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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oneday (southpaw)
날 짜 (Date): 2002년 9월  3일 화요일 오후 01시 59분 05초
제 목(Title): 토지문제가 나온 김에 한가지 질문



아주 절친하신 분이 시내에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그 땅을 그린벨트로 묶어두고 재원이 확보되면 지금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1)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에서 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2) 그 땅은 지금도 많은 이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땅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땅 소유자에게
   적절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은가.
   그 땅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
   하지 않을까?

즉, 그린벨트로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세금만 죽어라
납부하는게 모순이 있지 않은가...입니다. 오히려 자체단체에서 사용료를
내야 더 사리에 맞는일이 아닐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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