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01시 13분 46초 제 목(Title): Re: 란다우님께 money게스트가 말한 '통설과 판례를 분명하게 말하자'에 환영한다. 하지만 학설과 판례가 없는 부분에서 나의 주장을 '극소수설'이라고 잘못 말하는 것을 중단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리하면 이렇다. 1.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포함된다. <판례> <허영의 반대설이 있고 통설이라는 표시는 없지만 반대설 또한 명확하지는 않음> 2.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을 하려면 단순히 강령이 민주적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그들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체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홍성방, 계희열, 허영, 김철수> <판례는 없음> 3. 헌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은 정부의 재량행위이다.<다수설> <판례는 없음> 4. 정부는 가급적 정치과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해야 하고 위헌정당해산제청에는 신중해야 한다. <허영, 성낙인 등의 학설> <판례는 없음> 이제 학설과 판례는 여기서 끝이다. 민주노동당 강령의 일정규모 이상의 비농업용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원칙을 갖는다는 내용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위배되는가의 여부에는 학설과 판례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위헌정당해산제소가 되더라도 해산되지 않으리라고 aizoa는 판단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헌법의 명문규정에도 확인되어 있듯 토지 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재산권 제한은 가능하다. 토지라는 재산에게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판례와 학설도 대체로 같은 입장이다. B. 한 정당의 강령이라는 것은 방침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홍성방, 계희열, 허영, 김철수 등이 지적하듯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구체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해야 해야만 해산될 수 있는데, 현재 어떤 형태로도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C. 민주노동당은 일정규모이상 비농업용 토지 국공유화를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수단을 예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댐이나 도로 건설을 위해서 토지가 현재에도 공공 수용이 되는 것과 비슷한 방법을 밟거나, 세금부과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밟을 수도 있는데, 이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본다. D. 토지라는 자본은 금융자본, 산업재산권, 건물자본 등의 수많은 형태의 자본 가운데 하나의 형식일 뿐이다. 이 자본을 국유화하는 방침을 채택했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것은 자본가들이 이윤추구를 위해서 시장기구를 이용하는 것인데, 토지라는 한 형식의 자본이 여기서 축소되었다고 해서 자본주의체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전체 토지의 60%이상이 국공유지인 대만이 자본주의 국가인데서도 입증된다. 기업 신용의 수단으로 토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설비나 건물이나 산업재산권으로도 충분히 신용담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비농지인 토지가 국유화가 진행된 뒤에는 나머지의 자본 형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등한 조선으로 신용행위를 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 한국의 경우에도 이승만정권에서 55만정보라는 넓은 면적이 유상으로 몰수된 적이 있다. F. 영국노동당에는 '모든 기업을 공영화한다'라는 강령이 있었고 이 강령을 가진채로 수회 집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