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reddol (헬로펜돌) 날 짜 (Date): 2012년 08월 24일 (금) 오후 10시 47분 29초 제 목(Title): Re: 애플 대 삼성 재판결과 예측.. 손해배상에 있어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액수를 모두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통하여 실제 손해액만을 판단하여 인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상 침해금지청구권은 특허권자의 손해전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허권은 그 본질상 특허권자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법에 정하여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한, 특허권자의 실시 허락 없이 누구도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특허법 상에는 이러한 침해금지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확립된 판례법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대체로 침해가 인정되는 이상 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쿠키님 말씀대로 법원이 부적절한 '초강수'를 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법에 따라 내린 일상적인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쿠키님 개인적으로 과한 '결과'라고 느끼실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침해금지청구권이 때로는 침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야기하는 등 너무 가혹한 경우도 있으므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논의도 있기는 합니다. 미국은 소위 형평법 법리를 적용했다 안했다 왔다갔다 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민법상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허나 이번 케이스의 경우 삼성이 판매금지조치로 인해 그다지 타격을 받을 것 같지도 않으니 권리남용의 법리를 적용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ps. 이번 판결에 의하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현행법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