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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11분 00초
제 목(Title): 김동노/수탈론, 수탈을 통한 근대화론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김동노(金東魯)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식민지근대화론과 수탈론의 대립 
두 입장에 대한 대안적 시각의 정립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본 식민지 토지조사사업의 재해석 
끝내는 말  


    
  
  1. 들어가는 말 
  
  일제 식민지시대에 대한 이해는 우리 역사를 의미있게 되돌아보고 현대 
한국사회를 통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이 시기가 
우리 역사에서 근대성의 시발점인가라는 문제는 역사학이나 사회과학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식민지시대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생산적이고도 비판적인 의견교환이 이어져왔다. 특히 최근에 식민지 
초기의 토지조사사업(이하 조사사업)에 관한 새 연구결과가 발표됨으로써註1) 
식민지시대의 근대성 논의에 새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저작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확산될수록 논쟁의 긍정성은 점차 
줄어들고 상대방에 대한 반론이 극단화되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게 되었다. 
논쟁의 양측을 ‘식민지근대화론’과 ‘수탈론’으로 개념화했을 때, 식민지시대의 
근대화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 반대편에서는 이를 ‘식민지근대화론’을 넘어 
식민지미화론 내지는 심지어 신식민사관으로 간주했고, 식민지근대화론에서는 
식민지시대 우리 민족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주장하는 관점을 ‘원시적 
수탈론’으로 비난하였다.註2) 이들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상대방의 
이름짓기(식민지근대화론 혹은 수탈론)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들의 
주장을 문맥에서 분리하여 다른 의미로 왜곡한다고 비난한다. 결국, 식민지시대의 
성격규정을 둘러싼 학문적 영역의 근대성 논의가 이 시기를 보는 관점의 도덕성 
문제, 즉 도덕적 선과 악의 대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논쟁의 부정성과 결착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활용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제시되거나 혹은 기존의 자료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전자의 해결책은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필요로하는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 필요성은 공감하나 현재까지 적절한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립되는 두 입장을 통합하는 새로운 시각의 발전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현재 제시되는 대안적 타협안이란 ‘수탈’과 ‘근대화’가 
양면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대안이란 
이와같이 두 입장의 제한된 혹은 일면적 진실성을 인정하고 둘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성’과 ‘수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변증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식민지시대의 총체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최근의 식민지근대성 논쟁을 되돌아보면서 두 대립되는 
입장을 통합하는 대안적 시각을 찾고 이 시각에 근거하여 식민지 초기의 
토지조사사업을 재해석해보려고 한다. 
  
  
  2. 식민지근대화론과 수탈론의 대립 
  
  식민지시대를 인식하는 근대화론과 수탈론의 대립은 몇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차원에서 두 입장은 이 사업에 의해 식민지시대의 
한국사회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를 둘러싸고 나까무라(中村哲)의 ‘중간적 
지주제’와 ‘중진자본주의’ 경제구조론을 받아들이는 측과 이를 비판하며 
‘봉건성’의 지속을 주장하는 측으로 맞서고 있다.註3)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사업에 관한 검토에서 식민지근대화론과 수탈론은 두 
문제영역에서 대립하고 있다. 첫번째는 조사사업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확립 
문제인데, 이 소유권이 어느 정도 근대적이며 또 소유권 확립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선인의 토지소유권이 일제에 의해 약탈되었는가가 논쟁의 초점이다. 이에 관해 
근대화론은 조사사업의 기본 취지가 이전의 다양한 전근대적·중층적 토지소유권을 
부정하고 이를 자본주의에 적합한 근대적인 배타적 토지소유권으로 바꾸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된 소유권은 토지의 상품화를 촉진하여 
농업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것으로 인식했다.註4) 수탈론에서는 일제가 조사사업으로 
봉건적인 지주-소작 관계를 지속시켰으며, 토지소유권의 조사로 조선인 지주의 
불확실한 토지소유권 개념과 법적 보호를 이용하여 대규모의 약탈을 감행했고, 
또한 토지에 대한 여러 권리를 소유권으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관습적인 
권리를 부정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탈론에서는 조사사업을 통해 일제는 전국 
농토의 약 40%를 국가에 귀속시켰고 그 상당 부분을 일본인에게 불하한 것으로 
본다.註5) 그러나 식민지근대화론의 연구들은 실제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수탈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김해지역의 실증적 자료를 검토한 연구들은 조사사업에서 무신고지는 전체 
신고대상 토지의 0.05%에 불과했으며, 무신고지의 대부분은 물론 국유지로 
귀속되었지만 그 토지는 대체로 분묘지거나 잡종지여서 실제로 주인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註6) 
  조사사업에 대한 논쟁 중 두번째 영역은 지세개정의 문제이다. 수탈론에서는 
조사사업이 소유권 조사와 함께 조세수탈을 도모한 식민정책이었으며, 식민지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지세수입을 급증시켰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지세수입의 증가를 위해 일제는 한편으로 직접적인 지세부과 방식을 바꾸었고 다른 
한편으로 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가를 실제시가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이들의 논지이다. 그러나 근대화론자들은 표면적인 지세액 증가의 산술적 지표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증가로 환산해보아야만 실제 지세부담의 증감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지세액의 변화를 계산한 결과, 
191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13년까지는 지세부담지수가 하강하다가 
1914~16년에는 상승했으나 그후 역전되어 1918년에는 61.6, 1920년에는 53.9로 
오히려 감소되었다.註7) 또한 지세산정의 기준인 토지의 법정지가를 산정하는 
방식에서도 상당히 관대했기 때문에 총독부의 표본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법정지가는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이들이 보기에 식민지 초기 일제는 조선 통치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세제도의 개정을 통한 조세의 수탈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의 유입금에서 얻었다. 
