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istory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요키에로타) 날 짜 (Date): 1998년 11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57분 39초 제 목(Title): 윗글 각주 1) 김홍식 외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1997. 이 책에 수록된 8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영훈(李榮薰)① 「책머리에」, 김홍식(金鴻植)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의의」, 이영훈② 「양안상의 주(主)규정과 주명 기재방식의 추이」,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광무양안과 토지대장의 비교분석」, 김재호(金載昊) 「한말 궁방전의 지대--『國有地調査抄』의 분석」, 조석곤(趙錫坤)①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분쟁지 처리」, 조석곤②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립」, 박석두(朴錫斗)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지주가의 인식과 대응」, 이영훈③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조석곤의 다른 글(「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97년 여름호; 이하 조석곤③)은 이 책의 논거를 재정리했다고 할 수 있다. 2) 주장하는 요지의 핵심을 잘 드러낸다면서 저자들은 비판대상인 기존 연구의 시각을 ‘수탈론’으로 규정한다(조석곤③). 3) 이 점과 관련해서 저자들은 ‘사업’ 과정에서 전국 농토의 40%가 탈취되어 일본인에게 값싸게 불하되었다는 『고등학교 국사』의 서술을 매우 중시한다. 국제주의적 견지에서 일본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0.05%(無申告地)를 40%로 날조하는 마녀사냥 같은 유설(謬說)이 부끄럽다는 것이다(김홍식, 34~36면; 이영훈③, 506~7면). “공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오류와 일본사회의 극우적 정서에 대해 저자들이 균형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그에 관계없이 교과서의 잘못된 서술은 고쳐야 한다. 어떤 역사상(歷史像)도 실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4) “관점에 따라 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이 달라짐은 역사연구에서 언제나 있는 일”(이영훈①, 7면)이라는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또 ‘사업’을 둘러싼 반봉건적 수탈론 입장을 비판하면서도 박문규 이후 신용하의 연구까지만 거론하고, 1980년대 후반까지도 기존의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을 이론적으로 복귀시키려는 시도를 하면서 ‘사업’ 이후의 농업잉여 수취를 봉건지대로--고율 또는 현물 형태의 소작료 수취라는 이유로--인식해야 한다고 고집하던 식민지반봉건사회구성체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5) 배영순(裵英淳), 『한말 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87; 최원규(崔元奎), 『한말 일제초기 토지조사와 토지법 연구』,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이종범(李鍾範), 『19세기말 20세기초 향촌사회구조와 조세제도의 개편』,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4. 여기서는 저자들이 중시한 배영순의 논문만 소개한다. ------------------------------------------------------------------------------- - 6) ‘원시적 수탈론’(조석곤의 “원시적 약탈론” 개념과 비슷할 것이다)에 따른 식민지상은 식민지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취약하여 경제성장론의 공세하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만 바뀐다면 ‘생산력지상론’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졸저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1996, 19~24면). 이 지적은 식민지반봉건사회구성체론에서 중진자본주의론을 수용하게 된 저자들(의 그룹)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저자들은 거꾸로 (역사학계의) 기존 연구가 일제의 수탈을 자본주의적 수탈이 아니라 원시적 약탈로 오해한다고 비판한다. 7) 주종환의 글(「중진자본주의론의 ‘근대’ 개념과 신식민사관」, 『역사비평』 94년 겨울호)에 대한 안병직의 비판(『시사저널』 349호, 97면). 8)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수탈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지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탈에 대한 저자들의 약탈론적 인식에 비추어 더욱 적합하지 않은 일면적이고 편의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9) 이 때문에 일부 조선인들은 한·일인에 대한 차별정책이라고 하면서 보충금 폐지를 주장했다. 