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bages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reddol (헬로펜돌)
날 짜 (Date): 2012년 08월 25일 (토) 오전 02시 55분 45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애플측의 항변과 재판부의 판단이 정리된 기사가 떴네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6589

FRAND 조항 위반을 들어 권리남용항변과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을 같이 
했었군요.

애플이 정말로 실시료 협상에 진지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FRAND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부언하면,

FRAND약정은 특허권자로 하여금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해줘야 한다는 약정입니다.

공정, 합리, 비차별적인 조건이란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라이센스비를 
받으라는 말은 아니지요. 따라서 특허권자는 3G 사무국에 라이센스 계약 대행을 
맡기거나 직접 개별 협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그 
원인에 따라 특허권자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라이센스 계약 체결 없이 마음대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우리 특허법은 고의, 과실을 
불문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침해금지청구가 과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서 애플에 대해서는 이미 팔릴 만큼 팔린 구형 모델들의 판매금지가 
과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