즉, 식민지 초기 총독부 재정은 세입의 1/3 이상을 일본에서의 보충금과 차입금에 
의존하였고, 보충금은 1914년 이래로 축소되다가 1919년에 폐지되지만 그 시점에도 
여전히 지세수입을 능가하는 규모의 차입금이 유입되어 식민지 통치기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수탈론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유입금은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일제의 필요에 의해 조선의 경제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지출규모에 기인하며 거의 대부분이 조선에서 근무하는 일본 관리의 
가봉(加俸, 식민지 근무수당)으로 전용되었고, 일본이나 일본인(관리)에게 유출된 
규모는 총 440여억엔에 달해 이 기간 추정 GDP인 550여억엔의 80% 이상이 유출 
또는 파괴된 셈으로 계산한다.註8)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는 식민지시대의 조선이 전혀 다른 두 
모습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근대적 제도의 도입과 개발이 일제의 
침략과 함께 일어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골적 폭력에 의한 처참한 약탈이 
자행된 모습이다. 완전히 다른 식민지의 두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이들의 대립은 정말 겉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상호배타적이어서 
이들을 종합하여 식민지에 대한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는 없는가? 이러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 우선 두 입장의 문제점과 한계를 
찾아내고 나아가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구성해보기로 한다. 
  
  
  3. 두 입장에 대한 대안적 시각의 정립 
  
  조사사업을 보는 기존의 두 입장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다. 우선, 
수탈론에서는 조사사업을 통해 전국토의 약 40~50%가 수탈되었고 지세개정이나 
다른 조세정책을 통해 식민지기간 조선재정에서 일본(인)으로 조세의 81%나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수탈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조선민중은 대부분 피해자였고 
식민지시대에 경제적 이익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는 함의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1920년대 이후 이런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수탈 속에서 어떻게 식민통치가 커다란 
저항 없이 진행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수탈론은 답을 제시해야 한다. 반면에 
근대화론은 일제가 ‘영구병합’이라는 목적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양보했기 
때문에 조사사업이 비수탈적이고 근대적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왜 일제가 
경제적 이익의 양보를 감수하면서까지 영구병합이라는 목적하에 조선의 식민지화를 
추진했는지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수탈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수탈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식민체제의 지속을 
설명하기 힘들고, 근대화론에서는 경제적 이익의 양보를 통한 근대성의 확립을 
주장하면서도 왜 그런 양보가 일어나고 왜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었는가에 대해 
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두 입장은 대립적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즉 식민체제가 
지속된 이유를 근대성의 확립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제한된 양보로 설명하고, 
근대적 제도의 형성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높은 차원의 구조적 왜곡을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두 
입장이 공통되게 역사인식의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입장의 
공통된 문제는 전통적 농업사회가 경제적 근대성을 확립하는 길은 농업자본주의를 
통하는 것이라는 단선론적 역사인식이다. 이들이 보는 근대는 자본주의가 
형성·발전하는 시기이고, 근대성이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민지근대화론의 식민지시대 자본주의 색출은 수탈론의 뿌리에 해당하는 
내재적 발전론의 ‘자본주의 맹아 찾기’와 거의 유사한데, 이는 두 입장 모두 
자본주의를 향한 단선적 발전이라는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註9) 
  그런데 유럽에서 나타난 자본주의 모델의 특징은 정치와 경제 사이의 분리이다. 
