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Athena (유니콘) 날 짜 (Date): 1995년07월26일(수) 02시16분54초 KDT 제 목(Title): <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결문>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25일 전 서울대 화학 과 조교 우모씨(27/여)가 지도교수 신모씨(54)와 서울대 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성고공판에서 "이유없다"며 우씨에 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의 경우 ▲고용관계 와 관련해 행해지는 불쾌한 성적 접촉과 언동을 포함해야 하며 ▲상대방 이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행해져야 할 뿐 아니라 ▲ 성적 행위에 대한 수용여부에 따라 피해자가 고통등 불이익 또는 이익이 있었는지가 파악돼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가 명백히 발생해 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92년 5월 신교수에 의해 우씨에게 행해진 성적 접촉 은 5-6차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 경우 업무상 또는 교육적 필요 에 의해 우연히 이뤄진 신체접 촉이나 농담으로 보아지며 이를 노골적인 성적행위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밖의 신교수 행위 역시 호의적 언동과 접촉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희롱 또는 성적 괴롭힘을 규정하면서 경미한 신 체접촉이나 농담에 대해서도 성희롱이나 성적 괴롭힘에 포함된다고 인정 할 경우 국민의 일상적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에 비춰 볼 때도 신교수의 행위가 우씨에게 모멸감과 굴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성적 괴롭힘은 없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신교수가 우씨에게 데이트를 요청하거나 등산을 제안했다는 우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대학내 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서울대 총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희롱을 당할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 역시 이유없어 기각한다" 우양은 자신이 조교로 근무한 지난 92년 5월부터 93년 8월까지 신 교수가 수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손과 어깨를 어루만지는가 하면 등산 여행등 원치않는 데이트를 집요하게 요구, 정신 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 93년 10월 신교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냈으며 지난해 1월 서울민사지법은 1심 재판에서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