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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04시 43분 16초
제 목(Title): 월간미술/ 약탈과 반환의 미술사 



월간미술 1998. 10 약탈과 반환의 미술사
 


문화재 반환은 역사의 자존심 

이보아 <예술행정·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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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독일의 괴수 히틀러의 첫 번째 후계자로 지명되었던 괴링은 잔혹하고 차가운 
성품을 지녔던 반면 미술을 매우 좋아했다. 독일에서 전쟁에 절치부심했던 
히틀러와 달리 괴링은 사복 차림으로 미술관을 방문해 작품을 싫증날 만큼 
바라보곤 했다. 그 결과 그는 히틀러를 제치고 걸작을 베를린 교외의 사저(미술품 
전문 관리인과 보수인까지 두고 있었다고 함)에 모을 수 있었다. ‘독일의 가장 
중요한 개인 컬렉션’이라 자부했던 수집품은 2천 점에 육박했고, 루벤스는 
물론이고 반 고흐· 세잔· 뭉크 등 현대미술품까지 포함됐다. 미군에게 몰수된 
그의 컬렉션은 군인 숙소에서 전시돼 적국 병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얄궂은 
운명을 맞는다. 

 
파리 퐁피두센터의 국립미술관 벽에는 레제의 <적색과 녹색 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는데, 이 그림에는 다른 그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R2P’라는 
표시가 있다. 여기서 ‘R’은 반환(Return)을, ‘2’는 그림이 미술관에 도착한 
연대를, ‘P’는 회화(Painting)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반환된 회화’이고, 나치에 의해 약탈되었던 수천 점의 프랑스 작품 
중 하나이며, 소유자 확인 불명의 그림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작품의 
원소유자는 누구이며, 이동 경위와 현재 소유권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당위성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문화재 반환과 보상에 대한 요구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제3세계 
국가들의 독립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 문화적 현상이었다. 현재 국제 사회의 
중요한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최근, 기원전 1200년경의 트로이 유물이 
러시아에서 은닉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독일과 터키가 각기 소유권을 주장, 
러시아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러시아와 독일은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소련에서 강탈해 간 미술품과 마찬가지로 스탈린이 독일에서 강탈한 
문화재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혹자는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국가간의 알력을 ‘제3차 세계대전’ 또는 ‘문화 
전쟁’이라고까지 일컫고 있다. 인류학자 키스 니클린(Keith Nicklin, 1979)은 
문화재 약탈 행위를 ‘강탈(rap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설명했고, 키플 
조트(Kifle Jote, 1994)는 “문화재 약탈 행위는 한 민족의 정신적·물질적 
문화유산에 대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히는 것이며, 반환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솔하지 못한 태도는 아직도 이러한 문화제국주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라고 역설했다. 

문화재 반환은 외형적으로는 ‘전쟁’이나 ‘강탈’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만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에 의해 당사국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 특히 신생 독립국들에 대한 대영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 배타적이다.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내면적으로는 그들이 선례를 남길 경우,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재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반환 요구를 제어하기 힘들다는 자기 방어적 제스처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약탈사와 국제법의 형성