이 분리로 인해 (농업)자본가는 정치적 영역의 주도권을 포기한 대가로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고, 더이상 정치적 권력의 대가로 지불해야 할 공적 의무(public 
service)는 감당하지 않고도 경제적 수단을 통해 잉여의 전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경제와 정치의 분리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발전이 서구의 전형적인 경제적 
근대성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모델을 비서구사회 특히 자본주의의 
발전이 정치적 제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동아시아에 단선적으로 
확장·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식민지 개척이란 정치와 경제의 
영역이 결합된 전형적 사례이다. 식민지시대의 경제발전과 수탈을 검토하는 데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서구의 자발적 근대화의 모델을 가정하게 되면, 
상호연결되어 하나의 총체를 구성하는 사회제도의 여러 영역을 분리하여 한 
부분만을 검토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입장이 경제적 근대성과 
수탈성을 논하는 데서 이를 정치의 영역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경제적 측면의 
수탈과 근대를 주장하거나 혹은 ‘영구병합’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이익의 
양보를 가져왔다는 피상적인 주장만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도 
원론적으로는 식민지 역사의 전체상을 중요시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을 
총체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나,註10) 이들이 지닌 역사발전의 
단선론적 가정은 식민지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체적 관점이란 경제를 경제의 시각만으로 보지 않고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고려함을 의미한다. 특히, 당시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시대라는 점에서 경제와의 접합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정치이다. 
근대화론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일제의 총독부 권력이 1910년대 
조선사회의 외부에 포진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민지체제의 성립 이후 일제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선을 재구성하려 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식민지시대를 연구하면서도 식민통치의 핵심인 일본의 제국주의적 의도와 
이해관계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정치적 실체와 본질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식민지 연구는 조선에서 무엇이 일어났는가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조선을 식민지화하여 이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일제의 식민통치 그 자체에 관해서는 상당히 제한된 지식만을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식민지 경제를 연구하더라도 피상적인 수준에서 
정치와 경제를 접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식민지시대의 조선에 대한 좀더 
믿을 만한 인식은 일본제국주의의 본질이 무엇이며, 이들이 조선에서 어떤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했으며, 조선민중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고, 그 결과 조선은 어떻게 재구조화되었는가라는 다차원의 분석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식민지시대의 분석에서 또하나 고려해야 할 요소는 분석의 단위이다. 
식민지시대를 총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검토해야겠지만 더 중요하게는 사회·정치·경제 구조 전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정치적 압제의 시기에도 일부의 개인이나 집단은 그 
체제에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편승하여 사적 이익을 확보하기 때문에 개인적 
수준의 분석만으로 어떤 체제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는지 혹은 
수탈을 가져왔는지를 따지는 것은 일면 무의미하다. 총체적 관점이란 단순히 개인 
수준의 분석을 결집 총합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다.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일제로부터 혜택을 얻고 몇 퍼센트가 피해를 보았는가 혹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조선인 전체의 평균 (실질)임금이 어느 정도 상승 혹은 
감소했는가 같은 문제는 그 자체가 잘못된 문제 설정은 아닐지라도 식민지 조선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는 제한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비록 자료 수집은 개인의 미시적 단위에서 하더라도 이론적 설명의 단위는 
거시적·구조적 관점이 되어야 진정한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것만이 개인들의 
양적인 집합으로서의 전체가 아니라 개인의 차원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가령, 개인을 단위로 하는 평균임금의 상승과 감소보다는 임금의 
변화로 파악되는 계급구조의 왜곡성이나 계급별 임금의 편향성이 총체적 
관점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식민지시대에 평균 실질소득(임금)수준이 상승했다 
하더라도註11) 전체 계급구조 속에서 볼 때 이것이 모든 계급에서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면, 이는 지주와 자본가 계급에서 일어난 경제수준 상승의 결과이며 
계급들 사이의 간격이 더욱 벌어졌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4.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본 식민지 토지조사사업의 재해석 
  
  
  토지조사사업의 경과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사사업은 어떤 특징을 지녔으며 식민지시대의 
전체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조사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이미 여러 연구에 의해 잘 밝혀져 있고 이론의 여지도 별로 없는만큼 간략히 
요약하고, 여기서는 사업의 특징과 의미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재해석해보려고 
한다. 
