년 12월, 출
판사의 운영을 그만두시게 되신 이기동 형으로부터 이 책의 출판에 관련된 업
무를 인계받으셔서 그것을 계속 진행시켜 주실 분〔들〕을 찾고 있었던 저자는, 
마침 〔저자의 급시우인〕 권재웅 군으로부터 신의와 추진력을 함께 지니신 적
임자들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서, 군의 소개로 두 분을 처음 만나 뵙게 되었다. 
그때, 두 분께서는, 저자와는 초면지간(初面之間)이셨음에도, 이 책의 출판작업
을 무조건 저자의 의도대로 완결시켜 주시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하셨다. 그리
고, 그때 이후로, 두 분께서는, 저자의 의도를 전폭적으로 반영해 주시면서, 당
신들께서 원래 처리해 오셨던 〔수익성이 훨씬 높은〕 일감들에 우선시키시면
서까지 이 책의 출판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다. 계포(季布)는,

"황금(黃金) 백 근(斤)을 얻는 것이 계포의 일낙(一諾)을 얻는 것만 
못하다."
(得黃金百이 不如得季布一諾이라.)

라는 말이 세간(世間)에 나오게 되었을 정도로, 한번 승낙(承諾)을 하면 그 약
속을 기필코 지키는 인물로 정평(定評)이 나 있는데, 두 분께서는 공히 바로 
그 계포와도 같으신 분들이시다.
여섯번째로, 저자는 도서출판 해와달의 직원이던 김경미(金京美) 양, 창조
사의 직원인 정선희(鄭善喜) 양,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한용수(韓勇洙) 군, 그리
고 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공학박사인 조인성(趙寅成) 군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이 책의 조판작업(組版作業)은 저자가 복잡한 내용의 두터운 
원고를 한 묶음씩 출판사측에 넘기기 시작한 이래--- 교정과 그에 따른 수정
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의외(意外)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어언(於焉) 
근 4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성격상 힘들면서 또한 지리(支離)할 수밖에 없
는 그 조판작업을, 1995년 12월 이전까지는 김경미 양이, 그리고 그 이후부터
는 정선희 양이, 각각 거의 도맡아 처리해 주었다. 그리하여, 김경미 양과 정
선희 양은, 저자의 상당히 까다로운 요구와 그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 주지 못
하는 〔더 개발되어야 할〕 조판용(組版用) 컴퓨터 프로그램에 시달리기까지 
하느라고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였다. 그리고, 한용수 군과 조인성 군도, 그 
조판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각 김경미 양과 정선희 양을 틈틈이 도와 주
느라고 또한 적지 않은 고생을 하였다.
일곱번째로, 저자는 수도승(修道僧)이신 돈오(頓悟) 스님께 합장(合掌)하여 
감사 드리고자 한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유학자(儒學者) 집안에서 자랐다. 그
렇기 때문에, 그 같은 성장배경상 저자가 유학적(儒學的) 전통(傳統)에 친숙해
져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자는 종파(宗派)를 초월하여 
구도자(求道者)들을 존경한다. 아무튼, 돈오스님께서는 구도자의 전형(典型) 같
으신 분이시다. 스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산중(山中)에서 불철주야(不
撤晝夜)로 수행(修行) 정진(精進)을 하셨으며, 이른바 육신공양(肉身供養)을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오른손 손가락들을 스스로 불에 태워 없애시기까지 하
셨다. 스님께서는, 수년 전 저자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저자측에서는 이 
책에 관하여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음에도--- 저자를 보시자마자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고 있던 사실을 곧바로 간파(看破)하셨으며, 이후--- 세간(世
間)을 떠나신 출가인(出家人)이시기 때문에 속세(俗世)의 일들에 대하여는 원
칙적으로 깊은 관심(關心)을 가지시지 않으셔야 하실 것임에도--- 이 책에 대
하여 지속적으로 지대(至大)한 관심을 보여 주셨다.
여덟번째로, 저자는, 평소 저자를 아껴 주시면서 저자가 이 책을 저술 및 
출간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關心)과 기대(期待)와 격려(激勵)와 성원(聲援)을 
한꺼번에 보내 주신 다음의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人事)를 올리고자 한다 :

비씨카드의 오무영(吳武英) 사장님, 한국투신의 강대영(姜大瑛) 부사장
님, 재정경제원의 김태현(金泰賢) 국장님과 이상용(李相龍) 국장님, 동원
(同院)의 김유성(金裕盛) 과장님과 최수환(崔水煥) 과장님 그리고 이우정
(李愚晶) 과장님, 동원의 양천식(梁天植) 과장님과 진영욱(陳永郁) 과장
님 그리고 김석동(金錫東) 과장님과 고(故) 이종훈(李鍾勳) 과장님, 조달
청의 이상훈(李相勳) 국장님 ;