서양 문명사에서는 문화재 약탈의 시발점은 기원전 4세기 고대 로마의 집정관 
키케로가 사원 문화재 등을 전쟁 중에 약탈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세에는 
방대한 양의 교회 미술품이 전리품의 일부로서 정복자들에 의해 약탈됐고, 더구나 
이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추세였다. 17·18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전후 평화 조약들은 대부분 전리품에 대한 교환과 반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바텔(Vattel)의 이론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제법의 근거가 
되었는데, 문화유산은 인류의 공공 재산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파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전시의 문화재 파괴 행위 및 전리품 약탈이 불법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19세기 나폴레옹의 대 유럽 침략은 최초로 다수의 국가가 연루된 문화재 
약탈전이었다. 그 규모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그것에 버금갈 정도다. 당시 
나폴레옹은 프랑스를 정치뿐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 것을 계획, 이탈리아· 
독일·벨기에· 네덜란드 등지의 미술관에서 약탈한 문화재들을 루브르 박물관· 
국립도서관 등지에 나누어 소장했다. 그나마 전쟁 이후 이러한 전리품들은 
조약·협약을 통해 원소유국으로 반환되기 시작했는데, 1814년 5월 8일 프랑스 
루이 18세는 루브르와 튀에리에 전시되지 않은 소장품들은 반환해 준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영국을 포함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모든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과 
반환을 주장했다. 1863년 프란시스 리버(Francis Lieber)가 작성한 <미 육군에 
대한 지시서>는 “고전적 미술품· 도서·과학적 수집물 또는 귀중 문서들은 … 
어떤 훼손으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들 물건들은 
매각되거나 양도되어서는 안되며 … 무작위로 파괴되거나 손상되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러한 목소리는 국가간 
조약이나 국제 협약으로 발전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엔 존 로크(John Locke) 같은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문화재 
반환에 대한 이론적 기초가 다져진다. “문화재는 영원히 해당 국가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약탈 금지와 문화재 원소유국 반환의 도덕적 원칙 등이 
국제법적 규범으로 발전했다. 1907년 체결된 <육전 법규 및 관례에 관한 협정>의 
부속 문서인 규칙 제56조는 “국가에 속하는 것일지라도 종교· 자선· 교육·예술 
및 학술적 용도로 쓰이는 것들은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를 
고의로 압수·파괴 또는 훼손하는 것은 일절 금지되며 또한 소추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 후 국제 조약의 규정 및 국제재판소의 판례들은 전쟁시 문화재의 
약탈이나 훼손 행위를 일관되게 불법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의 
역사적·정신적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화재의 암흑 시대’라고 불릴 만큼 역사상 가장 무분별하게 문화재가 약탈· 
파괴· 훼손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때다. 당시 나치는 ‘문화제국주의’를 
표방하며 무력으로 서구 문명을 한곳에 집결, 예술품을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간주해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써 사용하려 했다. 거대한 문화재 약탈 음모는 나치의 
괴수 히틀러(Adolf Hitler)와 괴링(Hermann Wilheim Goering)에 의해 고안됐다. 
그들은 ‘엘른자츠타프(Elnsatzstab)’라는 전리품 수집 특수 부대를 조직, 
렘브란트· 티토렌토· 벨라스케스· 다 빈치· 루벤스 등의 걸작품과 조각· 희귀 
도서· 고고유물· 타피스트리· 가구· 도자기 등 각종 미술품을 무자비하게 
수탈했다.

약탈된 미술품은 린츠의 지하 갱도와 괴링의 저택인 카린할, 그리고 
노이슈반슈타인의 바바리언성 등에 나눠 수장했다. 나치의 이러한 문화재 약탈 
행위는 뉘른베르크 법정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결국 약탈 문화재는 ‘군사적 필요에 의한 정당하지 않은 공유 또는 사유재산의 
약탈 행위는 명백한 전범 행위’라는 규정 아래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당연히 
반환됐다. <런던선언문>(1943)의 경우도 약탈 행위로 인한 문화재의 불법 유출뿐 
아니라 구입이나 기증의 합법적 절차를 통한 유출도 불법 행위로 간주, 
원소유국으로의 반환을 지시했다. 

전후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 및 반환에 대한 인식은 국제 기구인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본격적으로 성문화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예로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1954)과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제법규는 문화재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고, 전시에 점령군의 군사 행동을 통한 
문화재의 파괴·훼손·압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르미어의 <회화예술>은 나치의 미술품 비밀 창고인 아르토아우스제 소금갱에 
숨겨져 있었는데 1945년 연합군이 발견, 오스트리아 정부에 반환했다. 





페르미어 <회화예술> 캔버스에 유채 130×110cm 1662~65. 1940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의 췌르닌 백작가로부터 강제 구입, 베르히데슈가덴의 사령부 벽에 걸어 
놓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태의연한 심미안밖에 
가지지 못한 히틀러도 이 그림은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소금갱과 함께 나치의 명화 강제수용소였던 바바리언성 안에서 발견한 회화를 들고 
나오는 미국 병사들. 바이에른의 미친 왕 루드비히 2세가 세운 이 화려한 성에는 
히틀러가 총통미술관을 위해 약탈한 미술품 2만 여 점이 가득 쌓여 있었다. 





환풍이 잘 되는 소금갱에서 수만 점이나 되는 미술품이 나왔다. 이것들이 연합군의 
손에 넘겨지는 것을 두려워 한 나치는 곧 이 소금갱을 폭파시킨다. 사진은 폭파 
직전의 모습. 





미군 주최의 <괴링 컬렉션전>이 열린 군인 숙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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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과 반환의 미술사  

  

월간미술 1998. 10 약탈과 반환의 미술사
 


문화재 반환은 역사의 자존심 

이보아 <예술행정·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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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5월 동맹국 이탈리아를 방문한 히틀러는 로마 미술관의 훌륭함에 놀란다. 
그 이상의 미술관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그는 귀국 후 드레스덴 회화관 관장 한스 
보세를 총통미술관 계획의 책임자로 선임, 유럽 여러 나라의 명화를 사모으게 
했다. 프랑스와 함께 이탈리아를 ‘보물산’으로 생각한 보세는 로마에 개설한 
구좌가 바닥날 때까지 작품을 사모았는데, 전쟁 상황이 절박해지자 약탈로 그 
얼굴을 바꿨다. 