  조사사업의 진행은 대략 다음과 같다. 조사사업은 신고주의에 입각하여 우선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신고서를 지주총대가 검토한 후 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깃기(이서吏胥 계급의 과세장부)에 근거한 결세연명부를 
1913년에 공부화(公簿化)하고, 이를 신고서와 대조하여 토지조사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토지대장으로 확정되어 지세의 과세기준이 되었다. 토지소유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소할 수 있었는데, 가능하면 화해를 유도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 소유권을 결정하였다. 소유권 분쟁은 식민지 
이전부터 중층적 토지소유구조가 자리잡았던 2종유토의 국유지에서 많이 일어났고 
이는 애초부터 예상되었다. 토지소유권이 확정된 이후 이에 근거한 새로운 
지세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생산량 기준의 결부제(結負制)와 
공동납의 형태인 총액제를 대신하는 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인세의 형태였다. 
  기본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론과 수탈론은 모두 조사사업이 
토지소유권 조사와 지세제도의 개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데는 일치한다. 
토지소유권의 확정과 지세제도의 변화는 조사사업이 입안될 때부터 일제가 
의도했던 목적이다. 조사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던 1909년 일제는 조사사업의 정치적 
목적은 ‘토지소유자를 확정하여 조세제도를 혁신하는 것’에 있으며, 경제적 
목적은 ‘토지의 권리를 명확히함으로써 담보를 통해 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註12) 두 목적을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을 확정하고 국가가 이를 
공인하는 체제가 필요했다. 근대라는 개념을 단순히 시간적 의미만으로 볼때, 
토지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소유권은 근대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형태의 소유권이 근대적이라는 것은 곧 일제의 조사사업 이전에는 이런 형태의 
소유권이 전혀 없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배타적 소유권의 조사와 국가의 공인은, 
토지소유권의 확인과 매매가 일종의 사문서인 문기(文記) 혹은 문권(文卷)에 의해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조선시대에는 생소했지만 대한제국기에 시도된 
양전사업에서는 이미 나타났다는 최근의 연구가 제시되었다. 물론 대한제국기의 
양전사업이 토지소유권 조사를 시행했지만 조사과정의 불철저함으로 인해 양안에 
소유자의 이름이 대록(代錄) 혹은 분록(分錄)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註13) 따라서 광무양전의 
성격에 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근대적 소유권 확립이 일제에 의해서 
최초로 시도된 것인지 아닌지는 논란거리지만, 일제의 조사사업이 이를 지향한 
것만은 틀림없다. 
  근대적 소유권의 본질이 배타적·독점적 소유권의 보장이라는 사실은 하나의 
토지에 사용권·수익권·처분권이 통일되어 지주에게 배타적으로 확정됨을 
의미하는데, 단순화하자면 이는 지주가 가진 소유권을 토지에 부과된 유일한 
권리로 인정하고 그외에 토지에 부과되는 모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층적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민의 경작권인데, 이런 권리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국유지의 2종유토이다. 통감부시대에 탁지부가 시행한 
역둔토실지조사(驛屯土實地調査)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본적인 처리방향은 
중답주(中畓主)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었던 반면, 총독부시대의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에 의한 분쟁지 처리에서는 국유지에서 지주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체로 이들의 관습적 권리를 인정하여 소유권을 부여했다는 
주장과 반대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註14) 어쨌든 토지조사의 공통된 방향은 
토지소유권의 주체가 누구이든 토지에 대해 일물일권(一物一權)의 배타적 소유권을 
확정하려고 한 것이다.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려 한 배경에는 앞서 지적했듯이 토지의 상품화라는 
경제적 의도가 놓여 있다. 토지가 상품화됨으로써 일본의 자본이 조선의 농업에 
침투할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는 본격적인 토지의 상품화와 함께 토지에 부여된 
전통적인 사회적·문화적 의미─가령 토지의 상속을 통한 가계의 영속성─가 
해체되고 일상생활에서 경제의 원리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농업사회에서 문화의 원리가 아닌 경제의 원리가 토지를 소유하는 주된 이유가 된 
것은 물론 일제가 이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는 
조선의 전통적 토지소유권을 조사하면서, 조선에는 토지소유의 권리는 있으나 이의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법의 정비를 
합방 이전부터 추진하였다. ,註15) 실제로 국가가 어떤 종류의 사유권을 
