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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8월 24일 (금) 오후 11시 19분 43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일반 특허라면 그렇게 독점 실시권이 보장되니 말슴이 타당합니다.
실시권을 3자에게 허여할지 말지 사용료를 얼마로할지는 특허권자 마음대로 죠.

그러나 문제가된 특허는 제 3자가 라이선스 허여를 삼성이 거절할 수 없는 
표준 필수 특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의 같은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고 하더라도 
애플이 정해진 3G 라이선스료를 내고 특허를 실시하면 
특허권자인 삼성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애플이 그 라이센스료를 안내고 
특허를 실시했기 때문에 재판이 걸린거죠.

더 상세히 말하면 원래 아이폰은 인텔이 만든 통신칩을 썼는데 
인텔과 삼성은 크로스라이센스가 있으므로 당연히 삼성특허를 
가져다 쓸 수 있으니 애플이 따로 라이센스료를 지불하지 않고 
인텔이 만든칩만 쓰면 자동으로 라이센스가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인텔이 애플에게 판 칩은 인텔이 직접 만든게 아니고 
인텔의 자회사가 만든 칩을 다른 자회사를 통해 애플에 납품한 거죠.
인텔-삼성간에는 크로스 라이센스가 있지만 그효력이 자회사에 미차는건 
아니니 인텔(의 자회사가 만든) 통신칩은 사실상 라이센스가 없이 
만들어 판거고 그런 칩을 쓴 애플도 당연 라이센스 없이 아이폰을 만든게 
되지요.

그래서 재판이 붙게 되었지만 삼성과 애플은 라이센스 비에 합의할수 없었지요.
삼성은 2-3% 정도의 일반특허의 사용료 수준을 요구했고 애플은 그보다 
월등히 싼 (개당 몇십 센트 수준)의 표준 사용료 수준만 내겠다고 한거지요.
삼성은 무허가로 특허를 썼으니 비싼 대가를 치르라는 논리고.

그러나  표준 필수 특허 이므로 실질적으로 삼성은 애플의 라이센스 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다른 핸드폰/통신칩 제조업체가삼성에 지불하는 
돈이상의 라이센스비나 다른 부대조건을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  인정받은게 바로 그 라이센스비 수준의 돈(단돈 4천만원) 
밖에 인정받지 못한거죠. 만약 삼성이 이번 재판에 애플에게 받을  특허료로 
100억불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깍이고 몇천만원 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애플이 소정의 라이센스 비를 지불하고 라이센스를 요청하는 한 
삼성은 그걸 거절하거나 라이센스가 없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이를 판매금지한 조치는 
표준필수특허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판매금지는 애플이 그 사용료를 고의로 면탈할 악의가 있었다고
보이면 부과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그동안의 경과나 사용료 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요.

만약 애플이 그 4천만원을 지불하기를 거절하고 항소한다면 항소심에서는  
판매금지는 납득할 수도 있지만 1심에서 판매금지를 부과 한 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홈어드벤티지+괘심죄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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