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2년 07월 14일 (토) 오후 03시 21분 59초 제 목(Title): Re: 보이스톡 억지로 끼워넣기.. 반면 이번에 P2P를 제한하기로 한건 나름 의미 있다고 본다. 그동안 ISP들이 P2P등이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걸 빌미로 사용량에의 한 종량제 요금제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불순한 기도가 있었는데 이걸 피크시간대에 트래픽 사용한도를 둘 수 있는 거로 한정시킨 것은 통신사의 자의적 사용량 통제 기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ISP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해당 서비스 등급의 피크타임과 피크타임에 최대 속도, 월간 피크시간대 업/다운 트래픽 한도, 제한시의 스로틀 속도등 명확한 트래픽 제어 규칙을 미리 약관에 공지하고 이에 따라 제한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 이 규칙을 따르는 한, 사용자가 그 업/다운 속도와 트래픽 양의 한도내에서 인터넷 TV를 보건 P2P를 하건 무슨 짓을 하건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즉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나 내용에는 제한을 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건 트래픽이나 망관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건 전력회사로 치면 피크타임대에 소비전력을 계약으로 제한해서 피크 부하율을 적정하게 유지해 발전설비의 투자비를 절감해 효율을 유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과부하 트래픽 제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계약된 전력피크 안에서는 그걸로 겨울에 냉방을 하건 여름에 난방을 하건 전력회시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망중립성의 핵심은 트래픽을 제어하는 거지 절대로 프로토콜이나 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