보호하는가는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註16) 
상업이나 산업에서의 소유권이 국가에 의해 보호되지 못한 채 국가가 거의 
유일하게 농업의 토지소유권을 보호한 것은 상업과 산업의 자본이 농업으로 
퇴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고,註17) 그 결과 
토지에 묶인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계급, 즉 지주의 경제적 힘이 강화되었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조사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새로운 지세제도의 수립에서 
찾는다.註18) 일찍이 조사사업을 지세제도의 변화와 연결시켜서, 새로운 
지세제도가 상당한 고율의 착취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대규모의 착취가 가능했고 
그에 따라 총독부의 재정수입이 증대되었다는 주장이 제시된 적이 있지만, 최근의 
근대화론에서는 실증적 자료의 검토를 통해 명목적 증가율이 아닌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증가율에서는 세율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경향이 있음을 
설득력있게 주장한다.註19) 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가를 산정할 때, 곡가를 
산정하는 데서나 경작비와 토지의 유지·수선비 등의 공제액을 산정하는 데서 
비교적 여유가 있었다. 그 결과 조선의 지세는 토지의 수확액당 지세부담이라는 
면에서 수확량 기준으로 5% 정도에 달해 수확액의 25% 정도를 수취한 일본은 
물론이고 7% 내외를 수취한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었다.註20) 또 지가 
수준의 13/1000 혹은 수확고 기준으로는 총수확량의 5% 정도인 지세는 
갑오결가(甲午結價)가 1/20 정도로 산정한 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註21) 이들 
연구에 따르면 지세가 낮은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었던 것은 지세부담자에 대한 
총독부의 정치적 고려 때문이다. 지세가 지가의 13/1000으로 결정된 것도 총독부가 
급격한 지세 상승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시 900만원이던 지세 총액을 
150만원 증액한다는 목표를 미리 정한 후 이를 역산하여 결정한 세율이기 때문에 
정치성이 강하게 개입된 숫자라는 것이다.註22) 
  토지조사사업과 지세제도의 개정을 연결시킬 때 세율의 높고 낮음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조세제도의 합리화이다. 조선시대 지세제도의 근간인 결부제는 토지의 
생산량에 근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토지의 생산성을 산정하는 
데서나 변화된 생산력을 반영하는 데서 평가자의 주관성과 임의성이 개입되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지세 결정의 기본인 양안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이서 같은 
중간계급의 농간이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세제의 문란으로 농민은 극심한 수탈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경제적 잉여는 국가로 전이되지 않고 중간매개자의 사적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쳐 국가는 재정적 위기를 맞는 모순이 생겼다.註23) 
지세제도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지세체계 운영에 임의성과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결부제와 총액제의 해체이다. 
  비합리적 지세제도가 이와같이 합리적 방향으로 바뀐 것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이은 지세제도의 개정에 의해서다. 조사사업의 성과에 기반하여 
1914년에 조선지세령(朝鮮地稅令)이 시행됨으로써 총액수세제가 폐지되었고, 
1918년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지세령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결부제를 폐지하고 
과세지가를 기준으로 지세가 산출되었다. 이 변화가 갖는 의미는 다차원적이지만 
우선 전통적 지세제도의 두 근간인 결부제와 총액제의 해체는 근대적 지세제도의 
수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새 제도는 결부제의 문제인 지세부과의 임의성과 불법적 
약탈을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세부과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부제와 총액제의 해체로 인해 세원(稅源)의 중간 유출분이 총독부의 몫이 
되었고, 전면적인 토지조사로 인해 이전 양안의 일부 진결(陳結)과 은결(隱結)이 
새로운 세원으로 확보되었다. 이렇게 보면,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식민지통치를 
위한 재정 문제에서 지금 당장 어느 정도의 세율로 얼마의 총액을 거둘 
것인가보다는 과세의 균등화를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전체 세원(tax 
base)을 확장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과세의 균등화라는 면에서는, 지가과세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결부제에서 나타난 임의성을 배제하고 토지면적당 세액의 
균등화를 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전의 체제와 비교해 지역간·개인간에 상당한 
세액의 전이와 재편이 일어났다. 
