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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mania (여름밤미치�)
날 짜 (Date): 1996년07월10일(수) 09시56분23초 KDT
제 목(Title): [I] 자동차 약관 개정..8월부터 시행


<정경민 기자> 8월부터 음주운전자가 사람을 치었을 경우 그피해가 보험보상금 
한도를 초과하면,사고
낸 사람이 2백만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즉 대인배상Ⅰ(옛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면 다친 사람에 대해 
2백만원까지,상대방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까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본인 피해는 여전히 보험적용이 
안된다. 또
음주,무면허,약물중독 상태에서 운전하다 본인과 가족(부모,배우자,자녀)이 다쳤을 
경우 동승한 본일
말고 가족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가족운전 특약(본인과 직계가족이 운전했을 때만 보상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을 들 경우
본인의 며느리와 장인,장모도 직계가족에 포함돼 이들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자동차보험 약관의 애매한 규정 때문에 보험회사와 가입자 
사이에 분쟁이 많았던
부분을 고쳐 8월1일부터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차량을 몰더라도 회사 업무를 보는 도중에 사고를 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 업체의 종업원이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업체(상용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종업원이면 
업무중에 사고를 냈을
경우 보상이 안된다. 이 때문에 은행처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면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업체의
종업원은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돼왔다.
또 차량을 도난당한 후 보험금 지급신청을 했으나 나중에 차를되찾았을 경우 
보험금을 탈지 아니면 차를
되돌려 받을 지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무면허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든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는
보상이 안되지만 상대방 차량 및 운전자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운전한 사람(무면허)이 차를 훔쳐 타다 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만 
상대방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해 보상이 되고 있다. 

입력시간 96/7/9 16:47 KST 
ⓒ 중앙일보사 1996 

 
갓 스물을 맞던때, 시대 분위기 탓이었지만 많은 노래를 배웠었다. 나 보다 두살이 
많은 그 형, 지금은 친숙하지만  그때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그 선배가, 술자리에서 
늘 부르던 노래, "사계절의 사랑", 미성도 아니고 시원한 발성은 더더욱 아니었지만 
심장과 젊음의 끓는피로 부르던 노래, 그 노래가 그립다. 그리고 한 구절 "여름에 
이루어진 사랑은 마음이 굳센사랑, 바위를 부수는 파도처럼, 나의 아버지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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