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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7시 19분 06초
제 목(Title): Re: 개정한계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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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원은 북한을 깡패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오독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인용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북한을 '한편으로는 반국가단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상대방'이라고 사안에
따라서 하나의 주체를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수차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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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러한 상충되는 두가지 차원의 접근이 실제 판례들에서 현 정권의 
편의대로 (멋대로) 적용되지는 않나요?
정부의 모든 행위는 검찰이 아예 기소를 하지 않을 테니 ..
시민사회의 북한과 접촉,교류하려는 여러 노력들만이 현 정권의 상당히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검찰,법원의 제재를 거치는 현재의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죠?

향후 대선의 결과에 따라 이전 판례가 "도전"받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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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雲心如水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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