  이 변화는 다른 한편으로 이전에 과소평가된 실면적의 정확한 파악과 그에 따른 
세원의 확대를 의미한다. 한 사례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지세가 2배 이상 증가한 
필지의 경우 결당(結當) 평균면적이 최하등전의 150%에 달해 구양안에서 실제 
토지면적 조사가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註24) 덧붙여 이전의 
양안에서 과세토지로 파악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롭게 파악됨으로써 전체 세원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었다. 사업의 결과 과세지 면적이 예상보다 48%나 증대하였고 
480여만원의 지세 증가가 기대되었는데, 이를 그대로 징수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를 하여 세율을 13/1000으로 하향조정하고 세액을 전반적으로 감면해줄 수 
있었던 것도 세원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기 때문이었다. 조세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일제는 직접적인 수탈을 강화하지 않고도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차후 
필요에 따라 더욱 많은 세액을 확보하는 기반을 조성했다. 실제로 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 세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세액의 증가는 1910년에 비해 1.7배 
정도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원의 확대로 인해 1922년에 세율이 17/1000로 
증가했을 때는 1918년보다 총액기준으로 30% 이상의 증세가 가능했다는 
사실이다.註25) 
  
  
  토지조사사업이 낳은 조선사회의 구조적 왜곡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조사사업이 갖는 두 측면의 근대성, 즉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과 근대적 지세제도의 성립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은 아니다. 비록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직접적 
수탈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좀더 근본적인 구조적 왜곡은 있을 수 있고 이 왜곡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개인적 차원의 수탈과는 상관없이 심지어는 일부의 (혹은 
상당수의) 개인들에게는 시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본질과 조선 식민지 개척의 목적에서 본다면 직접적인 경제 수탈은 
부차적일 수 있다. 일본제국주의가 당시의 세계체제 속에서 차지한 위치를 보면 
서구의 제국주의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제국주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까지 일본은 서구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서구의 중심국에 
대해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註26)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식민지를 개척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서구 제국주의의 위치로 상승하자는 의도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서구열강이 각축하던 당시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했을 때 지불해야 할 엄청난 부담을 벗고자 하는 정치적·군사적 의도가 
강하게 개입된 방어적(defensive) 식민지 개척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註27) 
  일단 식민지가 개척되고 나면 제국주의는 원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당시 일본의 경제적 상태는 식량과 섬유공업의 원자재 
확보라는 이유 외에는 직접적 수탈을 할 필요나 능력이 없었다. 이런 경제적 
의도도 조선보다는 일찍 재정자립을 달성하고 일본으로 곡물수출이 조선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대만에서 좀더 적절히 충족될 수 있었다. 당시 일본의 
자본주의는 서구국가들이 식민지 개척에 몰두하던 독점자본주의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 상태였고, 따라서 이는 ‘자본이 없는 자본주의’였으며 그런 점에서 
일본의 제국주의는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이 결여된 제국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註28) 
  일본제국주의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다면, 조사사업에서 우리의 관심은 일본이 
얼마나 우세한 자본의 힘으로 경제적 침투를 강행했고 경제적 잉여를 
착취했는가보다는 이들의 식민지 경영의도가 어떤 사회구조를 필요로 했고 그에 
따라 조선사회는 어떻게 왜곡되었는가이다. 이 분석을 위해 조사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사사업의 두 근대적 제도(토지소유권 확립과 지세개정)를 통해 
어떤 계급은 수혜자가 되고 어떤 계급은 피해자가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다는 사실이다. 토지소유권 조사와 이의 법적 보호를 통해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의 희생 위에註29) 농업자본이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현실적으로 
지주권의 강화로 직결됨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덧붙여 지세제도의 변화는 
지주권을 더욱 강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가나 곡가의 산정에서나 토지의 
경작비와 수선·유지비 등의 공제액 결정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율의 결정에서 
지주는 상당한 배려를 받았다. 그런 점에서 조사사업에 관한 총독부의 ‘정치적 
고려’로 이익을 본 것은, 식민지근대화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조선의 민중 
일반이 아니라 지주라는 특정 계급이었으며, 그중에서도 특별한 종류의 지주가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 
  일제가 선호한 지주는 물론 자신들의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지주였는데, 식민지 초기 일본은 국내 산업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수준에서 
묶어두기 위해 저곡가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일본식의 개량품종과 개량농법을 
사용하는 지주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지세의 결정에서 개량농법을 행하는 
지주에게는 더 많은 생산이 있더라도 재래농법의 산출량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했고, 개량품종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재래품종과 비교하여 수확량에 상당한 
참작을 가한다는 원칙이 취해졌다.註30) 이러한 방침은 곧 일제의 요구에 따르는 
지주의 보호를 의미하며 지주는 일본의 요구를 따를 만한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들과 더불어 높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던 지주의 종류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지주였는데, 이는 토지소유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소유 규모가 클수록 
지세부담의 정도는 적었기 때문이다. 
