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8월 04일 (토) 오후 11시 47분 36초 제 목(Title): Re: 청해 근황입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기업이 특별히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기업의 대표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해보임.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큰 사고가 나도 직원이 고의로 유출시켰다든가 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형사상으론 거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민사상으로도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거의 없음. 그러니 천만명 단위의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질 않고 거의 연례행사처럼 되어 이젠 화제가 되지도 않을 정도. 그러니 적어도 개인정보 1건 유출은 기업에 10만원 이상의 손해가 가도록 (1천만명 개인정보 유출 = 1조원 손해배상) 그래서 회사의 존망이 흔들거릴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도록 (최소한 2~3년치의 세후이익의 규모 정도로) 법을 고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