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rbages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garbage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11년 02월 19일 (토) 오후 07시 52분 26초
제 목(Title): P2P 저작권 위반 소송 브레이크..


영화사나 음반사등 저작권자들이 P2P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저작권 고소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챙기는 일이 
미국이나 유럽 뿐만 아니아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일이었다.

변호사들이 수백명 수천명에게 고소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내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번거로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기피하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합의금을 내고 마는 걸 
이용해 짭잘한 합의금을 챙겨서 변호사의 신종 사업이라 불릴 정도였다.
이런 것은 사실상 법을 이용한 협박/갈취이고 약탈적 소송이라고 부른다.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과 영국의 법원들이 잇다라 
이렇게 한 소송에서 수백명에게 한꺼번에 소송을 거는 사례를 
기각하고 한 소송당 1명으로 피고를 제한 한 것이다.
변호사는 수집된 IP주소에 대한 개인 정보를 ISP 통신사로 부터 
얻어내기위해 IP 정보뿐인 홍길동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거다.

논리인 즉슨 이들은 한 행위의 공범도 아니고 시간이나 장소등  
사건의 구성도 서로 다르고 공통점이 적으며
각 사용자  개개인마다 각각 다른 사정이 
있을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심리가 필요하므로 
한 재판에 한 피고만 다루겠다는 거다.

그리고 IP 주소뿐인 무명씨 홍길동(John Doe)은 법률행위의 주체인 
개인이  아니고  주소에 불과하므로 소송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IP 주소는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다.

사실상 저작권을 빌미로한 약탈적 소송을 봉쇄하는 조치이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