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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YonOul (.. 리온 ..�)
날 짜 (Date): 1996년08월30일(금) 20시40분10초 KDT
제 목(Title): [뉴스] 피해 누가 보상하나?


근 열흘간 시위공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쪽은 연세대다.집회장소로
허가한 적도 없고,연세대생들이 주도한 시위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기물·집기·기자재 파손과 청소비 등을 합치면 줄잡아
50억원에서 1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재산상의 피해다.연세대쪽도
손해배상청구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누가 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인가.학생시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소송대상이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다.그러나 가해자는 분명 있다.전국의 대학생
8천여명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주체는 한총련이다.한총련은 전국대학
학생회가 모여 만든임의단체다.민법에서 규정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어서 소송대상이 될 수 있을지,배상능력도 미지수다.이는 법적인
판단에 맡기더라도 적어도 이번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솔선해서라도
대학의 복구작업에 참여해 자신들의 과격시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져야할 것이다.많은 사람들은 대학의 피해는 가해자인
시위대학생나아가 그들의 부모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까진 가지 않더라도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석방된 시위참가자들에게
대학구내 청소를 시키는 정도의 제재는 가해야 한다고 본다.이것이 법과
질서를 몸으로 체험케 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있다.대학측에선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국가기관인 경찰이 진압중 정문을
부수고 헬기에서 형광액과 최루액을뿜어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다.이
문제도 법적으로는 과잉진압이냐,정당한 공무집행이냐는 해석이 엇갈릴
수 밖에 없다.그러나크게 보면 조기진압을 하지 못한 책임,학교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못한 책임 등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국가에 돌아갈 수
있다.법적 문제를 떠나서라도 연세대 복구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검토할만 하다. 

연세대의 손해배상청구는 향후 대학생 폭력시위와 연관해 중요한선례가
될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소잃고 외양간고치기 보다
피해에 앞선 대학의 자구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새삼 절감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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