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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8월 24일 (금) 오후 09시 27분 27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원고가 청구한대로 모든 요구를 다 인정해준다면 
손해배상으로 한 100억 달러쯤 내놔라라고 하면 
승소하면 100억 달라 벌게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손해와 합당한지도 판단합니다.

이경우에도 삼성의 손해는 결국 못받은 라이선스료에 불과하므로 
이걸 이유로 판매금지라는 사실상 상대방의 영업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는 삼성의 손해에 비하면 과잉조치 입니다.
애플이 무슨 현행 법을 어긴게 아니라 돈의 액수 문제 일뿐이지요.

그러니 원고인 삼성이 판매금지조치를 청구했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배척할수 있고 또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손해 배상액도 불과 4천만원으로 판결이 났고..
그러니 4천만원 짜리 손해를 가지고 
한해 국내에서 백만대 이상 팔렸던 제품을 
판매금지시키는 건  과잉이 명백하죠...

만약 아이폰이 짝퉁 갤러시라는 (즉 위조 상품)이라는 
판결이 났다면 그건 불법 상품의 유통을 금지하는게 
합당하므로 아이폰을 판매금지 시키는게 합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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