 
문화 민족주의와 문화 국제주의
역사적 관점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방대하게 문화재가 불법 유출된 경우는 
식민지화와 전쟁을 통한 약소국의 문화재 약탈이다. 특히 서구 유럽 열강을 비롯한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은 민족우월주의나 문화우월주의 등을 주장하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영토 점령이나 경제 약탈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식민지 문화나 
점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미명 아래 공적 기구를 통해 본국으로 
방대한 양의 문화재를 조직적으로 유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는 교활하게 
이른바 문화정책으로 식민 지배 개념을 전환, 1933년 《조선고적도보》 전 15권을 
발행하고,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공표했다. 표면상으로는 
문화재 보호시책을 표방하는 듯하였으나, 실상은 문화재 약탈을 위한 수단으로써 
우리의 문화재를 조사·발굴해 일본으로 강제 이송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에는 
우리 선조들의 묘를 파헤쳐서까지 고려청자를 훔쳐가는가 하면, 아예 석탑이나 
‘자선당’ 같은 궁궐 건축의 일부를 송두리째 옮겨가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제 이론은 ‘문화유산이 풍부한 나라’와 ‘문화유산이 
빈곤한 나라’의 양분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나라들을 두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기 위한 것인데, 예를 들어 
이집트·그리스·한국·멕시코 등은 문화유산이 풍부하나 식민 지배나 이와 유사한 
정치 구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나라들이고, 반면 독일·일본·영국·프랑스 등은 
침략 국가들로서 실상 문화가 빈곤한 나라는 아니나 상대적 빈곤감이나 정복욕으로 
인해 끊임없이 그들의 ‘문화 창고’를 채우려 했던 나라들이다. 전자는 
‘문화민족주의’적 견해에 바탕을 둔 국가들로서 약탈당한 문화재를 반환받으려 
하고 있고, 후자는 ‘문화국제주의’에 근거를 둔 국가들로서 약탈한 문화재의 
취득 방법과 소유권에 대한 상황적 적법성과 문화재의 인류 공동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의 시각차는 다음 네 가지 이론들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존론 대 구제론. 문화국제주의 국가들은 문화재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소유하려는 주된 이유로서 제3세계 국가들의 과학적 보존 시설의 빈곤을 들고 
있다. 그러나 문화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나라들은 어쨌거나 자국의 문화는 그 
나라에서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학적 보존 시설은 UNESCO나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등 국제 기구의 기금과 도움을 받아 점차 구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 사례로서 비록 아직까지 반환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영국과의 반환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그리스의 엘진 마블(Elgin 
Marbles)을 들 수 있다. 

그리스의 최우선 문화 정책은 강대국에게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는 일. 그리스의 
문화적 피해를 일컬어 미술사가들이 “그리스는 2천 년 동안 약탈당해 왔다.”고 
표현할 정도다. 그리스는 엘진 마블을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이 끝나면 
바로 자국으로 반환해줄 것을 주장했지만 영국에서는 이 제안을 일거에 거절했다. 
그 후 1982년 그리스 정부는 외교 창구를 통해 엘진 마블의 공식적 반환 요청을 
거론했고, 영국 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영국은 이를 반환해 주지 않는 이유로서 문화재 구제론을 들고 있다. 첫째, 
그리스의 악명 높은 스모그로 인해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이 손상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엘진 마블은 단지 그리스의 문화유산이 아닌 세계의 문화유산이므로 당연히 
과학적 보존 시설이 완비된 문화 선진국에서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이러한 구제론의 선행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서 1989년 
신아크로폴리스 박물관 설립에 착수했다. 

사실 이 반환에 대해서 영국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작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는 “영국 정부는 대영박물관에 보관 중인 엘진 마블을 그리스에 
반환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던 중 영국과 그리스의 불꽃 튀는 반환 
협상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했다. 1930년대 대영박물관의 한 큐레이터가 2천5백 
년 역사를 지닌 엘진 마블을 깨끗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금속성 도구를 사용, 
치명적 손상을 입혔으며 다시 색상을 복구하기 위해 갈색 왁스로 광택을 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다. 

