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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reddol (헬로펜돌)
날 짜 (Date): 2012년 08월 25일 (토) 오전 01시 06분 39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제가 신문 지상에서 기사를 통해 이해한 바로는 삼성과 라이센싱을 체결한 
회사는 인텔의 자회사이지(이 때에는 이 회사가 인텔에 인수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인텔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 자회사가 애플에게 통신칩을 납품시에 
그 라이센스 기간이 도과하여서 소진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삼성측의 
논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소진이론이 이번 사건에서 적용되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으니 중간과정에 대한 얘기는 접도록 하지요.

다음으로 FRAND 조건을 언급하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와 약정한 FRAND 조건은 당사자간의 계약상의 효력은 인정될 지언정 
특허권의 침해 여부 또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를 결정짓는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이는 도메인네임 분쟁과 
관련하여 유사한 판례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특허권의 침해 여부 및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의 존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FRAND 약정이 아니라 실체법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실체법이 
준거법으로서 기능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제 추측으로는 미국에서도 
동일하거나 적어도 매우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미국법에 의한 재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여러 상황이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법이 준거법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 전제에 따라 우리 특허법만으로만 본다면, 애플과 삼성은 아직 통신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계약 체결을 한 바가 없이 애플이 삼성의 기술을 실시하였으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FRAND약정에 의해 삼성이 애플의 라이센스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하나 그것이 라이센스 계약 요구=계약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일단 삼성의 애플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이 
성립합니다. 

물론 삼성이 애플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이네 경쟁법 
위반이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나 이 부분은 애플이 공정위에 신고를 
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어찌됐든 침해 여부의 판단과 침해금지청구권의 
인정만을 요청받은 중앙지법으로서는 알 바가 아닌 겁니다. (특허법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특허권침해에 대한 항변사유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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