교보증권의 권기정(權奇正) 사장님, 동원증권의 장규진(張奎鎭) 전(前) 
사장님과 김남구(金楠玖) 이사, 신흥증권의 이학래(李鶴來) 사장님과 이
명철(李明哲) 감사님, 동사(同社)의 이사신 지형룡(池亨龍) 형, 한화증권
의 김재룡(金載龍) 사장님과 최광범(崔光範) 이사님, 유화증권의 부사장
이신 윤경립(尹景立) 형, 한진증권의 조정호(趙正鎬) 사장님, 쌍용증권의 
사장인 김석동(金錫東) 군, 동사의 염종섭(廉宗燮) 이사님, 동양증권의 
안길룡(安吉龍) 사장님, 동사의 지점장인 정동현(鄭東鉉) 군, 오리온스콰
이어증권(Orion Squire Securities Co.)〔필리핀 소재〕의 박종현(朴鍾賢) 
사장님, 고려증권의 김태천(金泰天) 전무님, 동사의 상무신 최봉환(崔奉
煥) 선배님, 동부증권의 부사장이시던 김무기(金武起) 형, 동사의 오방근
(吳邦根) 감사님, 동사의 김도영(金道泳) 이사님과 김운태(金云泰) 부장
님 그리고 신태주(申泰株) 차장님, 조흥증권의 황인철(黃仁喆) 전 전무
님, 장은증권의 정재열(程在悅) 전무님과 윤영일(尹英一) 상무님, 대신증
권의 상무시던 김한(金翰) 형, 동사의 부장인 설영식(薛永湜) 군, 산업증
권의 남상명(南相明) 전 상무님과 김상회(金相會) 부장님 그리고 김민선
(金敏善) 지점장님, 대우증권의 이사들이신 김남인(金南寅) 선배님과 이
정우(李精雨) 선배님, 동사의 부장이신 여경호(呂京浩) 형, 동사의 부장
인 신두영(申斗泳) 군, 현대증권의 이사들이신 유종훈(柳宗勳) 선배님과 
서태환(徐泰煥) 선배님, 동사 포항지점의 차장이신 강홍태(姜鴻泰) 형, 
동사의 부장들인 유은상(劉殷相) 군과 주익수(朱益秀) 군, 동사의 차장인 
안민수(安敏銖) 군, 삼성증권의 이사신 박경전(朴庚田) 형, 동사의 부장
이신 박부영(朴富榮) 형, 선경증권의 이사들이신 고영철(高永哲) 선배님
과 김상길(金尙吉) 선배님, 동사의 부장인 송성근(宋成根) 군, 동사의 과
장인 김봉환(金奉煥) 군, 동서증권의 최정식(崔晶植) 이사님과 김재규(金
載圭) 지점장님 그리고 이종남(李鍾南) 과장님, LG증권의 이사신 구본
걸(具本杰) 형, 한양증권의 조상해(趙象海) 이사님, 보람증권의 지점장이
신 전두영(全斗泳) 형, 동사의 직원인 박문기(朴文基) 군, 모간스탠리증
권 서울지점의 지점장이신 김은상(金殷相) 선배님, 제임스케이플증권 서
울지점의 차장인 김석한(金錫漢) 군, 유화증권의 직원인 신창호(申昌鎬) 
군 ;

한국투신의 변형(邊炯) 사장님, 동사에서 봉직(奉職)하시다가 작고(作故)
하신 고(故) 정용담(鄭龍談) 감사님, 동사의 김영덕(金永德) 부장님과 이
용재(李龍宰) 과장님, 중앙투신의 홍인표(洪麟杓) 전 사장님, 삼성투신의 
백용즙(白龍楫) 사장님, 고려투신의 유형렬(柳亨烈) 부사장님, 쌍용투신
의 이원익(李元 ) 부사장님, LG투신의 임윤식(任崙植) 이사님, 국민투
신의 박길종(朴吉鍾) 전 이사님, 동사의 부장인 김경식(金慶植) 군, 동사
의 대리인 황보윤(皇甫倫) 군, 신세기투신의 문철수(文哲洙) 지점장님과 
박구현(朴救鉉) 부장님, 대한투신의 송길헌(宋吉憲) 부장님과 이척중(李
拓中) 부장님, 대우선물의 오호수(吳浩洙) 사장님 ;

