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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Athena (유니콘)
날 짜 (Date): 1995년07월26일(수) 02시44분14초 KDT
제 목(Title): <성희롱 항소심 판결과 그 반응>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대 우조교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힘으로서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직장내 성희롱 (Sexual Harassment)을 '성적 괴롭힘'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움으로서 
 
   피해여성의 법적 자기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게 

   재야법조계의 지적이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 상고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이 사건은 93년 8월 서울대 신모교수의 실험조교였던 우모씨가 여러차례 

   실험 지도를 구실로 성희롱을 당해왔고 이를 거부하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문제는 단순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고 신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우씨를 고소하자 우씨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서 법정으로 비화됐다. 

     지난해 4월 1심재판부인 서울지법은 신교수의 '성희롱'을 인정 하면서 이를 

   적극 거부하지 않은 우씨의 책임을 일부 묻는 것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에 대한 해석에서 1심과 판이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몇차례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소 짖궂지만 노골적인 

   성적 행위가 아니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긴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행동으로 
   
   고의나 악의가 경미 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씨가 성적 괴롭힘을 받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신교수가 저지른 잘못보다 가혹하게 여론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판결 결과에 대한 분노로 경악을 

   금치못하는 분위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여성인권 회복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는 반 여성적 판결이라며 

   이는 우리 재판부가 사회적 약자편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남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대총학생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재판부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우씨의 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판결을 한 판사들의 자질을 의심하며

   이들에 대한 해임운동을 별여나가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패판이 열린 25일 오후 1-3시 서울대 열린마당에서 1차 항의 

   시위를 갖고 이어, 26일 오전 8-9시 서초동 법원정문앞에서 항의 피켓팅을 하며 

   수일내로 재판장에 대한 항의 방문과 공개질의서를 전달키로 했다.

     한편 여성계는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오는 8월 1일(또는 2일) 여성단체등에 

   대한 재판보고회를 갖고 여성계 전체의 공동대응과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9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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