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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 in KIDS
글 쓴 이(By): pkp (~~~pkp~~~)
날 짜 (Date): 1999년 7월 12일 월요일 오후 02시 28분 47초
제 목(Title): 전화신청때 신분확인 허술…명의도용 피해 


전화신청때 신분확인 허술…명의도용 피해 속출 


남의 이름을 도용해 전화를 개설한뒤 전화요금을 내지 않고 잠적해 버려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기계제작업을 하는 金진영 (43.서울금천구시흥동) 씨는 5월초 한국통신 대구 
태평전화국으로부터 "연체된 전화요금을 빨리 내라" 는 독촉을 받고 깜짝 놀랐다.

金씨의 확인 결과 서울 동작전화국에 12대를 포함 부산.대구.대전에서 모두 19대의 
전화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金씨 이름으로 개설돼 있었다.

金씨는 명의 도용 사실을 입증하지 않을 경우 분납 가입비 9개월분 2백여만원과 
전화요금 연체료 2백80여만원 등 모두 4백80여만원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金씨는 '무죄' 증명을 위해 누군지도 모르는 명의 도용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수차례 전화국을 방문해야 했다.

결국 한국통신측은 최근 "전화방을 운영하는 누군가가 金씨 이름을 도용, 한달여간 
전화를 사용한뒤 요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며 "전화개설시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요금 전액을 결손금 처리키로 했다" 고 
밝혔다.

金씨는 "금전적 손실은 없었지만 명의 도용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고 털어놨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高모 (34) 씨가 신청도 하지 않는 전화 1대가 자신의 명의로 
서울 영등포전화국에 개설되었고 10만원 가량의 요금이 부과됐다며 이의를 제기, 
요금 전액을 감면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한국통신측이 96년 12월부터 전화국을 방문해야만 했던 
신규 전화개설을 전화통화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꿨기 때문. 한국통신 관계자는 
"전화가설 현장에서 신청자 신분을 확인토록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신분확인 없이 전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악용한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전화 3대를 개설, 20여일 
동안 8천9백만원 상당의 국제전화를 사용한뒤 이를 내지 않고 달아나려 한 
불법체류 외국인 구람 라솔 (23) 씨를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라솔씨는 2개 외국간 국제전화를 연결할 수 있는 '3인 통화' 서비스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18개국에 3천7백여회의 국제전화를 중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통신측은 "매월 1~2건씩의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다" 고 말했다.

전화가설시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고객이 기분 나빠하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 편의 이면에는 데이콤.하나로통신 등 경쟁업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꼼꼼이 신분확인을 하다가 손님 다 놓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현 기자 <kjhkk@joongang.co.kr>

입력시간 1999년 07월 11일 20시 22분

**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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