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8월 25일 (토) 오전 01시 11분 10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FRAND 조항은 애플이 삼성과 라이센스를 체결하였는지 아닌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제 표준으로 채용하는 전제조건으로 삼성이 자기 특허권의 독점적 실시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행위입니다. 즉 삼성과의 개별 라이센스 계약이 없어도 (삼성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이) 3G 사무국에 라이선스비를 지불하고 누구나 마음대로 실시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삼성과의 라이선스 계약이 아직 이루어 지지않았다고 해서 FRAND 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국제표준의 정신이나 FRAND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3G 제조사/사업자는 삼성및 3G특허풀의 구성멤버 전원과 따로 따로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걸 피하자고 FRAND조항을 만든 거지요. 애플이 라이선스비를 고의로 면탈하고 공짜로 사용하려 했다는 악의가 있었다고 판단 되지 않는다면 판매금지는 과잉이라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