런던 주재 그리스 대사는 대영박물관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비난하면서 엘진 마블이 반환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출했고, 영국 정부는 이 
보도가 사실 과장된 것이라고 발뺌했다. 그러나 문화재 구제론을 표방하며 과학적 
보존 시설을 자랑하던 대영박물관은 국내외 관련 기관으로부터 질책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그리스와의 반환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반환을 둘러싼 시각 차이 

둘째, 현 문화재 보유국은 다른 소장 문화재와 동등하게 외국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법리적 소유권의 합법성을 강조하는 반면, 제3세계 국가들은 문화재의 이동 경위가 
불법 유출임을 강조하며, 소유권이 불법인 경우는 원산국으로 당연히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는 문화라는 요소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화라는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법상의 문화재라 함은 그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예술적 가치’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 
소유권은 문화재를 소유할 권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영구 보존하고, 그것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문화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재는 개인의 소유보다는 국민 또는 민족 모두의 공유 
재산이어야 하며, 문화재는 그 문화의 창조자인 원소유국에 소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거를 제공한다. 더욱이 이동 경위가 적법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무효다. 

문화재는 일단 원위치나 원소유자로부터 그 위치를 옮기게 되면, 물리적인 손상뿐 
아니라 여기에 깃든 정신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손상을 입게 된다. 문화재는 
생성된 배경과 역사를 감안할 때만 국가 민족 유산으로서의 성격이 되살아나며, 
그것이 원래 있었던 환경에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문화민족주의적 견해인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를 되찾으려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문화재가 어떤 불법적 경로를 통해 
반출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예컨대 
과거에 무지몽매한 상인이 국보급 문화재를 쌀 한 가마니에 팔았을 경우, 관련 
문서가 없는 한 상거래의 적법성을 논하기는 애매하다. 반환 대상이 되는 
문화재들은 일반적으로 불법 유출된 문화재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사실 외관상 
합법적 경위로 유출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같은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 엘진 마블의 
경우에도 주 터키 영국 대사였던 엘진이 1810년 당시 그리스 점령 터키 당국과의 
적법 절차를 걸쳐 이를 본국으로 이송했고, 1816년 6월 7일 공식적으로 영국의 
문화재로 등록했다. 

소유권과 이동 경위의 적법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존한다. 국내외 두 가지 예만 살펴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고위급 관계자들은 문화재를 강제로 한곳에 모았을 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 판매까지 해 전후 원소유자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찾기 힘들게 
됐다. 1932년 멘젤은 벨기에에서 샤갈의 그림 한 점을 3천8백 프랑에 구입했으나 
나치 독일의 침략으로 그 그림을 놔두고 피신했는데, 6년 후 그림이 독일 소유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55년 펄스는 이 그림을 파리의 한 화랑에서 2천8백 달러를 주고 구입했다가 
몇 년 후 리스트에게 4천 달러를 받고 되팔았다. 62년 멘젤은 이 그림이 
리스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뉴욕재판소는 그림의 이동 
경위와 소유권의 적법성에 근거를 두고 리스트에게 원소유권자인 멘젤에게 그림을 
돌려주거나 현재 시세인 2만2천5백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리스트는 그림을 
멘젤에게 반환했고, 펄스로부터 2만2천5백 달러와 소송에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배상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천4백 년의 역사를 지닌 고구려 <반가사유상>이 1991년 
일본으로부터 원소유지 평양으로 반환, 한국사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적이 있다. 
해방 당시 한 일본인 악당에 의해 일본으로 불법 약탈됐으나, 50년 후 재일교포 
오일환 씨가 구입, 자발적으로 평양으로 반환된 것이다. 이 불상은 1931년 
일제강점기 때 고구려 궁터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높이가 32센티미터다. 뒷면에는 
고구려 수도승 연이 생명의 존재를 기념하기 위해 1천 개의 조상을 만들 것을 
지시해 부병이라는 수도승이 539년에 제작한 것이라는 내용의 비문이 46개의 
한자로 명시되어 있어 서지학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세 번째 이론적 근거로서 미학적·역사적 완전성을 들 수 있다. 약탈 침략국들은 
그들의 대형 박물관이 많은 관람객이 찾는 중요한 문화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미술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1810년 이집트를 침략한 나폴레옹은 그 나라를 유럽 
고고학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집트문명사 연구에 한 획을 긋게 
했다는 것이다. 문화재는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온 인류의 
공공 소유물이라는 문화의 세계성을 강조하면서, 루브르나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모두 원소유국으로 반환해 준다면, 그 박물관은 텅텅 비어 타문화에 대한 
학술 활동과 문화 교류가 불가능해진다고 한다. 

반면 문화민족주의적 입장에 있는 약소 국가들은 학술 연구의 기회는 원산국의 
국민들에게 당연히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외규장각 
도서처럼 고문서가 희귀본·유일본, 특히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지녔을 경우엔 
우선적으로 자국의 학술 발전을 위해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엘진 마블의 
경우도 그리스는 “머리는 대영박물관에, 가슴은 아테네에 있는 조각상”이라고 
비유하며 그 반환을 강조하고 있다. 