증권업협회의 윤정용(尹正容) 부회장님과 백상흠(白相欽) 상무님, 동(同)
협회의 김현무(金顯武) 부장님과 박승현(朴昇鉉) 부장님, 증권연수원의 
박헌봉(朴憲奉) 전 원장님과 정강현(丁康鉉) 원장님, 동연수원의 이동배
(李東培) 전 부장님과 김상회(金相會) 부장님 및 전·현직 직원 여러분, 
상장회사협의회의 서진석(徐晋錫) 부회장님과 정준영(鄭準永) 상무님 그
리고 정영태(鄭榮泰) 상무님 ;

은행연합회의 김종성(金鍾聲) 부회장님, 조흥은행의 우찬목(禹贊穆) 전 
행장님과 장철훈(張喆薰) 행장님 그리고 채병윤(蔡炳允) 전 감사님, 동은
행의 이종근(李鍾根) 상무님과 원문상(元文常) 지점장님 그리고 이인수
(李寅秀) 부지점장님, 동은행의 차장이신 정주래(鄭周來) 선배님, 집안 
형님이시기도 한 상업은행의 배찬병(裴贊柄) 전무님, 장기신용은행의 박
기태(朴基台) 감사님과 황석희(黃錫熙) 상무님 그리고 김준섭(金俊燮) 이
사님, 서울은행의 은승기(殷勝基) 전 상무님과 김정환(金挺煥) 이사님, 
제일은행의 나석환(羅石煥) 상무님과 이한교(李漢敎) 지점장님 그리고 
손경제(孫慶濟) 차장님, 동은행의 과장이신 최선희(崔仙熙) 씨, 신한은행
의 부장이신 허중옥(許中玉) 선배님, 수출입은행의 부장이신 윤기학(尹
基鶴) 선배님, 동은행의 김성규(金成圭) 부장님과 김정준(金正準) 부장
님, 동은행의 대리인 오계동(吳季東) 군, 기업은행의 문전식(文典植) 지
점장님, 체이스맨하탄은행 홍콩본부(Chase Manhattan Bank Hong 
Kong)의 부장인 정우섭(鄭 燮) 군 ;
한불종금의 김두배(金斗培) 전 사장님, 제일종금의 이사신 김광회(金光
會) 선배님, 현대종금의 남택걸(南澤杰) 전 부장님과 장경구(張炅九) 차
장님, 동양종금의 이사신 김종대(金琮大) 선배님, 동사의 차장인 원종만
(元鐘晩) 군, 삼양종금의 상무인 김규연(金珪淵) 군, 한국개발리스의 부
사장이신 박창만(朴昌蔓) 선배님, 동사의 상무신 박진욱(朴鎭旭) 선배님, 
동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허용(許鎔) 군과 함용일(咸鏞一) 군, 삼성
생명의 김현호(金顯湖) 상무님, 동사의 이사신 유문종(柳文鍾) 선배님, 
쌍용화재의 명호근(明浩根) 사장님, 국제화재의 부장들이신 권혁동(權赫
東) 선배님과 김형기(金亨基) 선배님, 장은카드의 오세종(吳世鍾) 사장
님, 삼성카드의 이경우(李庚雨) 사장님, 동사의 김기영(金基榮) 이사님, 
동사의 부장이신 정길영(鄭吉永) 선배님, 외환카드의 부부장인 김기영
(金起榮) 군, 신원창업투자의 유길록(柳吉祿) 전무님, 한국종합기술금융
의 지점장이신 안재홍(安在洪) 선배님, 동사의 차장인 손진운(孫辰雲) 군 
;

