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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landau ()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8시 06분 03초
제 목(Title): Re: 란다우님께



Roux님께서 말씀하시는 논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요컨데, 제가 앞글에서 썼던 `개정한계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정하자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란 것이 아니고, 민노당 강령 위헌론의 논리의
시작점은 헌법 8조 4항이란 말씀이신 것이죠? 

논리를 8조4항부터 시작하게 만든다면 말씀하신대로 `개정한계설'을
근거로 삼을 필요가 없으니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반론은 부적절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헌법을 개정해서 시행하자 그러면
위헌이 아니지 않은가?' 라는 포스팅을 했을때, 금방 `개정한계설'에 의한
반론이 올라왔기 때문에 개정한계설을 위헌론의 중요한 논거로 오해했습니다.
(물론 그 개정한계설 이야기는 Roux님께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

1.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8조 4항)
2. 시장경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 (헌재의 판례) 
3. 토지국유화는 시장경제에 반한다 (이부분은 논쟁중)
위의 순서를 따르는 논리는 분명히 나름대로 일관성있는 법적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판결이 옳으냐
하는 문제와, 토지국유화론이 시장경제에 반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부분은 이데올로기와도 연관되어 있고 토의를 하자면 디테일한 법률적인
문제를 알아야할 것 같은데 능력도 딸리고 해서, 이미 논지를 전개하고
계신 aizoa님께 맡기겠습니다.) 적어도 그 논리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한가지, 위헌론의 논리가 8조4항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개정한계설'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학설이라는데 법공부 하시는 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재미있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조항을 피해서 `토지 국유화론'이 위헌판정을 피하려면, 

1. 정당이 아니면 된다.

정당이 아니면 8조 4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텐데, `토지 국유화 추진을 위한
개헌추진본부' 같은 비정당기구를 만들어서 헌법을 먼저 개정하고 토지
국유화를 하자고 주장한다면,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보건데 위헌이
아니겠죠? 

2. 정부가 가만 있으면 된다. 

사실 민노당이 정당임을 포기하면 이미 민노당이 아니니까 1번은 별로
효용성이 없는 이야기인듯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만약 민노당의 강령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걸고 넘어진다면, 일반국민도 위헌심사를 제청할 수 있겠지만
(음... 위헌심사는 그러고 보니 일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 해당되는
법률이 위헌가능성이 있을때 대법원이 신청하던가요? 아니면 일반인도 
`이유 있으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직소할 수 있던가요?)
헌법을 잘 들여다 보면, 8조 4항에 의거해서
헌재에 정당 해산명령을 내려달라고 제소할 수 있는 자격은 `정부'에게만 있고 
그것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8조 4항에 근거한 위헌론...이라기보다 민노당 해산주장은 
정부가 제소하지 않고 있으면 민노당에 반대하는 기타 정치세력로선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로... 지금 갑자기 민노당 강령 위헌론이 튀어나온 이유는 
정부가 민노당을 헌재에 제소했기 때문이 아니고, 민노당을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진 쪽에서 제기한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 aizoa님 왜 좀 전에 올리신 글을 지우셨습니까? 아주 맘에 드는 글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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