미학적 완전함과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반환된 사례로서 1996년 
11월 29일 삼성문화재단이 기증받는 형식으로 일본에서 반환받은 자선당을 들 수 
있다. 말이 자선당이지 사실 돌아온 것은 1백10톤짜리 유구석 2백88개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과연 경북궁의 일부인 우리의 자선당은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떤 목적과 
경로로 일본으로 약탈됐고, 그나마 왜 잔여 유구만 되돌아온 것일까?

1430년에 세워진 자선당은 경복궁의 여러 전각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동궁의 내전이자 침전이었고, 아울러 학문 수양을 하던 서재와 같은 
곳이었다. 정면 7칸·측면 4칸의 39평짜리 단아한 이 목조 건물은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방을 두었고, 그 주위를 툇마루와 협실로 둘러싸는 
모습이다. 당시 일제 총독 데라우치가 경복궁 내에 침략의 본산 조선총독부를 
세우기로 한 후, 자선당은 1915년 이른바 시정 5주년 기념 물산공진회라는 
만국박람회 장소로 사용되면서 한 칸에 15~27원에 거래되었다. 당시 자선당이 강제 
철거한 그들의 이유는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궁전의 누각들이 
거추장스러워서”였다.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1910년의 경복궁 파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울분에 차 기록했다. 

“경복궁을 헐어 매도했다. 경복궁은 모두 4천여 칸으로 매 칸의 가격은 15원에서 
27원이었다. 이 때 한국인과 일본인의 원매자는 80여 명이었으며, 3분의 1은 
일본인 기타이에게 매도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 곳에 장차 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데라우치 마사다케나 민족 원흉 이토 히로부미 등과 가까웠던 오쿠라 기하치로라는 
일본인은 경북궁·창덕궁·덕수궁 등의 궁궐 건축과 유물에 대해 조사를 시작, 
1876년부터 1917년까지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했다. 자선당도 관부연락선을 통해 
1916년 도쿄 자신의 집으로 이송, 이듬해 복원한 후 ‘조선관’이라는 현판을 달아 
사설미술관 형태로 개관했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자선당의 지상 목조 
건물은 소실됐다. 단지 기단·계단·주초 등은 손상되지 않고 표면에만 불에 
그을린 흔적이 남았을 뿐이다. 현재 자선당은 강영전·교태전 등과 함께 경복궁 
정비 사업으로 복원 중이다. 


 



빈센트 반 고흐 <도비니의 정원> 캔버스에 유채 53.2×103.5cm 1890 





히틀러는 바티칸으로 피난 중인 이탈리아 작품을 약탈했다. 그 대표적인 예인 
티치아노 <다나에> 캔버스에 유채 120×172cm 1545~46 





세바스티아노 델 피온보 <법왕 쿠레멘스 7세> 캔버스에 유채 144.8×110.3cm 1526





로마의 보르게제 미술관을 방문, 19세기 조각 <승리의 여신상>을 감상하고 있는 
히틀러(오른쪽)와 무솔리니





<페르가몬의 대제단> 대리석 높이 9.66m 폭 36.44m 기원전 180~160년경
소련의 미술위원회가 이 제단에 붙인 가격은 전리 미술품 중 최고가인 7백50만 
달러였다. 소련군은 단 2일만에 독일군이 1개월에 걸쳐 고사포탑에 피난시킨 부조 
부분을 운반했다. 이 제단은 1950년대 말 동독으로 반환돼 현재 페르가몬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최근 영국에서 원소유국 그리스로의 반환이 결정된 <엘진 마블>. 파르테논 신전 
건축 조각의 일부다. 





덴마크와 아이슬랜드 양국의 교육부 장관이 필사본 반환식을 갖고 있다. 오른쪽이 
덴마크 교육부 장관. 





1971년 4월 21일 아침 덴마크에서 본국 아이슬랜드로 반환된 필사본. 세 명의 
선원이 필사본을 옮기고 있다. 





프랑스에서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 <훠경원원소도감의궤> 를 펼쳐보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과 미테랑 대통령. 




대영도서관에 있는 <기사진표리진찬의궤>. 어람용 본래의 녹색 비단 장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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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과 반환의 미술사  

  

월간미술 1998. 10 약탈과 반환의 미술사
 


문화재 반환은 역사의 자존심 

이보아 <예술행정·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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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고종과 순종의 옥새를 비롯한 궁중 자료 93점이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반환되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한 미국인 
소장가가 문화재의 이동 경위와 상거래의 비도덕성, 문화재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한국 정부에 반환할 것을 연구소에 의뢰한 것이다. 
재미 한국인들은 모금 운동을 벌여 그 동안의 제반 소요 경비와 문화재 권리 
양도에 대해 보상했다. 이들 문화재의 반환은 기증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우리 문화재 반환에 귀감이 되었다. 