일진그룹의 허진규(許鎭奎) 회장님, 한화그룹의 박두용(朴斗用) 부회장
님, 동그룹 비서실의 전무신 김연배(金然培) 선배님, 삼성그룹 영상사업
단의 이중구(李重求) 사장님, 동그룹 비서실의 전무시던 배동만(裵東萬) 
형님, 동비서실의 차장인 김성훈(金聖勳) 군, 동그룹 금융소그룹전략기획
실의 전무신 황영기(黃永基) 선배님, 저자의 대학선배시면서 〔전기(前
記)한〕 정우섭 군의 빙부(聘父)시기도 한 삼성물산의 박철원(朴哲遠) 부
사장님, 동사의 원경하(元京河) 상무님, 삼성전자의 박상호(朴相浩) 이사
님과 최왕렬(崔旺烈) 이사님 그리고 구장렬(具長烈) 부장님, 삼성전관의 
이정화(李井和) 이사님, 중앙개발의 현만영(玄萬榮) 이사님, 삼성자동차
의 유진환(柳珍煥) 이사님, LG그룹 회장실의 조석제(趙碩濟) 이사님, 동
회장실의 부장이신 정회동(鄭會東) 형, 동회장실의 김성규(金成奎) 부장, 
우성유통의 문조국(文朝國) 전 부사장님, 우성건설의 이사신 손옥기(孫
沃基) 선배님, 현대자동차의 이방주(李邦株) 전무님과 유재열(兪在烈) 부
장님, 기아자동차의 이용희(李龍熙) 상무님, 쌍용자동차의 최형기(崔亨
基) 이사님, 대우그룹 기획조정실의 전무신 이상훈(李相焄) 선배님, 동양
SHL〔주〕의 부사장이신 염휴길(廉烋 ) 형, 동양그룹 종합조정실의 부
장이신 추연우(秋淵雨) 형, 한솔제지의 이명철(李明喆) 이사님, SK
〔주〕의 이사신 강홍신(康弘信) 선배님, 동사의 차장이신 박노흔(朴魯炘)
선배님, 〔주〕메트로콤의 이사신 손웅봉(孫雄峰) 형, 〔주〕에어미디어의 
장절준(張 俊) 사장님, 거평그룹의 기획조정실장이신 정태석(鄭泰錫) 
형, 한국전력의 이규찬(李圭燦) 지점장님,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성백관(成
百寬) 감사님, 토지공사의 계용준(桂鏞駿) 부장님, 예금보험공사의 이강
록(李康 ) 과장 ;

평화문제연구소의 이의선(李義善) 이사님, 한국경제사회연구소의 반채인
(潘采寅) 이사님과 김태현(金太炫) 이사님, 시인(詩人)이신 윤고영(尹高
影) 선배님, 태영관세사법인의 대표신 이규홍(李揆洪) 선배님, 호텔신라
의 부장이신 김태식(金泰植) 선배님, 뷰티(beauty)문화평론가신 금새한빛 
선생님, 민석엔지니어링의 사장이신 박관석(朴寬錫) 형, 〔주〕삼진마스터
시스템의 사장이시던 문양현(文良鉉) 형, 일신창업투자의 사장이신 고정
석(高晶錫) 형, 상아치과의 원장이신 김본수(金本洙) 형, 〔주〕우드랜드
(Wood Land Co.)의 실장이신 박상훈(朴相勳) 형, 시사영어사의 사장인 
민선식(閔善植) 군, 유진농수산의 사장인 조성규(趙成奎) 군, 〔주〕보광의 
부장인 김영부(金永富) 군, 웅진통신판매의 부장인 김종명(金鍾鳴) 군, 
〔주〕모우(MAW Co.)의 사장인 유재헌(柳在憲) 군, 일진반도체의 이사인 
박승권(朴勝權) 군, 〔주〕인핸스먼트컨설팅코리아(Enhancement 
Consulting Korea Co.)의 사장인 이영두(李永斗) 군, 동사의 차장인 최성
대(崔成大) 군, 범아토건의 사장인 김휘수(金輝洙) 군, 공인회계사들인 
이영인(李泳仁) 군과 좌재욱(左在旭) 군, 국민생명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송병훈(宋炳熏) 군, 주유소를 운영하는 구본택(具本澤) 군, 문명산업의 
사장인 문영호(文永浩) 군, 혜양개발의 전무인 양홍섭(楊鴻燮) 군, 〔주〕
덕양의 사장인 최재우(崔在 ) 군, 한국포리머의 이사인 박우섭(朴禹燮) 
군, 수원여전의 기획실장인 이재혁(李在爀) 군,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정
석인(鄭錫仁) 군 ;

