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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9월  3일 화요일 오후 01시 37분 36초
제 목(Title): Re: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토지국유화?




alexa님께:
롯데월드나 63빌딩의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되, 그 건물이나 시설물
자체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국유화 뜻이 전혀 없군요. 강령을 읽어보세요.
한국의 법체계에서 토지와 건물, 시설물의 소유권은 별개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허망한 법논리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먼저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위헌정당해산될 것처럼 말을 하길래,
그 논리는 단지 조건반사적인 국유화에 대한 반발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와같은 논증을 한 것입니다. 저는 A에서 F까지
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국유화 원칙 강령이 재산권부정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부정이 아닌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money guest의
주된 반론은 '주변의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라'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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