 
민족적 주체성론과 자유 순환론
마지막 이론적 근거는 문화적· 민족적 주체성 확립론 대 문화재의 자유 순환에 
따른 역동성 증진론. 문화국제주의적 관점으로는 문화재의 미학적· 미술사적 
가치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인류 전체에게 있어 하나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경제적 가치는 문화재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막론, 해외 시장으로의 불법 유출과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가 
국가와 민족의 공동 재산이라는 기본적 생각에서 벗어나 사유재산적 가치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10년간의 동향이다. 

반면 문화민족주의적 견해로는 한 나라의 문화재는 역사의 증거물이며, 민족의 
기념비적 존재로서 과거와 연결되고 새로운 문화 창조와 민족 발전에 원천적 
자료가 된다. 따라서 신생 독립국에게는 이러한 문화재가 국가의 재건과 
문화적·민족적 주체성 확립에 필수적 자료이며,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인 것이다. 

이 두 견해를 동시에 비추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카메룬 콤(Kom) 부족의 조상인 
아포아콤(Afo-A-Kom)의 반환 사례다. 특히 이 사례는 외교 창구를 통한 이례적 
반환의 성공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포아콤은 콤 부족 왕실을 상징하는 
작은 남자 형상의 조상이다. 다른 두 개의 여자 조상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거행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즉 그 부족민들의 영혼을 담은 종교적· 정신적· 
문화적 중요 문화유산인 것이다. 이 아포아콤을 1966년 부족의 한 사람이 프랑스 
미술품 거래상에게 은밀히 팔아 넘겼고, 얼마 안 있어 뉴욕 화랑가에 모습을 
나타냈다. 콤 부족민들은 이 상의 도난으로 곧 재앙이 닥칠 것이고 정신적 지주를 
잃어버렸기에 삶 자체를 잃어버렸다며, 정신적 공황에 빠졌다. 

1970년 몇몇의 미국인 학자들이 경매 목록에서 이상을 발견했다. 당시 이의 화랑 
거래 싯가는 6만 달러. 학자들은 워싱턴에 있는 카메룬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카메룬 정부의 끈질긴 반환 노력에 의해 73년 드디어 아포아콤은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이듬해 이 상은 다시 뉴욕 화랑가와 국제 미술품 시장에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약탈 선진국들은 콤 부족의 무책임한 문화재 보호 정책에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문화적·민족적 주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재 
반환 이론은 원산국 반환 이론과 함께 신생 독립국과 피식민지국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내세워졌는데, 이는 문화재 반환이 과거의 역사적 상흔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국제 정의 구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 벨기에는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들에게 문화재를 반환해 주었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탈한 헝가리 국왕의 왕관을 반환한 적이 있다. 

또 하나의 성공적 반환 사례로서 1971년 아이슬랜드가 중세 문학에 관한 두 개의 
필사본을 2백50년 만에 덴마크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들 수 있다. 노르웨이 왕들의 
전설과 왕조의 역사적 배경을 수록한 《플라티야르복(Flateyjarbok)》(1390)과 
송아지 피지로 만든 에다(Edda)의 유일본 《코덱스 레기우스(Codex 
Regius)》(1270)가 그것이다. 12세기 아이슬랜드의 한 주교는 신화·전설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덴마크 왕에게 이 두 필사본을 보내 출판을 의뢰했다. 그러나 이는 
출판되기는 커녕 덴마크 왕립고문서관의 설립을 위해 코펜하겐 대학에 보관됐다. 

그러자 아이슬랜드는 이를 반환받기 위해 1830년대부터 온갖 노력을 기울여, 
1924년에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일련의 교환이 이뤄졌다. 왕립도서관과 
아르나마그니안 연구소에 소장된 7백여 권의 문서와 네 권의 필사본이 
아이슬랜드로 반환되었고, 아이슬랜드는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고문서 몇 권을 
덴마크로 보내줬다. 협상 진행 시 덴마크는 차후에 이와 같은 고문서 반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는 것을 우려, 다른 고문서 반환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이슬랜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필사본의 반환 
문제는 양국의 정치적·문화적 현안으로 대두됐다. 덴마크에서도 필사본의 반환이 
여론화됐는데, 49개 고등학교 교장들은 “아이슬랜드로 그들의 문화재를 
돌려주자.”라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1951년부터는 외교 창구를 통한 협상이 
진행되었고, 54년 덴마크 정부는 두 나라의 국립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번갈아가며 
이를 소장, 양국 공동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을 보내 오히려 아이슬랜드 국민 
감정을 격앙시켰다. 사실 말이 공동 소유권이지 덴마크에서는 ‘영구 임대 
형식’을 제안한 것이다. 