연합통신의 이우성(李雨聲) 부장님과 김두영(金斗英) 기자, 한국일보의 
차장들이신 이백만(李百萬) 선배님과 이상호(李相湖) 선배님, 동사의 김
경철(金卿喆) 기자와 정희경(鄭熙景) 기자, 경향신문의 차장이신 고승철
(高承徹) 선배님, 동사의 박종인(朴鍾仁) 기자, 동아일보의 차장인 홍권
희(洪權熹) 군, 동사의 임규진(林圭振) 기자와 백우진(白宇鎭) 기자 그리
고 이용재(李鎔宰) 기자, 조선일보의 기자인 김기천(金基天) 군, 동사의 
강경희(姜京希) 기자와 김기훈(金起勳) 기자, 중앙일보의 기자들인 심상
복(沈相福) 군과 이용택(李鎔宅) 군, 동사의 고현곤(高鉉坤) 기자, 한겨레
신문의 차장인 이경(李坰) 군, 서울경제의 기자인 최성범(崔性範) 군, 문
화방송의 기자신 홍은주(洪銀珠) 선배님, 연합TV뉴스의 기자인 황명수
(黃明洙) 군, 동사의 최남수(崔南洙) 기자와 홍종기(洪鍾基) 기자, 한국방
송공사의 기자인 민경욱(閔庚旭) 군, 동사의 신춘범(愼春範) 기자, 기독
교방송의 구성수(具聖秀) 기자, 내외경제의 권충원(權忠遠) 기자와 김형
곤(金亨坤) 기자, 매일경제의 박재현(朴裁炫) 기자와 김상민(金相珉) 기
자 그리고 김영진(金榮色) 기자, 동사의 기자인 문재완(文在完) 군, 한국
경제의 최승욱(崔勝旭) 기자와 김성택(金成澤) 기자, 문화일보의 서승성
(徐承成) 기자, 국민일보의 변재운(卞在運) 기자와 염성덕(廉成德) 기자, 
국제신문의 기자신 이종태(李鍾泰) 선배님, 서울신문의 곽태헌(郭太憲) 
기자와 백문일(白汶一) 기자, 세계일보의 강호원(姜浩遠) 기자, 부산일보
의 박진홍(朴眞弘) 기자 ;

서울지검의 검사신 김문곤(金文坤) 형, 동지검의 검사인 백승민(白承旻) 
군, 법무부의 검사신 한명관(韓明官) 형, 광주고법의 판사로 봉직하다가 
작고한 고(故) 김영진(金永鎭) 군, 변호사인 윤성원(尹聖遠) 군 ;

숙명여대의 교수인 이영섭(李永燮) 군, 상명대의 교수인 정지만(鄭智晩) 
군, 명지대의 교수인 이명훈(李明薰) 군, 서강대의 교수인 전성훈(全聖
熏) 군,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교수인 최종원(崔鍾元) 군, 동대학 지역경
제연구소의 특별연구원인 구본창(具本昶) 군, 한림대의 교수인 오종근
(吳宗根) 군, 대진대의 교수인 손상기(孫祥基) 군, 대불대의 교수인 이승
훈(李昇勳) 군, 통신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인 김용규(金龍奎) 군, 조세연
구원의 연구위원인 임주영(林周瑩) 군,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인 
임영재(林暎宰) 군과 우천식(禹天植) 군, 한국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종화(金鍾和) 군, 국회도서관의 조사분석담당관인 정문종(鄭文鍾) 군, 
LG경제연구원의 이사인 정진하(丁鎭夏) 군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이상국(李相國) 교수님, 외무부의 과장이신 오영환
(吳榮煥) 형, 동부(同部)의 서기관들인 황준국(黃浚局) 군과 신성원(申成
源) 군 그리고 장호진(張虎鎭) 군, 재정경제원의 서기관들이신 이성한(李
成漢) 형과 신제윤(申濟潤) 형 그리고 김주현(金周顯) 형과 김광수(金光
洙) 형, 동원(同院)의 서기관인 곽상룡(郭祥龍) 군, 통상산업부의 서기관
이신 전경석(田耕碩) 형, 동부의 서기관들인 이종건(李鍾建) 군과 심동섭
(沈東燮) 군 그리고 박용찬(朴墉燦) 군, 대통령비서실의 서기관인 강은봉
(姜恩峯) 군, 공보처의 과장들인 정봉협(鄭奉協) 군과 송수근(宋秀根) 군, 
농림수산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종(金胤宗) 군, 국세청의 서기관인 
하봉우(河鳳旴) 군, 특허청의 과장인 윤재갑(尹在鉀) 군 ;

선친께서 작고하신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선친의 기일(忌
日) 때와 명절 때마다 저자의 집을 방문하셔서 선친을 추모(追慕)하시고 
자친께 인사를 드리시고 또 저자를 격려해 주시곤 하시는, 선친의 여러 
제자분들 ;

재정경제원 감사관실의 동료 여러분을 비롯하여, 재무부·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또는 보험감독원 등에 근무하셨거나 근무하시
면서 저자를 아껴 주시는 많은 분들, 저자가 출강(出講)한 여러 연수과
정(硏修課程)들 중에서 한두 차례씩 저자의 졸강(拙講)을 경청(傾聽)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지면(紙面)의 제약으로 그 함자(銜字)들을 더 
이상 열거하지 못하는 또 다른 많은 분들.

" Hope for the knowledge〈or insight〉 beyond Keynes' "--- 마지막으로, 저
자는, 저자에게 앞의 글귀를 남겨 주신 분께도 각별(恪別)한 감사의 마음을 전
하고자 한다.


1997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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