조선근무수당 때문에 보충금은 고정액인 데--때로 줄기도 하지만--반해 일본인 관리의 급증으로 조선재정 부담으로 전가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0) 이상은 앞의 졸저 50~56면 참조. ‘사업’ 기간에 일본인 관리에 대한 봉급(수당 포함) 지출액은 대(對)조세 비중(60%)에 비추어 당시의 조선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물론 저자들의 ‘근대적 국가권력’ 관념에 따르면 ‘근대적’ 지세의 용도 여하, 재정수입으로 된 국유지화한 역둔토 수입(1918년에 지세의 14%) 등은 따질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념에서 조선 후기까지 물권적 권리로 발전했던 도지권(역둔토)의 사유제 법인을 위한 유상불하를 두고 저자들은 ‘근대화’의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독부의 수입원이 되는 불하대금을 농민이 지불해야 하는 유상불하 방식에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아예 없어질 판인데 유상불하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었다는 현상적 이유만으로 수탈성을 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오히려 어색하다. ------------------------------------------------------------------------------- - 11)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푸른산 1990, 26~28면. 12) 졸고 「일제하 자금유출 구조와 조세정책」, 『역사와 현실』 제18호, 1995. 13) 조석곤③, 358면; 안병직, 앞의 글, 97면. 14)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洞卷第8冊 朝鮮編 第7分冊(16장), 124면. 15) 물론 이러한 ‘유출’ 개념은 문제가 있고 충분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자의 다른 글(「식민지 재정기구를 통한 세출의 용도와 성격」,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 한길사 1997; 「일제하 재정·금융기구를 통한 자금흐름의 실태」, 『한일간의 미청산과제』, 아세아문화사 1997)에서는 ‘유출’과 ‘용도’(조선 내에서의)를 구분했다. 또 금융관계를 다룬 연구(정병욱, 「식민지 금융기구를 통한 자금의 유출입과 성격」,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에서는 일제 말기에서 해방 직후의 금융기관 ‘피해’ 개념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정·보완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 - 16) 여기에 해방후 외무부가 집계한 (신규생산의 증대를 통하지 않고 기존의 보유물자를 대상으로 한) 약탈적 성격의 물자피해액과 필자가 무상수탈에 가까웠다고 규정한 1940년대의 광산액을 합해보니까 국내총생산의 80%였다는 정황을 덧붙였다. 전자는 저자들이 특히 부정하는 ‘약탈론’의 범주에 해당되는데 주권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약탈도 얼마든지 자행될 수 있다. 조선인이 “굶주려 멸종”하지는 않았지만 식민지 말기에 초근목피로 연명할 정도였다는 상황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17) 저자들은 광무양전이 “인민의 사유를 시민법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국가주권의 소재를 군주로부터 인민으로 돌리는 개혁”이었고 “그같은 지향의 사상과 정책의 소산으로써 지계의 발급”(김홍식, 49면)이 아니었다는 점 등, 일본의 ‘地租改正’이나 ‘사업’에도 적용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한계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분록(分錄)·대록(代錄)으로 소유권 법인이 어렵고 이 때문에 지계발급이 중단되었다거나, 양안 일반의 성격 때문에 광무양안이 근대적 소유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분록·대록된 토지의 비율도 문제이고, 양안의 제한성을 인정해도 지계발급이나 일본인의 토지 투매·잠매 방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이윤갑, 「대한제국의 양전·지계발급사업을 둘러싼 제2단계 광무개혁 논쟁」, 『역사와 현실』 제16호, 330면). 18) 교과서 집필자가 혼동하여 임야를 포함시켜야 할 것을 임야를 제외한 ‘전농토’의 40%가 탈취되었다고 잘못 기술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임야의 경우 1923~42년의 국유림〔(949만町, 59.8%)~(533만町, 32.8%)〕 및 사유림〔(534만町, 33.6%)~(969만町, 59.6%)〕의 추이를 보면 총독부의 소유가 된 국유림의 절대적 비중, 1923년 이후 국유림의 불하를 통한 사유림의 급증관계가 잘 드러난다. 일본으로의 목재 보급을 증대하기 위해 사유림도 국유림의 조림대부, 양여, 연고림 형식을 통해 일본 이주민이나 일본인 삼림자본가에게 분급된 부분이 많았다. 임야정책의 법제화는 「森林法」(1908.1), 「森林令」(1911.6), 「森林·山野·未墾地의 國有·私有區分標準」(1912.2), 「朝鮮林野調査令」(1918.5)의 제정과정을 거쳤고, 특히 문제가 되는 임야자원의 공동체적 이용, 즉 입회권의 원천적 부정은 이미 통감부하의 「삼림법」에서 규정되었다(이상은 『朝鮮經濟年報』, 1948, III-32면; 강영심, 「일제하의 ‘조선임야조사사업’에 관한 연구」(상·하), 『한국학보』 33·34, 일지사 1983 참조). -------------------------------------------------------------------------------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