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12시 04분 17초
제 목(Title): Re: 란다우님께



>근데 이건 양날의 칼임. 만약 인종주의적인 정당이 활보하더라도 정부가
>이에 대해 대처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 정부를 5년 후에 선거로 내보내는
>정치적인 대응 외에는 법적인 구제방법이 없다는 의미. 

인종주의적 정당을 왜 해산시켜야 하나요? @_@

분명히 인종주의 전체주의 국수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안할
정치적 자유는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함. 다들 아다시피 프랑스에는
버젓이 공산당과 인종주의적인 국민전선이 정당으로 활동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그걸 해산시킬 생각 같은건 없어보임.
(위헌정당해산 조항이 프랑스에는 없을수도?)

>계속 하는 얘기지만 해석론과 정책론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사고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특히나 비전문가들도 읽는 보드에서
>헌법 해석론상의 논의를 할 때에는 현행 통설 판례를 먼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견을 전개하는 것이 착각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함.

그래서 한참 앞 글에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이 벌어진다면 내 논리
(정책론)은 패소하기 딱 좋을 것 같으니, aizoa님의 논리(해석론)을
내세우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이미 인정한 바있음.

통설 판례에 근거한 답변은 고시 답안이나 법대 시험답안으론 만점일지
모르지만, 그 판결의 논리적 타당성 자체를 궁금해 하는 문외한에겐 
하나도 납득할 수 없음. 세상 사람 모두 고시공부하는 것 아님. :)

>landau가 개정한계에 얽매이지만

앞글에 밝혔듯이, 나는 위헌론의 대전제가 개정한계설이라고 오해했었고, 
그때문에 개정한계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져 온 것임. 
개정한계론이 위헌론의 근거가 아니고 학설에 불과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된 지금은 납득했음.

>나는 개정한계에 의해 불가능하다면 헌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생각. 
>그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정.당.한 헌법이라 생각.          

그건 스테어님에게 내가 했던 답과 똑같은 답을 줄 수 있음.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미 초헌법적인 상황이고 
이 복잡하고 지루한(?) 논리를 일거에 타파할 수 있는 호쾌한 해결책이지만,
나같은 점진적 개량주의자는 끊임없이 기존의 체계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 

혁명주의자에게는 그에 맞는 방법이, 의회주의자에게는 그에 맞는 방법이.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