  대지주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세제도와 함께 곡물의 대외수출로 인해 물가가 
급상승하는 일련의 경제적 기제를 통해 지주의 경제적 위치는 더욱 공고해졌고, 
지주의 농업자본은 자연스럽게 토지소유권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 사실은 
지주-소작인의 관계 변화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농민 중 지주도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소작인 비율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다. 100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수는 1913년에 전국적으로 393호에 불과했으나 1927년에 이르면 
1169호로 3배 정도 늘어났고 소작농의 비율은 1916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32년이 
되면 159로 증가했다.註31) 이를 인구 구성상의 비율로 보면 1916년에 소작이 전체 
농업인구의 37%였으나 1932년에는 53%로 증가하여 당시 자소작농의 비율인 25%를 
합하면 전체의 78%가 어떤 형태로든 소작농의 지위로 전락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註32) 
  그렇다면, 조사사업에 의한 지세개정이 과도한 수탈을 수반하지 않았다鍛A 
주장은 지주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의 경우에 해당되었고, 
영세 자작농에게는 당시의 지세가 절대기준에서나 상대적 기준에서나 여전히 
상당한 부담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증가된 지세가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세의 체납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1920년을 전후해서는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註33)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급구조의 양극화인데, 그 기반은 조사사업에 
의한 소유권 확립과 지세제도의 개정에 따라 지주가 소유권을 확대하고 소작농이 
양산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이와같이 지주와 소작인으로 양극화되는 
계급구조가 일제의 초기 식민지정책이 조선에 가져온 구조적 왜곡의 한 중요한 
단면이다. 
  계급구조의 양분화와 함께 일어난 구조적 왜곡의 다른 측면은 계급관계의 
변화이다. 지주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자, 이들은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소작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령 소작료의 
체납 등─에 의한 소작인의 교체가 이전보다는 훨씬 빈번해졌고, 소작료가 
상승하여 심지어는 7할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註34) 또 이전에는 
소작료를 징수하지 않던 이모작의 이작이나 혼작에서도 소작료를 징수하고, 
이전에는 지주가 부담하던 관리수선비와 소작료의 운반비도 작인의 부담으로 
전가되었으며 심지어 공과공조(公課公租)까지도 작인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생겼다.註35) 지주에 의한 소작인의 통제 강화는 당연히 이들 사이의 계급관계의 
악화로 발전되었다. 1920년대가 되면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일상화되어 급격한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게 된다. 1920년대에 일어난 소작쟁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체의 63%를 차지한 ‘소작권의 이동과 취소’였는데, 이는 
‘소작료 인하’를 둘러싼 소작쟁의가 주로 나타난 일본과 대비된다.註36) 이 
자료가 입증하는 바는 소작인에 대한 지주권의 강화로 인해 소작인들은 경작지를 
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소작쟁의를 식민지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왜곡성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식민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작쟁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나, 식민지시대의 지주제 강화가 가져온 구조적 왜곡의 결과는 소작쟁의를 
극단적 형태로 악화시켰다. 결국 일본의 소작관계와 비교하면, 근대의 부정성이 
식민지에서 더욱 집약되고 강화된 형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註37) 
  계급관계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식민지지배의 또다른 구조적 왜곡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이 글에서 검토한 1910년대와 20년대의 가장 주된 사회갈등이 
계급갈등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이다. 식민지체제가 자리잡아가던 이 시기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예상은 조선과 일본의 민족간 갈등이 사회의 기본적인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인데, 실제로 나타난 것은 조선 내의 계급들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오히려 더 격화되면서 민족의 모순이 계급의 모순으로 변화, 왜곡된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식민지근대화론에서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했던 비수탈성은 어쩌면 당연했고 그들이 사회의 기본 대립구도를 일제의 
수탈과 조선민중의 항쟁이 아닌 계급들 사이의 관계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잘못된 인식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미시적 접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식민지의 현실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오히려 이들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민족 사이의 대립이 경제자료로 쉽게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갈등(계급갈등)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며, 이는 좀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당시 한국사회의 구조적 왜곡이었다. 이 
계급갈등은 우리 민족이 계급적 연합을 통해 제국주의에 맞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극단적으로 축소시키게 하였다. 