아이슬랜드는 57년 5명의 전문가로 필사본반환위원회를 구성, 정부로부터 문화재 
반환에 대한 업무를 이양받아 본격적으로 반환에 대한 학술적 분석·검증·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아이슬랜드인이 구성하거나 번역한 작품과 
아이슬랜드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작품은 모두 아이슬랜드 문화재로 인정한다는 
자연적 기준을 적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적 
기준이란 필사본을 적은 사람의 국적을 의미한다. 또한 59년에는 비록 덴마크 
정부가 필사본 반환에 대한 법리적 의무는 갖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 
의무는 갖고 있다고 천명, 양국간 반환받고 받환해야 할 필사본 비밀 목록을 공식 
교환했다.

결국 덴마크는 국내 학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64년 ‘필사본 시행령’을 
통과시켜 아르나마그니안 연구소에 소장된 두 권의 필사본을 아이슬랜드에 돌려줄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 71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정부가 연구소에 필사본 현재 싯가를 보상하는 것으로 
판결내렸다. 드디어 한 달 뒤 양국간에는 조약이 인준되고, 두 필사본은 
아이슬랜드로 반환됐다. 아울러 왕립도서관에 있던 1백44권의 필사본과 
아르나마그니안 연구소의 필사본 1천5백39권도 96년까지 반환된다. 

역사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그 동안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이 준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 등 여러 의견이 
있었다. 미약한 정부는 그저 덩그라니 《휘경원원소도감의궤(상권)》 하나만을 
어줍잖게 받아 놓고, 이후 6년 동안 정작 관계 부처인 
외교통상부·교육부·문화관광부에서는 이 골칫덩어리를 누군가 대신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얄팍한 마음으로 복지부동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으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의 인식 부재에 기인하는 행정 실책의 결과다. 
미국의 경우처럼 정부 산하 조직으로 독립된 문화재반환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 문제를 총괄하는 문화재관리국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문화재 반환 
더 나아가서 문화재 전반에 걸친 전문적 지식과 반환에 대한 선행 연구가 결여돼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또한 뜻있는 몇몇 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수 년간 소리 높여 외쳤고, 
강화도민들이 나서 서명 운동까지 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잦은 인사 이동에 
의해 업무의 연속성이 끊겨 언제나 낯설기만 한 사안이 되고 있고, 흔히 하는 
얘기로 “프랑스와 게임이 되겠느냐?”는 식의 냉소적 패배주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본 것처럼 문화재 반환은 나름대로의 이론을 
토대로 끊임없이 요구되고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과 
관련된 제 이론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까? 

첫째, 외규장각 도서의 이동 경위는 전시 약탈행위를 통한 불법 유출이다. 
외규장각 도서는 처음부터 왕위 계승이라는 왕조 차원의 특별한 목적 아래 
만들어진 것이므로 소유권이 전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866년 프랑스 제독 로즈가 해군성 장관을 통해 나폴레옹 3세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당시 자국의 천주교 신부들을 처형한 조선을 응징하기 위해 파병된 프랑스 
해병대가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했는데, 그들은 이들 도서들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귀중한 문화재이며, 조선의 국가 
재산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 군대는 약탈 
행위뿐만 아니라 서고에 소장된 6천여 권의 나머지 고문서들을 모두 불태우는 
어처구니 없는 악행을 자행했다. 

그런데 이쯤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파리 국립도서관은 
외규장각 도서가 1백20년 동안 프랑스의 국민적 재산이 됐기 때문에 
원소유국으로의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국 국내법으로 규정된 
문화재 불법 반출에 대한 위법성 원칙과는 별도로, 한불 양국의 국내법 효력 
문제와 현재 프랑스 공공 재산으로 등재된 외규장각 도서의 소유권 문제 등은 
그것이 단지 약탈을 통한 전리품이므로 무조건 돌려 달라고만 할 수 없는 새로운 
초국제법적 상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러시아와 같은 제2의 약탈 
문화재 반환 금지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옛 소련이 강탈한 문화재는 러시아 소유라는 법이 합헌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에 의회가 호응, 그것을 통과시키고 옐친 대통령이 서명한 ‘약탈 
문화재 반환 금지법’ 같은 새로운 법적 제도를 프랑스가 고안할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그들이 약탈해 간 문화재는 조선의 얼과 혼·역사가 살아 숨쉬는 왕실 
문서와 문헌 자료 3백40여 책이며, 아이슬랜드가 덴마크로부터 반환받은 
필사본처럼 이들은 모두 국내엔 없는 유일본이거나 희귀본들로서 특히 조선조 역사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왕실 관련 사료들이다. 고유의 
문화유산으로서 민족적·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셋째, 자선당이 반환됨으로써 경복궁이 하나의 건축물로 완성되는 것처럼 외규장각 
도서도 완결본으로 이뤄져야 한다. 

