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jsmile (Lee, J.J.) 날 짜 (Date): 1995년06월26일(월) 17시34분28초 KDT 제 목(Title): 우리나라 세금 정책(자동차와 관련하여) Car!! Running Tax Collection 자가운전자는 봉이다. 난데없이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우리네 자동차관련 세법을 자세히 뜯어보면 자가운전자는 분명히 봉일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자동차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것이 현실로 드러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차를 구입해 몰고 다니려면 12가지 항목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구입시 특별소비세 및 부가세 등의 서ㅔ금을 내는것을 시작으로 등록단계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 4종, 이용 과정에서 교통세와 유류세등 2종, 자동차 유지를 위해 자동차세와 면허세 등 3종을 오너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12가지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여기에 각종 교통범칙금과 환경부담금, 지하철 공채등 제반 준세옥들이 줄줄이 뒤따른다. 구입과 보유, 이용 등 전과정에 걸쳐 세금을 짊어진채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셈이다. 특히 이처럼 과다한 서ㅔ금항목은 자동차 유지를 위해 총 6종의 세금만 내는 일본이나 독일(4종) 미국(3종)등에 비해 평균 2배이상 많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동차세의 부담은 비단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난해 자동차 관련 세수는 모두 10조7백억원으로 국세와 지지방세를 합친 조세수입 57조2천억원의 17.6%를 차지했다. 한가지 상품에 관련?되는 세금이 전체세수의 5분의1 가까이 점하고 있다는 계산으로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세입구조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자동차세제의 가장큰 맹점은 과세대상인 자동차를 아직도 소비성 사치제로 분류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등 교통재원과 무관한 세금들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동차세의 과세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에반해 선진국들의 경우 자동차세 과세목적이 대부분 교통안전시설확보와 공해방지 등 실질적인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볼때 교통문제만큼은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해정편의적 발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