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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 01시 18분 13초
제 목(Title): 한/ 수원제암리사건은 일본육군의 보복방화


[역사] "수원 제암리 사건은 일본 육군의 보복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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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경기도 수원 제암리 교회에서 일어난 학살 방화사건은 일본 육군의 계획적인 
보복
학살 방화인 것으로 당시 조선총독부의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하시모토 아쯔시 일본 참의원이 4일 충남
                            천안시 목천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박유철 관장에서
                            전달한 <불령단 관계잡건 조선인부>라는 일본 외무성
문서 사본에서 드러났다. 

이 문서는 당시 하세가와 조선총독이 제암리 학살 방화사건 처리를 1919년 4월22일 
일본
하라다카시 총리대신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조선총독은 제암리 학살 방화사건과 관련해 “(일본)순사 2명의 참살에 대한 
보복심을
일으킨 검거 반원의 방화인 것이 확실함”이라고 밝히고 “이상 검거반원과 군대의
행위는 (중략) 명백히 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며…”라고 죄상을 스스로 인정했다. 

조선총독은 그러나 “이런 행위를 공인하는 것은 군대와 경찰의 위신에 관계되고, 
진압상
불리할 뿐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고려도 있어, 방화는 모두 검거시 혼잡한 과정에서
발생한 실화라고 인정하고…”라며 진상을 은폐시켰다. 

또 총독은 이에 따라 “그 지휘관을 행정처분에 회부시킬 것”이라고 밝혀 
범죄행위를
단순 경고조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독은 이에 앞서 제암리 사건에 대해 “수원 발안장(제암리에서 5리정도 떨어진 
곳)에
파견됐던 보병 중위 이하 12명은 4월15일 부근 주재 순사와 동행해 제암리 교회당에
기독·천도 양교도 25명을 모아놓고 심문했다”며 “교도들이 반항해 거의 전부를
사살하고 불을 놓았는데 강풍을 타고 28호가 소실됐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또 이런 만행에 대해 “같은 마을에 사는 일본인들이 저들을(한국인)
소멸시켜줄 것을 간청을 받아서 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문서는 또 경기도 수원 안성 두 지역의 3·1운동에 대해 검거반을 파견해 
대검거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총독은 이에 대해 “4월2일부터 14일 사이에 64개 부락에 걸쳐 대검거를 실행해 약
800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으며 17개 부락에서 화재가 일어나 276호가 불에 탔다”고 보고했다. 

목천/손규성 기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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