넷째, 더욱이 외규장각 도서는 일반 문화재와는 달리 왕실의 법통을 상징하는 
국가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음으로 대한민국이 조선·대한제국·임시정부로부터의 
법통을 이어 받은 정통 국가임을 자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료들이다. 

그러나 1975년 외규장각 도서가 박병선 박사에 의해 파리 국립도서관 별관 파손 
도서 창고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상황이나, 더욱이 한 권의 의궤가 또다른 
제3의 장소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관점에 위배된다. 당시 대영박물관은 1891년 파리의 한 치즈 상인으로부터 이 
고문서를 10파운드에 구입했는데, 이것은 ‘조선 왕실의 재산’- 그들의 말을 빌면 
‘프랑스 국민의 재산’- 이 절대 해서는 안될 매매 대상이 된 것이다. 문화재 
구제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인력의 빈곤과 과학적 보존 시설의 미비 
등은 우리 고문서를 조건부 반환하려는 그들 약탈국에 빌미를 줄 것이다. 마치 
대영박물관이 그리스에 엘진 마블의 반환 조건으로 신아크로폴리스 박물관의 설립 
및 보존 시설의 완비를 내세운 것처럼, 우리 경우도 과학적 보존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는 조건이 수반될 것이다. 

문화재는 한 나라의 문화사적 증거물로서 그것이 생성된 자리에 여타 연관 
문화재들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지니며, 이러한 문화유산은 후대에게 
정치·경제·사회·역사·문화의 귀중한 정보 자원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리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지라도 한낱 대리석 조각이나 고철 덩어리로 유폐될 
때 이러한 중요성은 당연히 상실되게 된다. 문화재 반환은 현실적으로 향후 양국간 
정치적·경제적 관계에도 변수로도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국이 진정으로 
반환 요청국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경심, 혹은 문화재 약탈에 대한 일말의 도덕적 
의무감 없이는 반환 논의 그 자체는 무의미할 것이다. 

문화재 반환은 역사적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문화 민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이고, 자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은 한번 잃어버리거나 파괴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필자 이보아 씨는 성균관대 도서관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대 및 
플로리다주립대 대학원에서 예술행정학을 전공했다. 박사 논문은 <문화재 본국 
송환에 대한 연구 분석>. 이 논문은 미국 내무부 산하 National Park Service 주관 
학술발표회 공모에 채택되었다. 

 1966년 일본에서 반환되고 있는 우리 문화재 
일본에 산재된 우리 문화재 목록은 한일회담이 진행되던 1960년 10월 1일 주일 
한국대사관이 국내 정부기관과 협의해 ‘대일창구 한국예술품목록’이란 이름으로 
작성됐다. 당시 우리 정부가 반환을 요청한 문화재는 총 4천4백79점. 그 후 문화재 
반환은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조약’에서도 다뤄진다. 이 조약은 
한일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조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일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에 의거, 1966년 도자기· 고고 
자료· 석조 미술품 4백38점과 전적류 1백63종 8백52권과 조선총독부가 도쿄로 
반출시킨 창녕 고분 출토품 1백6점이 반환됐다. 그러나 사유재산이라는 명목으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2천여 점의 문화재는 현재까지도 반환되지 않고 있다. 
























1987년 한 미국 개인 소장가가 스미소니언 연구소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반환한 고종(맨 왼쪽 위)과 명성왕후의 옥새(맨 왼쪽 아래) 및 철인(鐵印, 맨 
오른쪽)










고종 12년(1875) 고종이 구(垢, 뒤에 순종)를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내렸던 
교명(敎命)













니코(日光)의 도조궁(東照宮)에 버려진 조선의 문화재들. 인조 20년(1643)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선물로 하사한 조선종(위)과 묘 앞의 삼구족. 김정동 목원대 
교수가 여러 고문서 기록을 종합해 찾은 문화재다. 










일본 카마쿠라의 고도쿠인(高德院) 안에 있는 관월당과 그 현판. 대불 뒤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옮겨졌으나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많은 의문점을 안고 있는 건축물이다. 분명한 사실은 1871년경엔 이미 
건축되어 있었다는 것뿐이다. 













1981년 오쿠라 저택에 옮겨 세워졌을 때의 자선당(아래)과 반환되기 전 호텔 내에 
남아 있던 자선당 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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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과 반환의 미술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 "활쏘기는 군자의 덕성과 비슷한 바 
가 있으니, 활을 쏘아 과녁을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그 이유
를 자기 몸에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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