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nomics ] in KIDS 글 쓴 이(By): jonadan () 날 짜 (Date): 1996년07월26일(금) 16시22분45초 KDT 제 목(Title): [질문]아파트 분양후 일처리.. 안녕하십니까?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의 일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아시는대로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윗부분 어디에선가 '아파트에 새로 입주..'라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긴 했으나 저는 그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명의 : 공동명의 희망 올 가을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만29세(남) 만28세(여)의 예비부부 2. 아파트 입주 예정일 : 8월 중순 고로 등기예정일도 8월 중순쯤으로 추측 공동명의 이유 : 신세대 예비부부답게 이미 몇년 전부터 같이 주택부금을 넣어왔으므로 좀 삭막한 느낌이 들긴하지만 '공동명의'를 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함. 질문 1 :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만30세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등록세인지 취득세인지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던데 정규 약관에 의한 2%(취), 3%(등) 말고도 또 얼마나 더 부과되는지요? 참고로 이들 예비부부는 회사생활한지가 꽤 오래되었음. 혼인신고를 먼저하고나서 등기를 하면 취득세, 등록세 50%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2 :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이외에 어떤 종류의 세금이 또 있는지요? 질문 3 : 기타 유의사항..?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야하는지조차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