  제국주의에 맞서는 계급의 연합이 아니라 계급들 사이의 분열과 대립이 일어난 
것에는 일제가 시행한 새로운 지세정책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 식민지 이전 
지세제도의 근간은 조선후기 이래로 자리잡은 총액제에 바탕한 결부제인데, 총액제 
체제에서는 계급간의 대립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가령 국가가 조세의 수취를 
강화하여 세액을 늘리면, 총액제로 부과되는 지세의 부담은 어떤 특정 계급을 
대상으로 피해자와 수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주와 농민 일반을 포함하는 
농민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조세권을 가진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연합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862년의 진주민란이다. 그러나 총액제의 수취형태가 지세개정으로 해체되면서 
국가에 대항하는 농민공동체의 성격은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는 소작인을 
포함한 농민 일반을 직접 착취하는 주체가 아니라 지주와 농민의 관계를 외부에서 
조정하는 실체가 되었다. 국가와 지주, 소작인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하자 국가와 
지주의 관계는 지세로 매개되었고,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지대로 매개된 경제적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이미 본 바와 같이 총독부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대지주는 
보호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지주는 날카롭게 대립할 이유가 별로 없었지만, 지주와 
소작인은 계급적 착취와 생존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일제가 지세정책을 통해 민족간의 대립이라는 모순을 계급들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시켜 조선사회의 구조적 왜곡을 심화시킨 기제이다. 
  이와같이 식민지 조선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밝히는 데서 마지막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일제가 대지주에게 행한 ‘정치적 고려’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적 이유가 함께 내재해 있는 듯하다. 한편으로 
일제가 식민지를 통해 곡물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대지주제를 강화하는 것이 
곡물의 안정적 확보나 거래비용의 감소라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초기에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통치의 안정성이 좀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체제가 강압적 수단에만 의지해서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기간은 가능할지 모르나 권력 유지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고, 또 피지배자 전체에 일정한 이익을 양보하여 도덕적 정당성이나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것은 식민지통치의 경우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이 상황에서 
정치권력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사회에 존재하는 일부의 세력집단에게 선택적 
유인책(selective incentive)을 주어 이들을 통치의 협력자로 확보하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러한 정책을 가장 충실하게 따라줄 수 있는 사회세력은 물론 
전통적으로 농촌사회의 안정에 기여했던 강력한 지주계급이었으며,註38) 이것이 왜 
일제가 지주에게 정치적 고려를 했으며, 왜 지주는 식민지시대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는 세력으로 남았었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5. 끝내는 말 
  
  지금까지 식민지시대를 연구하는 기존의 두 시각, 식민지근대화론과 수탈론에서 
제기된 식민지 인식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조사사업은 근대화론에서 주장하듯이 두 차원에서 근대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 
하나는 근대적 소유권의 확립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적 지세제도의 성립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근대성이란 긍정적 가치가 결여된 개념이며 따라서 반드시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외부에서 이식된 혹은 주입된 근대성이란 
사회구조 전반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며 이를 밝히는 것이 식민지시대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핵심이다. 결국 이 시기에는 근대성과 사회구조의 왜곡이 
상호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구성하는 상호보완적 부분에 해당되며 이는 
근대화론과 수탈론이 총체적 관점에서 결합─물론 현재 나타난 형태의 근대화론과 
수탈론이 아닌 형태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제는 조사사업에 나타난 근대성의 두 측면(토지소유권 확립과 
지세개정)에서 모두 지주, 특히 대지주를 보호하는 정책을 선택했고 그에 따라 
조선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기존의 연구는 
이 변화를 미시적인 개인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수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관해 
논쟁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총체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적 왜곡은 
인구의 몇 퍼센트가 조사사업의 수혜자였는지 혹은 피해자였는지에 상관없이 
사회의 전반적인 계급구조가 지주와 소작인으로 양극화되고, 계급관계의 악화로 
인해 지주와 소작인 사이의 극단적 대립이 사회의 가장 주된 갈등관계로 자리잡게 
된 사실이다. 이것은 곧 민족간의 대립이 차지해야 할 위치를 계급간의 대립이 
대체함으로써 민족모순을 단순한 계급모순으로 전환, 왜곡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왜곡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제가 지세의 개정으로 총액제를 
해체함으로써 지주와 농민 일반을 결합시켜왔던 이해관계의 일치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화론과 수탈론은 나름대로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식민지시대에 수탈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통을 외면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가 될 것이며, 근대적 개발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를 이념에 의해 일방적으로 
안이하게 인식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제시한 식민지시대의 대안적 
인식의 틀은 여전히 경험적 근거가 제한되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일차적 사료의 
검토를 통해 보완 혹은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통합의 틀을 정립하는 데 
조그만 공헌이나마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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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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